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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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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11월28일(화)10시05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간부 대리출석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이 공석으로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이승희 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실별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회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실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와 강남복지재단,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에서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총 6,445억8,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 5,902억9,066만원 대비 9.2%가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6,437억5,491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자활, 노인복지, 청소 등 3개 분야 5개 사업으로 총 236억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복지생활국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업입니다. 
  강남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도 본예산 231억3,652만원 대비 0.8%를 감액한 229억6,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에 77억5,907만원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62억5,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6억6,700만원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강남복지재단 운영 사업에 10억1,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2023년 본예산 848억6,167만원 대비 19.7%가 증액된 1,015억6,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 주거, 교육 급여 사업 등 903억2,3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홈케어 서비스와 신규 시행하는 워싱앤캐비닛 서비스 지원 사업에 2억5,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센터 운영 등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95억9,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장 임대보증금 5,000만원, 예치금으로 15억1,222만원 등 총 15억6,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도 본예산 1,328억9,553만원 대비 3.6%가 증액된 1,376억4,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40년 이상 된 노후 경로당 4개소 신축에 41억6,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9개소 운영에 65억1,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851억6,441만원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42억9,8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과 예치금 22억5,107만원으로 총 22억5,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본예산 698억8,205만원 대비 9%가 증액된 761억7,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인들이 여가활동이나 자조모임을 할 수 있도록 강남구 지체장애인 쉼터 운영을 위해 신규로 6,354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등 장애인 편의증진 및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138억2,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591억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 미래세대 밝은 성장을 지원하는 강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2023년 본예산 1,647억4,150만원 대비 13.8%가 증액된 1,874억4,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자 출산 양육 지원에 42억2,000만원, 강남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에 15억4,896만원 등 총 903억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공공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에 72억1,071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12억9,313만원 등 보육지원 사업에 969억1,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도시 강남 구현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아동 청소년의 건전 육성, 초등생 온종일 돌봄을 위해 2023년 본예산 137억2,845만원 대비 4.3%가 감액된 131억4,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인재 양성 및 취창업 교육 등 성평등 추진 기반 조성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27억3,058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립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1억856만원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32억7,569만원 등 아동 청소년 복지 향상 및 건전 육성 지원을 위해 100억8,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2023년도 본예산 1,010억4,492만원 대비 4.5%가 증가한 1,056억3,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가로 뒷골목 청소 용역비 등으로 233억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 가능자원을 수집 운반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151억1,507만원 생활쓰레기 반입 처리비용으로 357억3,728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용으로 203억4,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3개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금은 학자금 융자 지원비 5,400만원과 예치금 8억2,191만원으로 총 8억7,591만원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 활성화 사업비 18억3,318만원과 예치금 23억7,200만원으로 총 42억518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별도 사업비 없이 예치금으로 총 147억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들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복지생활국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환경국 총 세출예산안은 473억37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4억9,331만원 대비 1.74%인 8억1,0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48억2,6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0억2,215만원 대비 0.4%인 1억9,5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4억7,7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7,116만원 대비 68.4%인 10억6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27억7,332만원 대비 9.2%인 2억5,407만원이 증가한 30억2,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층간소음을 예방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20억4,561만원, 공동주택 관리 분야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쟁 사항을 조정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에 1억9,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1,984만원 대비 159.7%인 8억3,038만원이 증가한 13억5,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건축 공사장의 위험시설물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강남을 만들고 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지원비 7,960만원, 재건축사업 추진 초기에 신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구성을 지원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비 2억8,732만원, 우리 구 관내 지역별 균형성 및 필요성에 따른 타당한 기부채납시설을 건립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강남구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 비용 3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22억6,893만원 대비 50.0%인 11억3,388만원이 감소한 11억3,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압구정 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대규모 공공시설 용지에 주민 편의시설 및 문화복합 공간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11억6,632만원 대비 1.1%인 1,296만원이 감소한 11억5,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후된 도시공간에 디자인 벽화를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디자인 월 조성사업에 1억855만원, 건축 인허가 및 고충민원에 대한 주민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에 3억5,802만원을, 글로벌 강남 건축 문화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사업에 2억9,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19억1,961만원 대비 3.8%인 7,246만원이 감소한 18억4,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미세먼지 개선으로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 사업비 1억3,640만원, 공사장 소음 및 먼지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환경 관리 사업비 4억9,550만원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2050 탄소중립 실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남구 범구민 실천운동 전개를 위한 사업비 2억9,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357억9,594만원 대비 0.4%인 1억4,966만원이 감소한 356억4,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후화가 심한 관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매년 각각 3~4개소를 선정, 대상으로 정비하고 공간을 재배치하여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관내 도시근린공원 노후환경 개선 사업 30억, 안전한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사업에 15억3,879만원, 총 45억3,879만원을 편성하였고 대모산 입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대모산 자락길까지 무장애길을 연결하여 산림 이용 보행약자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대모산 따뜻한 동행길 조성 사업비 3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7,838만원 대비 15.3%인 8,859만원이 증가한 6억6,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훼손된 주소정보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와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비로 1억2,096만원과 내부도로 고가도로 및 입체주소 및 3차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관리 운영비 1억1,347만원, 지적층량 성과검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측량장비 구매, 불법 중개행위 근절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9,39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건축과의 건축안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4억7,115만원 대비 68.4%인 10억641만원이 증가한 24억7,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확인 업무를 제3자인 건축사로 대행하게 함으로써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비 1억811만원과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사업에 5억5,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2024년도 간판개선사업비 3억원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1억4,904만원, 예치금 반환 15억6,998만원을 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안전교통국 총 세출 예산안은 1,304억4,28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44억3,655만원 대비 4.8%인 60억6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820억9,2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98억4,948만원 대비 8.6%인 77억5,744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483억5,08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5억8,706만원 대비 39.8%인 137억6,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200억4,435만원 대비 2,6%가 감소한 195억2,9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0억4,821만원이 감소한 162억3,642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5억3,308만원이 증가한 32억9,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반지하주택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침수 경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억7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로부터 신체적 재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원하고자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사업에 3억7,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방범용 CCTV 신규설치사업에 14억9,7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8억8,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1억5,229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21억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247억7,301만원 대비 58.2%가 증가한 391억9,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5억9,914만원이 증가한 66억7,359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28억2,635만원이 증가한 325억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을 위해 이면도로 중심의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6,0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어르신 등 버스교통비 지원사업에 10억2,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1억6,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및 각종 자전거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에 5억9,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에 144억3,5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포동 달터마을 인근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포도서관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12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차 화재예방시설 구축 사업에 1억4,7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123억3,264만원 대비 4.1%가 증가한 128억3,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9,789만원이 증가한 3억174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억432만원이 증가한 125억3,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여객 화물자동차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사업에 5,2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사업에 7,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 5억3,894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사업에 7억9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에 24억5,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3억3,383만원 대비 1.8% 증가한 3억3,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미가입 차량 운행 억제를 도모하고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사업에 6,1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및 민원 처리 및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 및 민원 서비스 강화사업에 1억1,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73억1,925만원 대비 83.3% 감소한 12억2,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공유지 정비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1억304만원 노후화된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 정비에 1억5,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7,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지중화 추진에 대한 주민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신주 지중화 추진 타당성 정책연구 용역에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곡초 지중화 이후 불가피하게 존치된 전신주 정비를 위해 도곡로69길 24 전신주 정비사업에 3억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328억8,699만원 대비 12.1%가 감소한 289억2,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에 4,8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사업에 24억2,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와 파손으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면도로와 간선보도를 정비하기 위해 58억3,8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 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포장 파손 및 변형을 예방하고자 버스 정류장 주변 포트홀 예방 사업에 6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릉로 노후된 가로등 개량과 가로등 및 보안 등 유지관리, 공공요금 납부에 67억7,823만원, 1인가구가 밀집한 개포4동, 도곡1동 주변 주택가에 1인가구 밀집지역 스마트보안등 시스템 구축 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4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원동 맛의 거리 활성화와 주민 숙원사업을 적극 해소하고자 일원동 맛의 거리에서 삼성서울병원 보도육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가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267억4,645만원 대비 6.2%가 증가한 283억9,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풍수해 사전 대비 및 소방시설물 등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36억9,413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사업에 63억2,2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면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침수 취약지역 연속형 빗물받이 확충 및 연결관 개량공사에 1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에 23억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치유수지 복개 및 실내체육관 체육시설 건립 설계용역비 18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곡동 하류지역 개발에 따른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세곡동 윗반마을 우·오수 분류화 공사에 17억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시설물 보수 등에 15억4,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한 도로 하부 공동조사 용역 및 복구공사와 지하수 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6억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57억원과 예치금 회수 129억2,531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3억7,623만원으로 총 190억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회수 100억9,817만원과 이자수입 1억8,096만원, 기타 원인자부담금으로 77억3,394만원으로 총 180억1,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재난·재해 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교통·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나오셔서 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안녕하십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총 2억2,578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본예산 1억5,330만원 대비 47.3%인 7,24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우리 구 근로자의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 중대재해 발생 시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중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회비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구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중대재해 예방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별첨3)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애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각  그러면 정회를 취소하고 지금 말씀을 하실 거지요? 그러면 아직 정회를 선포 안 했으니까 말씀하세요.
노애자 위원  우리 위원회 국장님들이랑 직원들한테 감사 인사 좀 드리려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기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이 있는 건데 제가 6월 결산 때 세입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들 또 직원들 조금 피곤하게 한 것 보다는 관련 질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2024년도 세외수입 예산이 87억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직원들이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진 결과고 또 국장님들께서 많이 업무를 챙긴 결과라고 생각이 돼서 되게 고맙고 감사하고 또 직원들 고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다들 또 우리 구청이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제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좀 건의하고 싶어서요 우리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때 앞에 보면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왕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세입추계를 잘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세입·세출 예산안 이렇게 해 주시고 앞에 예를 든다면 어떤 국 소관 몇 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이라고 먼저 들어오는데 여기 세입을 먼저 언급을 해 주시고 우리 국의 세입은 얼마라고 먼저 언급을 좀 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이게 또 전년 대비 세입이 얼마나 늘었고 감소가 됐구나 이 제안설명서로 조금 더 직원들이나 국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들 가능하시겠지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서에 세입 부분에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세입과 세출을 이렇게 동시에 보고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대예방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사업설명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6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우리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회비 6,700만원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법적인 근거는 있어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견적을 받을 당시에 예산안을 작성할 때 6,700만원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 보험 가입하려면 세부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제출, 예산안이 제출되고 나서 실제 견적은 3,500여 만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 계상한 것보다 3,200만원 정도를 더 여기서 삭감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설명을 드리게 되면 9월 1일자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이 설계가 돼서 전 지자체에 공문을 뿌려서 이런 보험이 만들어졌으니까 가입하는 건 어떠냐 그렇게 공문이 와서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저 혼자 지금 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저 혼자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함이 있어서 시책심의회에 올렸습니다. 시책심의회에 올리고 이 보험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최종 통과됐고 여기에서 계상을 하게 됐는데 이게 국가책임배상보험법이라든가 저희 보험에 다 근거는 있습니다. 아니 법에 근거는 다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보험이 없었던 거지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보험이 올해 9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때는 가입은 안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 종사자, 종사자 한 2,000여 명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그런 걸 다 포함하면 한 3,000여 명 가까운 그 종사자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73개소의 종사자 및 그 시설 이용자가 해당이 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종사자들은 우리 구청에서 들어놓은 보험은 전혀 없는 거예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있습니다. 보험이 영조물 배상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센터라든가 어디에서 인감이라든가 뭘 떼어주다가 그게 사고가 났을, 오류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 배상하는 보험이 있는데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들려고 하는 것은 중대재해 배상책임이고요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이 있고 행정종합배상공제회라고 3가지 보험이 들어있고 또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보험이랑 우리 기존에 들어있는 보험 3가지 보험 들어있다고 하는데 중복되는 거는 아니에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중복되는 부분도
노애자 위원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들고자 하는 이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은 사용자 그러니까 저희 종사자 시설에 종사자가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신체라든가 이렇게 피해를 봤을 때도 사용자 측에도 배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조물 배상이라든가 행정종합배상공제회는 사용자는 전혀 배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비례보상이 가능합니다.
노애자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손해보험이던데 어느 보험회사 거 견적서를 받으신 거예요? 몇 개 보험사 견적 받으셨어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여러 보험사에서 만들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특별히 만든 보험이라서 따로 경쟁사는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재정공제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현수막 있어요. 현수막 7만원 2회? 그런데 이거 돈 얼마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복지생활국에는 현수막이 전부 다 6만5,612원이에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단가가 6만5,000원 정도 되고요 내년 예산에 현수막 연간 단가는 기획예산과에서 통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노애자 위원  팀장님 복지생활국에는 6만5,612원으로 다 통일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같은 구청에서 이 현수막을 제작을 하는데 회사가 틀리는 건지 아니면 거기 현수막 안에 디자인이라든가 색깔이 많이 틀려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복지생활국이랑 한번 좀 맞춰보세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일단,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만5,000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예산 연간 단가고요. 내년에 인상해서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일성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사업설명서 8쪽을 보면 이번에 중대산업재해예방 그리고 중대시민재해예방 이게 전체적으로 대폭 다 증감되었습니다.
  특별하게 또 증감된 이유가 내역서로도 보이긴 하는데요. 신규로 좀 들어온 것들이 보여서 질의드리는데 거기 8쪽에 보면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라고 해서 한 번 하는데 작년에는 6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750만원으로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특별히 편성이 된 이유가 있어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는
김진경 위원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네, 600만원인데 올해는, 내년에 750만원인데 그 교육과정이 설문조사가 있고 기본교육, 그다음에 상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김진경 위원  작년이랑 빠진 게, 추가된 게 뭐예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그러니까 그 기본교육을 실습 위주 교육으로 이번에는 변경을 했습니다. 좀 내실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그냥 강의하는, 듣는 교육이 아닌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김진경 위원  어디에서 해요? 이거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네?
김진경 위원  어디에서 해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전문교육기관에서 합니다.
김진경 위원  전문교육기관으로 가서 받는 거예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그 재료를 사다가 저희가
김진경 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작년에는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카데미 교육장에 몇 명 정도 오는 거지요? 한 번만, 1회라고만 되어 있어서 몇 명 정도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한, 이게 직무스트레스 교육 당사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은 그 직무에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직원
김진경 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냐고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작년에는 한 70여 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좋아요. 저기 또 다른 게 있어서 여기 지금 안전보건관리 현황 진단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다 신규로 다 들어온 건가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 이게 주로 어떻게 어떤 걸 한다는 거지요? 현황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은 한 2년이 됐고 그 처음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확보에 주력을 두었다면 2년이 지났으니까 거기서 2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가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판례도 계속 해석이 분분한 부분도 있고 법적 해석이라든가 판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 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법적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한 것이 문제점은 없는지 미비한 점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진단을 통해서 내년에는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좀 더 촘촘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진단은 용역을 맡긴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한 5개월 됐는데 이것이 직원 인사발령이 잦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가 간단한 업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모르는 직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정확히 진단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더 촘촘하고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진단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이것도 용역인 거네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밑에 건강 회복 관련 물품구매라고 해서 1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물품을 지금 구매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그러니까 이것이
김진경 위원  구체적으로는 없는 것이고 그냥 계획만 이렇게 금액만 세우신 것이고 그 180명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되겠다는 추계로 그냥 넣으신 것인가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의가 위촉이 되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매달 상담을 받고 있는데 참여자가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것은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참여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경품행사같이 그렇게 매개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0명인 이유는 공중이용시설 종사자라든가 현업 업무 담당자들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180명 정도 잡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꼭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겠네요?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산업안전보건운영비 운용 있잖아요? 거기 간담회가 2건이 있어요. 유관기관 간담회가 있고 위험성 평가 관계자 간담 등이 있어요. 이것이 간담회입니까, 아니면 간담 등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왜 여쭤보냐면 간담 등에는 다과나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 간담회 회비만 나가는 것인지 어떤 거예요, 3만원의 기준이?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원 기준은 김영란법에 의해서 다과를, 식사라든가 무엇을 할 때 그 기준이고요 3만원을 초과하면
김진경 위원  그런데 다과이면 이것이 사무용품, 편성목이 사무용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아니에요? 업무추진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산업,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은 1년에 4번 분기마다 회의를 하고요, 그에 따른 현수막이라든가 필기구 그런 것을 하는 사항이고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편성목이 사무용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지 이게 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게 이게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네, 맞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사무용품도 여기 간담회 등에 포함되는 거라면서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포함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그럼 순수 간담회에 대한 수고 자문료 형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자문료는 아니고요 간담회에 필요한
김진경 위원  참석수당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참석수당은 아닙니다. 그냥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김진경 위원  한번 더 확인해볼게요 이게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도 되는 건지. 순수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쓰는 사무용품이라든지 다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안전보건협의체라고 고용노동부 강남지청하고 저희 강남구, 산업안전보건공단 같은 이렇게 3개가 지역안전보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소 석 달, 분기에 한 번씩 관련 현안에 대해서 협조라든가 하고 회의도 하고 식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산업안전보건회의의 운영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매번 4번씩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왜 하나는 간담회고 하나는 또 간담 등으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2개가 맞춰지게끔 쓰시든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제가 등자까지 세부적으로는 못 봐서 그것은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뒤에도 11쪽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확인해서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기 11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공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해서 54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것도 지난번에는 없고 이번에 순증된 건데 여기에 참여하는 관계자는 누구예요, 공중이용시설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예산, 사업설명서 11쪽입니까? 
김진경 위원  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또 담당 우리 중대재해예방실 시민재해팀 직원 등 그런 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180명 정도 됩니다. 
김진경 위원  이 사람들이 그 180명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8쪽에 보면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6만원에 80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6만2,500원에 1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약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인상된 부분은 2023년 대비 2024년 단가 인상 부분이고요. 작년에, 올해 80명이었다가 내년 예산안에는 130명으로 계상된 것은 그동안 동행일자리사업,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던 부분은 그 50명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련 법령이 변경이 되어서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총괄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50명이 합해져서 130명입니다.
