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1년7월12일(월)10시08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구정질문
-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5.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도희의원 외 5인 발의)
- 3. 구정질문(이도희의원)
-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
- 5.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사무국장 신정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1년 7월 2일 김형대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7월 1일 김영권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외 12건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7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7월 1일 김형대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2021년 7월 1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 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2021년 7월 6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총 7건에 13억9,695만4,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1년 7월 2일 김형대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7월 1일 김영권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외 12건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7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7월 1일 김형대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2021년 7월 1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 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2021년 7월 6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총 7건에 13억9,695만4,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96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96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강남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도희의원 외 5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강남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도희의원 외 5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도희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도희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의원 이도희입니다.
저는 이번 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구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정이 시대의 화두가 된 요즘 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집행하는 행정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강남구청의 행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보시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A씨는 2019년 강남구 신사동 527-1번지 토지 1,637㎡를 매입합니다. 이곳은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속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 용적률은 250%,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이 들어설 경우 연면적 즉 바닥 면적 합계가 3,000㎡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매입당시 높이 제한은 없었으나 2020년 10월 1일자로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지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이 3,000㎡ 이하이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주는 이 토지를 3개의 필지로 분할합니다. 그럼 각각의 토지는 연면적 3,000㎡씩, 합계 9,000㎡가 확보됩니다. 그리고 이 분할된 필지에 건축협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건물을 하나처럼 올라가도록 설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용적률 제한 때문에 연면적 최대치는 4,000㎡ 이하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면 그 정도에 따라 용적률이 50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주는 해당부지에 들어설 오피스텔 지하공간에 1종 미술관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겠다는 주민제안을 합니다.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기부채납하여 공용면적 합계 3,400㎡ 정도의 공간이 기부채납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적률은 500%까지 올라가 지하 8층, 지상 20층, 높이 114m, 66실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필지분할을 통해 연면적을 늘린 뒤 다시 1인 건축협정을 맺어 하나의 부지처럼 건물을 통으로 개발하되 지하공간을 기부채납하여 지상의 용적률을 2배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지분할과 건축협정, 기부채납 이 세 가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계획은 사실상 무산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이 기부채납 된 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데 매년 3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종 미술관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100점 이상의 미술품을 소장하여야 합니다.
지하 1층은 전시장 입구, 메인 전시실은 지하 2층, 지하 3층에는 전시실과 사무실, 세미나실이 있으며 미술품 수장고는 지하 5층에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배경지식이 되는 설명은 다 드린 듯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상 짧게 답변을
저는 이번 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구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정이 시대의 화두가 된 요즘 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집행하는 행정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강남구청의 행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보시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A씨는 2019년 강남구 신사동 527-1번지 토지 1,637㎡를 매입합니다. 이곳은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속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 용적률은 250%,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이 들어설 경우 연면적 즉 바닥 면적 합계가 3,000㎡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매입당시 높이 제한은 없었으나 2020년 10월 1일자로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지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이 3,000㎡ 이하이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주는 이 토지를 3개의 필지로 분할합니다. 그럼 각각의 토지는 연면적 3,000㎡씩, 합계 9,000㎡가 확보됩니다. 그리고 이 분할된 필지에 건축협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건물을 하나처럼 올라가도록 설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용적률 제한 때문에 연면적 최대치는 4,000㎡ 이하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면 그 정도에 따라 용적률이 50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주는 해당부지에 들어설 오피스텔 지하공간에 1종 미술관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겠다는 주민제안을 합니다.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기부채납하여 공용면적 합계 3,400㎡ 정도의 공간이 기부채납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적률은 500%까지 올라가 지하 8층, 지상 20층, 높이 114m, 66실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필지분할을 통해 연면적을 늘린 뒤 다시 1인 건축협정을 맺어 하나의 부지처럼 건물을 통으로 개발하되 지하공간을 기부채납하여 지상의 용적률을 2배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지분할과 건축협정, 기부채납 이 세 가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계획은 사실상 무산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이 기부채납 된 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데 매년 3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종 미술관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100점 이상의 미술품을 소장하여야 합니다.
지하 1층은 전시장 입구, 메인 전시실은 지하 2층, 지하 3층에는 전시실과 사무실, 세미나실이 있으며 미술품 수장고는 지하 5층에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배경지식이 되는 설명은 다 드린 듯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상 짧게 답변을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이도희 의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제 질문드릴 텐데 시간상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구청장께 확인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미술관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기부채납으로 미술관이 건립된다는 걸 언제 최초로 알게 되셨습니까?
국장님, 이제 질문드릴 텐데 시간상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구청장께 확인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미술관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기부채납으로 미술관이 건립된다는 걸 언제 최초로 알게 되셨습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미술관 건립 최초 인지 시기는 2020년 4월경으로 기억됩니다.
○이도희 의원 그럼 이 기부채납 건이 주민제안으로 건축과에 접수된 건 언제인가요?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기부채납 건으로 건축과에 접수된 시기는 2019년 8월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미술관이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인 전시장으로 접수가 됐었습니다.
