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63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07년9월12일(수)10시08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제1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구정질문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  구정질문(이강봉의원, 이경옥의원, 이재민의원, 강동원의원, 박남순의원)
  4.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학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별 안건처리와 현장방문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  제1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이학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구정질문을 12일과 13일 이틀에서 12일 하루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이강봉의원, 이경옥의원, 이재민의원, 강동원의원, 박남순의원) 

(10시10분)

○의장 이학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상자료 방송시간도 구정질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강봉의원, 이경옥의원, 이재민의원, 강동원의원, 박남순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입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동, 청담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폭염과 폭우에 절어서 진저리 치던 여름날들이 한바탕 바람에 몰려가고 맑고 푸른 하늘, 흰구름 두둥실 떠도는 전형적인 가을의 세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들에는 무르익는 오곡이 풍요롭고 행복 넘치는 중추가절을 약속하는 듯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좋은 시귀가 있어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산경"이라는 시인데요. "하루종일 아무 말도 안 했다. 산도 똑같이 아무 말도 안 했다. 말없이 산 옆에 있는 게 싫지 않았다. 산도 내가 있는 걸 싫어하지 않았다. 하늘은 하루종일 티 없이 맑았다. 가끔 구름이 떠오고 새 날아왔지만 잠시 머물다 곧 지나가 버렸다. 내게 온 꽃잎과 바람도 잠시 머물다 갔다. 골짜기 물에 발을 씻는 동안 손에 묻은 풍진은 저절로 씻겨 내려갔다. 앞산 뒷산에 큰 도움은 못되었지만 하늘 아래 허물없이 하루가 갔다."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이웃과 함께 이렇게 화해로운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단상에 계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여러분!  복지강남의 행정 수장이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현안사항을 논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할 내용은 2008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것과 강남구의 교육지원 예산사업에 대한 것 그리고 서울시의 친환경 건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강남구의원의 급여 심의 및 책정에 대한 그 동안의 분난이 상당히 저에게는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혹시 중앙일간지를 비롯한 제 언론이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몰매를 때리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즐기시지는 않았는지 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언론이 억지논리로 무지막지하게 몰아세워서 뉴스거리를 마련한 행태는 일반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우리 구의회에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지난 8월 23일자 조선일보에 "서울 강남구의회 엉터리 여론조사" 또 동아일보는 횡설수설 코너에 "서울 강남구의원 엉터리 여론조사를 해 구설에 올랐다" 문화일보는 "강남구의회 연봉인상 여론조사 엉터리" 모든 게 엉터리로 몰아세웠어요. 이 엉터리로 몰아세운 여론조사가 우리 강남구가 그 동안 전임구청장이나 지금 구청장이나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여론조사라는 절차를 마땅히 거쳐서 하게 돼 있고 우리 의원들에 대한 급여도 규정된 여론조사에 의해서 구청장이 추천한 5명의 심의위원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5명의 심의위원이 합의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8월 31일자 모 신문에는 행자부가 대응마련에 나섰고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얘기와 공청회와 주민의견조사를 다시 하겠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솜 방망이 대응"이라는 아주 참 희한한 제목을 붙여서 며칠 동안 강남구의회가 도하 일간지의 뉴스거리로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런 조롱을 당해야 한 이런 중앙언론의 이런 행태를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네들에게 적절한 자료를 제시해서 제지를 하려고 했는지 어떤 그런 역할을 했으면 그 역할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의원 급여는 지난번에 2,720만원, 8급 공무원 급여기준의 의원대우에서 이번에 6급 주사급으로 승급을 시켜줬어요, 너무 대폭적인 승급을 시켜줬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되지요, 이제 문제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나 강남구 출신의 모 국회의원이 우리 구청장과 우리 구의회 의원들한테 까지 압력을 행사 했다는데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불러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대선에 바쁜 선거판에서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구의원들 급여를 이렇게 까지 조정을 하려고 힘을 썼는지 참 본의원이 볼 때 한나라당에 종속된 우리 강남구의회가 또 종속되어지는 강남구의회가 
    (○김세현 의원 의석에서-그런 비난 좀 그만 합시다. 무슨 구의원들한테)
  사실 아니요? 그게.
    (○강동원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런 비난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강남구의회가 어느 특정 정당이나 중앙정부에 
    (○김세현 의원 의석에서-사실 확인했어요?)
  중앙정부에 귀속돼서
    (○강동원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런 비난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의원간담회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강동원 의원 의석에서-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번 급여문제는 
    (○김세현 의원 의석에서-아니 사실을 갖고 얘기해야지. 사실도 아닌 것 가지고 떠드니까 그렇지)
  사실이 아니라니?  이상 급여문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자 모 신문에 내년에는 돈이 없어 지금부터 아끼자는 제하의 기사대로 강남구는 공동세 도입대비 긴축정책을 쓸 것이고 씀씀이를 줄여 363억원 상당의 금액을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이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363억이 아니라 500억 이상도 감축할 수 있어요.
  불요불급한 예산사업들이 상당히 우리 구의회 예산심의를 거쳐서 강남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 예산편성을 주민 뜻대로 하겠다고 각 동별로 예산 잡아 쓰기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겠다고 우리 강남구청장께서는 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26개동 모두를 돌면서 여론수렴을 하고 주민의견청취를 해서 지역민원사항이라는 명분으로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나면 지역주민의 압력을 행사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예결위원들에게 짐을 퍼 넘기는 행태가 아마 곧 금년 연말에 예산심의 때 우리한테 짐으로 올 겁니다. 
  또한 그러한 행태는 예산편성 기초가 되는 강남구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편성 기준이 흔들릴 것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재산세가 현실화 된 지금부터라도 서울시에 요청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울시로 퍼 넘겨야 됩니다.  이런 단어사용이 부적절한지는 알지만 강남구가 과거에는 서울시 예산에 기대지 않고 강남구 자체예산으로 모든 예산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강남구 소속 출신 서울시의원들에게도 할 일을 줘야 되지요. 이네들에게 협의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 줘서 서울시 예산에 강남구에 상당한 예산사업은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남구가 어떠한 자료를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에 제시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대모산을 비롯해서 서울시가 소유 관리하고 강남구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공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여지껏 강남구 자체예산으로 관리하고 보완을 해 왔어요, 시설 보완을.  이런 것들 좀 우리 구청장께서도 이제는 서울시로 퍼 넘겨야 될 예산은 적극적인 자세로 서울시 예산에 기대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관내 공원 중에서 서울시가 유지관리 해야 될 공원 명세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 편성된 2007년도 강남구 예산사업 중에서 미 집행된 예산 가운데는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시 예산으로 분리할 수 있는 예산사업들 한 1년 많게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늦어진다고 해서 큰 사안이 아니니까 강남구청장의 용단을 촉구합니다. 
  2008년도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반영시킬 사업들에 대한 항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구가 공동재산세 실시에 따른 강남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고 2007년도 1월부터 8월까지 간주처리된 예산,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각 국·과별로 사안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교육구청장으로 자리매김을 하시겠다고 하신 맹구청장의 지난 한 해 강남구청장 직무를 수행하신 내용 중에서 교육관련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확실히 개선하고 명실상부한 교육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이 1,010억원, 서울시의 교육경비 지원액은 329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관련규정은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급식시설과 설비,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의 설치, 학교 교육여건의 개선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남구는 그 동안 세수자급률이 넉넉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보다 많은 교육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학생 일인당 교육비 지원현황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과소합니다. 
  세수자급률이 강남구와 비교되는 중구, 서초구, 자급률이 50%인 용산, 마포구와 비교할 때 2007년도 기 집행된 학생 일인당 교육비 지원과 연말까지 집행예정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정치로는 강남구가 학생 일인당 12만원 정도의 교육지원금이 보조금으로 지급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2006년도 통계상으로 25개 구청 중에 재정자립도 25위인 중랑구와고 비슷한 통계치가 작년도 강남구의 실적입니다.
  강남구가 6만7,000원, 중랑구 6만2,600원 최고로 많이 지원한 중구는 15만7,800원을 지원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살림규모가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큰 강남구가 학생 일인당 교육비 지원액이 25위인 중랑구와 비교된다는 사실은 참 부끄럽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2006년도 7월부터 2007년도 6월까지의 교육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학교별, 사용 항목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 교육비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학생들에게 교육환경 개선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겁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강동구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한 2007년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돼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6억여원의 예산을 지원 받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도 받게 되었다고 자랑인데 강남구도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이에 합당한 적절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셋째, 서울시의 친환경 건축 기준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지구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서울 친환경 건축기준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2020년까지 서울시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기준에 비해서 200만톤 감축하자는 것입니다.