강을석 위원  50명 일자리정책과에 있던 게 중대재해예방실로 온 거예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네, 따로 했었습니다. 합쳐진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이거는 모르셨다니까 그렇고 쪽수 1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지난해에 자산취득을 하고 지금은 전부 완전 감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난해에 장비를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새년에도 충분히 행정을 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필요한 장비는 거의 다 구매했고요 그 장비가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상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올해 구입한 장비들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는 전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장비라는 거는 쓰고 보관하기에 따라서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잘 사용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님께 질의를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700만원이 있고요. 직업환경 측정 600만원 2번 해서 1,200만원인데요, 이 대상이 어디인지 조금 궁금해서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골결계 유해요인 조사는 원래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심 위원  누구를요 저는 지금 대상을 물었어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현업 업무 종사자들입니다, 대부분. 
김광심 위원  그러면 현업 업무라면 우리 구청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재해대상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그 범위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업 업무 종사자라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공공근로 등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김광심 위원  엄청 많을 텐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 대상이 공공근로 기간제만 해도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해당 부서 위험요소가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과 했을 때 이 예산으로는 한참 모자랄 것 같은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한다는 게 형식적이지 않나. 그다음에 작업환경측정은 어떤 장소를 하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다 틀린데 7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7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월 아니 연 1회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업체의 견적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김광심 위원  그 업체라면 우리가 선정한 업체 말씀이신가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우리가 견적을 받은 업체에서, 아직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견적을 줄 때 그 대상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강남구 공무원이 지금 1,500명이 넘는데 그중에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분을 환경 측정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근골격계에 이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그러면 이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 예산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만 취하는 것이 아닌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업 업무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전지한다든가 폐기물 청소 용역에 무거운 폐기물들을 들어서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도로, 공원녹지, 치수 등 힘을 많이 쓰거나 어떤 근골격에 유해요인이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을 추려서 하기 때문에 해당 전문기관에서 견적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기네 손해 나는 견적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장을 그 업체에 다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견적을 받았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네.
김광심 위원  하여튼 이것은 안전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잘 처리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환경 측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작업환경 측정은 원래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3년에 한 번이라고 잘못 답변하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아니요 아까 그것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가 3년에 한 번이고 그래서 내년이 3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내후년이나 또 내내후년은 편성 안 할 것이고요. 
  작업환경 측정은 원래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작업환경이라는 것이 우리 예를 들어서 수변조경팀 같은 경우에 예초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휘발유를 사용하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대모산에 산책로 조성하고 그러다 보면 페인트를 배합해서 페인트를 칠할 수도 있고 또 도로포장이나 하던 거 보면 그런 좀 어떤 도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개방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미미하다 해서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안 했었는데 다른 구는 다 하고 저희만 안 하다 보니까 또 부담도 돼서 내년에는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대재해예방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복지재단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1쪽 보면 저기가 있어요. 보면 강남복지관 1층 원형화단 방수 및 대리석 교체가 예산안에 있고 전년도에 보면 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복지 정문 현관 바닥 방수공사가 있었어요, 태화 위에 그게 같은 내용이 아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강을석 위원  같은 장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올해 있었던 것은 복지관 정문 쪽에 현관일 것이고요, 지금은 그쪽에 뒤쪽으로 보면 원형화단이 있어요, 그것을 전에 유만희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화단이 있는 것을 관리가 안 됐다
강을석 위원  이것이 정문 현관 보수공사가 1층 원형화단과 같은 쪽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강을석 위원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복지관 기능보강에서 복지관 1층 원형화단 사업하고 22쪽에 민간위탁 사업비 중에서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8,295만원짜리가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 2개는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거는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앞에 4,950만원짜리하고 뒤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8,290만원 짜리 있죠?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복지관 기능보강이 매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것도 좀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쪽수 25쪽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보훈회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화장실 비데 교체가 있어요, 비데 교체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비데 임차요.
강을석 위원  임차든지, 그런데 작년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없었어요.
강을석 위원  없었어요, 비데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러면서 리모델링하면서 비데를 설치했어요.
강을석 위원  그래요 그것을 할 때 하셔야지 내가 그래서, 하시면서. 그랬구나, 어르신들 쓰는데 잘 좀 해드려야지. 그러면 29쪽 보훈회관 그것인데 위문품 추석, 설 때 보훈회관에 위문품 전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전년도에는 5,400명 해서 3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5,050명으로 줄었어요, 350명이 줄었어요. 왜 준 게, 왜 줄었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훈예우수당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월 8만원 나가는 그 수당인데 저희가 5,400명을 잡은 거는 그 당시 주고 있던 인원이 그 전년도에 4,400명 정도가 됐었고 대상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1,000명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에 올해 안내문을 보내고, 2차례 보내서 실제로 신청을 지금 받아 보니까 5,400명까지는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잖아요,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그래서 이것은 실제 인원에 조금 플러스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긴축예산에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점검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훈회관 보훈예우수당 이런 것은 사실 보훈하신 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연세가 드셔서 사실 그것을 받을 시간도 많지는 않아요. 좀 더 많은 예산 증액해서 많이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 한번 봐주세요. 강남형 종합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해서 올해 예산보다 좀 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특화사업비로 기능보강비 1억과 사업비 1억을 해서 총 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남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이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역할을 달리 해야 된다는 연구용역을 저희가 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강남구의 종합복지관 특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저희 1억6,300 중에서 6,400만원 정도는 지금 시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 중에 각각의 복지기관들이 자기 기관 지역 내에서 잘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선정을 했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지원을 일부 한 상태이고 내년에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지금 그러면 특화사업비로 잡혀있는 예산 중에 6,400만원 정도는 시비를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시비 확보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운영비에서 특화프로그램 6개소 해서 1,200만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에 사업설명서 15쪽에 보면 특화사업모델 해서 세부내용 나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 사업의 각각 기관에 1,200만원 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안지연 위원  수서명화에 특화사업비로 해서 수서지역 중심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안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2개소를 수서랑 수서명화로 잡으신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기관들이 지역 내에서 가장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했을 때 수서 1단지와 수서 6단지에서는 지금 정신장애인, 정신장애를 갖거나 아니면 그 경계선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에 대한 중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저희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사항이라 정신보건센터가 커버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복지관에서 근접 거리에서 그분들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2개를 정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사업설명서 75쪽 한번 보실까요, 간단한 것 여쭐게요.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원래는 우리 복지정책과 사업이 아니었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일부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 저희가 매칭해서 4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었는데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겠다고 가내시안을 보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매칭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안지연 위원  어르신복지과 사업 중에 ICT돌봄, IoT돌봄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랑 지금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있는 것 같아서 대상자는 그러면 다르게 보시는 거죠, 겹칠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이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ICT 지원을 받는 사람이 1,03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분들 말고 여기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거예요. 그분들이 생활환경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같이 고민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심리 정서적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죠, 안부 확인 정도가 아니라.
안지연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고립하고는, 고독사와 관련된 것은 조금 결이 다르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안지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재단 상임이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께 질의드리기 전에 하나만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복지재단 회의실을 우리가 대관할 수 있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할 수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대관료를 내고 대관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대관료를 내기도 하고요 그냥 무료로 해서 우리 공익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면 또 무료로 대관할 수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공익적인 목적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만약에 우리 구에 관계된 일들을 하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안지연 위원  대여의 기능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것은 그냥 오픈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3년 11월 20일 오후 5시부터 6시에 강남복지재단 회의실에서 2023년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라는 곳에서 임시 이사회를 엽니다.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아시죠? 심계원 이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복지단체고요, 청음복지관의 운영법인으로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가 운영법인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복지재단 회의실을 이런 용도로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생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저희는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마
안지연 위원  보여드릴게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것이죠?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내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관이라든가 그런 게
안지연 위원  대관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상임이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재단이 어떤 곳이에요? 강남구의 복지재단이 어떤 곳이냐고요? 복지재단 이사장께서 본인이 맡고 있는 단체의 대표이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이사회 회의를 강남복지재단 회의실을 사용하신다고요? 일부러라도 사용하시면 안 되죠. 밖에서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처럼. 순수한 목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용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 복지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세밀히 살펴서 하는데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우리 청음복지관이 바로 우리 근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청음복지관에 가서 점심을 아주 싼 가격에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지연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임이사님.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러니까 제가 저것으로
안지연 위원  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 강남복지재단에 강남구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회의실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냐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개인 용도는 아니고요, 거기 청음복지관하고 
안지연 위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다음부터 사용 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61쪽, 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요. 상임이사께 여쭙겠습니다. 상임이사님 급여가 올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본인은 모르시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이것은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제가 5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잡은 것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실질 금액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상임이사님 월급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인데 그러면 복지정책과장께 답변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인건비는 5,700에서부터 6,500 사이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저희가 그전에 상임이사의 인건비 수준으로 잡은 거고요 이번에 상임이사가 새로 바뀌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5,700에서 6,500 중에서 5,900으로 연봉, 그것을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안지연 위원  5,900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안지연 위원  그러면 62쪽에 퇴직연금 부담금도 그 일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사업설명서 63쪽에 직무수행경비 192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2명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2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복지재단 상임이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63쪽이요?
안지연 위원  직무수행경비요, 192만원. 특정업무경비 해서 192만원 2명분 잡혀있습니다. 누구의 특정경비입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이것은 특정경비라기보다는요 우리가 법인카드를 쓰고 접대하거나 또 직원들 격려하거나 이럴 때 그 비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누가 쓰시는 거냐고요. 업무추진비잖아요,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2명분이 누구라고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사장하고 상임이사하고 또 경영부장하고 이렇게 해서
안지연 위원  이사장님 판공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업무추진비와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직무수행경비 192만원 중에서 특정업무수당 2명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방자치 출자·출연 그 관련된 법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직원한테는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복지재단의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과 감사 부분, 회계를 담당하는 두 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상임이사님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른 숙지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행정감사 때 사업설명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료를 잘 받아봤고요. 오시기 전이지만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부장이 아마 설명회를 참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장 방향도 많이 들어가 있었겠지만. 이대로 하신다면 복지재단 앞으로 기대는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복지재단이 자리를 못 잡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사장님의 방향과 상임이사님의 방향이 두 분의 합이 잘 안 맞으셨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산으로 가는 일이 다수 있지 않았나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인 복지재단이지 않았나,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의 두 분의 합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기대해도 됩니다. 
안지연 위원  빠른 업무숙지도 부탁드릴게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0.75%가 감소가 되었고 또 1억7,300만원이 감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내년에 예산이 없으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삭감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또 한번 훑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있습니다. 여기 강남 종합사회복지관 전층 리모델링 29억원, 20억9,300만원이요. 이게 공사가 시비 교부 조건이 있어서 내진성능평가에 따라서 일정이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설계비는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1월에 설계 입찰을 해서 설계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부가 지출이 된 거지요. 
노애자 위원  언제 11월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1월이요, 올해 11월. 
노애자 위원  금년 11월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앞으로 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설계가 내년 4월까지 되고 
노애자 위원  내년 4월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당초에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갑작스럽게 12월에 22억이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는 내진설계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진설계를 해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내년 설계 반영해서 내년에 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공사하면서 내진 공사도 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조금 더 추가될 걸로, 시비 지원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사업비가 추가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약속만 받았고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주리라고 믿죠, 여러 번 약속을 받았으니까. 
노애자 위원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193쪽 한번 보겠습니다. 193쪽에 세입인데요 저소득 대학생 학비 반환액 이게 뭐예요? 작년에보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180만원인데 이게 학생들 학비를 지원해 줬는데 반환 받아야 되는 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학비를 지원을 할 때는 한국장학재단하고 학교에서 받는 금액을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데 간혹은 그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는 학교에서 이게 우리 학교에서 지급했다든가 장학급에서 지급했다고 해서 통보해 주고 반환을 해 줍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가 먼저 학비는 주고 그다음 나중에 추후에 학교에서 장학금 같은 거를 주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순서가 거꾸로이기는 한데 그거를 누락하는 경우에, 누락이 된 경우에는 학교에는 저희한테 공문 보내서 해 주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학생들 잘 냅니까? 이거를? 부모들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원래 돈은 학교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요.   
노애자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반환하는 건 문제가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25쪽, 사업설명서 25쪽 한번 보시면 보훈회관 유지관리비가 기존에 이게 민간 이전 307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면 이게 청소나 이런 거를 용역을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입찰을 돌려서 선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금 성격이 맞지 않다고 예산계에서 얘기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업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 전에는 예산이 잘못 편성 되었던 거네요, 결론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노애자 위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성질별, 조직별로 나중에 통계낼 때 약간 좀 오차가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노애자 위원  예산편성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쪽 보시면 아래 민간 이전에 고령 및 저소득 회원 위문사업 2020, 작년에 4개 단체였는데 1개 단체가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환경 한국
노애자 위원  29쪽 아래, 고령 및 저소득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월남 참전이 더 추가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월남 참전은 대상이 안 되어서 못 줬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게 원래 총사업비 규모는 작년하고 동일한데 각 단체에서 그 사업비 내에서 조금 변경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30쪽에 이거랑 연관된 건가요?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보면 단체 숫자도 다 틀리고 금액도 다 틀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단체에서 회원들 수도 다르고 가는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원을 요청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노애자 위원  아 장소도 다르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회원 수. 
노애자 위원  회원 수도 다르고. 그러면 이거 단체에서 요청하는 금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계속적으로 1, 2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요청되어 온 사업비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7쪽 한번 볼까요? 47쪽 보면 여기 무슨 발표수당이 15만원, 4명, 60만원 이게 무슨 발표수당이 뭔가요? 이게요? 사회복지종사자 연합연수.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제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6쪽에 1이 사회복지종사자 연합연수가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1이 또 사회복지포럼이 있습니다. 그거에 이어진 발표수당이었습니다. 사회복지포럼을 할 때 연구과제를 했었던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거를 발표하고 원고를 쓰고 그랬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발표수당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 올해 일부 전용해서 지원을 했고 이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데 포럼에서 발표를 하면 모든 발표자한테 발표수당을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죠. 모든 분이 아니라 4분 정도 발췌, 주관 그러니까 포럼하는 세미나할 때 좌장이 있고 또 발표자들이 있고 그 4분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연구를 해서 과제를 갖고 연구를 해서 와서 그날 책자 만든 그 내용에 실리고 그거를 발표하시는 거지요. 
노애자 위원  발표자료 만드느라고 고생하시는 건 다 아는데 굳이 발표수당이라고 이렇게 수당 이름을 발표수당이라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과장님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바꾸는 것도 적당한 그게 있으면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한번 바꾸는 걸로 용어를 좀 고민을 하셔서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갈 수가 있는 거라서 사실은 문구 하나 용어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오해 소지도 있는 거고 이거는 고민해서 한번 바꿔보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고민해서 바꿔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49쪽 볼까요?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수당. 과장님 제가 어르신복지과 행감자료를 봤어요. 보고요 제가 공무원 급여랑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거 이럴 수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아셔요, 과장님? 여기에 5급이 공무원 9급입니다. 5급 초봉하고요 복지시설종사자 5급 초봉하고 9급 초봉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아세요? 비교해 보셨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이 수당을 복지포인트로 지급되는데 하면서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상당히 50만, 9급만 보면 기본급이 1호봉이 50만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노애자 위원  5급 비교해 봤더니 57만3,000원 그다음에 3급, 1급 얼마 차이 나는가 하면 53만6,700원, 2급 58만3,000원 월 이렇게 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기본급. 
노애자 위원  공무원들 일할 기분 나겠습니까 이래가지고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요 여기 통상임금이래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곱하기 통상임금 곱하기 209분의 1 곱하기 1.5. 조정수당은 뭐예요? 여기. 제가 통상임금을 봤더니 통상임금이 뭐냐 기본급 플러스 정액급식비 플러스 조정수당이래요, 조정수당이 무엇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수당이라는 게 말 그대로 조정한다는 의미인데요 만약에 이 수당이 이 급여가 최저 임금에 닿지 않을 때 그거를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5호봉으로 있다가 여기 3호봉으로 오면 그 기간동안은 조정해서 주는 그래서 조정수당인데 조정수당이 각 기관별로 다 나가지는, 각 기관에서 매, 나가지는 않고 그 해당자가 있을 때만 그게 플러스 되는 경우입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는 조정수당 뺀다하더라도 기본급 플러스 정액급식비 이러면 우리 공무원 9급 얼마인지 단가 얼마인지 얘기도 좀 해 주실래요? 누가 9급? 시간외근무수당?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뒤에 직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9,600원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우리 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1일 시간외근무수당이랑 이 복지시설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기본급 높지요 근무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높지요? 각종 수당은 공무원들과 다 똑같이 받아요. 제가 이거를 복지시설 종사자들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지시설 종사자랑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급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공무원들 일할 기분이 나겠냐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과장님 이거 고민 한번 해 보세요. 하실 수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이 지적한 게 사실이고요. 사실 2007년부터 이게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에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 인건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공무원보다 높은 비율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은 한 상태인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올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종합복지관의 경우를 보면 3년 미만 자가 나가는 경우에 퇴직하는 경우가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주지만 장기근속자들한테 배려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1년 이상 오면 누구나 받았지만 3년 이상 되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기관에 어떤 도움도 되고 직원에게 장기근로를 또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일이고요. 진짜 이거는 제가 집행부 출신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보육지원과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할 때도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비교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안 이상은 차츰 조정해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5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위에 여행자보험이 5,000원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면 앞에 사백, 예산서 제가 예산안 487쪽 아 잠깐만 복지종사자, 복지종사자 여행자보험은 3,000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연합연수. 