○이도희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체육과는 4월에 알게 되신 거고 원래 최초 접수는 8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서류를 다 뒤져봐도 문화체육과가 언급되는 건 2020년 7월 15일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립미술관은 이렇게 주민제안서가 건축과에 접수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구립미술관 사업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19년 8월에는 전시장으로 기부채납 건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전시장이나 미술관이나 본의원이 봤을 때는 문화시설에서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건축과의 건축위원회에서 2019년 8월과 12월에 두 차례나 미술관 기부채납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구립미술관은 이렇게 주민제안서가 건축과에 접수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구립미술관 사업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19년 8월에는 전시장으로 기부채납 건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전시장이나 미술관이나 본의원이 봤을 때는 문화시설에서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건축과의 건축위원회에서 2019년 8월과 12월에 두 차례나 미술관 기부채납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8월에 문화시설과 집회시설, 전시장으로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이 됐을 때 그때 미술관으로 바뀌었고 구체적으로 미술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20년 4월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희 의원 그러면 2019년에는 전혀 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에는 전시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꼭 문화시설만이 아닌 집회시설로 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서를 아마 건축과에서 확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전시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꼭 문화시설만이 아닌 집회시설로 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서를 아마 건축과에서 확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의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일단은 전시장으로 돼 있었고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건 누가 보더라도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문화시설이 기부채납 건으로 건축과에서 진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무려 8개월 정도 후에나 문화체육과에 처음으로 업무지시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미술관 건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부서는 문화체육과인데 일단 주무부서는 배제된 채 일을 몇 달 동안 진행시켰다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부채납도 의회 동의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받는 걸 전제로 이를 진행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이제 문화시설이 기부채납 건으로 건축과에서 진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무려 8개월 정도 후에나 문화체육과에 처음으로 업무지시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미술관 건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부서는 문화체육과인데 일단 주무부서는 배제된 채 일을 몇 달 동안 진행시켰다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부채납도 의회 동의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받는 걸 전제로 이를 진행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업무지시, 구체적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월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청장님 취임 이후에 계속 미술관, 박물관, 체육관 등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들에 대한 것을 찾아보려고 계속 노력은 했었고 신사동 527-1번지에 대한 부분은 브랜드미술관으로써의 어떤 업무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술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업무지시, 구체적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월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청장님 취임 이후에 계속 미술관, 박물관, 체육관 등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들에 대한 것을 찾아보려고 계속 노력은 했었고 신사동 527-1번지에 대한 부분은 브랜드미술관으로써의 어떤 업무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도희 의원 그러면 국장님, 구청이 원하는 구립미술관의 기본적인 규모, 위치, 시설, 운영 같은 것에 대해서 언제쯤 계획이 수립,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언제쯤 계획이 수립됐죠?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지난 2020년 4월에 업무지시 이후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사업주와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이 필요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준비기간이 끝나고 나서 바로 타당성 용역을 수립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이도희 의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2020년 7월 15일에도 여전히 문화체육과는 미술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구립미술관 타당성 용역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용역을 맡겼고요. 그 결과는 2020년 10월에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관련 절차는 2020년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9월에 건축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되는 겁니다. 용역 결과와는 상관없이 모든 계획들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방침서를 보면 무슨 강남구, 서울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을 만들겠다고 써놓았던데요. 이게 몇 달 만에 졸속으로 이렇게 추진한 미술관이 무슨 강남을 대표할 수 있을지는 저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와 상당히 자주 협의를 했습니다. 총 몇 번에 걸쳐서 미팅을 하셨는지요?
방침서를 보면 무슨 강남구, 서울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을 만들겠다고 써놓았던데요. 이게 몇 달 만에 졸속으로 이렇게 추진한 미술관이 무슨 강남을 대표할 수 있을지는 저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와 상당히 자주 협의를 했습니다. 총 몇 번에 걸쳐서 미팅을 하셨는지요?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사업주와 회의 자체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횟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회의도 했었고요. 그 시기는 2020년 5월부터 6월, 7월까지 계속해서 했었고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한, 계약을 하기 위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8월 달에 계약이 돼서 10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나 이런 데에는 계속 중간 중간에 저희들의 의견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상당히 여러 번 미팅을 했다고 하는데 사업주하고 협의가 쉽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구청의 요구를 미반영했다, 협의가 안 됐다 이런 내용 등이 방침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의가 다 완료가 됐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상당히 여러 번 미팅을 했다고 하는데 사업주하고 협의가 쉽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구청의 요구를 미반영했다, 협의가 안 됐다 이런 내용 등이 방침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의가 다 완료가 됐나요?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주가 구청의 요구사항을 미반영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미술관의 향후 운영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마 준공 전까지 계속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업주가 구청의 요구사항을 미반영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미술관의 향후 운영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마 준공 전까지 계속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도희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하고의 협의가 쉽지 않아서 사업주한테 끌려가는 모양새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국장님께는 도시건축 쪽으로 아시는 게 없을 듯해서 이제 물을 게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는 도시건축 쪽으로 아시는 게 없을 듯해서 이제 물을 게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제가 도시건축 쪽에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국장님께는 듣고 싶은 얘기가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더운 여름 구정을 위해 애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상 제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길어지면 제가 중간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구정질문에서 나오는 답변은 추후에 이 건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술관 기부채납 언제 아셨나요?
다음은 구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더운 여름 구정을 위해 애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상 제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길어지면 제가 중간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구정질문에서 나오는 답변은 추후에 이 건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술관 기부채납 언제 아셨나요?
○구청장 정순균 기부채납을 언제 했냐고요?
○이도희 의원 아니요, 언제 아시게 되셨냐고요.
○구청장 정순균 제가 2018년도에 취임을 해서 파악을 해 봤더니 우리 강남이 1등 도시, 대표도시라고 말을 하지만 부족한 게 딱 세 가지 있었습니다.
○이도희 의원 청장님,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기부채납 언제 아셨나요? 시기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구청장 정순균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 집무실에 스티커로 다 표시를 해 놨는데 작년 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의원 2020년 초에요?
○구청장 정순균 예, 그렇습니다.
○이도희 의원 2019년에는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청장 정순균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시점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그러면 주민제안서가 접수될 때까지도 모르고 계셨다는 거고 올 초까지도 전혀 모르셨다는 말씀이시죠?
○구청장 정순균 올 초요?
○이도희 의원 작년 초까지도 전혀 모르셨다는 말씀이시죠?
○구청장 정순균 작년 초에는 알고 있었죠.
○이도희 의원 주민제안서는 2019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초에 알게 되셨다는 말씀인가요?
○구청장 정순균 2019년도에, 제가 정확한 날짜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그런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 상황 속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의원 그 긍정적인 답변이 언제쯤인지는 아직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거죠?
○구청장 정순균 예,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그러면 사업시행자하고 사전에 협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구청장 정순균 제가 협의할 내용은 없고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 관계 파트에 이런 게 왔다고, 들어왔다고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검토를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의원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2020년 초에 알게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때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맞죠?
○구청장 정순균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서울을 대표하고 국제브랜드화 할 수 있는 구립미술관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지적했지만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는 구립미술관에 대해 2020년 7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을 심사할 때까지도 기본적인 안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이 회의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고요.