  당장부터 친환경 건축기준을 시행하겠다고 공공부문 건축물의 경우는 친환경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시키고 민간부분은 친환경 건물에 대한 강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축건물의 경우는 마땅히 친환경 건축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나 기존건물에도 공공 부분의 경우 에너지 원단위 다시 말해서 면적단위당 에너지 사용량을 목표관리제로 도입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강남구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대처방안이 마련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강남구에 있는 건물들이 기준면적 미만이라고 둘러대지 마시고 에너지 계획서를 마련하시어 지구온난화 예방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친환경 건축기준이 시행됨에 현행 건축기준과 일반적인 차이를 대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건축의 경우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공비 등 부대비용의 증가는 어느 정도 일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낭비에 따르는 이산화탄소 과다발생으로 지구온난화가 급속 진행되어 알프스산, 에베레스트산, 북극 등 극지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날로 높아져서 해변 저지대의 침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에도 기후변화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 대나무 북방한계선이 과거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운 그 기록에 의하면 아산만에서  강릉선을 그어서 그 이남지역이 대나무 북방한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산에 올라가다 보면 북한산의, 물론 통대는 아니지만 신우대 집단 밀집지역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사계절이 뚜렷했던 대한민국이 아열대 기후 권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 도시생활하는 우리들이 발생시킨 탄산가스나 이런 기후변화 요인들이 우리지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덕분에 지구과학자들 얘기로는 간빙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간빙기라고 그래요. 빙하기로 접어드는 시점이 2050년경 전후돼서 빙하기로 접어드는 시점이었는데 한 50만년 정도가 인간이 발생시킨 이런 여러 가지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빙하기가 늦어진답니다. 이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체적으로 우리 지구환경에 염두를 두고 모든 정책과 우리 생활이 적응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될 때 기존 건축자재로 쓰였던 석면 등 발암물질이 함유한 유해성 물질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부 및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석면에 대한 분석, 해체 기술자를 교육시킬만한 기관이 없고 분석, 해체업자에 대한 등록 인증허가 등의 제도도 없으며 장비에 대한 기준도 없다. 어떤 업체든간에 석면 제거 계획서만 작성해서 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해체작업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강남구 관내 재건축 사업장이나 건물 철거현장에서 석면철거 계획서를 작성 신고해서 해체작업을 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있다면 해체된 석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가 강남구 관내 많은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되고 또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이 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강남구가 이런 실적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안 했다고, 철저하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겠습니다. 
  비록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의 발생이 예상된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철거할 때 소음, 분진 등의 민원이 있기 마련인데 거기에다가 발암물질이라도 비산된다면 21세기의 강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쓰레기 매립장에만 침출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 철거현장의 분진을 줄이려고 뿌려대는 물도 석면 등 유해물질을 섞여서 안고 있다면 마땅히 특별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관리대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석면 가루를 함유한 폐수가 하수구를 통해 무단 방류되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 닦은 물이 그 청소업자가 우리 하수구에 그냥 무단 방류하는 그런 필름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물은 결국은 한강으로 흘러들고 서해바다로 가서 모일 것입니다. 그 서해바다에 살고 있는 자생하고 있는 물고기, 우리가 잡아먹잖아요. 그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 인간들의 생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기 바라고 강남구는 이미 건축물 심의 때 디자인에 중심을 두겠다는 심의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욕이나 파리처럼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나 그런 옛날 도시들은 200∼300년 된 건축물이 기준이 되었고 별도의 현대건축물이 조화를 이룬 도시들입니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 도심의 건물들은 30년 남짓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근래에 신축한 건물들과 혼재돼서 어떤 건물이 언제 헐리고 새로 신축될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기준을 강남구가 제대로 된 심의기준을 갖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강남구 간선도로변에 가로수가 없는 구간이 있는데, 저 앞에 영상물을 틀어주세요.
  이 구간이 뱅뱅사거리에서 세브란스병원 쪽으로 가는 한 100m 구간이 가로수가 없습니다. 이 가로수 없다고 지적한 게 언제인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강남구가 저 가로수 문제 해결하시기 바라고 또 다음 필름에 보면 청담동 48번지 동덕여대 디자인센터 신축부지가 장기간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데 저 식당이 저 안에 들어가서 밤이면 저 보도가 차가 꽉차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학기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강남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의 이경옥의원입니다.
  요즘 각종 언론매체로부터 의정활동비 인상 문제로 질타를 받아왔던 터라 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이 되돌아보아지며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 선배 의원님들에 비해 뒤처진 활동으로 누를 끼치지 않았는지 반성도 따릅니다.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길지 않은 1년 2개월의 의정활동 경험을 주관적으로 바라본 것이라서 혹여 오해를 살 소지가 있음을 밝혀둡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처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안타까운 점을 들라면 의회건 구청이건 일을 처리하는데 나타나는 고정관념, 경직성, 비합리성, 형식성, 비효율성, 비전문성, 획일성, 근시적 접근, 과시성으로 나타나는 구태의연함입니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만큼 발달한 우리 사회의 첨단기술과 최고의 문화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지만 정작 행정에서는 1970년대, 1980년대까지 나타난 낙후된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저의 의정활동은 의장 선거로 시작했습니다. 교황 선출식 선거방식이라 해서 정견발표도 없이 무기명 투표로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강남구의회의 회의규칙 어디를 보더라도 무기명 투표 이외의 어떤 단서도 없는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작은 토대인 구의회에서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선거는 끝났습니다. 하다 못해 초등학교 학급반장을 선출할 때도 공약을 내세워 출마자의 뜻을 밝히는데 말이지요. 굳어진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절차를 밟아 수정할 수 있으므로 구정질문 시간에 적당하지 않을 테지만 제가 강조하는 까닭은 남의 눈에 박힌 티끌은 보면서 제 눈에 박힌 들보는 보지 못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뜻이며 부지불식간에 당연시되어 곳곳에 스며있는 여러 문제들의 예를 들고자 함입니다. 말로만 열린 사고를 강조할 게 아니고 구 행정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노력이 의회와 구청 어디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타협의 여지가 없어 당혹스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해관계, 경험, 학습내용, 기질 등에 따라 우리 의식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사안에 대한 개인별, 집단별 이해는 천차만별이며 다각적인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 상반되는 견해라도 폭넓게 수용하는 사회를 지향해 나가야겠지요. 
  최근 강남구민의 전체 이익과 상치되는 공동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도 서울시의 의지대로 관철되었습니다. 구청과 의회는 한 목소리로 강남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강남구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진 못했습니다. 공동세 법안은 세목교환부터 시작해서 10년이 넘게 강남구를 괴롭혔고 자원회수시설 이용문제도 10년 넘게 끌어왔던 문제입니다. 장구한 시간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기만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해결책을 찾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기 쑥스럽습니다만 저는 386세대 민주화운동 관련자입니다. 최근에 공과가 엇갈린 평가를 받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도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당시에 함께 했던 동지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20여년 전의 우리 모습 즉, 유연성과 다양성이 부족했고 욕하면서 배운 군사문화의 획일성에 젖었던 것을  반성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들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나 행동양식을 보고 순간 순간 놀랄 때가 많습니다. 20여년 전에 운동권에서 부당성, 선동성, 선명성과 투쟁성만을 강조한 채 무의식적으로 썼던 과장 섞인 여러 행태가 그대로 보일 때입니다.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구민의 표를 받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구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일일지라도 시대의 요청, 사회의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양보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전면 거부를 내세워 정면승부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입장을 솔직히 표명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도하는 측과도 타협하여 손해의 최소화를 이끌어내는 양수겸장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는지요? 구청과 의회는 대충의 밑그림을 뻔히 알면서 생색용, 면피용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속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애꿎은 시민들만 시위에 참여하느라 고생만 하지 않았는지요? 
  2006년에 한국개발연구원이 국민 1,500명을 면접조사하여  발표한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라는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남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10점 만점에 교육기관과 시민단체가 5점을 겨우 넘겨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가장 낮은 게 국회와 정당, 정부, 지방자치단체로 3.3점을 받았다 합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처음 만나는 모르는 사람의 신뢰도가 4.0인 걸 감안하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성과나 생색에 구청과 의회만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미국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 의료분쟁과 관련된 '아임 소리(I'm sorry)법이 있다고 합니다. 치료 이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도록 한 '사과법'이라 합니다. 다만 의사의 사과가 자기실수를 인정한 법적 증거로는  이용되지 못하도록 면책조항을 단서로 달고 있다 하지만 따뜻한 인간적인 법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역의 다수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문제를 의료사고와 견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도 하지만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말은 이성보다 감정이 한수위라는 말일 것입니다.