노애자 위원  왜 같은 부서에서 어디는 3,000원이고 어디는 5,000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행자보험은 22명이 가시는 거고요. 물론 보험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종합연수에서는 250명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단체할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단체할인을 받아서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5쪽 여기 강남복지재단 우리 상임이사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65쪽 보시면 결산감사수수료 350만원, 3회, 결산감사 결산 거기는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3회가 되는 거지요? 결산 감사가?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3회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정기적인 감사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재단에 감사를 받는 게 또 한 번 있습니다. 공공기관 감사 그리고 국세청에서 하는 세무감사 세무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노애자 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무엇하기는 한데요 우리 행정감사 때 우리가 결산감사를 1년에 3번씩이라고 하면서 계속 3번씩은 해오면서 우리 행감 때 우리 자체감사 해서 지적사항 많이 나온 것 있었잖아요. 이렇게 1년에 우리가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매년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자체감사에서 그렇게 많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여기에 있는 지금 결산감사 수수료 내용은요 우리 예산이나 우리 실행한 비용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이렇게 3번을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숫자에 대한 감사여서 숫자에 대한 회계감사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하고 공익재단으로서 보고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자체감사, 그 숫자에 대한 감사 회계사들이 하는 
노애자 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그거예요 이런 감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감사 자료를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회계 관련도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결산 감사 준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체크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된 거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직원들 각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사님 계실 때 한 거는 아니지만 이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직원들 관리 좀 잘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3년 동안 한 거가 전부 다 그리고 양정기준 보세요. 솜방망이에요. 왜냐하면 직원들을 문책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님.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앞으로는 더 세밀히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와 동일하게 아래 보면 자문료가 있어요, 노무, 법무, 세무. 1년에 40만원씩 주고 10번이나 자문을 받아요. 자문받으면서 직원들 무슨 자문을 받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 정관 고치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사회 할 때 정관 고치는 거라든지 그런 걸 자문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기도 하고 또 노무사 자문도 받기도 하고 또 세무 자문도 받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결산감사 수수료나 자문료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 플러스 우리 직원들이 늘상 감사만 하면 지적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이런 자문 포함, 결산감사 포함 그다음에 자체감사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직원들 업무 숙지, 그다음에 관리자들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아래 보면 각종 위원회 등 참석수당 있습니다. 5명이서 10번을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여기 재단에 위원회 몇 개 있습니까? 이사님.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 위원회는 이사회 있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 인사위원회 별도로 하고요. 또 기금 심의할 때 일부 이사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지는 않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행감자료 책자를 봤더니 거기 재단에 2개밖에 없어요. 기금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회가 2023년도에 딱 한 번 개최됐고요. 임원추천위원회 딱 3번, 위원회 2개 중에서 1년에 4번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5명 5회, 5명 10회 매월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우리 행감 때 위원회 2개 4번 열린 거 하고 이 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지금 그 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그 위원회인데요, 이사회 외에.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은 거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요 복지재단의 예산 제가 작년 결산 봤는데요. 집행률이 71%밖에 안 돼요. 늘상 복지재단은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쓸 만큼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쓰지도 못할 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다른 사업도 예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가 예산편성이 지금 한 10억 정도 돼 있는데요. 전년에는 6억6,000 했는데 전년에 그렇게 잡은 거는 운영비가 지금 남아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작년도에 그렇게 잡았고요. 올해는 거의 정상적으로 10억을 했고요. 거의 집행률은 95% 이상 됩니다. 
노애자 위원  금년도에. 금년에는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66쪽 보시겠습니다. 
  포상금 250만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단에서 무슨 포상금인가요. 이게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 직원들에 대한 건데요 특별히 큰 프로젝트 일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원 격려차 포상금을 이렇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나눠먹, 포상금이 아니라 직원들 복리후생비 아니에요? 그러면. 포상금 이러면 어떤 일을 잘해서 상을 주기 위한 포상금이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세밀히 살펴서요 그런 낭비성 포상금이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위에 이사장님 광고매체 광고를 TV 1,800만원 신규이거든요. 이거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노애자 위원  우리 재단에서 TV 광고를 해야 될까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 더 한 일이 없는데 올해 처음 딜라이브에 TV 광고를 했습니다. 말씀, 저번에 사업계획서에 말씀드린 대로 강남복지재단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또 후원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강남케이블 딜라이브랑 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고 어쨌든 올해 23년 하고 24년은 나름대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후원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사장님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내는 후원금이 51%예요, 51%인가 53%인가 이래요,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내는 거가. 왜냐하면 자동이체 돼 갖고 직원들이 잘 몰라요. 우리 아마 직원들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TV 광고 해 갖고서는 후원금을 거둔다고요? 그거는 잘못된 방법인 거 같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이거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CMS나 이런 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요. 이거는 실제로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출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CMS 계좌하고는 다르고 지금 CMS 계좌 말씀하셨으니까 CMS 계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한 지금 한 650에서 지금 좀 증가해서 700 정도, 700분 정도 CMS 계좌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거의 50% 되는 거는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TV 광고 해 가지고서 우리가 후원금을 모금을 한다 이거는 아닌 방법인 거 같으니까 이사장님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복지재단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후원금이 얼마 정도나 들어왔을까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작년에 전체로 보면 한 49억, 4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45억은 저희 우리 출연금이 있고 또 후원금 자체로만은 한 21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성수 위원  작년에 21억이 후원금으로 들어왔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거 따겨나 자유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한 비용을 우리한테 주는 게 있고 
이성수 위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얼마 후원이 들어왔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자체적으로는 우리 챌린지 행사나 이런 걸로 해서 한 9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후원금 9억이 들어오고 지금 예산은 10억을 집행을 부탁하는 겁니까? 그러면 적자네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숫자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성수 위원  조금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71쪽 보면 동행센터 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기존 사업이 총괄부서 변경으로 개편 운영된 상황으로 전년 대비 73% 증액 편성이 되었죠? 이게 제도적이거나, 제도적이거나 내용적으로 측면 했을 때 특별히 고려한 점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했던 것이 사업이 폐지되고 동행센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마을사업이니 이런 것들이 폐지되면서 관할 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편성되었던 찾동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가 저희 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예산 73% 늘었고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업무여서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늘어난 건 맞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동행센터 사업이라는 게 우리 찾동 해당 직원들이 다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고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동행센터로 바뀐 거예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찾동이 동행센터로 바뀌었는데 저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공무원
김광심 위원  운영체계가 주민센터에 통합돼서 한 직원으로 소속되어서 일을 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직원들하고 민간협력하고 그런 거지, 직원이 중심이죠. 사회복지, 복지직들이. 
김광심 위원  각 주민센터에 적정인원이 배분 배치돼서 해당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의 직원으로 소속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남구 직원인 거고요. 
김광심 위원  아니, 주민센터 소속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강남구 직원인데 현재 근무지가 주민센터인 거죠.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구청 소속으로 지금 봐야 됩니까? 복지정책과 소속으로 아니, 그분들의 소속이 지금 어디냐 이거에요, 부서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각 동이죠. 
김광심 위원  각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부서 일하는 거죠. 그런데 소속은 강남구고 부서 일하는 거는 각 동이죠. 
김광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남구 공무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으로서 분류를 하는데 강남구도 구청 복지정책과가 있고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속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건 주민센터의 일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게 한 80명 된다 그랬잖아요. 주민센터로 소속이 다 몇 명씩 배분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247명입니다. 
김광심 위원  247명이에요? 처음에 저희 채용할 때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때는 찾동 사업으로 해서 한 기에 70명씩, 60명씩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김광심 위원  아 기당 70명이었고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찾동이 3년 동안 굉장히 직원들이 많이 오게 된 거죠. 
김광심 위원  그러면 247명이 각 동에 들어가면 10명 아니다. 한 5명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어떤 데는 5명 어떤 데는 20명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배정
김광심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동행센터라는 곳이 하나의 우리가 지금 직영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센터에 나가는 돈은 별개의 운영비로 나가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거는 몰라도 업무추진비는 누가 써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40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광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거는 저희 동행센터 직원들하고 제가 저나 아니면 사업을 할 때 격려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동행센터라는 명칭은 있는데 운영체계는 각 주민센터에 같이 통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나가는 거는 꼭 별도의 어떤 조직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집행내역이 보여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 센터라고 해서 
김광심 위원  그래서 센터가 어디 위탁을 옮긴, 넘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만 분리해서 줄 뿐이지 운영체계가 따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적지 않게 1억3,800이에요. 전년 대비 73% 증액된 금액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1억3,800이라는 돈이 동행센터에 근무한 직원이 주민센터 근무한 직원 똑같은 공무원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빨리 오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72쪽에 보면 동행센터 복지인력에 대한 안전용품, 그다음에 교육 강사료, 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사료, 동행센터 모바일 서비스 기기 통신료 그들이 각 동에 2개, 핸드폰 2개 공용핸드폰 그다음에 테블릿PC 2대 그거에 관한 통신료고요. 
  그다음에 동행센터 운영간담회가 있고 건강복지 프로그램 사업비 그거는 동행센터를, 그러니까 동행센터랑 주민센터를 22개 동을 공모를 해서 그중에 5개 동을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고 그다음에 포상금, 이 포상금은 자치행정과에 있던 거를 복지정책과로 사업비가 바뀐 거지. 이 사업이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증액이 된 거지 우리 과에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게 쉽게 우리 개념은 동주민센터에서 그럼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업무가 찾동의 업무를 할 뿐이다. 이렇게 보면 이분들에게 건강 프로그램사업을 따로 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건강 프로그램을 하는 거를 사업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김광심 위원  복지 건강 프로그램을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해를 
김광심 위원  247명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고요.
김광심 위원  이들이 주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프로그램 사업비를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4개의 주민센터를 선정해서 그 주민센터에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 이해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력운영 관리 측면에서 볼 때 동사무소에 조직도 있고 인력도 있고 모든 시스템 체계가 되어 있는데 이 찾동을 별개의 조직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별개의 조직이 아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타이틀로 동행센터로 변경이 된 거지 별개의 조직이나 별개의 센터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주민센터에 녹여서 같은 사업을 동별 특화된 사업을 그 지역에 맞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들을 따로 묶어서 사업을 별도로 주니까 조금 혼선도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겠나. 어차피 소속은 주민센터 소속인데 왜 별도의 사업을 줘서 이들에게만 운영하게 하나. 그러면 이들과 주민센터 직원과의 상호 협조체계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주민센터 직원이에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김광심 위원  직원인데, 직원인데 왜 사업이 별개로 가냐 이 말이죠. 주민센터에 예산 속에 이게 녹여서 같이 사업이 엮여져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예산에서는, 주민센터 예산에서는 이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아요. 
김광심 위원  않은 이유가 저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거는 기본 경상적 경비만 편성이 되는 거지.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센터에서 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광심 위원  그래 그거를 무얼 못 알아듣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그렇게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편성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찾동 하면서 사회복지직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간호사도 한 40명 정도가 내려와 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직은 우리 구청에 소속, 아니 동주민센터 소속이 돼 있고 간호직들은 아마 건강관리과 소속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어느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이게 센터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지금 별도의 조직같이 보이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복지프로그램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동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광심 위원  상당히 복잡난해한데요. 저 이해는 하고 가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런데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이렇게 복지사업이 좀 뭐랄까 주민센터 업무랑은 거기는 행정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일은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은 또 별도로 떼어주고 하니까 어떤 일체감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이게 아마 찾동 사업을 할 때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돼서 이어져서 아마 동행센터 사업으로 이어받아서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산 심의할 때 더 이상 논의해 봐야 큰 의미가 없는 거 같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3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가 전년 대비 인원수가 10명 줄면서 예산도 거의 3분의 1이 줄었거든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각 과별로 줄이는 상황에서 행사성 경비를 줄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는 30명이었지만 그 전년도는 계속 20명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못 가서 작년에 30명을 한 건데 그래서 올해
김광심 위원  다시 그러면 원상복귀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거는 
김광심 위원  코로나 이전으로 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예산계 협의할 때는 없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저희가 노력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에 45쪽에 보면 종사자들도 숫자가 준 거 같던데 일부만 줄었고요. 거기에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강당 사용료가 매년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46쪽에 보면 강당 사용료가 해가 지났다고 이것도 몇 %씩 올라간 거는 아닐 텐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수를 가면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 콘도나 그런 리조트에 가서 하는데 거기에 강당 수수료가 조금씩 올라갔기 때문에 
김광심 위원  그게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포럼이란 프로그램을 이번에 넣는데 그게 지금 어떤 변화가 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포럼을 연수 가서 개최하는 게 의무화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포럼이라고 한 거는 강남구 사회복지기관이 협의회가 매년 우리 구민회관 강당에서 12월 1일날 또 한다고 초청장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그걸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김광심 위원  그걸 거기 연수 가서 지금은 하겠다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다른 사업. 이거는 연수는 연수고 포럼은 포럼인데 그런 포럼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우리 구민회관에서 연수는 하는데 그 예산을 이쪽에 지금 들어갈 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죠. 포럼을 하는데 거기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
김광심 위원  종합연수에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복지재단 이사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쪽수가 64쪽이고요 지금 차량을 렌트, 리스하고 있어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차량 유지비가 작년에는 469만원인데 올해는 22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갑자기 차량이 대수가 준 거 같진 않은데 예산이 이렇게 준 이유가 뭘까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지금 차량이 2대가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2023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해 보니까 지금 2024년도 예산 정도면 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2대인데 여기 작년에도 1대로 되어 있고요. 올해도 1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막 줄어서 작년에 너무 그럼 돈을 많이 쓴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리스 비용으로 차량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 보셨어요? 리스 비용이 1년에 거의 800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걸 꼭 리스해야 될까 싶네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다른 사무기기나 이런 것도 지금 리스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리스하는 게 낫고 또 3년 정도 하면 또 차량이나 바꿀 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리스를 하는 게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는 
김광심 위원  좋다는 말씀이네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목돈이 들지 않고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요 제가 차량유지비도 작년에 절반 수준이고 똑같은 차량 1대인데 자동차 보험료도 거의 40% 이상 줄었어요. 150만원이었다 9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보험료는 조금씩은 주는 거 맞습니다마는 조금 너무 이게 작년에 과다책정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작년하고 좀 올해하고 조금 다른 점이요. 작년에 예산 자체가 6억6,000을 잡았는데 그 전년도 2022년도에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거기다 포함하다 보니까 지금 숫자상으로 이렇게 마친 게 그렇게 돼 있고요. 
김광심 위원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표기가 돼 있던 부분이고요. 여기는 그거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그 위에 보면 그거에 해당된 거는 전산 유지보수에서 -800 들어간 거 그거는 아마 계산상 그렇게 했다는 거 기 설명 들어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헌데 여기 자동차 보험료는 좀 아닌 거 같아요. 150만원이었는데 올해 90만원으로 확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과 예산이 전체 작년 대비 6%를 삭감을 하라는 예산계의 협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복지재단에도 저희가 6% 정도 삭감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준에서 조금만 인상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분적으로 다 복지재단에서 정리를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차량유지비에서 보시면 검사비도 작년에는 12회로 돼 있는데 올해는 3회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비용 이런 것도 유류비도 줄였죠. 작년엔 2,100 얼마였는데 리터당, 올해는 1,600 얼마 돼 있어서 저희가 복지재단에 올해 대비 예산을 6% 정도 삭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 게 적용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저기 행사운영비가 재단 10주년 행사라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거 같은데요. 홍보비가 3,200만원이 들어가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시길래 전에 없던 예산이 많이 잡혀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후원금이나 이런 거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될 거 같아서 어쨌든 올해 말고 올해 하반기하고 지금 내년하고 마침 또 10주년이 돼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브나 이런 데도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후원금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홍보물 제작 같은 거는 많이 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광고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면 디지털 홍보를 강화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팸플릿을 1년에 7번씩 만들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쓰레기통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홍보를 극대화해서 우리가 모금도 많이 하고 어떤 확장성을 꾀하는 거는 매우 좋은 일인데요. 방법론에 있어서는 상임이사님께서 그거를 좀 적극성을 띄고 소기의 목적 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산을 삭감보다는 효과적으로 주어지면 잘 써주십사하는 거.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말씀대로 SNS나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홍보를 잘해서 복지재단이 좀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10주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찾동이라는 것은 찾아가는 주민센터 해서 주민센터에서 민원 행정을 하던 것을 찾아가면서 커뮤니티 조직을 위해서 가서 위기가구 발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로 복지팀에서 하는 건 맞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찬성하는데 이렇게 해서 동행센터 사업을 주민자치에서 가지고 왔는데 통합사례관리도 마찬가지로 보면 기존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근거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이거하고 이거하고 물론 이건 사례 발굴이긴 하지만 많이 중첩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시켜서 다음에는 조직화 돼야 되지 않나. 물론 처음에 동행센터를 가져와서 아마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중간에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화를 해서 안 되면 또 찾아가서 또 위기, 위험한 분이 있으면 또 발굴하기도 하고 다 이게 다 중첩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는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사례관리 지원이라고 명칭을 한 것은 이게 국시, 구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균특이라고 돼 있는 건 뭐냐하면 중앙부처도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어서 일반회계일 때는 국비라고 하지만 특별회계는 균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매칭 사업의 사업명이 통합사례관리지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명은 따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동행센터 내용을 보시면 사례관리나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업비가. 그렇기 때문에 
이향숙 위원  옛날에 찾동 사업도 이거 시비 내려왔었는데 이제 없어진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인건, 인건비
이향숙 위원  인건비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거는 총무과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내려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찾동 인력으로 저기
이향숙 위원  간호사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찾동 인력으로 채용된 직원의 인건비를 한 3,000만원 정도 머릿수 곱하기 해서 그 정도로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어쨌든 매칭 사업일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거는 매칭이 아니고 그냥 주는 거지요, 그냥 주는 거.
이향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중에 너무 중첩, 이게 AI시스템도 도입되고 이러면 이게 아날로그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많이 시스템이 될 건데 그래서 어쨌든 동행센터는 그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사례 발굴하기 위해서는 통합사례관리 지원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미안합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38쪽 보면 강남푸드 지원센터 운영에 복지포인트 15분 이상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강남푸드센터 직원이 모두 몇 명이지요? 8명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그 3명에 대해서 주게 돼 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38쪽 제일 아래쪽. 설명서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보시면 그 위에 10호봉 이상.
강을석 위원  그래 10호봉 이상인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상이 3명 그다음 쪽 보시면 10호봉 미만이 몇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어요, 10호봉
강을석 위원  신규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요.
강을석 위원  기존에 줬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10호봉 이상은 40만원, 다 사회복지기관들이. 10호봉 미만은 30만원.
강을석 위원  그런데 전 예산에는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제 푸드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인건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강을석 위원  별도로 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강을석 위원  나는 신규인 줄 알고 이게, 그러면 39쪽 보면 기타 운영비가 있습니다. 대치점이요, 푸드트럭. 거기가 50% 증액이 됐어요. 그게 왜 증액이 된 건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시구비 있지요?
강을석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래서 시비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해서 운영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시비가 올라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밑에 보시면 시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오르면 구비도 같이 올려서 줘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강을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비가, 아니 저 그 운영비가 많이 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강을석 위원  그만큼 업무가 많이 하나 보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힘들지요.