○구청장 정순균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안은 그때 마련됐지만
○이도희 의원 기본적인 안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 정순균 글쎄,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은 그렇지만
○이도희 의원 자, 문화시설
○구청장 정순균 들어보세요. 기본적인 안은 그때부터 착수됐을지 몰라도 제가 제안을 받고 해당 과인 문화체육과에도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걸 다 알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의원 알리기만 하면 뭘 합니까?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지시사항대로
○구청장 정순균 아니, 주민제안이,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서 세부적인 제안사항이 후에 들어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도희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정순균 구체적인 안이 들어오는 거지 주민이 와서
○이도희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정순균 제안을 해서 그때부터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는 않는 거죠.
○이도희 의원 문화시설 기부채납이 접수됐으면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를 제일 먼저 불러서 사실상 업무지시를 내리고 진행시키셨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건 그냥 구두로 말씀만 하신 겁니다.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울을 대표할 만한 미술관 만들겠다고 하시더니 미술관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규모, 시설,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매우 늦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 정순균 의원님, 처음부터 주민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어떻게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도희 의원 주민제안을 먼저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구청장 정순균 글쎄요 구두제안을 받고
○이도희 의원 주무부서에
○구청장 정순균 구두제안을 받고 아,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검토를 지시했던 거고
○이도희 의원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구청장 정순균 이제 그 이후에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와서 그 제안서에 기반해서 말하자면 해당 과에서 또 건축이나 도시계획과에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는 거지
○이도희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정순균 구두제안을
○이도희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읽을 게 좀 많아서요.
○구청장 정순균 아니, 시간은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만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도희 의원 지금
○구청장 정순균 따질 건 명확히 따지셔야죠, 지금 말하자면
○이도희 의원 지금 명확하게 따지잖아요, 지금. 저는 지금 명확하게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정순균 아니, 저기
○이도희 의원 그러면 청장님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청장 정순균 구두제안
○이도희 의원 청장님!
○구청장 정순균 구두제안을 받고 그 자리에서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도희 의원 그럼 그때 바로 용역이라도 맡기시지 그러셨습니까?
○구청장 정순균 아니, 그래서 구두제안 다음에 구체적인 서류에 의한 제안이 들어와야지 용역을 맡기든지 뭔가 계획을 세우는 거지
○이도희 의원 시기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추후에 개인적으로 더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러면 알고 계셨을 때는 지하에다 기부채납 하는 거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러면 알고 계셨을 때는 지하에다 기부채납 하는 거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정순균 그때도 지하고 지상이고 간에 저는 처음에 제안 받을 때는 몰랐었던 거고 그것은 미술관을 거기에 한번 건립해보면 어떻겠느냐? 기부채납
○이도희 의원 그러면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위치도 하나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걸 구두로 약속을 하신 건가요?
○구청장 정순균 구두약속이 아니고 구두제안이 들어와서 긍정적인, 제가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도희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지하 미술관을 강남구를 대표하고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만들겠다고 계획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구청장님 머릿속에 있는 미술관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위원이 구립미술관으로는 전시장도, 세미나실도 작다는 의견을 내놓자 다른 위원들은 황당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도계위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제가 회의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거쳐 해당 안건에 대해 마지막으로 열린 2020년 8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일부입니다.
“이건 강남구를 대표할 만한 미술관으로 조성하기는 어렵다. 소미술관 정도이지 강남구를 대표하기에는 어림도 없다. 소규모 미술관으로 시범운영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청장님 계획과는 많이 다르죠? 이 미술관 운영비만 한 해 30억 넘을 예정입니다. 3년이면 100억입니다.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미술관을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합니다.
구청장님, 이거 구립미술관 시범사업인가요?
구청장께서는 이 지하 미술관을 강남구를 대표하고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만들겠다고 계획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구청장님 머릿속에 있는 미술관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위원이 구립미술관으로는 전시장도, 세미나실도 작다는 의견을 내놓자 다른 위원들은 황당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도계위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제가 회의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거쳐 해당 안건에 대해 마지막으로 열린 2020년 8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일부입니다.
“이건 강남구를 대표할 만한 미술관으로 조성하기는 어렵다. 소미술관 정도이지 강남구를 대표하기에는 어림도 없다. 소규모 미술관으로 시범운영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청장님 계획과는 많이 다르죠? 이 미술관 운영비만 한 해 30억 넘을 예정입니다. 3년이면 100억입니다.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미술관을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합니다.
구청장님, 이거 구립미술관 시범사업인가요?
○구청장 정순균 의원님, 그걸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소수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인냥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해석하고 계시는데
○이도희 의원 지금 이게 소수의 의견으로 해서 이게 다 결정이 됩니다.
○구청장 정순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번에 관리계획이 올라온 미술관 규모가 지하 2층에 순수전시관만 306평입니다. 그리고 지하 3층이 170평입니다. 그래서 전시실 규모만 거의 500평 수준입니다.
○이도희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정순균 지금 세계적인, 제 설명을, 질문을 하셨으면 설명이 끝날 때까지 충실히 들으셔야지
○이도희 의원 제가 지금 구립미술관
○구청장 정순균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게 질의응답이 아니잖아요?
○이도희 의원 지금 구정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답변도 제가 듣고 싶은 만큼만 들으면 됩니다.
○구청장 정순균 그럼 아니 의원님!
○이도희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부채납은
○구청장 정순균 의원님, 이런 식의 질의응답이 자기주장만 하고 마는 건 여의도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 구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도희 의원 제가 아까 공용면적 포함해서 3,400㎡ 지금 기부채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정순균 그러면 뭘 근거로 의원님께서는 뭘 근거로 해서 세계적 명품브랜드미술관이 되니 안 되니 그거 하는 겁니까?
○이도희 의원 그거 그러면 청장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구청장 정순균 지금 뉴욕 맨하튼에 있는 뉴뮤지엄 같은 규모를 한번 보세요. 순수
○이도희 의원 여기는 단독건물입니다.
○구청장 정순균 순수
○이도희 의원 단독건물입니다.