  강남구에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부득이 최상의 선택이 어려울 땐 타협 가능한 선을 찾아 구민으로부터 쓴소리를 듣고 지지도가 떨어진다 해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여론을 선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병행해야 된다고 보며 이럴 때만이 갈수록 심해지는 님비현상과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여론과 지지표의 볼모가 되어 강남구도 아닌 일개 동, 혹은 강남구에 갇힌 우리들만의 목소리를 높인 채 '존경받는 강남'이란 억지 구호를 외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비전문성, 형식성, 획일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비근한 예로 구청에서 지난 6월 제160회 임시회의 때부터 강력하게 조례안 심의를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것인데 절차와 진행상의 문제를 지난 회기 때 김일수의원께서 발언을 하셨지만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방식과 심의안 통과를 위해 기울인 노력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조례안이기 때문에 수정 가능한 것이므로 확정안처럼 비판할 수 없겠지만 구청의 일 처리 방식의 일면을 보여준 사례라서 예로 삼을까 합니다.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나 사업내용은 이미 문화재단을 설립한 몇몇 자치단체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며 문화예술진흥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문화예술이란 그 단어가 내포하는 영역이 우리 생활 전반을 아우르지만 처음에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을 때 많은 의원들이 강남문화원, 문화복지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강남구립 관현악단과 연관이 되어 혼란이 왔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시급한 문제인데 예술에 세금을 투입하는 게 사치스러운 일이 아닐까? 쏟아 부은 세금이 가시적 형태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등등, 의원님들이 하나씩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담당과장님은 열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님께서 애는 쓰셨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던 까닭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부문은 흉내낼 수 없는 전문분야인 까닭에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진행에 들어가는 문외한인 담당자는 버거웠을 테고 밀어붙이기식 강행은 먹혀들지 않아 당연히 처음부터 의회와 삐걱거린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을 겁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 창조적 모방과 민간위탁경영을 칭하는 벤치마킹과 아웃소싱입니다. 마치 무슨 요술방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것만 사용하면 만사형통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인도 잘 모르는 일을 일꾼들이 성실히 할 것이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인의 감사가 오죽할까 하는 의문이 들곤 했지만 민간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 운영이란 장점에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이번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도 조례안은 벤치마킹을, 재단운영은 아웃소싱으로 간단하게 처리하려 했다고 봅니다. 문화에 대한 절대적 이해가 부족하고 필요성을 절실히 실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베끼는데 어떻게 벤치마킹이며 효과적인 아웃소싱으로 미화될까요? 
  제가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님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러나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 떨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고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관계로 민간에 위탁을 주더라도 자리 박탈의 위험성이 없을 테지만 일반 사기업에선 나무의 두려움을 공감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다행히 나무의 두려움은 없더라도 전문성을 키워 자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구청에서 직원들 위탁교육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방송통신대학교와 사이버 대학교, 시립대학교에서 5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공학과를 보면 행정업무에 필요한 학과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우선이라 할 때 구청에서 한 가지 사업을 기획하다보면 문화재단 설립처럼 단기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각종 직무 관련 일을 공부할 수 있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방안이 어떨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언제까지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핑계로 외부인사 영입에만 의존할 것인지요?
  그 기관을 이용하면 노동부에서 80% 보조해 주므로 여러모로 권장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우리 사회 신뢰도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구청간의 신뢰도가 얼마나 될까하고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구청의 청사진과 의회의 주장 사이의 줄다리기에 익숙하지 않은 저로서는 감히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문화재단이 퇴직공무원의 안전망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문화재단이 설립도 되기 전에 명예가 실추됐다는 걸 구청 측에서 인식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의회와 구청이 투명한 줄다리기로 선진 강남의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난번 15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저는 국어책임관의 책임 아래 강남구에서 발간하는 책자나 공문, 사업제안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말을 널리 쓰는 운동을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처럼 강남구가 앞장서서 벌여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에 대해 구청에서는 강남구청 각 부서에 국어사용 지침을 내려 운영하도록 하며 까치소식에 우리말 난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국어능력 향상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국어사용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시적인 것은 까치소식에 우리말 난이 생긴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외려 그 후에 개정된 조례에 거리낌 없이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쓰이고 강남구의 국어책임관인 공보실장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과 질의 응답을 벌이면서 팩트(fact)라는 단어를 거듭해서 사용하자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사실과 팩트는 느낌이 조금 다르다며 강변한 것을 회의록을 뒤지다가 보았습니다. 어처구니없긴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외국어 남용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언어에서 정체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나 며칠 전의 경험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8월 29일 저는 구청에 "강남구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을 하는 사업제안서 기술심사위원회에 7명의 심사위원 중 의회 측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5개 업체가 심사대상에 올랐는데 3개 업체가 끝나고 4번째 업체의 설명을 듣는데 심사위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앞서 발표한 3개 업체와는 영 다른 준비를 해온 까닭입니다. 5번째 업체의 설명을 듣고 구청에서 각 업체에 준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니 어느 누구도 4번 업체와 같은 황당한 실수는 하지 않을 지시서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구청 측에서 원했던 사업은 4번이었다는 겁니다. 행정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애써 이유를 찾다보면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강남구를 상징하는 상품 개발 및 상품 판매 전략 연구 용역"이라고 제목만 바꿔 달아줬어도 그날의 웃지 못할 광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대조적으로 지난 8월 31일 한글학회는 수원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의 성제훈 박사를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했습니다. 성박사는 몇 년 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어 문투와 한문이 섞인 농업관련 글을 농민잡지에 투고했다가 한 농민이 전화를 걸어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질타에 힘입어 우리말 사랑이 시작됐고 이젠 날마다 2,400여명의 독자에게 '우리말 편지'를 쓰고 있어 그 공로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30명 정도 위촉된 '우리 말글 지킴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두 번씩이나 거론하는 저에게 세계를 넘나드는 지구촌시대에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국수주의자라고 깎아내릴지 모르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지켜내야 할 것은 지켜내야만 합니다.  지금의 작은 발걸음이 우리말의 앞날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란 걸 확신하며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아주 열심히 선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남구 홍보와 관련하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까지 강남구청에서 하는 일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바쁜 탓도 있었지만 몰라서 그러기도 했고 게을러서 굳이 여기저기 뒤져보지 않은 까닭도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강남구청에서 하는 매우 다양한 행사나 사업들을 주변 분들께 알려주면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까치소식을 달마다 집 앞까지 배달해줘도 열독률이 낮아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구민 여러분에게 구청에서 하는 대민사업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중에 배포되는 상가 수첩처럼 1년에 한 번씩 강남구 홍보수첩을 만들어 각 가정에서 비치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구에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과 1년의 행사일정을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배포하면 구민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4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구청장님도 14개월간 구정 책임자로 일하면서 문제점과 과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더욱 크게 부각시켜 주십시오.
  장시간 집중하여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학기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채수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 의원  역삼2동, 도곡1, 2동 소속 채수영의원입니다.
  동료 이강봉의원의 구정질문 잘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중 의원 회비 인상에 대하여 한나라당 강재섭대표와 국회의원이 인상에 반대하여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우리가 바라던 것이 실현 안된 것이 한나라당의 책임인양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반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일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겸손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명예훼손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속기록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이학기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채수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분 계십니까?
    (○이강봉의원-의석에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 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분명하게 채수영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의장 및 우리 운영위원장이 3번에 걸쳐서 강재섭 대표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 없었으면서 본의원이 근거 없이 얘기했다고 합니까? 
  본의원이 강남구의회는 강남구청과 함께 강남구의 대표 지방자치단체이고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격려하고 관리해야 될 의회입니다.
  우리 의회가 물론 여러분은 여기 있는 18명의 의원들을 공천해 준 한나라당의 같은 정서로 같은 맥락의 정책을 논의하고 협의해서 강남구 의정에 대입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느 특정 정당의 당대표가 의원들의 급여 인상문제, 대선이 눈앞에 있는데, 이런 논리를 조건을  달아서 얘기했다. 본의원이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했다고 어느 특정 의원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것은 우리 서로가 다 공유하고 있는 상식 선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강재섭 대표를 직접 대면한 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학기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강봉의원 발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지난 언론에 났던 기사를 우리 의원간담회 때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신상발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남구민과 이학기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7만 강남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맹정주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강남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민의원입니다.
  요즘 한 달이 넘도록 연일 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스컴에서 학력위조 문제로 온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신정아 씨를 비롯해 문화예술계는 물론 종교계에서까지 학력위조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렇게 까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행동에 대해 참회하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 보았지만 이유야 어찌됐던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학벌주의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습니다. 학벌보다는 실력과 능력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구 여성정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행정서비스 품질, 여성정책, 자원봉사 활성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여부,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도 향상, 주차관리 개선, 승용차 자율제 시행 등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총 130억원의 인센티브를 25개 자치구에 배분했었습니다. 
  그 결과 강남구는 인센티브 규모에서 보면 1등인 금천구의 8억7,800만원에 비해 29.2%에 불과한 2억5,700만원에 그쳐 다른 구에 비해 각종 대민 서비스가 크게 미진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각종 정책 중 특히 강남구의 여성정책에 취약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여성 정책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학생 고등교육 진학률은 80% 이상으로 우수한 고급인력이 배출되고 있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59%로 OECD 국가평균 82%와 비교하면 아주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주 요인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러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발한 사회적 움직임이 있는데 고학력의 수준 높은 경력단절 여성이 많은 강남구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세우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강남구는 이러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현황조차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강남구의 현실입니다.