강을석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강을석 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운영비에 세곡점이 있어요. 그건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서역세권 지역 개발돼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는 건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거기서 A2블록에 기부채납하는 시설 중에서 이 푸드점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4월에 준공 예정인데 거기를 그거를 해서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하나가 더 열어내는 거지요.
강을석 위원  해서 개설하는 거 하나 더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래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신규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신규 예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강을석 위원  증액, 새로 예산이 된 거지요. 그럼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쪽 보면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8명을 줬어요, 42쪽입니다. 그런데 40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 지원 대상자가 줄은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때 안지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학생 학비 지원이 매년 대상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장학재단과 각종 학교에서 장학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상자가 주는데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행감에 지적사항에 맞춰서 예산을 낮춘 거네요.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43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우리 직영인가요 아니면 계약에 의한 위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인 시설이 있고요. 위탁된 시설도 있고 다 포함해서 저희가 현재 165개 시설에 1,690명 정도 종사자가 있는데 그건 직영하는 것도 있고 위탁하는 것도 있고 
강을석 위원  거기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다 포함된
강을석 위원  그러면 이게 해외연수나 또 45쪽 보면 연합연수도 있고 48쪽 보면 처우개선 수당도 있어요. 그럼 전부 직영 쪽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닙니다. 이거는 다 포함돼서
강을석 위원  포함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강을석 위원  이게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그러면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계약이나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지요.
강을석 위원  아니 그럼 협약을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협약을 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주는 거지요, 그냥.
강을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 줘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지요.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53쪽 지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보면 아까 저기 이것도 1인가구 종합센터가 지금 보면 인건비가 기본급이 4명에서 5명으로 바뀌었어요. 1명이 늘었네요. 그 늘은 건 직원을 더 채용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독립형으로 나와 있는 것은 25개 구청 중에 5개 시설이, 5개 구가 독립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한 부서로 되어 있는데요. 5개 나와 있는 시설 중에서 강남구만 직원이 4명이에요. 다른 데는 7명, 8명 아니면 5명, 6명 되는데. 그런데 회원이나 사업 참여 인원은 강남구가 단연 앞섭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말에 해요. 1인가구의 도움을 그걸 주말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힘들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배려해서
강을석 위원  1명을 더 증원, 증가를 한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저기 50쪽 보면 1인가구 커뮤니티 확장 이전 리모델링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50쪽에, 사업설명서요. 
  거기 보면 그게 기존에 강남문화원 자리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남문화원 자리인데 이게 확장 이전이지만 이게 한 13억6,0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게 강남문화원 있을 때 저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이 정도로 13억6,000만원씩 들여서 대대적인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스크린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확장 이전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저희 지금 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역삼동에 있는 대한사회복지 건물 별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전을 하는 곳은 역삼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있는 문화원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더 좋아진 거지요, 구석으로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문화원 자리가 이동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하면 서울시 1인가구 소통 커뮤니티센터 조성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오픈 라운지, 공유 주방, 프로그램실, 상담실들을 비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서울시에서 그리고 당초의 면적이 저희가 설계한 면적이 515에서 현관하고 화장실 입구까지 다 해서 595 면적이 됩니다. 약 150평 정도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비를 보시면 수서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오셨었지요. 거기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2010년도에, 2006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건물이. 문화원은 2010년도에 들어가서 한 번도 개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설비나 그다음에 전기 배선, 배수 공사, 에어컨 실외기 교체 등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가격을 산정한 것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보다 조금 낮췄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저희 과에 실링이 되니까. 
  그런데 민간하고 비교를 하자면 공공의 건축비를 계산을 할 때는 간접비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간접비용이라고 하는 게 간접노무비하고 종사자 보험료 그러니까 공사 일하시는 분들 보험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교통비 이런 거 일반 이윤 이런 것까지 비용이 돼서 대략 13% 정도, 공사비의 13%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평당 우리 김형곤위원이 많다고 하시는데 이게 입찰을 하면 15% 정도가 또 다운이 돼요. 저희 입찰을 하니까, 거기다가 간접노무비 관련된 게 한 13% 정도가 더 다운, 더 감해서 보면 평당 한 160 얼마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모양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지금 현재 위에서 보시는 게 모양을 보시면 강남문화원이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서 문화원이 입구가 다 칸막이로 강의실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부 터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부 터서 위에 천장도 터서 전기 배선, 통신, 입구서부터 지금 리모델링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칸막이 정도 도배, 장판 아니면 바닥 정도로 하는 거와 다른 상태고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우리가 저희가 지금 설계 중인 설계로 반영되고 있는 모양이 저렇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녀보신, 다녀오신 1인 커뮤니티센터보다는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2024년에 공사를 하면서 2020년도나 2010년도, 2015년도 공사비로 공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10년이나 15년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공사비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래서 서울시에 2억7,000만원이 확보될 지금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교부금, 행안부에 특별교부금을 이 공사비 전체를 신청한 상태인데 이 신청은 그런데 물론 특별교부금이 통상적으로 50대 50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교부금이나 예산을 반영,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는 현재 의회에서 본 공사비가 많다고 감액이 되면 공사비가 많다고 감액이 되면 특별교부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적정히 반영이 된 걸 가정하고 요청이 된 상태인데 그걸 공사비가 적다고 감액을 시키면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 해도 그 돈으로는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했고 또 여전히 행안부나 서울시비 요청돼서 거의 시비는 거의 확보될 것 같아요. 노력하고 있다, 2억7,000.
강을석 위원  아, 시비도 오고 행안부에서도 교부금을 받는다? 2억7,000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2억7,000. 그래서 안 되는 조건을 저희가 계속 항변하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좀 잘 반영해 주십시오.
강을석 위원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제가 문화원에 갔을 때 보면 문화원과 그게 대학이 사용하는 게 도서관을 사용했어요. 거기에 보면 문화원 자리도,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 밑에 푸른솔도서관이 있어, 다릅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푸른솔도서관은 4층이고 이거 문화원은 강좌예요, 문화 강좌라는 것이 전혀 다른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그 올라가 보니까 그 건물이 깨끗하더라고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4층이요?
강을석 위원  아니 전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도서관, 도서관은 깨끗합니다.
강을석 위원  아니 밑에도 다 깨끗했어요. 그 정도면 엄청 깨끗하지요. 그래서 왜 13억씩을 들여서 그거를 전체 수리를 하느냐 의문이 돼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거 다 터야 되고요.
강을석 위원  그 정도로 다 터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다 터서 해야 됩니다, 다 터서. 지금 칸막이로 다 강의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픈 라운지를 만들어야 되고 공유 주방도 만들어야 되고 수도하고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고 개인들이 인터넷 할 수 있는 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설계 보시면 예쁘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 이 설계를 뽑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3층 하나 리모델링 하는 데 13억6,000만원 든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수서종합사회복지관 12억6,000만원 들었습니다, 이 면적보다 적은데.
강을석 위원  거기 들었다고 여기도 똑같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지요. 난 그래서 건물이 깨끗한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대대적인 공사를 하느냐 이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충분하게 설명이 됐습니까? 
  강을석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김형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이고요 지금 나눠주신 유인물 3쪽 보면 여기 1㎡당 227만5,000원 나와 있네요. 평당으로 3.3%, 평당으로 하면 평당 750만원이에요. 그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접비용 13% 감액하면 652만원이고 그다음에 이거 예산 입찰 붙으면 15%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이게 입찰 붙은 게 이게 15% 인하가 돼서 들어올지 아니면 더 큰 금액으로 들어올지는 알 수 없는, 아니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입찰을 그렇게 하지. 자, 15% 감액한다 하더라도 554만원인 부분인 거고 이 부분 역시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기 쪽수 51쪽 좀 봐주, 그러니 추가적으로 여기 지금 깎을 여지가 지금 없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만든 그 부분에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공사비를 깎으시면 저희가 특교 못 쓰는 거지요.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면 특교를 올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 거지 그거 깎으면 특교 못 쓰니까 깎지 말아라 하는 논리가 처음부터 그러면 그 특교를 깎아서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어야지 이게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깎으면 특교 못하니까 예산 깎지 말라는 그 논리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요 특교, 예산을 깎는 부분이 공사비가 과다 책정돼서 깎았다고 하는 부분이면 특교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 김형곤위원님이 계산하는 방식하고, 저희가 이게 저희가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건축과와 협의하고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진 금액을 반영해서 그 금액보다 저희 과 예산에 맞춰서 실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특교가 내려오면 못 쓴다고 하는 부분이 말이 맞느냐 그러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단가를 적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더 이상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김형곤 위원  일단 51쪽 보면 거기 기존 시설 철거비 4,500만원 책정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 있는 이런 것들 민간에서 원상회복비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쓰레기를 철거한다,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든지 아니면 철거한다는 이런 부분들, 하는 부분인 건데 거기 보면 자산 부분 보면 주방기기가 6,000만원이고 사무실 여기 아까 직원 4명 있다고 하는데 4명의 직원들 사무용품비로 2,000만원 책정돼 있어요. 한 사람당 500만원이라는 건데 이거 이런 거 주방시설 역시도 저희 기존에 있는 거 여기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보면 거기에 있는 거 얼마든지 갖고 와서 내지는 거기에 있는 사무용품 갖고 와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민간에서 보면 중고나라나 아니면 당근마켓 이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중고물품을 사용해서 사용하는데 공공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사용해서 재활용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는 추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해서 4,500만원 책정해서 쓰레기 처리해서 버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4명이 사용하는 직원 4명인데 사무용품 2,000만원 책정하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있는 그 주방시설도 얼마든지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6,000만원씩 책정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방기기는 주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다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주방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기본 거에 대한 거고요. 말씀하시면 주방 후드나 인덕션 그다음에 컵 세척기, 주방기, 소독기 그러니까 거기서 살릴 수 있는 건 다 가져올 거예요. 그다음에 사무용품 얘기하셨는데 사무용품은 1인당 4명이 1인당, 2,000만원 곱하기 500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책상, 의자, 컴퓨터, 데스크, 공기청정기, 응접탁자, 회의용 탁자, 이동용 서랍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 개인별로 들어가는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 사무용품
김형곤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에 이런 방금 열거했던 공기청정기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제 생각컨대 아마 리스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리스가 아니라 만약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으면 그것 그대로 거의 가지고 올 것이고 왜냐하면 종사자가 거의 비슷한 인원이 그대로 지금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된다 이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이 민간한테 위탁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자산 및 취득비라서 구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최대한 살려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황영각  간략하게
김형곤 위원  여기 지금 공사 기간이 1월부터 7월까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기존 시설 임차는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현재?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임차 기간이 3월입니다.
김형곤 위원  내년 3월이고 위탁운영 기간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6월입니다.
김형곤 위원  내년 6월까지 위탁운영이 되어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형곤 위원  그렇다면 3월이면 공사가 1월에서부터 아까 6월까지 하는데 그 위탁 기간이 그러면 3월에 그냥 나와야 되는 건가요, 지금 기존 시설에서? 공사가 안 끝난 상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닙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사 기간하고 아니, 임대 기간하고 위탁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 기간하고 연장, 3개월만 연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해서 여기가 완성이 되면 저희가 다시 커뮤니티센터 운영체를 또 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이 협약 기간이 6월인데 중간에 나가라 하기는 어려워요.
김형곤 위원  이 특교금 아까 조금이라도 깎이면 저희들이 구 예산에서 잡으면 특교금이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조금이라는 범위가 한 어느 정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조금이라도 깎이면이 아니라 
김형곤 위원  네, 예산이 깎이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공사비가 많다고 산정이 되어서 깎이면 저희가 보통 특교금은 50대 50%, 50대 50으로 보니까 50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계와 저희가 열심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우리 김형곤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신 것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우리 계수조정 때 반영하세요.
  안지연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생활국뿐만 아니라 전체 국에 예산 6% 다이어트 하라고 지침 내려왔잖아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올해 아마 예산 수입이 재산세가 많이 감소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500, 600억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되어서 그것을 국별로 할당하다 보니까 국별로 한 6% 정도 감소하라고 그렇게 실링이 좀 내려왔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우리 국은 6% 맞추셨나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저희는 사실은 6%를 맞추려고 노력은 했는데 저희 수급자의 생계비가 많이 올라가 있고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도 늘고 그래서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6%를 낮춘 게 아니고 저희는 좀 한 9% 늘어났죠, 그것을 다른 국에서 조금씩 메꾸는 상황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 감액을 위해서 우리 국도 노력을 좀 하셨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셨을까요, 우리 국은.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저희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결산 집행잔액을 보고 집행잔액에 많이 남는 부분들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꼼꼼히 찾아봐서 다이어트를 조금 하자 해서 조금 낮췄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조사가 됐나요? 감액이 된 부분 자세히는 아니어도 되고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제가 그것은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좀 돼서
안지연 위원  잠깐 예를 들자면 아까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유류대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이제 그렇고 아마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9월 말 정도에 할 때부터 예산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 많이 다이어트를 하고 예전에 결산해서 집행 잔액 남은 것에 대비를 해서 조금 그 부분을 좀 많이 봐 달라 그런 주문을 했었고 각 부서에서
안지연 위원  복지생활국에서 그러면 내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은 아예 시작부터 생각도 못 했겠네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신규사업을 몇 가지를 저희가 조금 올라갔었는데 예산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짤린 것도 있고요.
안지연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는 신규사업 몇 건이나 올리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2건 올렸는데요.
안지연 위원  2건 올려서 1인 커뮤니티 이것 하나 살은 거예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하나만. 
안지연 위원  이것 하나 살은 거예요, 신규로? 왜요, 왜 답변을 못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는 1인 커뮤니티는 계속사업이니까 그런데 하나만 살리고 하나는 못 살렸습니다. 
안지연 위원  하나 살린 게 무엇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까 말씀하신 지역 사회복지관 특화사업.
안지연 위원  특화사업.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것 조금 살렸습니다. 
안지연 위원  하나 이렇게 짤린 사업은 무엇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지금 인구학적 구조가 달라지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이대로 갈 것이냐 전반적으로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시설이 폐지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조금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런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깎였습니다. 
안지연 위원  기획예산과로 올린 자료 남아있으실 것이잖아요? 그것 좀 자료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복지생활국에서 지금 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사업 방향을 잡아가는 데는 좋은 사업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 예산 삭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짤렸다고밖에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맞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예 책정이 안 된 부서도 있나요, 복지생활국에?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지연 위원  가족정책과도 없죠?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안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형곤위원님 우리 1인 커뮤니티 외에 추가로 질의할 사항 있었습니까? 원래 발언권 요청했었기 때문에 
김형곤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러면 우리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곤 위원  한 가지 더 하면 여기 1인 커뮤니티 여기 보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 건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이 임차료 부분도 절감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기회비용으로 우리가 거꾸로 임차를 줘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이 크게 절감이다, 안정적으로는 운영할 수 있겠지만 임차 비용 절감은 해당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우리 김형곤위원님 말씀 잘 우리 집행부에서 새겨들으시고 우리가 그런 임차료가 무조건 우리가 안 나가니까 우리 기회비용도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줬으면 감사드리고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장,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에는 특별회계 편성사업과 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준비하셔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쪽수 98쪽에 신규사업인데 워싱앤캐비닛 서비스 되게 어려워요. 이용자들은 되게 여기 수준까지 다,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단어가 해석이 될까 싶어요. 좀 쉬운 말씀을 좀 알아듣게끔 해드려야 하는데 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것은 좋지만 또 이 이용 고객층을 좀 생각하셔서 언어도 좀 눈높이를 맞춰야 하지 않나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정말 처음 듣는 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할 것 같은데 이 대상이 지금 30세대던가요? 30가구가 150가구가 되어 있던데 그 150가구에 대한 세탁 서비스가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중복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사업의 계획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워싱앤캐비닛 서비스 외래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장으로서 정책 사업명에 대해서 웬만하면 주민들이 좀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글 사업명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글명으로 사용하는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세탁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는 아마 저희처럼 모바일 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탁업소에서 봉사 차량이 와서 이불이나 아니면 의류를 가져다가 주면 다시 어르신이나 아니면 대상자 댁으로 갖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대상자분들한테 세탁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방법인데요, 그 서비스를 받는 분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지원한 분이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좀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복지관에서, 일부 복지관에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대상자와 겹치지 않게 사업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그 복지관에서는 이불 종류 정도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비스는 전체적인 어떤 빨래를 토털 서비스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모바일로 이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비대면으로 편리성은 있지만 우리 이용 고객 주민층에서 이 모바일의 소통이 원활해질까 좀 그런 염려가 되는데 어떤 대비책은 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동주민센터 직원들한테 이 내용을 교육을 할 거고요 또 리플랫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앱을 설치를 잘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동주민센터 방문을 해서 앱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해 보기 위해서 저도 이런 세탁 서비스를 한번 직접 또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했을 때 그분들이 이용하는 게 쉬울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준에서는 충분히 할 텐데 그분들 전화 받고 거는 것밖에 못 해요. 거는 것 못하는 분도 있고 문자를 못 보시는 분도 계세요, 솔직히. 그런 분이 이런 서비스 대상이었을 때 심히 염려가 돼요.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서비스를 모바일로 해서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취지를 충족하려면 그분들이 비대면으로 어떤 교육이죠, 사전 교육. 모바일 사용 방법보다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빨래를 어떤 시간에 어디다 내놓으면 그 빨래를 가져가서 해서 다시 이 위치에 놓을 테니 그렇게 하세요라는 어떤 행동의 교육이라든가 이용 방법의 교육을 그렇게 해야 이것이 좀 실천이 되지 이분들 아무리 하루 종일 앉아서 모바일 가르쳐도 돌아서면 잊어버리셔요. 