○구청장 정순균 순수전시 규모장이
○이도희 의원 순수전시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청장 정순균 500평이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도희 의원 단독규모로 지금 단독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정순균 국내 다른 미술관도 한번 살펴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도희 의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부채납은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성의 확보와 사업 시행자의 적정수준 개발이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자가 만약 기부채납 없이 오피스텔을 지으면 높이 66m 정도의 11층, 33실을 지을 수 있는데 반해 기부채납을 하면 114m, 20층, 66실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린생활시설 면적도 늘어날 것입니다. 강남구가 지하에 구립미술관을 얻는 이익에 비해서 사업 시행자가 얻는 이익이 지나치게 큰 거 아닌가요? 이게 적정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기부채납은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성의 확보와 사업 시행자의 적정수준 개발이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자가 만약 기부채납 없이 오피스텔을 지으면 높이 66m 정도의 11층, 33실을 지을 수 있는데 반해 기부채납을 하면 114m, 20층, 66실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린생활시설 면적도 늘어날 것입니다. 강남구가 지하에 구립미술관을 얻는 이익에 비해서 사업 시행자가 얻는 이익이 지나치게 큰 거 아닌가요? 이게 적정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구청장 정순균 그건 법에 따라서 적정수준을 용적률로 허용한 것입니다.
○이도희 의원 알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서에 보면 중대형 오피스텔이 들어섭니다. 요즘 강남 신축 집값 다들 잘 아시죠? 대충 잡아도 이 사업 시행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해서 얻는 이익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에 보면 저희의 대지 지분이 한 100평 정도 되고 건물 지분이 어느 정도 되고 저희의 추정 이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하1층은 지상1층 대비 시세가 20%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하2층, 지하3층, 지하5층으로 내려갈수록 그 가격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사실 뭐 이 숫자는 이제 서류상 돼 있는 숫자는 금액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매매할 경우 금액은 훨씬 더 낮게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건축공사 시에 지하를 깊이 파면 팔수록 공사비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지하8층까지 파는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 깊이 파서 기부채납하려다 보니 총 공사비 증액되고 그러다 보면 미술관 시설 추정 가액도 높게 나옵니다. 그냥 갤러리 지상에다 지으면 공사비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한 개인만 지나친 이득을 보는 것을 보고 우리는 특혜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업 시행자는 오피스텔을 다 분양하고 나면 더 이상 이 건물이나 토지주가 아닙니다. 다 분양하고 손 털고 나가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오피스텔 상가 소유자들만 남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책임질 사업 시행자는 더 이상 없어서 골치 아플 일,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기부채납 위치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인센티브 운영 기준에는 원래 지하1층, 지상1, 2층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인지성, 접근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거실 용도의 시설은 지하로 들어가면 재난 시 위험해서 지하에 안 들어가게끔 합니다.
여기는 미술관이라 층고가 높다보니 지하5층은 25m 지하에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깊이 들어간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전, 보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건축허가 신청서에 보면 중대형 오피스텔이 들어섭니다. 요즘 강남 신축 집값 다들 잘 아시죠? 대충 잡아도 이 사업 시행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해서 얻는 이익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에 보면 저희의 대지 지분이 한 100평 정도 되고 건물 지분이 어느 정도 되고 저희의 추정 이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하1층은 지상1층 대비 시세가 20%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하2층, 지하3층, 지하5층으로 내려갈수록 그 가격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사실 뭐 이 숫자는 이제 서류상 돼 있는 숫자는 금액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매매할 경우 금액은 훨씬 더 낮게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건축공사 시에 지하를 깊이 파면 팔수록 공사비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지하8층까지 파는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 깊이 파서 기부채납하려다 보니 총 공사비 증액되고 그러다 보면 미술관 시설 추정 가액도 높게 나옵니다. 그냥 갤러리 지상에다 지으면 공사비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한 개인만 지나친 이득을 보는 것을 보고 우리는 특혜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업 시행자는 오피스텔을 다 분양하고 나면 더 이상 이 건물이나 토지주가 아닙니다. 다 분양하고 손 털고 나가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오피스텔 상가 소유자들만 남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책임질 사업 시행자는 더 이상 없어서 골치 아플 일,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기부채납 위치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인센티브 운영 기준에는 원래 지하1층, 지상1, 2층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인지성, 접근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거실 용도의 시설은 지하로 들어가면 재난 시 위험해서 지하에 안 들어가게끔 합니다.
여기는 미술관이라 층고가 높다보니 지하5층은 25m 지하에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깊이 들어간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전, 보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구청장 정순균 안전을 보장해요?
○이도희 의원 네, 재난시에요. 인명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구청장 정순균 지금 미술관의 위치로 보면 지금 현대미술관 서울관도 지하에 마련돼 있습니다. 또 울산의 현대미술관도 지하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다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건 조금 너무 우려가 너무 크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도희 의원 그런 미술관들이 대부분 지하1, 2층이지요?
○구청장 정순균 그렇습니다.
○이도희 의원 여기는 지하3층이고 여기는 지하5층에
○구청장 정순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2층, 지하3층이지만 실질적으로 지하1층과 지하2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도희 의원 그것은 청장님 말씀이시고요. 공부상은 지하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정순균 표시상에는 그렇지만 이 지형에 따라서 보면 표시상은 지하1층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면에서는 지상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희 의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작년 9월에 개정합니다.
아예 지하를 빼버리고 지상1, 2층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로 이런 사례 때문입니다. 성동구에서도 이렇게 지하1층에서 지하4층까지를 미술관으로 기부채납하고 지상 용적률을 높이는 사례가 있었긴 한데 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압구정로변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용적률, 높이 제한 등으로 대부분 낮습니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 근처를 비롯하여 압구정로변 일대입니다
저 지역은 현재 시가지 경관지구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아마 이 건물이 지어지면 높이가 주변에 비해 2배, 3배는 될 것이고 앞으로 저렇게 높은 건물은 지어질 수 없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다 낮은데 한 건물만 높다는 건 도시계획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하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거나 필지 분할하는 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보통 주민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이런 걸 보고 보통 특혜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3월 5분 발언에서 신사동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특혜 의혹을 제기 했었습니다. 이번 사례도 역시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계위에서
아예 지하를 빼버리고 지상1, 2층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로 이런 사례 때문입니다. 성동구에서도 이렇게 지하1층에서 지하4층까지를 미술관으로 기부채납하고 지상 용적률을 높이는 사례가 있었긴 한데 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압구정로변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용적률, 높이 제한 등으로 대부분 낮습니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 근처를 비롯하여 압구정로변 일대입니다
저 지역은 현재 시가지 경관지구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아마 이 건물이 지어지면 높이가 주변에 비해 2배, 3배는 될 것이고 앞으로 저렇게 높은 건물은 지어질 수 없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다 낮은데 한 건물만 높다는 건 도시계획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하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거나 필지 분할하는 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보통 주민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이런 걸 보고 보통 특혜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3월 5분 발언에서 신사동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특혜 의혹을 제기 했었습니다. 이번 사례도 역시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계위에서
○구청장 정순균 의원님, 죄송한데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자기주장을 여기서 지금 펼쳐놓으시는 겁니까?