  물론 경력단절 여성의 상황은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기에 통계 자료를 구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전체 여성들에 대하여 그들의 취업현황이 어떻고 어떤 분야가 특히 취약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강남구 여성들의 취업현황을 학력, 나이, 임금, 지역, 정규직 여부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받은 자료는 서울특별시와 전국 자료 뿐이었습니다. 강남구에는 이러한 기초적인 통계자료 조차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전수조사는 없더라도 기초조사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데 관내 여성에 대한 기초 통계조차 없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가 여성정책에 대해 애초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예산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강남구의 여성관련 예산을 보면 총 예산 4,835억의 0.398%인 19억여원에 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반면 인접 자치구인 송파구만 봐도 10.7%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강남구의 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 중에 단 19억원만 여성관련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강남구 여성들에게 매우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의 허술한 여성정책 실태가 서울시의 평가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05년, 2006년 여성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강남구는 여성복지 향상을 포함한 8개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서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강남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금천구, 도봉구, 양천구 등의 자치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강남구가 저들 지자체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것도 아닌데 이는 결국 여성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지금의 사회 현실에서 앞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전국 최고임을 자부하는 강남구가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아직도 전근대적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여성정책의 기초가 부실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구청장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은 기초가 부실한 강남구의 여성정책을 확립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인 통계자료 시스템부터 수립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는 강남구정의 수장이신 구청장께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남구 전체 공무원 1,387명 중 4, 5급 여성 간부 공무원은 단 6명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60명의 남성 간부 공무원에 비하면 9.1% 수준입니다. 도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불균형한 인력구조는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균형감각을 잃은 인사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은 강남구 여성정책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강남구 여성센터"를 "강남구 여성 평생배움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강남구 여성센터는 생활문화교실과 취업 강좌 등을 실시해 관내 여성들에게 여러 모로 도움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경제자립 정보나 창업이나 취업을 대비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강남구 여성센터"를 "강남구 여성 평생배움터"로 개편하여 각종 개발 프로그램이나 취업, 창업지원 부서를 확충하고 여성의 잠재인력 개발과 평생교육 확대를 통해 강남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쓴다면 비로소 효율적인 여성기관으로써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내 자치구 중 3년 연속 여성정책 최우수구로 평가받은 도봉구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을 기능별로 세분화 한 다음 맞춤형 지원정책 제공,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각각 특성화 해 제공해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체험학습 강사양성이나 웨딩플래너, 산후도우미 등의 과정을 갖추고 교육을 실시해 서울시내 자치구 중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도봉구와 같이 앞서가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강남구의 수준높은 여성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을 원활히 하고 여성의 경제자립 기반 구축과 자립의지 강화로 인해 전업주부를 비롯한 모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2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전과 비해 여러 모로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앞으로 강남구 여성정책 분야가 많이 발전할 것이란 비전을 보았습니다. 
  끝으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 여성취업에 있어서 민관 협력기구를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통폐합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9월 1일부터 전국 145개 시구 산하 2,166개 동사무소 명칭이 모두 주민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올봄부터 서울시는 행정수요, 생활권 및 인구수를 감안하여 자치구별로 주민센터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50년 만에 주민센터 통폐합이 실시됨에 따라 내년 말이면 서울시의 주민센터가 전체 518개에서 418개로 감소되며 동별 평균 관할 인구수는 1만9,655명에서 2만4,358명으로 증가하게 되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 서초구의 경우 통폐합을 이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전체 18개 동 중 약 8개 동을 통폐합하여 인구수 5 내지 6만명을 관할하는 실질적인 대동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미 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 통폐합 추진에 발빠르게 주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성북구도 30개 동 중 23개 동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경계를 조정하거나 3개 동을 1개 동으로 통폐합하여 총 10개 주민센터를 폐지하는 등 통폐합을 향한 지자체들의 정책 경쟁은 나날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통폐합으로 발생한 유휴인력들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및 폐지된 동의 시민불편 해소 등에 활용하게 되며 주민센터는 문화시설, 공공 보육시설, 공공도서관, 생활체육 등 주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제대로 추진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기존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급증하는 복지 및 문화행정 서비스의 공간으로써 명실공히 주민 중심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강남구는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지 본의원이 살펴보았지만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초구만 해도 통폐합에 대한 모든 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데 강남구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지,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강남구의 의지가 다른 자치구들에 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 인원감축 등을 우려해서 통폐합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해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우리구는 주민센터 통폐합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통폐합을 통해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강남구 노인복지관 소속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강남구의회도 한층 더 성숙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강동원의원입니다. 
  어느 해 보다 무더위가 지속된 여름도 어느 덧 우리 곁을 떠나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2006년 10월 맹정주 구청장이 2000년부터 추진해온 강남 모노레일 건설 계획을 백지화를 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남 모노레일 사업은 전임 구청장인 권문용 구청장이 지난 2000년 서울시에서 5개 혼잡지역 신교통 수단 도입 계획 수립, 강남구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2001년 12월 민자유치 계획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2004년 모노레일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에 의거 타당성 검토 후 그 해 12월 강남구의회 승인을 받아 말레이시아 M-트랜스와 공동출자해 강남구 모노레일 주식회사를 설립,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는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2,685만원, 최종 보고회 심의위원 자문비로 80만원과 출자금 7억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강남 모노레일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시뮬레이션과 홍보영상물 제작비용으로 총 4,471만원을 지출했고 홈페이지 구축에 약 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밖에 법률자문관련 예산으로 상당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합작투자법인 설립협약서 작성을 위한 법률자문료 360만원, 강남 모노레일 투자 협약서 등 동의서 작성 및 법률검토에 778만원, 강남 모노레일 비상근 회장 선임 및 채무행위에 대한 검토비로 137만원, 강남 모노레일 법인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로 220만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이에 모든 예산을 합치면 강남 모노레일에 집행된 총 예산은 무려 8억251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강남 모노레일 건설사업의 백지화로 허공으로 날렸습니다. 8억원이 넘는 예산이 잘못된 정책사업으로 인해 낭비 됐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보는데 맹정주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특히 강남 모노레일 법인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에 220만원을 모노레일 사업 건설 중단발표 한 이후 올해 2월 23일 집행한 걸로 나왔는데 과연 중단한 사업에 법인 운영 방안을 위해 예산을 왜 집행했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권문용 전 구청장이 강남 모노레일 직책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혹 중단한 사업의 법인운영 방안에 쓰인 예산이 이와 관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맹정주 구청장이 모노레일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할 때는 예산낭비에 대한 사실을 알고 결정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총 책임자, 다시 말해서 권문용 전 구청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전 구청장에게 이 같은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은 없는지요?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했던 부서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모노레일 중단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에 대하여 지금처럼 아무런 책임소재 없이 사업을 중단한다면 앞으로 다른 사업에도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한 번 해 보고 아니면말고 식의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기강확립 차원에서도 이번 모노레일 건설사업에 대한 책임추궁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4월 한 일간지에 "강남 모노레일 다시 수면으로" 라는 기사가 게재 됐습니다. 기사 내용은 "지난해 사실상 백지화 됐던 강남 모노레일 사업이 2016년 서울 경전철 건설계획 노선후보군에 포함돼 향후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3기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에 따른 동남권역에 강남 모노레일 사업이 경전철 노선 검토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에 강남구 모노레일 사업이 중단된 이후 관련부서는 물론 주민대책위원회 등도 해체됐고 이후에 어떤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기사내용이 사실인지? 구청장은 많은 주민들 앞에서 모노레일 건설사업은 경제성도 없고 노선도 적절치 않아 없던 일로 하기로 했고 앞으로 그럴 것 없다고 밝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혹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남구 모노레일 사업은 오는 2009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2004년 말레이시아의 교통기업인 M-트랜스, 경남기업과 합작해 강남 모노레일을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M-트랜스가 16억원, 강남구가 7억원, 경남기업이 5억원 정도 투자해 자본금 28억7,500만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강남구는 이미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8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또한 공동투자의 협의 없이 사업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에 따른 손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구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남 모노레일 협약서에는 사업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경우 비용을 배상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M-트랜스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이 진행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청에서 모노레일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손해배상의 비용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구청장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진행된 강남 모노레일 사업,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도 무시한채 강행하려던 사업이 그나마 현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중단되기는 했지만 막대한 예산낭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추궁도 없이 이 사업을 조용히 마무리 하려는 지금까지의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구청장이 모노레일 사업 중단은 잘 했지만 끝까지 사후처리도 말끔히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임 구청장이 했던 사업을 중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한다면 구청장은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후 관리로 이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중단된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주민들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구 내 장애인 유형별에 따른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이 신장되고 장애인의 삶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 나가는 등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지난 2007년 4월 11일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입법예고 한 후2007년 7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개정된 법이 곧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따라 현재 강남구 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유형별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장애인 지원 대상자들의 범위에 따라 향후 장애인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자립생활조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강남구 내 거주하며 등록된 장애인은 1만2,000명이고 그 중 1∼3급 중증 장애인은 50.42%로 절반 이상 중증 장애인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강남구에서 활동 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대략 12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들은 장애인 이용시설의 불만과 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하다는 등 불편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강남구 내 장애인 이용시설의 편중에 따라서 불편함을 지적했습니다. 