  그래서 이것은 제목도 외래어를 쓰셨고 쓰는 방법도 첨단을 가고 있는데 이 서비스 대상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충분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모바일로 한다는 탁상 어떤 행정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저는 되게 고민돼요, 모바일 때문에. 어르신들이 문자도 잘 못 읽으셔서 전화 와요, 저한테 전화했어요라고. 그럼 문자를 못 본다는 얘기죠, 제가 전화한 것이 아니고 문자 보냈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끊어요. 이런 분이 꽤 많은데 저는 저희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알게 됐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니 심히 염려가 됩니다마는 지혜를 짜서 이 서비스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서 좀 소기의 목적 달성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번 홈케어 서비스 지원 이것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됐었어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지금 거의 98% 이상 집행을 다 했고요 남는 금액은 저희 낙찰차액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잘 하셨어요 이것은 홈케어 서비스 사업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집행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워싱앤캐비닛 서비스랑 그리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또 소규모 집 수리 이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지금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신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고 그냥 계속했던 중복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구비 100% 사업이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홈케어 서비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경 위원  아니요, 이 워싱앤캐비닛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워싱앤 서비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것도 구비 100% 사업인데 올해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홈케어 서비스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렸었어야 하나 하는 의문점에서 질의드렸어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싱앤캐비닛 서비스, 세탁하고 진부한 서비스를 하게 된 것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국적으로 다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급여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의 구민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그런 부분은 거의 중소 도시의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강남의 경우에 특히 주거비용이나 이런 물가 부분이 이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그 홈케어 서비스나 아니면 현재 신규사업으로 하는 워싱앤캐비닛 서비스를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특히 협소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 수급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홈케어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또 비슷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은 의문점이 있었고요 그다음 사업설명서 97쪽을 보면 96쪽, 97쪽을 보면 주로 장판 교체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했었는데 과장님 이것이 이 가구 수에서 건으로 바뀐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 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장판 교체가 한 가구의 장판 교체를 해 준다는 건데 이 건이라는 거는 한 집에 몇 건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가구수로 봐야 하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2023년도는 가구 수로 하다가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저희가 건수로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97쪽에 보시면 특수청소의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보다 좀 많이 늘려서 30건 정도 했는데 특수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저장강박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이나 일반 청소를 더 지원해 드릴까 하고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했던 집도 또 추가로 된다는 것이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건수로 하게 되면 저희가 건수로 산정하면 더 낫겠다 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김진경 위원  그리고 100쪽을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를 신규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진경위에 보면 원래 이것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도 이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여기의 추진경위에 심의 전문성 제고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이런 것이 신설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이런 전문성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서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는 위원회이고요, 만약에 그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능과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곳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에 따라서
김진경 위원  그게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사회보장과가 원래 2023년도부터 조직개편이 되어서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통합조사팀이나 통합관리팀, 생활보장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실무협의체에서 했던 그 안건의 90% 이상을 차지했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본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이것 중복, 비슷한 사업은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는 166억이 올해 전부 편성이 됐네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193쪽 한번 보시겠어요? 19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그래서 2,500만원 세입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게 어떤 거예 에요, 이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장비용 징수 부분은 부양의무자가, 특히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을 하는 조건으로 부양의무자한테 보장비용을 대신 징수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보장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그러니까 보장비용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 대상자한테 실제로 어려우니까 생계비를 주는 대신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한테 그 비용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장비용 징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가족관계 해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장비용을 징수할 그런 부분이 점점 갈수록 적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10월까지 징수 실적은 어때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10월까지의 징수 실적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 2,000만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 사업설명서 94쪽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 가상계좌 중개 수수료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가상계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없던 예산이었고요 올해 저희가 추가로 조금 편성해 보았던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양곡을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양곡을 10kg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2,500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1만원을 받고 그분들한테 배달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특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매달 받는 생계급여에서 차감을 2,500원씩 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현금을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그리고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이분들한테 쌀10kg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그리고 서울시로 양곡 대금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 동주민센터에 양곡계좌라고 일반적으로 다 통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자에 대해서 통장을 입금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이름으로 입금이 된 부분도 있고 아니면 가족 이름으로도 입금이 된 부분이 있고 아니면 또 제3자의 계좌로 입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동주민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상계좌로 저희가 돌려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 그리고 송금하는 비용으로 해서 처리해 보겠다는 그런 제도 개선의 차원입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 신규, 2024년 신규로 편성이 된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서울시랑 그다음에 자치단체랑 협약을 맺어서 그 카드 왜, 세외수입 카드로 결제하는 것, 원래 카드 수수료 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협약을 맺어서 카드 수수료를 안 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방세에서 그만큼 안 나가요. 우리가 왜 물건 계산하면 가게 같은 데서 중개 카드 수수료 내는 것 있어요, 건당 얼마씩 내는 것. 
  그런데 지방세는 협약을 해서 그것을 안 내고 있거든요, 당초에 세외수입도 카드로 한 지가 2,000년도 중반에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랑 금융결제원이랑 은행연합회랑 수없이 대화하고 만나고 설득해서는 우리는 못 준다 해서 지방세에서는 안 내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요. 우리가 이 예산이 통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보통계좌에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 은행에서는 그 많은 돈을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며칠 동안이라도. 그런 것으로 해서는 이 가상계좌 수수료를 한번 안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것 그다음에 25개 자치구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목소리 내면 아마 이것 제도개선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시스템을 말씀하셨었잖아요, 거기에도 가상계좌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해 보려고 했었었는데 거기에는 가상계좌를 매월 새로 생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애자 위원  맞아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그런데 저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가상계좌를 신설했을 때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너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금고인 신한은행이랑 협의를 해서 가상계좌를 별도로 신설하는 데는 한 사람당 그 부분은 아예 면제를 받도록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비용도 매달 5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도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 수수료 부분도 평소에 다른 데는 500원을 받는데 200원으로 협의를 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협의를 한 거가 200원인 거네요 노력은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그러면 더 이상은 안 되는 거네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국장님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아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이게 재산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서 은행권에서 할 수는 있는데 이 건은 이제 대상자도 좀 어르신들이고 쓸 수,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금액이 조금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200원 지금 하는데 200원을 했어도 상당히 잘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노애자 위원  고생은, 50% 이상 작업을 하셨으면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약간 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예전에 제가 기억이 있어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5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113쪽. 
  여기 탈수급 지원인데요 여기 청년들한테 되게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115쪽을 보시면 이분들이 3년간 근로활동지속, 만약에 이게 또 사실 청소년들이 그래요 3년간 매여서 다니기에는 되게 불편해하시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만약에 중간에 이거를 지원을 해서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본의 아니게 직장을 그만 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우선 저희 자산형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이 자활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하고 청년들이나 그러면 차상위 계층인 분들에게 자산 형성을 통해서 탈수급을 하는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가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청년들의 경우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부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탈수급을 꼭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의 조건이 있어서 사실은 이 자산형성사업이 현재까지도 좀 미안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구 통장사업을 3개로 단순화해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도 개선사항이 꼭 탈수급을 하지 않아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제도로 조금 바뀐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에 근로하는 청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매달 입금한 금액하고 은행의 이자율만 받을 수 있고 정부의 지원금 자체는 아예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노애자 위원  아예 하나도 못 받는다, 중간에.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아예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는 정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단톡방에 어떤 청년이 3년동안 직장 못 다닌데요. 이거를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겹게 어떻게 3년동안 다녀야지 되냐 그러면서 이 제도가 별로 나한테는 맞는 건 아니다. 이렇게 단톡방에서 하는 어떤 친구들이 막 그 응원하는 그 단톡방을 봤어요. 그래서 기왕 정부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기왕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약간 좀 완화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 자활기금이요 105쪽이에요 105쪽. 지출계획에 보면 우리 5,000만원 융자해 주고 있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몇 가구 융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 부분은 융자의 개념이 아니라 저희 자활사업단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여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임차보증금이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어떤 자활사업단을 개점을 하게 되면 그 업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라고 
노애자 위원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에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도 새로 개점한 몽땅만두사업단이라고 일원동에 있거든요. 그 사업장이 보증금에 또 월세가 나가는 부분인데 보증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보증금이 5,000만원이에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보증금 5,000만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보증금 5,000만원으로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왼쪽에 융자금 회수수입 240만원 있잖아요? 이거는 융자금 이율이 몇 프로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자활기금을 전세로, 전세나 임차보증금으로 사업단에 임차한 금액이 1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은행이자율이고요. 그 이자율은 1%입니다.
노애자 위원  1%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1억4,000의 1%가 지금 240만원이라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1%면 상당히 혜택은 되게 좋은 거네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5쪽 보면 저기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전체적으로 12.3%가 증액됐어요? 증액 됐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거는 지금 국시구비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저쪽에 91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 명절위문금 지급이 있어요. 저소득층일 경우 생계는 시구비 50대 50이고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명절위문금 같은 경우에는. 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또 저기 주거 같은 경우는 구비 100%네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8.35% 4인 가족 기준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 이렇게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명절위문금 같은 경우는 전액이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게 지원조건에 보니까 생계일 경우, 주거일 경우 이분들이 지원은 해 주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92쪽 보면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구 수가 줄었어요. 100가구, 주거 같은 경우는 80가구, 차상위 같은 경우는 310가구, 한부모가 50가구로 줄었는데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이 지금 좋아져서 저소득층이 줄어서 줄은 건지 아니면 왜 이게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궁금해서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저소득 주민 명절위문금 지급과 관련해서 불용률을 살펴봤는데요 한 90% 정도로 9,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잔액이 발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추석명절위문금에 대해서 지원대상 가구를 살펴봤더니 1만2,187가구 정도를 지원을 해서 내년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증액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1만2,610가구로로 이 예산으로는 지급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 그래서 감편성한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강을석 위원  아 그것 때문에. 왜 지금 저소득층이 그렇게 크게 줄지를 않았을 텐데 감편성 이유가 그래서 저소득층 주민들 위문이잖아요. 명절 때 같이 따뜻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위문품을 주는 건데 이게 줄였길래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어요. 새로 신규예요. 그런데 우리 각 동마다 동보장협의체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동보장협의체에서 이런 생활보장위원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동장 이하 회의도 하고 해서 발굴도 하고 반찬, 밑반찬 사업도 하는데 이거 굳이 새로 또 하나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하면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 이 위원회의 성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그런 조사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하고 중간중간에 취약계층 우선보장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교육 징수 여부에 대한 건이라든가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동에 있는 동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심의협의체 산하에 동에 있는 그런 보장협의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기구는 저소득 주민을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의무적인데 왜 이번에 하셨어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회보장과가 신설되었고 중간에 그 위원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기 저소득자활근로사업 지원에 보면 저기 인건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104쪽에 복지도우미는 어떤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복지도우미 인건비.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우미 사업은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게 되면 사회복지 담당직원 옆에 복지를 상담하거나 하는 보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상자고 이분들을 조건부 수급자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 근로자구나. 서포트하시는 분이구나. 네, 잘 알겠고요 마지막, 게이트웨이가 무엇이에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게이트웨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로 지역자활센터에 이 대상자가 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이 대상자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해서 자립지원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초역량교육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희망하는 몇 개의 사업단에 참여하고 하는 과정을 한두 달 정도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 다리 역할을 하는 구나. 게이트웨이가 항공사에서는 비상구도 되고 출입구도 되어서 이게 뭔가 싶었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106쪽 가면 인턴형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는 주로 인건비가 많은데 시장진입형, 인턴형 무얼 인턴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인턴형 사업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사업장이나 지금 현재는 인턴형 사업의 대상자가 인터넷 교육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중개사, 이 중개업소에 보조역할을 해서 실제로 인턴으로 나가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각 사업체를 통해서 대상 인원을 늘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촘촘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무엇인가 중복이 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이게 잘 통과되면 잘 활용해서 저소득층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게이트웨이는 한번 좀 바꿔보시지요 그게 원래 내려오는 그런 용어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지침에 있는 용어입니다. 
이향숙 위원  지침에 있는 용어입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사회보장과는 신규사업을 두 건,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어요. 이거 말고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신규사업 발굴하신 게 있을까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으로 워싱앤캐비넷 서비스 외에 한 사업이 더 있었었는데요. 
안지연 위원  어떤 내용일까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꿈드림공부방 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가정 내에 공부할 그런 공간이 없는데 그런 공부방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한번 제안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1억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상당히, 내용은 깊이 안 들여다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보장과에서는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사업 내용을 자세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5,000만원 이하 사업 내용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것 좀 자료를 빨리 뿌려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광심위원 5,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 그 자료를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장,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는 기금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135쪽 세곡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구비 100%예요? 135쪽부터 이렇게. 구비 100%로 사업을 하는 건데 138쪽을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요. 거기 보면 충당금이 1,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게 1,000만원이 증가가 되고 밑에 기타운영비도 보면 4,5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게 왜 계속하던 건데 오히려 감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증가가 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8쪽에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지금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1,100만원 정도 이게 인건비 대비해서 비례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오른 금액이 5.6%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여기에도 같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퇴직급여충당금이 이 정도 상승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오르니까 모든 게 다 오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구나. 밑에 보면 기타수용비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약 한 70% 이상이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왜 증가가 되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139쪽 보면 기타수용비 보면 통합보안소프트웨어라든가 한글기안기라든가 오피스 이 경우는 무료로 저희가 배부를 받고 있다가 그게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서 써야 된다는 기간이 되어서 새로 구입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수당, 내려가다 더 좀 내려가다 보시면 위원회 수당도 플러스가 되는데요 저희가 행감 때, 감사 때 지적사항에다 외부 인원을 면접관에 인사위원회를 열었을 때 채용할 때 외부 면접관, 외부 인원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 인사를 면접관으로 선임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채용되다 보니까 운영비 부분이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도서 인쇄비 3번에 밑에 4번에 보면 명함신분증 제작이 있어요, 명함신분증 제작.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게 신분증 제작과 명함이 같이 포함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렇게 만드는 기존 틀에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그쪽 세곡커뮤니티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이런 신분증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강을석 위원  그런데 신분증 같은 거는 한번 만들면 다음에도 계속 쓰는 거고 분실되지 않으면 그런 거지요. 그렇다면 이거는 명함제작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채용이 간혹 이렇게 퇴사, 이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을석 위원  이직률이 많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런 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쪽에서 헬스트레이너라든가 그런 분들이 바뀌거나 그럴 때에는 이 명함이나 신분증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명함이 제가 저기 말씀드리는 거는 명함 한 곽 제작하는데 많은 돈이 아닌데 왜 벌써 1만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 같으면 명함 만들 때 보면 싸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비싼 거, 고액의 명함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서 혹시 과다계상한 게 있으면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조그마한 돈이지만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140쪽 좀 보겠습니다. 
  송금수수료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공공요금세제 그쪽 보면 저기, 아니 거기 아니고요 공공요금 세제 보면 좀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됐는데 지금 SNS 사용료하고 인터넷 사용료, 케이블TV 사용료 이런 거가 다 분리가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분리가 됐는데 일반가정에서도 인터넷이나 케이블TV 같은 거를 묶어서 하면 굉장히 싸요. 굉장히 저렴한데 이거를 분리해서 월 5만원씩, 17만원씩 하면 22만원인데 일반가정만 같아도 이렇게 안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파악을 해 봐서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7만8,000원이 17만원으로 줄었길래 그렇게 봤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상품이 있다면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를 그런 사안이 있다는 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물건을 쓰고 있거든요. 
강을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또 제가 질의하는데 바로 답변해 주시니 고맙고요. 
  몇 가지만 이쪽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주민세 사업소분이 85만원이 돼 있어요. 이게 뭔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쪽수 145쪽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법인세 등 해서 법인균등 건물로 해서 6만5,000원을 일괄적으로 돈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강남구청 세무과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물일 경우에는 감면이 돼서 6만5,000원이지만 이 세곡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세곡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되고 다른 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건물 옆면적으로 계산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 하는 바람에 3,030m²를 계산을 하니 85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서 이번에 다시 부가조정을 받았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강을석 위원  밑에 보면 수도광열비가 있어요. 그게 한 4,600만원이 증액이 됐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료나 상하수도료 이런 가스료가 대폭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많이 이런 폭으로 인상이 된 거 아닌가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인상이 폭이 높은지 그것 좀 한번.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곡커뮤니티센터가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저희가 샤워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다랗게 나오진 않았는데 전면 다 오픈이 되어있는 상태다 보니 물 양이 많이 증가가 되고 또 증가의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가격상승률까지 같이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많이 금액이 높아졌다고 
강을석 위원  그런데 오픈된 건 전년도도 다 그렇게 했고 한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작년, 2023년이죠. 2023년도에도 오픈이 전면 됐다고 
강을석 위원  그래요? 22년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수도광열비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 받아가지고서 무엇이라고 해야 되나요, 증가폭 있는 거랑 사용하는 작년에 이용했었던 그거랑 맞춰서 하기는 했는데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 가정에 대해서 엄청 많이 오른 거 같아서 그랬습니다. 
  141쪽 보면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위에 특근매식비가 있고 복리후생비에서, 기타 복리후생비에서 급식비는 언제 지급하는 급식비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급식비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 전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임금 규정에 따라서 이 급식비를 기본급에서 빼고 복리후생비로 별도로 이만큼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20씩 해서, 8,000원씩 20씩 해서 분리를 시켜서 다시 편성,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더 질의할 게 많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도록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23쪽에 강남구 어르신 복합문화시설 조성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 용역 중에 125쪽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윤을 일반관리비로 같이 묶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계산할 때 산출식이 있습니다. 산출식에 대입하다 보니까 같이 
김진경 위원  맞아요. 그건 아는데 일반적으로 용역 할 때 일반 관, 여기에 보통 다 인건비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인건비로 다 지금 지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 그리고 여기 납품 도서비, 조감도비 다 건건이 지금 다 비용 산출이 되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관리비는 또 5%를 넣으셨어요, 여기 업체에서. 그래서 5% 넣었으면 이거를 이윤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혹시 가능하시면 이윤 부분은 잘 협상을 하셔서 일반관리비로 조금 올려주든지 아니면 그냥 그 부분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윤 부분은 조금 빼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에 퍼센티지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찾아서 퍼센티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도 용역 올라온 거 보면 이윤이라고 꼭 이렇게 말씀대로 산출식으로 넣으면 있어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항목별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또 조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일반관리비를 우리가 보통적으로 또 기업의 이윤으로도 많이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133쪽에 재너머경로당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용역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
김진경 위원  설계용역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설계용역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처음엔 얼마였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안 그래도 이거 헷갈려 하실 거 같아서 이게 전년도의 예산이 사고이월 돼서 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들어서 드린 이유가 처음에 저희가 설계용역비는 3억6,000이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3억6,000이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설계용역비는. 
김진경 위원  2억6,000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3억6,000이었습니다. 맨 처음에요? 
김진경 위원  네, 2억6,000이 아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잠시만요.
김진경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는 2억9,000이었고요. 