○이도희 의원 중간 중간에 질문이 있습니다.
○구청장 정순균 특혜한 거라는데 특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이도희 의원 아니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구청장 정순균 그러면
○이도희 의원 지금 제가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계위에서 필지분할과 기부채납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도계위 회의록 내용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계위에서 필지분할과 기부채납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도계위 회의록 내용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청장 정순균 도계위 회의록은 제가 보지 않습니다.
○이도희 의원 안 보셨더라도 회의내용 보고는 받으셨을 겁니다.
○구청장 정순균 보고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도희 의원 도계위 회의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받지 않으셨다고요?
자, 도계위 회의록을 보면 필지 분할과 기부채납에 반대하는 의견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계위에서는 그냥 밀어붙입니다. 특히나 회의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타당한 이유와 원칙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위원장이었던 부구청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일부 도계위 위원들은 사업 시행자 타임 스케줄상 시간이 없다, 사업자의 이익이 중요하지 않냐, 이거 지금 통과 안 시키면 기부채납 불가능하다, 행정선후를 바꿔서라도 조건부로 통과시키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게 저희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예 시간 없다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리해 버립니다.
강력한 반대 의견이 나옴에도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이건 누군가의 오더를 받지 않고서 저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계위 위원들이 왜 사업 시행자 타임 스케줄까지 걱정해 주고 계신지? 혹시 청장님, 예상이 가시나요?
자, 도계위 회의록을 보면 필지 분할과 기부채납에 반대하는 의견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계위에서는 그냥 밀어붙입니다. 특히나 회의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타당한 이유와 원칙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위원장이었던 부구청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일부 도계위 위원들은 사업 시행자 타임 스케줄상 시간이 없다, 사업자의 이익이 중요하지 않냐, 이거 지금 통과 안 시키면 기부채납 불가능하다, 행정선후를 바꿔서라도 조건부로 통과시키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게 저희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예 시간 없다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리해 버립니다.
강력한 반대 의견이 나옴에도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이건 누군가의 오더를 받지 않고서 저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계위 위원들이 왜 사업 시행자 타임 스케줄까지 걱정해 주고 계신지? 혹시 청장님, 예상이 가시나요?
○구청장 정순균 지금 의원님께서 타임 스케줄상 그렇다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를 마련한 것은 미술관의 설립을 앞두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소위가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의원 네, 그런데 본회의에서 소위원회 말고 본회의에서 기부채납을 반대한다는 의견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격렬하게 반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다시 소위원회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냥 소위원회 만들어서 그냥 정리해 버립니다.
소위원회 내용 보면 그냥 기부채납을 당연히 받는 걸로 전제하에 이제 모든 미술관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고 갑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추진한 이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가 2020년 10월 1일자로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9월내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마무리 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 의견 그냥 무시하고 강행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도계위 위원장을 맡아서 원칙대로 틀린 건 틀렸다고 말씀하신 부구청장은 구청장 눈 밖에 나서 타 구로 전출됐다는 건 강남구청 사정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행정 하시려는 분보다 사업 시행자의 타임 스케줄이 더 중요 했습니까? 그러니 바른 말씀하시는 부구청장님 다른 데로 보낸 거 아닌가요? 다만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서 그 점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리는 바로도 현재 부구청장님께서도 구간부 영상회의에 안 들어온다고 하시던데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다시 소위원회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냥 소위원회 만들어서 그냥 정리해 버립니다.
소위원회 내용 보면 그냥 기부채납을 당연히 받는 걸로 전제하에 이제 모든 미술관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고 갑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추진한 이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가 2020년 10월 1일자로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9월내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마무리 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 의견 그냥 무시하고 강행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도계위 위원장을 맡아서 원칙대로 틀린 건 틀렸다고 말씀하신 부구청장은 구청장 눈 밖에 나서 타 구로 전출됐다는 건 강남구청 사정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행정 하시려는 분보다 사업 시행자의 타임 스케줄이 더 중요 했습니까? 그러니 바른 말씀하시는 부구청장님 다른 데로 보낸 거 아닌가요? 다만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서 그 점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리는 바로도 현재 부구청장님께서도 구간부 영상회의에 안 들어온다고 하시던데 사실입니까?
○구청장 정순균 그렇습니다.
○이도희 의원 왜 안 들어오시지요? 부구청장님이신데 회의에는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청장 정순균 그것은 구청장이 조정할 사항입니다.
○이도희 의원 갈등이 있으신가 보네요? 갈등이 있으신 건가요?
○구청장 정순균 갈등이 아니라 조건부 허가 문제로 인해서 구청장의 뜻과는 다르게 그리고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접근해서 제가 조건부로 제가 허가를 내줬고 그 이후에 제가 회의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도희 의원 지금 부구청장님 두 분과 전직, 현직 부구청장님 두 분과 이렇게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구립미술관 건립이 구청장님께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 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 준비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추진해 놓고 간부들만 괴롭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건축 협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 청장의 공약 일정을 살펴보면 필환경 도시 분야에 건축협정제도 활성화가 있습니다. 사실 건축협정은 맹지나 모양이 불규칙하고 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토지의 주택이 많은 곳에서 건축협정을 통해 필지를 통합하여 개발하면 주차나 조경 같은 문제들이 해결 됩니다.
그래서 노후된 저층 주거지들이 밀집된 강북에서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건축협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약추진일정에 넣으셨습니다. 공약으로 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규모 있는 개발을 권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구청장께서는 공약실천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 준비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추진해 놓고 간부들만 괴롭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건축 협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 청장의 공약 일정을 살펴보면 필환경 도시 분야에 건축협정제도 활성화가 있습니다. 사실 건축협정은 맹지나 모양이 불규칙하고 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토지의 주택이 많은 곳에서 건축협정을 통해 필지를 통합하여 개발하면 주차나 조경 같은 문제들이 해결 됩니다.