  중중 장애인 전체 응답자 중 31%가 대부분의 장애인 이용시설이 수서동이나 일원동 일대에 편중되어 있어 구내의 고른 복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동이나 압구정동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구에서 복지정책으로 장애인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실제 각 동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도 하나의 복지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이용시설에 따른 불만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증장애인들은 지금 활동보조서비스 말고도 새롭게 나오는 다양한 중증장애인 서비스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지원 서비스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 자립생활이 별도의 장으로 명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서비스 시간에 따른 욕구도를 조사한 결과 무려 60%나 시간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가 현재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앞으로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관련자료 제출은 물론 문서작성을 요구합니다. 
  셋째로 강남구는 그 동안 타인에게 의존적으로 살아온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 발생한 모든 문제점을 비장애인과 같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자립생활 이념을 반영한 good job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05년 8월부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자립생활 기반조성사업 그리고 문화체험 취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맞춤식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받아 장애인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인턴비 지원, 근로지원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을 유도하는 첫 센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강남구가 우리나라 최초로 자립생활센터에 운영비를 제공한 덕분이라는 점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해 초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된 이상 관련 규정내용이 시행령 규칙에 따라 통과되면 바로 2008년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자립생활조례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으며 시행규칙안이 확정될 경우 각 자치구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을 유도하는 센터로 자리잡은 이상 내실화를 다지고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립생활조례 법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국제적으로 거대한 장애인 시설 하나만으로 보기 좋게 하나의 행사 결실물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에 바탕을 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나간다면 한국의 제1의 도시 강남이 진정한 복지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통합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사회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인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과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강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신청하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존경하는 55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강남구민들은 현정부에서 만든 종부세에 대해 위헌소송을 하고 있는데 또 공동세법이 통과되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나라라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만이라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국민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시가 아니고 제안을 받는 제도를 만들어 창의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요즈음 지난날 잘못 결정한 정책의 결과가 예산낭비의 현실로 나타난 것을 실감하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을 느끼면서 책임행정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집행한 사업이나 정책이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고 그 자리에서 떠나면 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당시 추진했던 담당 실무과장도 여기 계시지만 일부 구의원과 구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강행한 모노레일 사업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었습니까? 
  또 임대상가 건립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강행하였으나 아직도 해결 못하고 후임자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두 사업 모두 일부 의원들과 심한 갈등을 빚은 사업으로 그야말로 구청의 횡포에 가까웠습니다. 
  현명하신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행정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믿지만 단체장의 독선적 결정이 예산낭비는 물론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과도 갈등이 반복되는 것을 인식하시고 모든 것을 투명하고 협의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긴장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께 격려도 보내지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더욱 발전되고 진실한 구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에서 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매뉴얼에 제시된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제반규정에 맞도록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남구에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되는 편성을 수시로 하고 있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공개의 원칙을 위반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특별부담금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는 2006회계연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특별부담금으로 3억원을 편성 지출하였다가 미사용 잔액 4,700만원을 반납받아 2억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특별부담금은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주택과, 건설관리과에 4,000만원씩 세무1과에 2,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에 편성하고 집행했습니다. 
  주무과장의 답변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질의에서 특별부담금을 구예산으로 지원해도 좋다는 법적 담보를 받아서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타당하면 심의 의결 없이 집행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또 제세공과금 항목으로 8개 과로 분산시켜 편성한 것은 공개의 원칙을 위반한 은닉편성이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답변은 예산과목상 편성할 별도의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과목에 편성했다고 양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변명입니다.
  올바른 절차는 어느 주무 부서에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3억을 특별지원 하겠다는 사업설명을 한 후 정당한 구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1개 과에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편성한 것은 분명히 특별부담금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면 심의과정에서 삭감이나 부결될 것을 우려하여 당연히 통과되는 일반운영비 제세공과금 항목에 편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3억을 넣으면 발견되니까 8개 과로 분산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집행 후 결산검사시 발견이 되면 한번 지적 당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집행했던 것은 아닙니까? 
  전 권문용 구청장의 협의회 임기는 2006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2월 16일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부담금 지원이 2006년 1월 6일, 1월 31일, 2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 집행됐습니다.  어떤 사유로 2월 16일 사퇴를 하면서 2년 재임기간중 유독 2006년 1, 2월에 그것도 사퇴하기 하루 전인 2월 15일까지 집중 집행한 것을 보면 시장 출마 때문이라는 소문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방법의 예산편성을 하는 공무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일반운영비나 제세공과금도 일일이 따지며 밤을 세우더라도 꼼꼼히 심의를 합시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체장의 부당한 지시에 꼼짝 못하고 맹종하는 공무원들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이런 행정은 시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기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3억원이라는 특별부담금을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의원들이 볼 수 있고 심의 의결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8개 과에 분산하여 편성한 것은 공개의 원칙을 위반하고 심의 의결권을 박탈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칙을 위반하면서 까지 특별부담금을 지원한 의도가 무엇이며 지시하고 편성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발족한 이래 특별부담금을 지원한 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부담금을 지원한 구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유독 강남구만 특별부담금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두번째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반한 문화재단 설립의 목적예비비 예산편성 요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란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예산도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민에게 이익이 가고 시급한 경우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의 예를 들면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편성에서 빠져야 원칙인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문화재단의 설립 운영 예산 13억500만원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결특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목적예비비 편성이라는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목적예비비의 정의를 보면 목적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장래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의회에서 사전에 사업목적을 정하여 주고 예비비로 편성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통제적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팀 김성수 사무관과 기획예산처 재정총괄과 육현수사무관에게 문의한 바 법령상으로는 목적예비비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용어로 예산총칙에 목적예비비로 정한 것은 재해대책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존, 인건비, 선거관련 비용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요구하는 목적예비비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법률안이라든가 국제조약에 따른 비준이 예상되는 것을 대비하여 목적예비비와 유사하게 용도지정을 하여 편성하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의회에서 재단의 설립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통과를 전제로 예산편성을 하였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자 법률상 없는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여 달라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가 의회를 압박하고 어떻게 하든지 조례안을 통과시켜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를 바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한번 부결된 예산은 절대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목적예비비의 정의 근거는 무엇이며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답변에 동의는 하는지,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사업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강남모노레일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처음부터 모노레일 건설은 경제성이 없고 교통흐름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강남구의 수준 높은 많은 구민들도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고 강남구 여건상 맞지 않으며 추진을 하려면 서울시를 대상으로 구상을 해야 교통흐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강남구의 많은 구민들은 가슴을 조이며 민원을 제기해 왔었으며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달라고 수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확인도 하며 서울시의 방향을 듣고자 당시에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을 면담하고 강남의 모노레일 추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음성직 교통보좌관께서는 강남구의 모노레일 계획서는 받은 적이 없고 2004년 8월 10일 구두보고 받았다면서 강남구의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강남구 내부 교통대책은 41번 순환버스 증설했다.  통과 차량에 대한 대책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했다. 향후 승용차 억제정책을 마련중이다. 9호선 전철 개통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모노레일에 투자하려는 관심도 의지도 없는 반응을 보고 본의원은 본격적으로 모노레일 사업의 반대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번 모노레일 백지화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모노레일 사업은 원래 서울시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봅니다.  강남구에서 추진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부터 하고 지원문제 및 제반 협의와 함께 진행했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 김동일 담당관은 강남구의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답변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계속 추진을 하였습니다. 
  네번째,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수렴 하자는 제안과 여론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이러한 경황으로 볼 때 서울시와 협의도 없이 강남구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추진과정부터 행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강남구민들은 구청과 의회가 진상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주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나 구민들의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투표제와 리서치 같은 공식적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떠한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의 학교투자율에 의해 지원한다는 매칭펀드식 지원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본의원은 제157회 구정질문에서 매칭펀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전처럼 시급한 순서와 형평에 맞게 지원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께서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학교장들의 반대로 예산집행이 수개월 늦어지고 강력한 강도는 줄었지만 매칭펀드를 일부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투자율에 의한 학교개선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받아 학부모들이 불만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과다하게 지불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여론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을 학교 시설을 고치거나 교육용 기자재를 살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의 지급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식용유 처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남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폐식용유를 모아서 비누를 만들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아파트 주민들은 폐식용유 처리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속이나 하수구로 흘려 보낸다고 합니다. 