김진경 위원  2억9,000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이게 증액하다 보니까, 저도 2억6,000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비까지 포함해서 맨 처음에 나왔던 금액이 2억9,827만6,000원이었었거든요. 여기에서 설계공모 보상금 2,600만원을 빼면 됐었죠. 그러니까 맨 처음은 2억7,1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설계가 변경이 돼서 6,600만원을 지금 더 올리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변경이 됐다기보다 공사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김진경 위원  공사비 증액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애초에 공사비는 53억이어서 저희가 설계 공모비까지 다 포함해서 2억9,800을 설계용역비로 잡았는데 이게 그사이에 본 공사비가 66억으로 바뀌, 67억원 정도로 바뀌게 된 거죠. 증액이 된 거죠.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6,600도 공사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용역비로 봐야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설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죠? 설계용역비로 지금 어쨌든 공사 수정되면서 설계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공사금액이 
김진경 위원  공사비가 수정되면서 설계용역비도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어서 6,600만원이 지금 더 올라온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애초에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이게 한 46억, 2025년도까지 한 46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비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중요한 건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제가 55억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김진경 위원  55억이요? 자꾸자꾸 올라가네요. 여기가 지금 6,600만원이 본예산 때 들어오고 제가 의심하는 건 이게 추후에 또 추경으로도 또 금액이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본예산 때 계획설계, 예산설계를 잘해서 추경에 또 급하게 들어오지 말고 제대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게끔 금액이 들어와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여쭤보는 거죠. 이게 지금 6,600만 예산심의가 아니라 추후에 계속 들어오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할 금액들인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저희가 2022년도에 본예산을 처음 편성을 했고요. 
김진경 위원  맞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리고 이번에 설계비마저 잔금을 치르려고 내년도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6,600만원을 지금 추가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사이에 추경 작업은 없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추경 때는 재너머경로당 신축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 안 하실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추경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건축비죠.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추경에 하는 예산들이 혹시 있으면 그런 거까지 계획을 해서 지금 제대로 산출을 해서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때그때 그냥 나오는 산출식으로 해서 이거는 그냥 넣고 이게 또 있었네 그러면서 또 추경 때 이건 또 넣어서 심의받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단 지금 2024년 예산을 세울 때 재너머경로당 신축에 대한 예산이 2024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들어왔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이번 재너머경로당하면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아 올해 편성할 때 공사비 66억까지 다 포함을 사실은 시켰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600억 감이 되다 보니까 이 66억을 확보를 사실은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마무리를 져야 하니 설계까지는 저희가 지금 뽑은 거고요. 내년도에 최대한 협조받아서 공사비 5월에 추경 있다고 하니 그때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 맞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그때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확보를 못 하셨다고 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죄송합니다. 
김진경 위원  할 말이 없네요. 
  그다음에 147쪽 구립노인종합복지관을 살펴보면 149쪽에 운영비 부분이 있어요. 운영비 부분이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운영회의비도 그렇고 여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올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할 때는 일단 서울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건도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통합적으로 기본지침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이라고 해서 올해와 달리 바뀌어지는 부분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김진경 위원  수용비까지 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몇 가지, 사실 인건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용비 부분은 지엽적이라든가 건물의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터치를 안 하는데 이 직원들의 후생이라든가 급여 부분은 통일적으로 컨트롤을 많이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 보면 과장님 이게 메타버스 체험관 인건비하고 운용비 이게 있어요, 사업비도. 이게 원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메타버스 체험관이?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는 배정이 안 됐다가 올해 예산이 배정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에이징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화사업을 했었던 시니어플라자에 있는 스마트에이징 그리고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이 메타버스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종합복지관 전체 예산을 다시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이 메타버스 체험관은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넣어놔야지 전체 예산 봤을 때 사용하는 금액을 판단할 수 있다 해서 따로 분리를 시키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죠. 
김진경 위원  그죠. 원래 있었던 건데 예산편성이 새롭게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재너머경로당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제가 추가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게요 당초에 2022년도 예산서에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2022년도에 2억9,827만7,000원, 2023년도에 54억1,460만8,000원 이렇게 해서 51억1,288만5,000원이 계속비 사업에 있었었는데 문제는 2022년도에 2억9,827만9,000원이 본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었었어요. 2,000원 틀리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계속비 54억1,400만원이 편성이 안 됐었었어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2억9,800만원 여기에서 320만원은 업무추진비인가 이래요, 320만원은. 그래서 2억9,500만원 중에서 1억9,000만원은 설계용역비로 기집행을 했어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 1억3,400만원은 사고이월 시켰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2억9,800만원 2022년도에만 편성하지 말고 2023년도에 편성 안 할 거 같으면 1억6,000을 2022년도에 편성을 하고 1억3,000은 2023년도에 편성을 해서 그다음에 2024년도, 2025년도까지 계속 사업비로 계속 갔으면 깔끔한데 중간에 이게 끊어지고 사고이월 시키고 예산편성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일이 엄청 꼬인 거 같아요, 이 예산이. 
  볼래요? 아까 원래 당초예산이 57억1,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얼마죠, 57억8,600만원 7,3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각종 인건비나 자재비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된 거 같으면 부서에서도 깔끔하고 우리도 헷갈리지 않을 텐데 또 여기서 볼래요? 이 면적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옆 면적이 예산서에는 1,148m²예요, 예산서에는. 그리고 과장님 자료 주신 거에도 1,148이 맞아요. 
  그런데 행감책자를 보면 1,410.45m²예요. 그리고 이 예산사업설명서에 보면 2025년 12월에 준공 및 입주라고 되어 있는데 행감책자에는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자료마다 틀려요, 기간도 틀리고 면적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저 이거 진짜 오죽하면 제가 예산결산서 2022년도 예산서까지 다 뒤졌는데 다 좋아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과장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2024년 3월 달에 준공이죠? 설계용역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6월 달에 신축 공사 발주한다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노애자 위원  예산이 없는데 뭘로 발주하죠? 예산편성 안 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동이 있었던 거는 사실 건축업무를 하지 않는 저희가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런 노하우를 사실 없었던 거예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계속비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사실 부랴부랴 만든 게 총사업비도 사실은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 저도 이러는데 이 자료를 매년 띄엄띄엄 보는 것도 쉽지 않겠다 싶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도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죄송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내년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3월에 완료가 되고 6월에 발주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부분 때문에 김진경위원님한테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노애자 위원  그러면 3월에 설계용역이 준공이 되더라도 공사발주를 바로 못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기간이 또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거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25년 12월에 준공예정이라고 자료를 뽑아놓은 겁니다. 사실은 계속 이어서 했었으면 6월까지 어떻게든 땡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항상 변수가 있다는 게 저도 말씀드리기가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22년도에 계속비 사업을 안 넣어놓은 거 같으면 또 할 말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계속비라는 거를 사실은 처음 저희가 했던 게 은곡경로당이었지 않습니까? 1년 지으면 지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썼던 예산이 사고이월 시켰는데 명시이월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명시이월도 안 되는 거다 계속비 사업을 하면 통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 계속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어드바이스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도 또 이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면 때문에 깔끔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옆 면적이 어떤 게 맞아요? 1,148m²가 맞아요? 1,410m²가 맞아요? 300m², 200~300, 270m²가 차이가 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그러니까 괜히 헷갈리게 제가 드렸나 싶어서 좀 더 조사를 해 볼 텐데 이거는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행감책자 보면 자세하게 저기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책자 봤더니 틀리는 게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게 숫자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정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렇지요,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번 맞춰서 어떤 게 맞는지 이게 우리 예산이 맞는다고 하면 이걸로 끝나는 건데 만약에 행감책자가 맞는다고 하면 또 다시 변동을 하셔야 되니까 이거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167쪽 한번 볼까요?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가 있어요. 1억6,000만원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어디 인테리어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리는 완공을 했고요. 지금 시니어, 삼성시니어센터가 내년 6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저는 건물이 다 되면 그래도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말 그대로 빈껍데기 건물이 완공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거에 옷을 입히는 작업이 또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서 실내 인테리어비 공사비가 지금 1억6,000이 편성이 된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학리가 지금 금년에 준공이 됐죠? 학리.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학리는 그럼 인테리어 비용으로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잠시만요.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3,430만7,000원이 지급이 됐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억6,000이나 들어가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아마도,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적인 차이하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약간 더 플러스를 시켜놓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학리를 지금 완공을 해서 12월 8일날 오픈을 하는데요. 
노애자 위원  12월 8일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하는데 저희가 자꾸 보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꾸 더 채우고 싶은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적인 거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학리는 추가로 또 들,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해석을 해야지 되겠네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물은 그래도 1년 동안은 무엇인가 고치거나 보완하거나 그런 부분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알겠고요. 
  169쪽 한번 보시겠어요?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 직원 수 17명, 뒤에 인건비는 7명. 17명이에요? 7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17명은 통합지원센터를 보시면 직원에서 7명 있는 게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그런 게 있고요. 전담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저희가 9명이 편성이 뒤에 보시면 통합 맞춤형 돌봄서비스에 보면 사회복지사 10명하고 생활지도사, 생활 그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애자 위원  몇 쪽이죠, 그게? 통합 맞춤형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216쪽입니다. 216쪽에 보면 전담사회복지사 9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원래 9명이 아니라 10명이 배정이 있는데 지금은 9명이 있어서 여기는 9명이라 쓴 거고 배정, 거기에 사회복지사 10명과 지금 직원 7명 배정되어 있는 그 숫자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래서, 네.  
노애자 위원  178쪽 노인지회 차 몇 대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2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2대죠?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예산서가?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월별로 나가는 돈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한 데에 해당되는 금액을, 왜냐하면 일정 금액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거 계속 이렇게 돼 왔어요, 몇 년 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안 그래도 저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애자 위원  다음에는 이것 좀 나눠주시고요. 
  그다음에 205쪽 보시겠습니다. 205쪽 보시면 구립 행복요양병원 회의 진행물품 및 다과 10만원, 2회, 12월 240만원 이건 좀 과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 못 봤습, 놓쳤습니다. 과한 거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참고로요.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인식 교육 다과비 3,000원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거는 조정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239쪽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구립 노인교실 환경개선비 이거 어디 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딱 어디 1곳이 아니라 저희가 17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7개소를, 구립은, 잠시만요.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있는 부분에서 지금 노인교실을 이렇게 면적을 좀 확보를 해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게 있어서 아, 새로운 또 발상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도곡동 경로당 쪽인데요. 그쪽에 노인교실도 같이 겸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실을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노애자 위원  확실하게 어디다가 어디를 해야지 되겠다 그런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혹여나 그냥 필요할까 봐 편성해 놓은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아니고 저희가 도곡경로당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노인, 프로그램실을 노인교실로 해서 활성화하고자 잡혀져 있는 금액입니다.
노애자 위원  도곡경로당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도곡2동주민센터 
노애자 위원  도곡2동에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환경개선비 5,000만원씩이나 이렇게 편성되는 건가요? 뽑아보셨어요? 이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견적은 받았는데 좀 저희가 조정은 해야될 것 같더라고요.
노애자 위원  그러게요 이게 노인교육 환경개선비 5,000만원 이거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저 추가로 한 두어 개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161쪽 어르신들을 위한 70플러스라운지 운영에 대해서 여기 인원이 1명이 더 늘었어요. 특별하게 인원이 늘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진경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원래 4명 있었는데요 여기가 지역적으로 이런 여가시설이 없다 보니까 민원 아니 이용자들,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제대로 서비스가 되지를 않아서 사회복지사 1명이 더 플러스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진경 위원  어떤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민원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용자,
김진경 위원  이용자들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저희가
김진경 위원  이용자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급격하게 많이 는다기보다 그전에도 힘들게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 인원이 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소규모 시설이기는 하지만 소규모 복지센터 못지않게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라서 장소가 상당히 지하철하고도 가깝고 또 다른 여가복지시설하고 너무 소외되어 있는 길이다 보니까 개포동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대한적십자 남부적십자사인가요? 그쪽 밀미리교를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164쪽에 보면 북카페 운영사업은 그러면 없애시는 거예요, 중단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사업에 이게 들어갔던 게 코로나 때문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운영하는 요즘에는 거의 정상화가 다 됐거든요. 오히려 이윤이 나고 있어서 협약서에 보면 저희가 북카페에 대한 세입은 북카페 운영비로 충당을 한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운영은 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당연히 가능이, 원상태로 원상복구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뺀 겁니다. 북카페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 지역 조직화 사업은 없앤 거예요? 이게 회원 동아리 사업 이쪽으로 편성이 된 거지, 여기 회원관리 및 동아리 사업에서는 금액이 많이 늘어, 아니 늘지도 않았네, 줄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진경 위원  지역 조직화 사업이 없어졌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여기에다가 2024년도에는 이게 폐지된 건지 확인해 달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만요, 사실은 받아놓기는 했는데 잠시만요. 제가 안 그래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오기 바로 전에 받아는 놨는데 저희 담당이 이렇게 통으로 출력을 해서 줘버리는 바람에 제가 다 미처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김진경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없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사업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고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서로 보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동아리 사업이 사실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김진경 위원  취미 여가사업, 건강증진사업, 정서 지원사업 줄줄줄 있긴 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 역삼재가노인센터 있잖아요.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게 몇 쪽이었더라?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172쪽. 
김진경 위원  그게 계속적으로 임차를 하는 상황인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임차가 아니라요 여기가 은하수아파트라고 역삼2동에 있는 재건축을 하다 보니 다행히 여기가 저희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지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옮겨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잠시 휴지를 해도 되는데 데이케어센터다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좀 있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정에서 저희가 돌봐드리지 않으면 어디 다른 데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주변에 장소를 확보를 해서 
김진경 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운영을 해서 1년 반에서 한 그 사이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김진경 위원  우리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지어지면 들어갑니다.
김진경 위원  6억3,000 편성했었잖아요. 얼마 썼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6억3,000 중에 저희가 공사비가 3억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임차비로 나가는 돈을 그때 주변시세가 3,000만원이라고 해서 6개월 치 1억8,000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물건지를 일억, 1,700짜리 물건을 잡았거든요, 월세 나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는 금액이 그쪽에 좀 남아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집행액이 한 6%, 7% 정도밖에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많이 남았지요? 
김진경 위원  안 돼서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게 너무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사 가는 곳이 근린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서 인테리어 비용 반 그리고 임차료 반이었는데 그 임차, 공사다 보니까 아직 잔금을 치르지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 1,700으로 바뀌다 보고 또 저희가 그분들한테 7월 달에 계약은 했지만 공사가 9월 달부터 들어가고 저희가 쓸 수 있는 기간은 좀 더 있으니 약간 렌트풀이라고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두 달간은 면제해 주는 걸로 임대인하고 좀 얘기가 돼서 절감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 내용은 일단 과에서는 정확히 아시겠지만 저희는 행감자료나 추경자료나 이런 것들을 딱 보면 기존에 한 6억3,000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집행률은 거의 한 4,0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올라온 예산은 너무 많아 보여서 그래서 질의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추계를 해서 예산에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나중에는 나머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52쪽에 강남시니어플라자 인건비 1명분이 지금 늘어서 올라온 게 맞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잠시만요.
안지연 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떤, 한 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신 거예요? 한 분 더 늘려드리면 감사 지적사항 이제 없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플라자가 워낙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또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높고 또 많이 이용들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이직률이 너무 높다, 해달라 했는데 여기 한 명 넣은 거는 달리해서 넣은 게 아니라 아까쯤에 메타버스처럼 저희 스마트라운지가 6층에 조성을 하면서 계약직으로 사실은 채용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안정적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이직을 하기 때문에 1명을 정원에서 늘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어서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우리 시니어플라자이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이지만 어르신들의 니즈 만족도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153쪽 보면 청소 용역비 해서 여기는 또 용역 인원이 1명 줄었고 실질적으로 금액상은 그렇게 크게 예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줄여 온 건가요 아니면 2명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니어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이 용역비적인 문제는 여기가 다른 복지관과 달리 실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비가 받고, 거의 받고 있었는데 이게 정상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 100% 다 올라왔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보충해 주는 부분 그쪽에서 또 충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점차 빼기 위한 금액으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인원은 하나 줄었는데 예산상으로는 크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별 차이가 없어서 
안지연 위원  대동소이 해서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가 나오는데요 강남시니어플라자는 유지비가 줄었고 앞에 보시면 논현종합복지관은 늘었고 복지관의 재량인가요? 152쪽에 보시면 논현종합복지관 시설장비 유지 등 해서 논현종합복지관은 늘었고 강남시니어플라자는 줄었고 내년도 예산 금액을 보면.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잠시만요, 계속해서 김진 아 저기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운영비 늘어나는 부분을 적혀는 있는데 
안지연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통합으로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너무 자료를 많이 만들어 와서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곧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복지관 별로 어디는 시설장비 유지에 대해서는 금액을 확 줄여서 오신 데가 있고요. 논현종합복지관처럼 이렇게 늘려오신 부분도 있고 이게 재량인 건지 아니면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조금 다이어트를 해서 와라 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해서 오신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담당 주무관이 제가 여기에서 조금 놓친 게 담당 주무관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자료를 많이 만들어줘서 그거 보느라고 더 사실은 제가 헷갈리기는 했었는데 다이어트는 확실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작년에 공사를 시켜서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커다랗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좀더 더 많이 줄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 시설장비 유지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시설장비 유지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여도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과다 편성이었다고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는 부분이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장비 유지비다 보니까 이게 이 건물이 얼마나 노후됐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많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시니어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즈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에서 많이 충당을 시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예산에 보시면 사업비는 거의 정리가 많이 되고 있고 운영비 면 중에서도 저희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 부분은 약간 보전적인 차원에서 남아있고 점차 이용료 금액을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조율을 해서 줄여나갈 거고요. 논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너무 노후화가 많이 되고 그 사이에 예산 절감 이런 부분이 그쪽에가 또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고쳐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지연 위원  직원 재량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아니 시설의 상황에
안지연 위원  시설의 상황에 따라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시설 상황입니다. 