그래서 노후된 저층 주거지들이 밀집된 강북에서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건축협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약추진일정에 넣으셨습니다. 공약으로 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규모 있는 개발을 권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구청장께서는 공약실천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정순균 무슨, 질문 요지가 어떤 거지요?
○이도희 의원 건축협정이 구청장님 공약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저기 보시면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방안 적극 추진입니다. 저거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기 보시면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방안 적극 추진입니다. 저거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정순균 지금 건축협정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한 취지는 건축민원을 하여튼 최소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지금 건축민원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민원인과 우리 직원 간에 생길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도희 의원 건축협정하고 건축민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 부임하신 이래로 건축협정 몇 건이나 인가하셨나요?
○구청장 정순균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2014년도에 생긴 이래로 강남구청에서 총 3건의 건축협정 인가가 있었는데 구청장 부임하신 이후에는 딱 1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건축협정 공약 제1호 대상이 하필이면 이 사업 시행자입니다. 공약실천해 준 사업 시행자 많이 고마우시겠습니다. 건축협정이라는 통합개발을 권고하면서 또 필지는 분할해 주는 선례를 남기셨습니다. 필지분할을 쉽게 해주지 않는 이유는 난개발 우려가 있고 필지가 잘게 쪼개지면 중장기적으로 도시의 규모 있는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필지분할을 잘 안 해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 시행자처럼 앞으로 해당 토지와 비슷한 규모의 토지주들도 필지분할 했다가 다시 1인 건축협정 맺어서 연면적, 용적률 다 찾아먹겠다고 분할 요청하면 그래도 이 필지분할 다 승인해 주실 건가요?
이 제도가 2014년도에 생긴 이래로 강남구청에서 총 3건의 건축협정 인가가 있었는데 구청장 부임하신 이후에는 딱 1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건축협정 공약 제1호 대상이 하필이면 이 사업 시행자입니다. 공약실천해 준 사업 시행자 많이 고마우시겠습니다. 건축협정이라는 통합개발을 권고하면서 또 필지는 분할해 주는 선례를 남기셨습니다. 필지분할을 쉽게 해주지 않는 이유는 난개발 우려가 있고 필지가 잘게 쪼개지면 중장기적으로 도시의 규모 있는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필지분할을 잘 안 해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 시행자처럼 앞으로 해당 토지와 비슷한 규모의 토지주들도 필지분할 했다가 다시 1인 건축협정 맺어서 연면적, 용적률 다 찾아먹겠다고 분할 요청하면 그래도 이 필지분할 다 승인해 주실 건가요?
○구청장 정순균 저에게 질문주시는 겁니까?
○이도희 의원 네.
○구청장 정순균 네, 저는 승인해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강남 주민들에게는 저는, 제가 구청장 된 이후에 우리 구민들에게는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서 살기 좋게 만들어 드리고 우리 강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하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드리는 게 제 모토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강남구민이나 우리 강남에서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전국에서 국세 기여도가 서울, 경기 다음에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낸 분들에게는 구청장이 또 우리 강남구가 진짜 사업하기 좋게끔 뒷받침해 드리는 것이 합법적인 틀에 의해서 그것이 저는 우리 강남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강남 주민들에게는 저는, 제가 구청장 된 이후에 우리 구민들에게는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서 살기 좋게 만들어 드리고 우리 강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하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드리는 게 제 모토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강남구민이나 우리 강남에서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전국에서 국세 기여도가 서울, 경기 다음에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낸 분들에게는 구청장이 또 우리 강남구가 진짜 사업하기 좋게끔 뒷받침해 드리는 것이 합법적인 틀에 의해서 그것이 저는 우리 강남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희 의원 자, 그러면
○구청장 정순균 그래 지금 의원님께서는 특혜, 특혜를 말씀하시는데 적극행정과 특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걸 특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도희 의원 청장님께서는 사업주들의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강남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 입장으로서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토지 다 분할하겠다고 필지분할 요구해가지고 다 들어주시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토지 다 분할하겠다고 필지분할 요구해가지고 다 들어주시면
○구청장 정순균 그것은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일반화시킨 거고
○이도희 의원 자, 청장님
○구청장 정순균 지금 오늘 이 미술관이 들어설 그 자리는 신사동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쪽에 들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리에 그리고 또 이 지역은 강남의 북쪽 관문입니다 북쪽 관문 자리에 말하자면 새로운 현대 빌딩이 하나 들어서면 그 옆이
○이도희 의원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토지 규모를 그냥 다 필지를 분할하겠다고 하면 지금 다 승인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구청장 정순균 저는 합법적이라면
○이도희 의원 합법적이면 다 해 주신다라고 하셨지요?
○구청장 정순균 합법적이면 저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희 의원 그러면 이거 다 분할하고 나면 토지들이 다 잘게 쪼개집니다. 그러면 건물들 다닥다닥다닥 조그마한 건물들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괜찮으신 건가요? 도시계획상 좋은 건가요?
○구청장 정순균 아니 글쎄 그 전체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경관도 다 고려하면서 해야지 그걸 다 쪼개듯이 다 100%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도희 의원 행정은 공평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 정순균 그렇습니다. 공평하고 저희
○이도희 의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구청장 정순균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약속하는데 합법적인 틀에서 우리 강남에 사업하시는 분이나 우리 주민들께서 합법적인 제안을 하면 저는 다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저의 기본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희 의원 도시계획은 생각지 않고 그렇게 합법적인 절차만 거친다고 하면 그렇게 다 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필지분할하고 다시 1인 건축협정 맺어서 용적률 다 찾아 먹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필지분할에 적극 협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는 도시계획 이론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허가 결국 아까 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 언제 결재 하셨지요?
자, 어쨌든 필지분할에 적극 협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는 도시계획 이론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허가 결국 아까 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 언제 결재 하셨지요?
○구청장 정순균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도희 의원 지난주 언제 하셨나요?
○구청장 정순균 지난주 목요일날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조건부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이도희 의원 지금 건축허가는 원래는 부구청장님 전결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저희 규칙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7조에 보면 전결처리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항은 3호에서 결재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고 2항은 전결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 경우입니다.
이번 전결처리 예외 사항은 1항에 해당 합니까? 2항에 해당 합니까?
이번 전결처리 예외 사항은 1항에 해당 합니까? 2항에 해당 합니까?