  구민들도 환경의 오염을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처리할 방법이 없어 심각성을 토로하면서 강남구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남구민들의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사용한 폐식용유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청장을 상대로 하신 구정질문 내용들이 대부분 집행부의 낭비성 예산을 우려한 내용들로서 이것은 내년부터 공동세가 적용될 경우에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 약 한 890여억원의 세입이 줄어드는 이런 우려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마저도 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볼 때 오늘 구정질문 내용들은 매우 알차고 시의적절한 질문내용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구정질문이 수렴된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맹정주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오완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남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이강봉의원님, 이경옥의원님, 이재민의원님, 강동원의원님, 박남순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정운영의 정책방향이나 또는 주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국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봉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강남구의 교육지원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교육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강남의 공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치구세의 세금 수입이 3%로 돼 있던 것을 4%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아울러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학교가 부담하는 지원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예산이 2006년에는 55억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자체예산 99억원과 학교부담 예산 30억원을 합해서 130억원으로 2.4배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교육비 지원의 원칙은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간 공정한 경쟁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늘리되 각종 학교의 교육성과와 지역별 격차,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정도 등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 정도에 맞춰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2006년도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55억3,800만원으로 25개 구청중 서초구에 이어 두번째로 많으나 학생수가 많아서 학생 일인당 교육비 지원액은 6만7,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중구, 용산구, 서초, 마포 다음인 5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교육비 예산을 대폭 늘려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뿐 아니라 학생 일인당 지원예산을 보더라도 12만3,000원으로 작년보다 두 배 정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뱅뱅사거리에서 영동세브란스까지 가로등 문제 지적하셨고 동덕여대 부지에 무허가 노점상들 문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알아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의정비 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은 당 대표나 국회의원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압력을 받은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동재산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8월 31일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심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내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 말고 현재 이러한 재정격차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들에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공청회도 열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경옥의원께서 질문사항중 주민의 바램과 배치되거나 중앙정부와 부닥치는 경우 타협과 설득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세와 강남자원회수시설 문제가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의 바람처럼 이루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세로 인한 중앙정부와의 갈등, 강남자원회수시설 문제로 인한 서울시와 이러한 갈등은 관계법령의 미비와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지방자치를 도외시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세도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뜻을 같이 하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이 법의 위헌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 동안 관계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방세법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구에서도 대안제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민선구청장으로서 우리구의 주요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구정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합법성과 주민의 이익을 확대한 확보할 수 있는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어 구정을 펴왔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운영 과정에서 대내외적인 현안이 있을 때는 주민들의 이익과 구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최대한 찾아내고 제시해서 구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면거부나 정면승부로 일관하지 말고 구민의 입장을 솔직히 표명해서 구민들을 설득하고 주도하는 측과도 타협해서 손실을 최소화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로 들은 자원회수시설과 공동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서울시의 결정은 성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인 후에 내년에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너무 서울시가 서둘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역부족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공동세 문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원칙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타협을 한다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충고는 앞으로 구정운영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민의원님의 질문중 주민센터 통폐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동주민센터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고 행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가 소규모 체계로 운영된 결과 인구 2만명 이하 동주민센터가 전체 518개소중 52%인 270개소에 달하는 등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1년안에 100여개 동주민센터를 폐지한다는 통폐합 및 기구개편안을 지난 5월 10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관할인구가 2만명 이하인 소규모 동주민센터를 통폐합해서 3만명 이상의 주민을 관할하는 중동, 대동으로 하되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동주민센터 두 개동을 하나로 통합하기 보다는 대도시 특성상 행정수요를 최우선으로 하고 생활권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급률, 인근 동간 거리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시의원 및 구의원선거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개 이상의 동을 하나로 통합하는 계획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서울시 동 통폐합 기준에 의하면 26개 동주민센터중 인구 2만명 미만인  11개 동주민센터가 감축 대상에 해당됩니다. 
  재건축 등에 따라 인구, 행정수요가 변화하고 교통통신 발달과 우리구 행정정보화 능력발달로 동행정 운영지역 확대와 민원처리 동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여가서비스 수요증대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난 7월부터 동주민센터 통합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인구 7만명 이상 대동제를 근간으로 5만명 이상 중동제, 5만명 미만 소동제가 혼합되고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게 동주민센터 기능을 새롭게 개편해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행정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서울시로부터 예산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학술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기간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우리구에 적합한 최적 모형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8년 1월에는 용역결과를 근간으로 구의회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조례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도부터 동주민센터 통폐합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통폐합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행정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통폐합으로 발생되는 인력은 최근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복지서비스, 문화여가, 도시환경개선 분야에 재배치할 수 있고 기존 동사무소의 각종 증명민원 서비스는 행정전산화와 행정현장민원센터 등으로 불편 없이 제공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주민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이재민의원님께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지만 저의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철저하게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입장입니다.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도 능력이 있으면 과감히 발탁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성평등이란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녀를 같은 잣대로 보고 평가하는 것, 같은 기회를,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대우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주부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답변은 담당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동원의원님의 질문사항중 강남구내 장애인 유형별에 따른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장애인 예산은 총 191억원이며 강남구 장애인수는 금년 9월 현재 등록장애인 1만2,766명입니다.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 복지관 4개소가 있으며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문화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지시설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서비스로는 지체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운영,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운영, 여성장애인을 위한 홈헬퍼 사업,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무료식당 운영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저소득 영구임대아파트가 6,654세대가 수서동, 일원동 지역에 편재함에 따라 등록장애인의 약 36%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일터나 문화복지공간이 없기 때문에 약 100억원을 들여 수서동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현재 짓고 있고 또한 개포동에 50여억원을 투입해서 장애인문화복지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준공되면 우리구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일거리와 일자리가 생길 것이며 또한 장애인들만을 위한 전용문화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율현동, 일원동, 역삼동, 논현동에 각 장애인복지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성동이나 압구정동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도 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 시행되기 2년 전부터 강남구는 중증장애인들로부터의 행정수요를 받아들이고 2006년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을 확보하고 구의 예산을 통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 장애인 지원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개정법 제53조에 정하는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 약 2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해 연 156명에 1억5,000만원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장애자립생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의 양을 결정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장애등급이 낮더라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모노레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모노레일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노레일을 강남에서 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성이 부족한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구민들 혹은 시민들에 대한 요금을 계속 올리거나 아니면 적자나는 것에 대해서 적자를 보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것이 도로 한 가운데를 따라 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구축물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그것이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 기존 도로를 따라가면서 건설되는 모노레일의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다른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서울시의 시정개발연구원이 앞으로 10년간 사업을 하는데 강남모노레일 사업이 경전철 노선 검토대상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모노레일과 같은 유형의 사업은 절대 이런 것은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모노레일 사업 건설 중단 이후 집행된 220만원이 뭐냐 하셨는데 아마 이것이 알아보니까 법인청산을 위한 법률자문료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박남순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폐식용유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2003년 3월부터 비예산사업으로 경남 밀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신승오앤에프에서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포함한 90개 단지의 폐식용유 수거용기 542개를 무상으로 설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2005년 8월부터는 수거업체를 이원화해서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신성유지에서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포함한 92개 단지에 564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이 2개 업체에서 월평균 3,000ℓ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배출되는 양이 미미해서 대부분 휴지로 닦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다만 각 가정에서 일정량을 모아 강남주부환경연합회에 연락하면 수거해서 비누를 만들 어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지난 8월말까지 주부환경연합회에서 2,900ℓ를 수거해서 재활용비누 약 1,000장을 만들어서 알뜰장에 판매해서 이웃돕기 기금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4,500ℓ를 수거해서 비누 2,100장을 판매해서 역시 이웃돕기 기금으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앞에서와 같이 무상으로 수거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폐식용유 배출에 따른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환경오염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박남순의원님께서도 모노레일에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 중에 예컨대 무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전에 주민투표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할 적에 사전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심사를 철저히 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있는지 여부를 먼저 가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지지 혹은 찬성 이런 것이 중요하겠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사업을 할 적에는 반드시 사전 사업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보조금에서 매칭펀드식 지원계획을 도입한 이유는 저는 학교들이 자조노력이, 학교들의 자조노력이 그러니까 스스로 돕는 자조노력이 구청의 교육지원 노력과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환경개선의 수요는 큰 반면 그러니까 투자소요는 큰반면에 구의 교육지원예산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도 공동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시설을 고치거나 교육비용, 기자재를 살 수 없도록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잠깐 스쳐가면서 읽었는데 이 신문보도 말고 사실이 뭔지 앞으로 구청에서 서울시교육청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제 기억은 이렇게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비 지원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완전히 후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이학기, 부의장 오완진과 사회교대)