안지연 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다만 거기에 복지관 별로 예산에 대한 다이어트는 좀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항상 시키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해 달라는 주문은 있으셨던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161쪽 70플러스라운지 한번 보실게요. 이게 수탁법인이 봉은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치노인복지관도 봉은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같이 보실게요. 그 시니어, 시니어플라자란다, 70플러스라운지에 보면 중간에 사업설명서 163쪽에 직원 교육비가 나와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직원 교육비가 올해는 15만원이었다가 내년에는 10만원, 그런데 논현, 아 대치노인복지관에 보면 똑같은 수탁법인인데 여기는 직원 교육비가 14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교육을 시키는 거는 반드시 시켜야 된다. 직원이 교육이 돼야지 다음 서비스라든가 본인들 마인드 자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체크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작년에 받아, 작년에 받고 올해 또 받아야 될 상황들에 대한 프로그램, 그 외부 위탁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수탁법인에서 왜 금액이 달라야 되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똑같은 교육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안지연 위원  교육이 달라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수탁법인인데 70플러스라운지는 줄여서 예산이 책정이 됐고 논현, 아 대치노인복지관은 늘려서 책정이 됐고 이것도 복지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실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제세,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 6% 이상의 예산을 줄여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불용이 나오는 부분 또 그거를 현실화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더 들쑥날쑥한 부분이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안지연 위원  똑같은 수탁법인이어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렇지만 제세공과금은 이거는 그 건물의 규모라든가 차이에서 나오는 거지 운영하는 그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대치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상시 거주하고 계신 요양센터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한층 한층 다 게이지가 있지 않다 보니 통으로 해서 저희 복지, 대치복지관에서 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누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이 아무래도 더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과장님 답변에 하나만 반박할게요. 70플러스라운지에 올해 교육비, 직원 교육비 15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대치노인복지관에 올해, 올해 직원교육비 1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교육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제가 교육내용 파악해 가지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똑같은 수탁법인인데 왜 이렇게 달라야 되는지, 줄일 거면 같이 줄이시든지 조금 일관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69쪽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고요. 216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게 지금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프로그램들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안지연 위원  이게 좀 사업비 부분에서는 겹치는 게 없을까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지원센터 자체에서 돌봄 맨 처음에 통합지원센터가 나타나게 된 처음 취지가 이 맞춤돌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은
안지연 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겹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없습니까?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93쪽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비에 강남구지회 3,000만원 곱하기 1개소, 어디 개보수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193쪽에?  
안지연 위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3,000만원 곱하기 1개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한노인회 산정, 강남구청역 사거리에 있는 대한노인지회 건물에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고요. 
안지연 위원  유지보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그 뒤쪽에 보시면 대치4경로당 환경개선공사, 지금 다 일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일식하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안지연 위원  강남구지회에서 어디 개보수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노인지회가 이번에 내진보강사업을 진행을 해서 올해, 어저께 그 건물의 외벽 싸고 있었던 거를 털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도에 손 봐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식으로 했었고요. 지금 당장 뭐가 나타났다는 거는 아닙니다. 
안지연 위원  적어도 대략적인 내용은 좀 알려주셔야 예산을 여기 의회에서 의결을 해드리든 내용을 모르는데 그냥 일식으로 갖고 오셨는데 대한노인지회에 우리가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용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일식에 대해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뒷 부분에 일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세부내역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안지연 위원  마지막으로 주문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216쪽 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과 208쪽에 노인복지관 지역복지 활성화 사업에 사업비 편성된 부분, 70플러스 특화프로그램, 206쪽 20개 프로그램에 예산편성 돼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 사업 확인하셔서 우리 예산 없다면서요? 겹치는 사업 있는지, 비슷한 사업 있는지, 정리될 부분이 있는지 한 번쯤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 좀 드려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저희 상임위 의견서 작성하기 전까지는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주실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빨리 작성해서
안지연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입니다.
  224쪽 경로식당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그 협회 보니까 식당운영비가 9,000원인데 충분했습니까? 225쪽 중간에 있어요. 급식비가 3,800원, 시비·구비 해서 700원, 4,500원 하면 9,000원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료 경로식당에 나가는 단가는 4,500원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3,800원 시비와 저희 구비 700원 해서 4,500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 밑에 특식비라고 해서 1년에 7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의 날이라든가 설날이라든가 추석, 이때 나가는 금액을 4,500원 상당으로 해서 시비, 전액 시비로만 이거는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강을석 위원  특식비는 시비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그래서 1식에
강을석 위원  오히려 4,500원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1식에 9,000원이 아니라 4,500원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네요 그런데 그 뒤쪽 228쪽에 보면 운영비에 보면 50명 이상은 10만원씩이고 7개소가, 50명 미만은 3개소가 5만원씩이에요. 이게 무슨 예산 책정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이 시비, 서울시랑 이렇게 처음 시작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쪽에서 맨 처음에 예산 기준을 잡을 때 운영비를 줘야 하는데 이 식사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로 해서 50명 이상인 식당인 경우에는 매달 10만원씩을, 그리고 그렇지 못한 3개소인 경우에는 5만원씩을 운영비로 주라는 내용이고요. 
강을석 위원  그게 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러다 보니까는 5만원씩 받고 있는 곳이
강을석 위원  7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밑반찬 사업을 하고 있는 여기 보니까는 7개소하고 3개소가 있는데요. 
강을석 위원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건 제가 봤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아, 보셨어요? 
강을석 위원  7개소도 종합복지관이고 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게 10만원하고 50만원을 받았으니까 어, 이게 5만원 받는데 배가 차이나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이 맞나 해서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234쪽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36쪽 보면 자원봉사단체 운영비가 있어요. 2만원씩 해서 100개소. 그러고 또 237쪽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1억 1,400만원이요. 그러고 또 뒤에 보면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비가 또 5,5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활동비도 구비로 해서 30만원씩 나가는데 활동비는 나중에 하시고, 그 3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저기 236쪽, 2,400만원 건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운영비 및 자원봉사활동은요 저희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때 영산에서 이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붙여서 프로그램을 지원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을 보면 숫자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원봉사단체에서 같이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하고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제가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화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또 순회프로그램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런데 
강을석 위원  또 활동비, 활성화비 이게 따로 돼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순회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건복지부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한 건데 경로당이 서울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대한 거를 보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무엇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가 활성,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노래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주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순회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렇죠.
강을석 위원  아니, 나중에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들었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순회프로그램 이 활동비는 그래서 출장비입니다. 왜냐하면 173개 경로당을 이분들이 다 돌으시거든요.
강을석 위원  그런데 활동비가 자원봉사단체에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운영, 활동비는 출장비고요
강을석 위원  운영비가 따로 있고 각 프로그램마다 또 다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거는 그 앞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경로당을 다 순회해서 경로당에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경로당에 이렇게 보시면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다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으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자원, 그 정보교환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인 거죠.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노인여가복지 거기 직원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거인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 1억4,400만원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특화프로그램이 5,900만원인데 그거를 왜 그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 게 맞느냐? 그러면 운영비와 활동비로 해서 굉장히 더 많은 돈이 지출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고 239쪽 보면 구립노인교실 환경개선비가 5,000만원이 순증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거 어디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건 도곡경로당으로 지금 저희가 잡고서 프로그램
강을석 위원  도곡경로당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에는 저기 수선할 게, 개선할 게 많이 있나 보죠? 환경 개선이?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프로그램
강을석 위원  아직 신축, 아니 뭐지요, 재건축하는 거는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재건축은 아닙니다.
강을석 위원  그 시기는 안 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강을석 위원  도곡경로당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강을석 위원  그러면 242쪽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가 있어요. 어버이날 행사 보면 부스 진행이 100만원씩 12개소가 있어요, 어버이날 행사에. 그게 필요한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할 때 포토월을 해서 인생네컷 부스를 만들었고요. 
강을석 위원  지난번에도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사진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그때 나갔던 금액도 4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더, 왜냐하면 상당히 그냥 그 행사에 참여하신 것보다 이 부스가 영향을 많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스에 좀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강을석 위원  이 대관료 1,200만원은 어디 대관료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좀 놓쳤던 부분이고 계속 지적하셔서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2017년에, 그전에는 다른 데로 하다가 코엑스로 처음 어버이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1,200만원으로, 2018년도부터 1,200만원으로 해서 편성이 됐던 건데 그 후로는 하필이면 또 코엑스를 이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획료로 해서 사용이 됐는데 계속 구민회관은 작다, 코엑스가 괜찮다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없애지를 못하고 항상 고민하면서 끌고 왔었던 거죠. 올해는 구민회관으로 아니 코엑스로 해 볼까?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금액에는 이제 코엑스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구민회관으로 하면서 이 금액은 사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어버이날 행사 이거는 이게 구민회관에서 아니 저기 코엑스에서 했다는 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2017년에 한번 했고요 계속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때, 그러면 지금은 노인의 날 행사가 2억7,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대관료가.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노인의날 행사는요.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게 코엑스 대관료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거는 코엑스 대관료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복, 거기서 두 행사를 하나?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아니요 안 하기 때문에 금액을 잘못 편성을 해 놔서 이제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민회관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민회관이나 아니면 좀 더
강을석 위원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잘 찾아내셨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니 이거를, 맞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게 삭감은,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 행사를 어차피 코엑스를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노인의 날 2억7,000만원이, 아니 2,7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이중이 아닌가. 나는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행사하고 이게 무엇이 틀리나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사실 일관성 없게 예산을 편성한 게 코엑스에서 2,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걸 사실 증액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은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강을석 위원  그럼 그거 삭감해도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강을석 위원  부스는 12개나 10개를 해야 됩니까, 12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부스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노인의 날 하고 어르신 경로효친이었는데 이게 노인의 날 행사하고 경로잔치하고 같이 플러스 된 겁니까, 제목에?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0월 달이 보건복지, 노인복지법에 보면 경로주간으로 해서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라고 하고 그 경로주간이라고 해서 10월 달에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노인의 날 기념해서 경로효친해서 경로당 경로잔치 하는 거를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요 노인의 날 기념하고 경로잔치죠 이게 내용이, 예산이. 그러면 올해가 지역 경로당 경로잔치가 22개 동에, 올해는 1,300만원씩 줬어요, 드렸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작은 동이 그랬었고요 가장 큰 동은 2,150만원까지 나갔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 2,100만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22개 동에 1,800만원으로 증가됐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게 다 조깨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 22개 동을 다 나열하고 다 더해서
강을석 위원  더 많이 받는 데가 있고 적게 받는 데가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다 더해서 N분의 1 해서 평균금액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그런 일은 없겠네요? 충분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올해, 작년에 편성된, 올해 편성돼 있던 금액이 작아서 전용을 했잖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많은 좀 지적이 있었는데 그 증액한 금액을 내년에는 전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증액한, 전용했던 금액을 반영한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는 하였지만 한없이 늘릴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중간에 보면 경로잔치에 행사 경비가 400만원씩 22개 동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잔치 동별로 하는 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약간의 행사가 그냥 식만 하는 게 아니라 여흥이 약간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2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화제급 공연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 동에 2,200만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강을석 위원  그럼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저기 그러니까 일반 식사비나 다른 선물비 비용 말고 이거는 사회자들 부르고 가수 분들이나 이런 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이 행사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을석위원 질의에 또 안지연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과장님, 경로잔치 지금 전용해서 사용된 예산까지 하면 괜찮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번에 동별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금액적인 문제를 많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마냥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괜찮은 금액은 아니죠.
안지연 위원  고민을 좀 진짜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식대, 식사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사를 계속 식사로 밀고 가실 건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즐기실 수 있는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가실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 식대에, 식사에 공연까지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괜히 하고도 욕 먹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지역 말씀하셨잖아요, 도시락 음식 잘못 돼서. 그런데 충분히 그런 상황 발생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이거는 이 예산이면 저는 그냥 동에다가 앵벌이 시키지 않는 게 구청에서는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시지 않는 게 맞아요, 이 예산은. 차라리 예산을 더 늘려주시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이것도 의견서 작성 전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진짜 의원님들 각 동별로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경로잔치에 가셔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식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사업의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가실 건지 국장님께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저희가 감사 때도, 행정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저희도 고민이 사실은 많습니다. 물론 예산은 적정하지가 않아요. 저도 가서 보니까 적정하지가 않은데 이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늘려서, 늘려야 적정한 거냐는 것도 사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이 예산에 곱하기 2 해서 그 예산도 주면 그게 또 만족스러울 건가? 말씀하신 것 같이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꼭 식사가 안 들어가면 사실은 공연 쪽으로 더 가면, 식사가 안 들어가면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에 동장님들도 사실은 우리도 밥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또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되게 고민스럽고 저희는 청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운데 지금 예산서,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 조정할 때까지는 좀 그 이후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이게 뭐 이거 고민해서 단시일 내에 고민해서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일단은 이 예산을 주시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효율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좀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좀 잡아주세요, 국장님.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제발 부탁드립니다. 동에 직원들 너무 불쌍해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올해 같이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아니 무슨 동 직원들이 어디 손 벌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니 이 적은 예산을 주고 해내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사실은 저희가 와 있을 때 이 예산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시켜준, 전용을 시켜 한 5,600만원 정도가 증액을 시킨 거거든요. 시켰는데 시켜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가서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증액을 시켰어도 그러는데 이거는 방향성의 문제지 예산의, 이 정도면 예산이 더 불어나고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안지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짚어주셔야 될 게, 각 동별로 어르신 인구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참석 인원이 600명으로 잡혀 있고요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500명이에요. 각 동별로 참석하신 어르신 인구수에 비해서 참석하시는 인구비율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단순하게 그냥 동에 어르신 인구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참여하시냐에 따라서도 예산이 지원이 돼야 그것도 볼멘소리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어렵겠지만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민 부탁드릴게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고민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 경로잔치는 우리 각 22개 동에서 매년 여러 가지 행사하고 나서 뒷말이 많습니다. 이거 진짜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정책 방향부터 새로 설정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20쪽 한번 보시겠어요? 공익활동형 경로당하고 그냥 경로당하고 무엇이 틀려요? 공익활동형 경로당도우미 또 경로당도우미.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0쪽 노인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노애자 위원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공익활동형 경로당도우미 다 같은데요. 저희가 보면 공익, 맨 위에 있는 공익활동형하고 밑에 있는 공익활동형 경로당도우미 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건가 요?
노애자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이 공익활동형 업무는, 일자리는 뭐냐하면 기초연금수급자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입니다. 그런데 강남에 있다 보니 강남에는 그만큼 받는 률이 낮다 보니까 참여율도 너무 작고 나라에서 주는 일자리가 이게 지금 많이 물량이 나오,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냥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기대치가 있는데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해서 못 하게 하실 거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 경로당, 경로당에 저희 청소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더 만든 거죠.
  물론 공익활동형에도 경로당 청소도우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저희 시비랑 같이 겸해져 있는 돈을 쓰는 거고 공익활동형 경로당도우미 250명은 구비 예산으로만 나가는 부분입니다.
노애자 위원  경로당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250명이에요? 경로당 우리 몇 개의 경로당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173개 경로당이다 보니
노애자 위원  173개인데 250명? 그다음에 아래 보면 구비 추가지원 211명 있어요, 10만원.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도우미가, 보시면 알겠지만 경로당에서 식사를 준비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27만원을 받고 하다 보니 지원을 하시는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예전처럼 다 봉사로 음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강남에서는 이 구비 부분을 10만원을 더 부담을 해서 27만원이 아니라 지금은 29만원이 됐죠. 39만원을 더 드리면서 그 중식도우미는 일하고 계십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중식도우미 위에 250명인데 그러면 여기 구비 추가도 250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211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 경로당도우미는 지금 방금처럼 청소
노애자 위원  청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죄송합니다. 청소하고 중식이 같이 플러스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거 한 거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211명, 그 중식도우미를 뺀 211에서 빼니까 39명이죠. 39명만큼 차이나는 거는 여기다가 중식도우미라고 쓰지 않는 이유가 중식 앤드 청소. 그게 250명입니다. 그러고 밑에는 중식도우미 10만원 추가되는 부분 211명.
노애자 위원  경로당이 173개인데 250명이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자꾸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중식도우미 211명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한 곳에 2명이 한두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73개 경로당 중에. 이 부분이 10만원씩 더 나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공익활동형 도우미 이 부분은 뭐냐하면 저희가, 헷갈리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는 중식도우미와 청소도우미가 구비로 다 중식도우미가 될 수도 있고 청소도우미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퍼센티지는 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중식도우미보다는 그래서 250명이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해놓은 돈입니다. 
노애자 위원  원래 그러면 중식도우미는 211명만 필요한데 여기다가 중식 플러스 청소까지 하다 보니까 39명이 더 증원이 돼서 여기 250명이 예산편성이 됐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건 아닌데 제가 설명을 잘 못했어요. 설명을 잘 못했어요. 
노애자 위원  나중에 끝나고 자세하게 좀 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아닙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다음 쪽 223쪽 경로당 도우미 전담인력 급여 2명. 이거는 또 무엇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보니,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보니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한 250명 컨트롤하시는 분들이시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250명보다 더 많죠. 왜냐하면 여기 공익활동형에도 제가 아까 즈음에, 아까 즈음에 말씀드리다가 다 마무리를 못 드린 게 그 중식도우미 211명 앤드 청소도우미 173명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 표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산하고 강노하고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합쳐져서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청소하고 그 중식하고 또 영산하고 강노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더하는 데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 위예요 공익활동형에 1,963명, 62억원짜리. 이거는 2023년 비례해서 81명이나 증원이 됐어요. 이거는 또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빈곤형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100만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표다 보니 이게 자치구마다 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익형 일자리를 늘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할당이 돼서 내려온 건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희가 더 많이 정말 홍보를 해서 이게 또 많이 홍보가 안 돼서 못 찾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물량을 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자리입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종류, 인원, 단가, 총 예산액 가서 한번 쫙 한번 뽑아보세요. 이렇게 이분들이 중복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 한 사람이 여러 개 일을 하는 것이요?