○구청장 정순균 어느 항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따져봐야 될 거고요, 지금 건축법상에 이게 지금 이번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이 나오려면 말하자면 이 대상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구의회에 말하자면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계획 의결을 심의를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구체적인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제가 나중에 따져봤더니 구의회의 의결 심의가 지금 제출이 돼서 이건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법률적으로는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 선 건축허가 후에 구의회 의결을 요청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구의회 의결 후에 건축허가가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법리적으로는 말하자면 반반의 의견이 있었고 이제 구청장 입장에서는 정책적 판단을 할 의무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정적으로 법리에 따라야 할 의무도 있지만 이 사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제가 조건부 허가를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도희 의원 그러면
○구청장 정순균 그러니까 해당 전결권자인 부구청장께서 말하자면 여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절차에 따라서 말하자면 결재권을 상향해서 구청장 제가 결재를 한 것입니다.
○이도희 의원 사실 부구청장은 행정업무
○의장 한용대 잠깐만요. 그 시간상으로 지금 54초 남았는데 20분 더 쓰시겠습니까?
○이도희 의원 네.
○의장 한용대 20분 더 넣으세요.
○이도희 의원 해도 됩니까?
○의장 한용대 네.
○구청장 정순균 그것은 개인의 예단과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책임은 전결권 모두이거나 최종책임은 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가 이번에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의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 정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아까 제가 다시 보여드렸지요? 이 미술관 도계위에서 통과될 때는 강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는 어렵다고, 어림도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미술관 때문에, 지하미술관 때문에 이렇게 두 분의 부구청장님과 이렇게 갈등이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의회에서 안건심의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건축허가 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일 그러면 그냥 심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 내주시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조건부로 붙이셨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내일이면 의회에서 안건심의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건축허가 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일 그러면 그냥 심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 내주시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조건부로 붙이셨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구청장 정순균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자면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 그래서 건축, 이번 사업자가 은행융자 관련해서 지난 10일까지 말하자면 300억원을 회수를 못하면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으로서 관내 사업가가 이 건에 관련해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 이런 부도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항까지도 제가 고려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만약에 구의회에서 이걸 안건 심의를 하셔서 부결시키면 그 사업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부결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만약 이번에 구청에서 건축허가, 조건부 허가까지를 안 내줘 버리면 그 사업자는 말하자면 10일 지나면 그야말로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만약 부도가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다음 주, 이번 주에 구의회에서 심의가 됐다, 의결이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버린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청장으로서 말하자면 리스크 관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정책적 판단을 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만약에 구의회에서 이걸 안건 심의를 하셔서 부결시키면 그 사업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부결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만약 이번에 구청에서 건축허가, 조건부 허가까지를 안 내줘 버리면 그 사업자는 말하자면 10일 지나면 그야말로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만약 부도가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다음 주, 이번 주에 구의회에서 심의가 됐다, 의결이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버린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청장으로서 말하자면 리스크 관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정책적 판단을 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결국에는 사업 시행자의 타임 스케줄상 이유로 그렇게 전결권이
○구청장 정순균 타임 스케줄상이 아니라 구청장의 입장에서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는 사업주가 이런 중요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것까지를 리스크 관리할 고려 사항을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도희 의원 구청장께서는 이거 처음부터 진행하시면서 일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예상 못 하셨습니까? 구의회에서 기부채납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구청장 정순균 글쎄요 그러니까 그 조건부 허가도 그 속에 만약에 구의회에서 부결시킬 때는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조건을 달아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이도희 의원 지금 말씀은 어쨌든 그 조건부로 했으니까 괜찮다는 건데 부구청장님과 또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업자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청장님께서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걸로
○구청장 정순균 이것은 독단적이 아니고요 첫째는 법리해석을 제가 다 자문을 받았고 또 구청장으로서는 말하자면 이런 민원사항까지도 다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 감사원에 민원서류가 접수됐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만 처리해야 되니까 전혀 주민들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지, 감안하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바람직한 업무태도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도희 의원 애초에 10억 이상의 기부채납 건은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구의회와 협조 하에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하셨어도 됩니다. 만약에 구의회에서 이거 지하에다 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 이거 도계위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지하에 하는 거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 다른 부지를 찾아보던지 다른 건물 찾아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막무가내로 이렇게 그냥 진행하셔가지고 지금 일을 여기까지 만드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청장 정순균 아니 그래서 여기까지 막무가내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굉장히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그런 지연되면서 또 그 사업주는 말하자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지 막무가내로 진행돼서 한 게 아닙니다.
○구청장 정순균 그렇습니다. 구청장으로서는 만약에 법적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제가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으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 구립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들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비상식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특혜 시비, 밀실행정이라는 오명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업으로 인하여 전 부구청장은 타 구로 전출되었고 현 부구청장도 청장과의 갈등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풍문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올초부터 이 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사업 시행자로부터 항의성, 회유성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은 앞서 의장 개회사에서처럼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무엇보다 올바른 행정을 만들어 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 앉아계신 의원 여러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있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있어 의원으로서의 사명감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냉정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갖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으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 구립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들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비상식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특혜 시비, 밀실행정이라는 오명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업으로 인하여 전 부구청장은 타 구로 전출되었고 현 부구청장도 청장과의 갈등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풍문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올초부터 이 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사업 시행자로부터 항의성, 회유성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은 앞서 의장 개회사에서처럼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무엇보다 올바른 행정을 만들어 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 앉아계신 의원 여러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있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있어 의원으로서의 사명감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냉정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갖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용대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도희의원님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도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도희의원님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도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정순균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한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원님들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7기 강남구는 지난 3년간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이라는 비전 아래 살기 좋고 안전한 필환경 도시, 밝고 큰 꿈을 꾸고 실현하는 미래형 매력도시, 강남다운 최적생활을 보장하는 포용복지 도시, 주민이 함께하는 공감행정 도시 등 네 가지 실행 전략에 따라서 오직 우리 강남구민만을 바라보며 지성무식의 자세로 일해 왔습니다.