○부의장 오완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오완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질문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봉의원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중 서울시 예산에 반영될 예산목록, 그 다음에 반영될 예정 예산 및 2007년도 간주처리내역, 예비비사용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답변 내용에 있었습니다마는 재산세 공동과세안은 지방세법 개정안, 재산세 공동과세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이와 관련해서 공동세 시행에 대비한 예산 긴축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7년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예산절감계획을 세워 2007년 기정예산의 7.5%인 363억을 절감하는 실집행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한 긴축재정을 앞으로도 운영함으로써 공동세 세제로 인한 세입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8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부서별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 수립시에 참고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강봉의원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26개동을 순회하면서 직접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일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공동세 시행에 따라 세입감소에 대비하여 서울시 공동세 시행 기본계획이 시달되면 중장기 재정계획을 조정 경직성 경비에 대하여는 최대한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만 시행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또한 이를 근거로 편성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세입이 감소하는 만큼 이제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중앙기관 및 서울시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들에 대하여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의원님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8년도 서울시 예산사업에 반영시키는 사업은 이강봉의원 질문 중에 지적하신 서울시 유지관리 공원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도곡근린공원 조성 61억9,500만원 등 총 35건 326억3,5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처리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총 75건 63억3,300만원이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간주처리 되어 집행되었고 예비비 사용내용은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판결확정에 따른 지급금 4억5,000만원 등 총 7건 18억8,861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의원님께서 직원교육과 국어사용 홍보에 관한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공직자 마인드 변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비롯 공공위탁교육기관, 서울여성재단 등 40개 민간위탁교육기관에 연간 420명의 직원을 위탁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전문적 지식습득을 위하여 연 200명의 직원들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내 교육으로는 강남아카데미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6,580여명 연 인원입니다. 6,580여명의 직원들에게 법률과목, 어학강좌 등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직장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께서 제안하신 인터넷 교육은 연간 1,360여명의 직원들이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서울시 데이터센터,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 외부교육기관과 직장내 정보화 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기관 위탁 교육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LG인화원에 위탁교육하였고 2005년도에는 현재경제연구원에서 혁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타구에 비하여 직원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지적하신 내용중 공무원의 전문적인 자질향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공감하면서 최근 우리구에서는 공보실장과 도시디자인실장을 전문계약직으로 공개모집함으로써 민간의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시키고 민간전문직 부서장을 통한 직장내 훈련의 상시 실시로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리 구 전체공무원의 경쟁력 강화와 자기 능력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직원채용과 교육방법을 다양화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말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도록 제안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 국어기본법과 2005년 7월 28일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와 부정확한 표현의 사용으로 국민들이 정책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국어책임관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06년 1월부터 홍보담당 부서장인 공보실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강남까치소식지에 국립국어원의 도움으로 우리말 사랑란을 신설하여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말 사랑란은 이경옥의원님께서 전에 지적해 주신 내용을 그대로 행정에 반영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우리말 사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우선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강남구에서 발간되는 책자나 공문 등에 사용되는 빈번한 외래어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또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해 나가도록 관련지침을 전 부서에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개선함으로써 우리말 사랑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우리구에서도 한 몫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이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수첩을 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사와 관련해서는 매년 10월 3일에 개최되는 국제평화기원 마라톤 대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정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개략적으로 월 정도만 표시되고 그래서 일정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첩제작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구정사업에 대하여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현재 각 사업별로 홍보용 책자나 소책자를 만들어 우리구를 방문하는 기관, 필요로 하는 민원인들한테 배부하고 있으며 까치소식지, 구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을 토대로 구정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홍보수첩을 만들어 구민 각 가정에 배포하는 방법도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 및 열린 구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단지 현행 선거법에 우리 구정 홍보물은 분기 1회라는 제한이 따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 현행법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을 펼쳐나가는 것 못지 않게 홍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주신 이경옥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민의원님께서 여성 공무원에 대한 관심과 불분명한 인력 구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여성 공무원의 인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0일 현재 총 현원 1,350명 중 여성직원이 450명으로 전체 직원의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여성 직원 평균 33.4%와 같은 인력 분포입니다.
  우리구 6급 이상 직원은 총 288명인데 이 중 여성직원은 40명으로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간부직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6명이 여성입니다. 계약직 공무원 가급 이상을 포함할 경우에 11명이 되고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여성인력이 현재 근무 중에 있다는 것을, 간부직으로 근무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 여성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성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매년 1∼2회씩 실시하는 승진심사에 일정비율의 여성직원을 우선 승진시키고 있고 여성 공무원 우대를 위한 인사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육아, 휴직 등에 따르는 업무공백 보완을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민원 보조원을 임시 고용하기도 하고 또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 강남구청 어린이집 운영 등 여러 가지 복지제도도 여성 공무원을 위한 복지제도도 시행하고 있고 여성 직원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직원이면 남녀 구분없이 승진 및 중요부서 배치 근무로 구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양성평등 사회, 아까 청장님께서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인력 활용 및 능력발전 지원에 아낌없는  정책지원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순의원님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특별부담금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과 목적예비비,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의 매칭펀드식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5년 9월 2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특별부담금 3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은 지방정치제도 개선, 종합부동산세 관련업무, 지방선거 부담 관련 업무, 지방분권 관련업무, 승진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전국 시·군·구 현안업무, 지방분권 및 전국 시·군·구 현안업무 홍보 등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우리구에 지원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05년도 예산에 특별부담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세출예산 편성 시에 행정자치부 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거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당시 특별부담금 예산을 8개 부서에 나누어 편성했다, 이건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한 곳입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는 관련업무는 우리구의 여러 부서에 걸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협의회에 부담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된 부서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즉 총무과에 4,000만원, 정책기획과에 4,000만원, 자치행정과 4,000만원, 문화공보과 4,000만원, 세무1과가 2,000만원 그리고 국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 4,000만원, 주택과 4,000만원, 건설관리과 4,000만원 등 총 3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 3억원은 2006년 1월초에 1억4,000만원, 1월말에 8,000만원 등 합계 2억2,000만원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특별부담금 형태로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 3월말에 당시 동 협의회 대표회장인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이 대표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지원은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그 후 2006년 4월 21일 동 협의회로부터 정산처리 결과 4,600여만원이 남아 있어서 이를 반납 받아 최종적으로 우리구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지원하는 특별부담금은 1억7,000만원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예산서 상에 특별부담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에는 각종 우편물 발송요금, 전화요금, 운송요금, 전기료, 가스사용료, 상하수도요금,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등 많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기에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통틀어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예산심의 시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의원님께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예비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적예비비 관련 정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즉 국가재정법 22조에 의하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있는 예비비 편성은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실제 우리구에서도 2006년도에 의원 유급화 경비 6억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통 청소 2억원 등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목적예비비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져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관련지침 등에 따르면 재해대책비 등은 따로 목적을 정하여 예비비를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구의회 승인이 있다면 목적예비비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남순의원님이 지난 추경 때에는 예결위원장으로 계셨습니다. 
  지금 질문에서 말씀하신 문화재단 관련 예산은 박남순의원께서 반대하셔서 목적예비비로편성한 것이 아니고 관련금액이 일반예비비에 편성되었다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의원님들의 유급화 경비 6억원, 중간수집통 청소 용역비 2억원, 이 외에 목적예비비 편성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중에 매칭펀드식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매칭펀드의 사용내역 그러니까 학교발전기금 제도운영에 관한 그 사항은 교육청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답변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아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를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일자로 학교발전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 극대화라는 그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개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발전기금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부금품, 두 번째 모금금품, 세 번째 자발적 조성금품 등 3개 종류가 있습니다. 기부금품 및 모금금품은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부터 모금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며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박남순의원님이 지적하신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 하에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교시설을 고치거나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은 계속하여 그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로 사용해도 또 학교시설을 고치거나 교육용 기자재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해석입니다.