노애자 위원  네,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을 관리하시는 노인 일자리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게 주 3회고 3시간이거든요.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자기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근로하는 것까지는 제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아서 반드시 아니라고 말씀은 사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는 하루에 3시간이고 주 5일을 다 근무하는 게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이 27만원을 받으시는 거다 보니까
노애자 위원  제가 그 일자리, 일을 하시는 분들 명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어르신 일자리가 몇 개 사업에 몇 명이 투입이 돼서 총 예산이 얼마인지 국비, 시비, 구비 알 수가 없어요. 이 노인 일자리 이것 제가 아무리 봤는데도 공익형이 무엇이고 또 학교 급식도우미 있고 별의 별 것이 너무 많아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좀 뽑아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1,963명을 찾아야 하겠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인력들은 아마 거의 참석을 하실 거예요, 더 플러스 더 찾아야 되는 것이죠.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것 과장님 좀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챙기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존경하는 아까 강을석위원님 질의한 것에 하나만 좀 보충을 할게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인의 날 행사 그 부분 그래서 그때 입장권을 경로당 별로 5장씩만 줘서 우리가 되게 민원이 많았어요. 항의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서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노인회 주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행사를 많이 하든가, 많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코엑스 같은 경우는 거기 1,080명이죠, 거기 행사장이?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1,080명. 우리 여기 구민회관은 한 400, 500명 정도 되고 그런데 아까 여기 대관료가 상당히 2,700만원 이상 그렇게 해서 대관료가 코엑스는 상당히 비싸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은 행사를 좀 자주 해서 이런 부분, 구민회관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서 하는 부분들이 예산서에 좀 같이 올라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때 분명히 그것을, 해결 방법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이것이 한 번 정도 하는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고 하다 보니 제가 지금, 오늘은 말씀을 못 하시겠죠. 다음번에라도 조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그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이랑 강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완해서 다음번에 좀 이렇게 그런 보완책을 좀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되는 시점하고 또 사건이, 이런 시점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서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사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2쪽 문화여가 공모사업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이것이. 11개 단체의 공모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잠시만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남구에는 장애인 단체가 11개의 단체가 있고요 이분들이 1년 동안 사업비 신청을 하시거나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는 매 1년 동안 문화여가 지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1번씩 공모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모든 단체가 다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2023년도에는 6개 단체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강남구 장애인 파크, 골프 교실 신청을 하셨고 IT장애인협회와 기능장애인협회에서는 커피 바리스타 교육, 커피농장 견학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역사탐방 그런 공모사업 그리고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는 강남구 장애인 탁구 교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에서는 강남공간 영화의 세상을 알다 이런 식으로 각자 단체에서 사업비를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공모사업비를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금년에 6개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셨다는데 이것은 예산 어디서 주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것도 강남구 장애인 단체 연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 당시에는 연간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지금에는 문화여가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한 것이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노애자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이 사업 그대로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이 안 보여요, 금년도 예산?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예산이요? 
노애자 위원  어디에 있죠, 이것?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단기보호시설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주간보호센터에서 추가 인력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비는 편성이 안 되고요 시비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와서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만 해도 2명 우리 구비였거든요? 구비였는데 이제는 시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것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장애인 맞춤형 무장애 체력단련실 조성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노애자 위원  2억1,400만원 시설부대비.
  운영비 없어도 돼요? 운영비 안 보이던데요, 금년도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무장애 체력단련실은요 현재 개포3동에 소재한 강남장애인복지관에 기존에 체력단련실로 운영을 하던 것을 옆에 있는 공간을 좀 확대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곳에 시설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조성사업을 함과 동시에 올해는 특별한 예산은 필요 없고요. 기존에 복지관에서 체력단련실 운영비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별도로 운영비가 편성을 안 해도 체력단련실 하신다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것 뉴스 하나를 봤는데 강남 베프피트니스센터, 무장애 체력단련실을 12월 1일날 오픈을 하는데 강남 베프피트니스센터로 바꾼다고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장애 체력단련실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12월 1일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날 행사계획표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0시에 강남장애인복지관에 무장애 체력단련실 개소식에 여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노애자 위원  원래 무장애 체력단련실이었는데 강남 베프피트니스센터로 지금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또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원래는 이름이 그냥 체력단련실이었는데 저희가 새롭게 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좀 친근하게 무장애 환경에서 자유롭게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을 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복지관 직원, 이용자들 또 저희 직원들 통해서 공모사업을 좀 해서 이름을 공모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렌드(best friend),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그것의 약자인 베프피트니스센터라고 좀 명명을 해봤습니다. 
노애자 위원  누구 대상으로 공모를 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공모라는 것이 어떤 공모 심사를 건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강남구 장애인복지관 직원분들 그리고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이용인 분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설문조사로 조금 진행을 해봤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는가 하면 하고많은 우리 한글 중에, 한글을 놔두고 이렇게 외래어를 써야지 되나,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강남구에서만이라도 남들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쉽고 찾기 쉬운 이런 한글로 명명하면 어떨까, 한글은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사실 저희가 공모를 좀 하면서 한글 이름도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는데 너무 좀 어색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튼튼해요 짐 아니면 다함께운동센터 아니면 예를 들면 다모아 체력단련실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붙여봤거든요. 많이 붙여봤는데 그래도 저희가 리모델링 한 시설에 좀 걸맞게 사실은 좀 세련된 이름을 좀 짓고 싶어서 본의 아니게 영어 이름이 나오기는 했으나 12월 1일날 가서 보시게 되면 베프를 영어로 쓴 것은 아니고요, 한글로 베, 어이하고 친구할 때 프렌드를 한글로 작성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있어요, 있어요. 제가 출력해 왔는데 국장님 이것 마음에 드세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저도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저도 한글을 좋아합니다, 한글 좋아하는데 그거는 일단은 그게 개관을 하고요,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할게요. 
노애자 위원  국장님 이것 명칭을 한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준비 단계고 시작 단계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저희들이 진짜 고민을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2월 1일 개소식에 조금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 이름이야 얼마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또 희망사항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이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감사합니다. 
노애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 예산 대비 내년 우리 장애인복지과 예산 6% 줄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저희는 워낙,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6% 감액을 하지 못했고요 워낙 복지급여 나가는 것들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이런 것들이 법정 급여가 많다 보니까 줄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에 좀 새로운 사업을 해 보려고 몇 개 올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세수가 많이 감소를 하는 바람에 한 2가지 정도 사업은 좀 일단 저희가 보류를 했고요. 일단은 지체장애인 쉼터 조성하고 내년에는 잘 운영하는 걸로 신규사업 하나만 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못 줄이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올해 세수가 없어서, 부족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내년
안지연 위원  네, 내년 세수가 부족해서, 올해 덜 걷혀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요 6개 복지관이 있는데 인건비가 다 줄었어요, 과장님? 어떤 이유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장애인복지관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작년도에, 올해 예산 내려올 때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예산을 너무 많이 내려 줘서 저희가 올해 추경 예산 때 많이 감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감편성을 했고요. 이미 감편성되어 있는 것에서 내년도 인건비 한 3%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좀 인건비나 운영비는 약간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사업설명서 330쪽에 보면 돌봄단 인력 운용은 이것은 가내시 사업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구비 100%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안지연 위원  이것은 인건비는 왜 줄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그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 인건비가 약간 줄었는데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30명, 10개월 동안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무조건이 월 57시간입니다. 그래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고요 10개월 동안만 일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원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이분들 중에 복지관의 의견도 들었고요.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일을 하는데 만근을 했을 경우에 나도 좀 월차를 좀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 5일 근무를 다 채우면 하루 정도 주휴수당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서울시 보람일자리 장애인시설 활동비 산출 내역에 근거해서 인건비 급여를 시간당 1만1,800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휴수당이나 월차를 지원을 해드리게 되면서 이 임금, 최저시급을 2024년 최저시급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월 급여가 67만2,000원인데 내년에는 59만1,600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주휴수당이 포함돼서, 포함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단가를 조금 낮췄습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강남구 관내 등록 장애인 수가 몇 분이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3년 9월 현재 1만5,397명입니다.
안지연 위원  비등록 장애인 수도 혹시, 비등록.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아
안지연 위원  감안해서 대략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안지연 위원  내가 장애인인데 등록 장애인으로 등록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국 장애인, 등록 장애인 수를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5.3%, 5.5% 정도가 등록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에는 해당되지만 내가 오히려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10명 중에 예를 들면 한 1명 정도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굳이 장애인 등록을 안 해도 하겠다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안지연 위원  강남구의 등록 장애인과 비등록 장애인 모두 아마 과장님 얼굴만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에 따라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처우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과장님 내년도 사업 이 설명서 안에 우리 장애인, 강남구 관내에 계신 등록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의 예산이 들어가 있을까요? 간략하게 어떤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장애인복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장애인복지과가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해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해 왔던 사업들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주로 법정 급여 관련 생계안정지원서비스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관련 서비스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등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내년도에는 그래도 발달장애인분들이 지금 아직도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성인 발달장애인, 학령기의 발달장애인 또 유아기나 그다음에 초등학교 연령에 있는 발달장애인분들의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 욕구들이 너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보고자 합니다. 
안지연 위원  내년 사업안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일단,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부분 해서는 저희가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 창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발달
안지연 위원  기존에 다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내년도 신규사업 말씀하시나요?
안지연 위원  추가로, 추가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추가로, 지금 현재 
안지연 위원  사업설명서 상에는 새로운 어떤 무언가는 잘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에 1만5,000명 넘는 장애인분들은 우리 과장님 얼굴만 보고 있다니까요. 과장님이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으시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처우가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지고. 그런 모습들이 사업설명서에서는 사실 예산안 책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예산 줄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사업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사업들이 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을 좀 시도를 해보려다가 예산 때문에 못 한 것 간략하게 제목과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관내에 장애인이 1만5,397명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연령대 조사를 해 보니 52% 정도, 52% 정도 되는 인구가 만 65세 이상이시더라고요. 그만큼 등록 장애인 중에서도 노령인구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해온 사업을 보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 사업은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신경을 못 썼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65세 이상의 장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평생학습,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에 와서 그냥 밥만 무료로 드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식사도 하시고 와서 사회관계망 형성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맞춤형 프로그램 평생학습을 조금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예산을 한 2억가량 잡아놨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내년에는 추진을 못 하게 되었고요, 제목은 장애 어르신 노노아카데미 운영이었습니다, 노인분들. 
  또 하나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비장애인인 분들도 이 서비스를 원하시는데요. 휠체어 무료대여 공유 플랫폼을 저희가 좀 구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 수동 휠체어가 작게는 3대에서 5대, 6대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많이 낡았습니다. 많이 낡고 빌리러 오시는 분들 자체가 이것 너무 낡아서 못 쓰겠다거나 아니면 어느 동에 왔는데 이미 휠체어가 다 대여가 나가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유가 안 되어서 본인들이 다 일일이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해 보신다거나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지연 위원  예산만 충분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었는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업들 세부내용을 조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얘기지만 1만5,000명 이상의 장애인분들은 우리 과장님 얼굴만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처우를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저희 팀장들,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립생활센터가 3개가 있어요, 그렇죠? 자립생활센터, 강남자립생활센터, 보조공학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한 1억1,500씩 1억2,400, 1억2,000이 나갔어요. 거기에 운영비도 또 따로따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 사업비로 보니까 2,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대략 보면 과장님은 사업비를 어디에 무슨 사업을 했나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강남구에는 자립생활센터가 2곳이 있습니다. 굿잡자립생활센터 그리고 강남자립생활센터가 있는데요. 인건비는 구비로 저희가 2명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업비 2,200만원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사업은 중증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서로 간에 모여서 자조 상담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센터에 오셔서 주로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리면 
강을석 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거기 나머지 보면 거의 다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업비를 보니까 2,200만원이 1년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에 보면 수동, 수전동휠체어 4종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세척이에요, 보조기 세척 그렇죠?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굿잡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대여를 해 드리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 장애인분들이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고장이 나면 수리업체에 의뢰를 해서 수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 센터에 전화를 하면 이분들이 출장을 나가서 간단한 부품은 교체를 해드린다거나 배터리를 교환을 해드린다거나 그런 데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배터리 그거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자립생활센터에 직원이 21명이에요. 그리고 또 강남자립센터에 8명이 있고 보조공학 서비스 거기가 2명이 있어요, 인원이. 그런데 인원이 지금 얼마입니까? 31명이 있는데 이 전동, 수동, 전동휠체어 사업비 사업한 것을 보니까 그것 4대 구입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조기기 세척 및 유지보수 그것, 이것은 유지보수예요, 매월 60만원씩 12개월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안 하는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라고 했는데 전동기, 수동 전동기 하나씩 4개 사서 놓고서 대여하는 것이 인원이 31명이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아까 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직원들은 많은데 이 정도 사업밖에 안 하느냐고 문의를 하셨고요. 이 굿잡자립생활센터나 강남자립생활센터는 저희 구비로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 매칭사업을 하는 상황이라 
강을석 위원  알아요, 그런데 구비가 2명, 2명씩 있잖아요, 다. 구비도 들어가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매칭사업인지는 알지만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한다면 무슨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장애인의 무슨 사업을 만든다 이런 건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전동휠체어 4개 산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31명이 시구비나 국비나 다 우리 세금이에요. 우리 자원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비뿐이 아니라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린 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한다면 프로그램이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가 3억5,400만원, 3억5,400만원이죠? 전년도가, 그렇죠? 거의 90% 이상 될까? 전부 인건비라는 얘기죠. 인건비고 나머지 사업이 2,200만원인데 거기도 보조전동기를 사서 장애인을 드린 게 아니고 대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거는 장애인의 자립입니다. 전동기 하나 사서 대여하는 게 자립이 아니고 무슨 자립을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걸 전동기 4대 사놓고서 자립이라고 하면 이게 사업과는 맞지 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299쪽에 예산편성 목표를 보시면 중간에 운영비 밑에 사업비 명목이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사업, 생활체육 지원사업, 언택트 뉴노멀시대 사업해서 사업비가 1,500만원 가량 들어가는 게 국비, 시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쪽수에 보시면 하단에 운영비 밑에 보시면 권익보호사업, 동료 상담사업, 개인별 자립사업, 기타특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거네요, 그거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다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굿잡자립생활센터에서는 생활체육 지원사업, 뉴노멀시대 자립사업을 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권익보호, 동료상담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사업비 부서는 2,200만원 쓴 거로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안에 있다는 거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 사람하고는 일반지원하고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 좀 써주시고 이렇게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더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0쪽 보면 과장님, 지체장애인 쉼터 운영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5대 5 매칭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구비 100%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비를 많이 확보를 못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체장애인 쉼터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업이고요. 지금 서울시 현재 6개 자치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새로운 곳이 2개 소가 늘어나는데요. 다른 쉼터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 지원을 받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비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할 때 이게 인건비, 운영비만 신청할 수 있게끔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체장애인 쉼터 운영에 관해서 간략하게 경과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31일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3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강서, 강남, 동작 3곳이 선정이 됐고요. 5월 12일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교부됐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만 교부된 것이 아니라 1회에, 최초 1회에 한해서 리모델링비가 1억6,100만원이 함께 내려와서 1억7,299만6,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진행사항은 2023년 6월에 저희가 강남구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구비 편성을 4억5,000을 추가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강남세움복지관 3층 공동작업장에 74평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나라장터에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11월 말이면 결정이 나고 12월부터는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김진경 위원  그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전달을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량 강화는 매달 하는 것 같고 문화프로그램은 4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문화프로그램이 예산 때문에 4번 정도밖에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프로그램은 다른 사람들을 초빙해 와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감안됐기 때문에 4번밖에 못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교육으로 저희가 20만원 해서 1회 12월로 잡아놨는데요. 장애인분들이 주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강사님을 초청을 해서 월 1회는 역량강화교육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문화여가프로그램은 저희가 그 안에 노래방도 설치를 해 놓을 것이고요. 스크린 파크 골프라는 것도 룸을 설치를 해 놓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노래 강사님을 초청을 해서 어떤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노래 교실을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20만원 해서 4회, 주 4회 일주일에 한 번씩 잡아놨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직 이것도 정확한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나중에 이용인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다음은요 296쪽 보면 활동지원기관 지정해서 심사수당을 넣어 놓으셨어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건데 갑자기 올해 편성이 된 이유는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습니다, 일곱 개 있는데
김진경 위원  왜 작년엔 편성 안 했는데 올해는 편성하셨는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5년 동안 저희가 5년이 맞나? 아, 3년, 3년에 한번 저희가 재지정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고요. 내년도에 심사를 하는 연도가 됩니다.
김진경 위원  마찬가지로 311쪽에 장애인단체 공모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장애인단체 작년에는 장애인단체 사업으로 해서 심사위원의 참석수당만 됐었는데 이번에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꾸시면서 표창장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쭉 넣어 놓으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무관리비 내용에 장애인단체 사업이나 공모사업 같으면 심사위원 참석수당만 해놨는데요. 저희가 장애인단체장 워크숍이 해마다 있습니다. 가을에 해마다 한 번씩 열리고요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좀 작은 편입니다. 워크숍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라서 여러 가지로 표창장 제작은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 거기에 수반하는 비용들이 필요하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공모사업 심사위원의 참석수당 외에 다른 항목들을 좀 추가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김진경 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번에 대체적으로 감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꼭 필요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면요.
  320쪽에 보면 사회적 보장 수혜금이 있어요. 이거 찾아보느라고 앞에 계속 보면서 봤거든요 이게 의료급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서 아마 나이별로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를 편성 방식을 조금 바꿀 순 없나요?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김진경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41만3,850원에 1,500명으로 하셨고요. 그 밑에 기초시설은 또 플러스해서 33만3,850원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거를 목을, 이렇게 편성 방식을 좀 나눠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하고 또 그다음에 2로 괄호 쳐서 기초시설해서 또 33만3,000원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좀 자세하게 편성목을 기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장애인연금이면 연금, 기초연금처럼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이 연금 받는 대상도 종류가 많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대상은 금액이 또 연령대에 따라서 41만3,000원이냐 부가급여가 있느냐, 없느냐 복잡한데요.
  이거는 저희가 자치구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대상을 선정할 때 이렇게 생계·의료냐, 시설수급자냐, 주거교육차상위냐, 차상위초과자냐, 연령에 따라서 65세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생계·의료급여 기초가 있고 그 기초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꼭 플러스로 묶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좀 분리해서 여기 편성목에 들어올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어려운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장애인연금은 하나로 해야 맞고요.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보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저희가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사업을 국비, 시비 50%, 50%만 매칭을 했는데 구비 분담률이 15%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강남구에 e-호조 사업상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명칭하고 일치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장애수당 지급 기초, 장애수당 지급 차상위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장애아동 수당 지급 한 목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편성목을 2개로 나눠서 해라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2가지 세부사업 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조금 정신없게 됐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아무튼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지금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앞으로도 2024년 예산에 관련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준 우리 안지연위원님, 우리 노애자위원님, 김진경위원님, 강을석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4차 회의는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오후에는 도시환경국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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