저와 강남구 전 직원들은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밤낮, 주말 없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구에서 하루 검사자만 6,400명 이상, 신규 확진자도 5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조기 발견, 조기 차단이라는 감염병 기본 대응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기초 방역수칙 준수와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선제 검사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대치동 학원가와 유흥업소가 밀집된 강남역 인근에 임시 선별검사소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다섯 개의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학원과 재건축 공사장 등 139개소를 전수 검사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남구는 그동안 무료 검체검사, 스마트 감염병관리센터 같은 방역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고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문 의료인력을 배치해서 75세 이상 어르신 2만4,000명의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관내 22개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 5,900명과 교직원 1,40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목표인 구민의 70%, 38만명에 대한 백신접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의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긴급 융자지원금 320억원을 확대 지원했고 역삼로 일대를 취·창업허브센터로 조성하는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에 284억원을 집행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전국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3,032억원의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했습니다.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759억7,100만원입니다.
강남형 생활SOC확충 예산액 224억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598억8,9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00억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1,160억8,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주택분 재산세 증가 등에 따른 300억원, 순세계잉여금 91억6,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80억3,900만원, 확정 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67억1,600만원과 세입 감소분 40억3,100만원을 반영한 총 598억8,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160억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8,200만원을 반영한 1,160억8,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기차고 품격 있는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강남구 최초의 영어도서관, 개포스포츠문화센터 등 개포8단지 재건축 기부채납 커뮤니티 시설 관련 사업에 48억6,000만원, 우리 구 최대 체육시설인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에 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강남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하수악취 저감 사업에 31억6,000만원,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대형 가로수 교체를 비롯한 역삼로 창업가거리 보도정비 공사 및 가로수 바꿔 심기에 13억2,800만원, 급경사지 및 상습 결빙구간 열선 자동염수살포장치 시범설치 등 제설대책에 27억6,400만원, 보도 유지보수에 24억8,400만원, 논현로 2구간 지중화 사업에 31억8,200만원 등 총 130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시대 주민 힐링을 위해서 나도 오페라스타 1억9,800만원, 선정릉 야외 뮤지컬 2억5,2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11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기념관, 지하주차장이 포함된 도산공원 내 지하주차장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비 5,600만원, CCTV 무인민원시스템 설치 등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21억5,300만원,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00억원 등 총 1,160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혜량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청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강남구 의원님과 그리고 57만 강남구민들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강남구청의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여야 정파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 강남 구민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 그리고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강남에서 기업하는 사업가들이 사업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2018년 7월 취임 이후에 이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 노력해 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저의 이 같은 충정을 이해하시고 존경해 주셔서 의안 처리나 업무 처리에 협조 체제를 잘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협조 체제에 균열 조짐이 있다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사안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구의회가 내세운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지켜줄 것을 충언드리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우리 강남구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서울, 경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 세금 많이 내는 구민들입니다. 또 우리 강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강남구청장으로서 우리 구민들에게 그야말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는 강남구청장으로서의 기본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정파를 떠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 살기 좋은 강남, 지역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조 체제가 잘 유지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원님들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7기 강남구는 지난 3년간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이라는 비전 아래 살기 좋고 안전한 필환경 도시, 밝고 큰 꿈을 꾸고 실현하는 미래형 매력도시, 강남다운 최적생활을 보장하는 포용복지 도시, 주민이 함께하는 공감행정 도시 등 네 가지 실행 전략에 따라서 오직 우리 강남구민만을 바라보며 지성무식의 자세로 일해 왔습니다.
저와 강남구 전 직원들은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밤낮, 주말 없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구에서 하루 검사자만 6,400명 이상, 신규 확진자도 5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조기 발견, 조기 차단이라는 감염병 기본 대응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기초 방역수칙 준수와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선제 검사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대치동 학원가와 유흥업소가 밀집된 강남역 인근에 임시 선별검사소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다섯 개의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학원과 재건축 공사장 등 139개소를 전수 검사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남구는 그동안 무료 검체검사, 스마트 감염병관리센터 같은 방역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고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문 의료인력을 배치해서 75세 이상 어르신 2만4,000명의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관내 22개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 5,900명과 교직원 1,40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목표인 구민의 70%, 38만명에 대한 백신접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의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긴급 융자지원금 320억원을 확대 지원했고 역삼로 일대를 취·창업허브센터로 조성하는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에 284억원을 집행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전국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3,032억원의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했습니다.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759억7,100만원입니다.
강남형 생활SOC확충 예산액 224억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598억8,9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00억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1,160억8,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주택분 재산세 증가 등에 따른 300억원, 순세계잉여금 91억6,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80억3,900만원, 확정 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67억1,600만원과 세입 감소분 40억3,100만원을 반영한 총 598억8,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160억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8,200만원을 반영한 1,160억8,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기차고 품격 있는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강남구 최초의 영어도서관, 개포스포츠문화센터 등 개포8단지 재건축 기부채납 커뮤니티 시설 관련 사업에 48억6,000만원, 우리 구 최대 체육시설인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에 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강남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하수악취 저감 사업에 31억6,000만원,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대형 가로수 교체를 비롯한 역삼로 창업가거리 보도정비 공사 및 가로수 바꿔 심기에 13억2,800만원, 급경사지 및 상습 결빙구간 열선 자동염수살포장치 시범설치 등 제설대책에 27억6,400만원, 보도 유지보수에 24억8,400만원, 논현로 2구간 지중화 사업에 31억8,200만원 등 총 130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시대 주민 힐링을 위해서 나도 오페라스타 1억9,800만원, 선정릉 야외 뮤지컬 2억5,2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11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기념관, 지하주차장이 포함된 도산공원 내 지하주차장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비 5,600만원, CCTV 무인민원시스템 설치 등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21억5,300만원,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00억원 등 총 1,160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혜량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청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강남구 의원님과 그리고 57만 강남구민들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강남구청의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여야 정파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 강남 구민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 그리고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강남에서 기업하는 사업가들이 사업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2018년 7월 취임 이후에 이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 노력해 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저의 이 같은 충정을 이해하시고 존경해 주셔서 의안 처리나 업무 처리에 협조 체제를 잘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협조 체제에 균열 조짐이 있다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사안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구의회가 내세운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지켜줄 것을 충언드리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우리 강남구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서울, 경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 세금 많이 내는 구민들입니다. 또 우리 강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강남구청장으로서 우리 구민들에게 그야말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는 강남구청장으로서의 기본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정파를 떠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 살기 좋은 강남, 지역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조 체제가 잘 유지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박다미의원과 이관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박다미의원과 이관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