  특히 이 개정내용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의 모금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학부모 만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것을 지양하고 하고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부족합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세계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공동재산세로 인해 우리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 예산 만으로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그 발전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청 혼자만이 아닌 교육청, 학교, 학부모, 주민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므로 학교에 대한 현재의 매칭펀드식 교육경비 지원방식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강봉의원님, 이경옥의원님, 이재민의원님, 박남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완진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무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이경옥의원님께서 거론하신 공동재산세 실시에 따른 강남구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중구, 서초구, 송파구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특별시에만 국한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 과세하는 법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7월 20일 법률 제8540호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재산세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하며 그 비율은 2008년에 자치구가 60%, 서울시가 40%, 2009년에 자치구가 55%, 서울시가 45%, 2010년부터는 자치구와 서울시가 각각 50%로 구분되어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강남구 등의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하여 2008년에는 손실분의 60%, 2009년에는 손실분의 40%, 2010년에는 손실분의 20%를 보전해 주는 자치구재정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8월 31일 자치구 예산 관계자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우리구의 2007년 재산세는 2,500억 규모이고 2008년 재산세는 3,09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동과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보전분을 포함하면 약 4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조치와는 별도로 지방세법 개정에 위헌성이 있음을 이유로 지난 8월 31일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장을 상대로 강남구, 서초구, 중구 3개 구청장 공동명의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역임한 주선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방세제 전반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 등을 거쳐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국회 입법과정을 밟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본 지방세법 개정의 부당성과 헌법재판 진행사항, 국회 동향 등을 구 주민에게 수시로 알려 이해와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완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강영창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진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 중 이재민의원님, 박남순의원님, 강동원의원님께서는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박남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식용유 처리 문제와 강동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 유형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앞서 구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취업이나 경제활동에 관한 기초 통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51.8%로 전국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보다 11%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말 기준 강남구 여성인구 비율은 강남구 전체인구 56만4,528명 중에 약 28만7,000명으로 절반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고학력 여성 고급인력에 대한 사회참여 토대를 마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7년 3월 1일 기준 강남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항목 중 여성의 취업에 관한 주민의 견해와 여성취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설문하여 여성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취업에 있어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라는 견해가 약 79% 또 성별로 여자가 83.9%가, 남자가 73.7%보다 여성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취업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느냐는 통계에서는 보육시설 확충이 49.9%, 기술 및 자격증 취득 등 무상교육 16.2%, 취업정보 및 일선 창구의 활성화가 14.8%, 긴급상황시 가정도우미 지원이 7.9%, 방과후 교실 확충이 6.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통계조사 외에도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등 강남여성들에 대한 취업에 관한 세부적인 고용통계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여대 여성연구소 등 여러 연구진들과 여성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를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내실있는 강남구 여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남 사회통계조사도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을 추가해서 우리 강남구 만이라도 자세한 여성들에 대한 각종 통계수치를 추출하여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여성관련 예산이 우리구는 전체예산 4,860억원의 약 0.398%인 19억원이고 송파구는 전체 예산의 10.7%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는 19억원은 가정복지과 내에 여성정책팀의 예산이고 송파는 10.7% 구 전체예산 3,160억원 중에 가정복지과 예산이 3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5.7% 즉 27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송파에 비하여 구 전체 예산 중 가정복지과 예산이 다소 낮은 이유는 송파가 인구가 한 70여만명이 됩니다. 송파구에는 어린이집이 약 87개소가 저희보다도 더 많습니다. 강남구는 170개소고 송파는 257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시비 보조금 차이 또 자체 예산 차이에서 아마 저희가 조금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 예산 역시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강남실정에 맞는 여성정책들에 대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남구 여성센터를 여성평생배움터로 확대개편할 계획과 다른 구라고 했습니다마는 도봉구의 사례를 도입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대로 우리구에서도 강남구 여성센터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지난 3월부터 도봉구라든지 경기도 등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여성능력 개발을 어떻게 하면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강남구도 여성센터의 기능을 확대 통합하는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관련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여성센터의 명칭도 강남구 여성능력 개발센터로 변경하고 강남의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을 마련하여 2008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에 주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다양한 주민의견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취업에 있어서는 민관 협력모델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여성경제활동 지원정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강동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대부분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구에서는 아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한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고 금년 10월 12일자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한다면 광역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위임의 목적, 내용, 범위 등에 관한 등에서 광역 조례의 제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자치구간에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그걸 토대로 저희가 지체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자립생활 지원조례는 광역조례 제정이후 지체없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의원님들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완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강봉의원님의 질문요지는 대체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강남구 관내 공원 중 서울시가 유지관리하여 할 공원 명세에 대한 것하고 구 예산 투입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가 제시한 친환경 건축 기준설정에 따른 강남구의 대처방안과 현행 법규에 근거한 건축기준과의 차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친환경 건축기준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 혜택, 부대비용 증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시에 유해물질인 석면, 유리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관리 규제를 하고 있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원은 112개소 중에서 서울시 관리공원은 총 6개 공원이고 이 중에 도시공원이 2개소, 생활권 근린공원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건축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친환경 건축관련 지침은 C40 (대도시 기후변화 리더십그룹)의 뉴욕정상회의 합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2007년 8월 16일에 시행된 서울시 친환경 건축기준은 건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남구의 대책은 대체로 공공건축물 또는 민간부문의 신축 건축물 그 다음에 기존 민간 건축물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공공 건축물의 경우 앞으로 건립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친환경 기준을 시 자체에도 기준자체가 의무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충족되도록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민간부문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실제 민간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만약에 민간 건축부분이 이것을 이행했을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방법으로 또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기존 건축물은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관리제 그러니까 단위면적당의 얼마 정도의 열량을 사용하느냐 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이를 준수 유도함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 관내 건축물에도 친환경 건축물이 도입되도록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친환경 건축기준이 기존 건축기준과 차이가 무엇이냐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기존 건축물은 친환경이나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하게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 건축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지구 환경화에 대한 절감에 대해서 혜택이 있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친환경 건축물은 인증제도가 있어 가지고 우수등급이 65점 이상 또는 에너지 성능지표 다시 말해서 열관리율이라든가 단열재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에너지성능지표가 74점 또는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이 2등급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과는 월등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기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 건축물 또는 신축, 증축, 개보수시 표준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공동주택은 1%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한 점이 기존 건축물과 또 다른 점입니다.
  또한 친환경 건축기준이 시행이 되면 신축 건축물은 한 20%정도 기존 건축물은 한 10%정도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이 되는 그런 건축물이 생성이 되고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민간 건축물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구체적 내용과 또는 시공비 등 부대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친환경 건축기준을 만들면서 자세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본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없지만 현재 인센티브 방법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시공사나 설계자가 서울시 또는 우리구 사업에 참여시에 가점을 줘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민간 건축물의 참여유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공비나 부대비용의 증가는 저희들이 현재 이 기준을 기준 지침을 만든 실무부서의 자료내용에 보면 공동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친환경 기준이 최우수시 한 5%정도 그 다음에 우수시 건물은 한 3%정도의 시공비 또는 부대비용이 추가로 부담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 경우에는 최우수시에 한 3%정도, 우수시에는 1.5%의 시공비나 부대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 건축물이나 민간 건축물에 친환경 건축기준 적용을 유도 권장하려고 하면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시공비라든가 부대비용 증가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향후에 시나 구에서 더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예로서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의 부분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공사시에 유해물질인 석면이나 유리면 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현재 2003년 이후에 재건축 사업장의 철거작업은 2003년도에 한 12건 정도, 2004년도에 15건, 2005년도에 8건, 2006년도에 2건, 2007년도에 4건 해서 총 41건의 석면제거 작업 계획서가 제출이 돼 가지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석면제거를 완료해서 시민의 건강에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건축법 시행규칙 24조 규정에 의해서 철거 멸실 신고시에는 공사현장의 건축물이 석면유무를 표시해서 구청장한테 신고하게 돼 있고 또 석면, 유리면에 대한 허가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해서 실제 허가청이 노동부장관 다시 말해서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이 허가 대상이 되고 현장 안면이라든가 석면에 대한 관리는 노동청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관할구청에서는 인허가와 관련되고 또 구민의 건강복지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을 거울 삼아서 공해 발생이라든가 건강에 유해가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그 이행유무를 현장에 확인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해서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에 디자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강봉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결국 앞으로의 도시는 디자인 경쟁으로 하여금 도시 경관이 아름답게 되고 정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관리 차원에서도 디자인 분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이강봉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완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배영철  건설교통국장 배영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강동원의원님과 박남순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그 동안에 강남구 모노레일 사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괄답변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본 사업의 개괄적 추진과정과 일방적 백지화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책임소재 여부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노레일 사업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서울시는 강남, 도심, 여의도, 잠실, 신림 등 5개 지역에 대한 신교통 수단 도입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여 동년 2월 강남을 시범 도입 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 전체 유동인구의 2,569만명의 약 11.2%인 289만명이 활동하는 서울의 경제 중심 도심으로 출·퇴근 및 업무 통행량의 비율이 전체 36.1%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대중교통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철 4개 노선, 버스 78개 노선이 운행되는 등 서울시 최고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나 수퍼블록 동서측에 한정된 지하철 서비스, 굴곡 노선 중심의 버스 운행은 승용차 이용을 부추기고 있어 강남구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59.4%로 서울시 평균 62.3%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재건축 그리고 고밀도 업무빌딩 건설, 수도권 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유입 교통량의 증가로 도시 평균 통행속도가 시간당 14㎞로 서울시 평균의 18㎞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남구 교통현황은 향후 2003년도에 강남구의 평균속도가 시간당 10㎞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강남모노레일 사업은 하루 297만명의 유동인구가 활동하는 강남구의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하여 지하철, 버스 등과의 환승편의를 증진시키고 빠르고 편리한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감소시켜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우선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01년 8월 강남지역 신교통 수단의 도입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12월 강남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 신교통 수단 도입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 계획을 공식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때 신사역에서 학여울역을 잇는 6.7㎞ 구간의 노선이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2004년 12월 20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의거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2,685만원을 투입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강남구의 승인을 받아 말레이시아 M트랜스사가 설립한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에 7억1,300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1일 본 사업의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동 용역결과를 제출하였고 서울시는 동년 12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민자사업 채택이 어렵다는 것을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이러한 일련 과정에서 강남구의 일방적 백지화 선언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가능성에 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었던 강남모노레일 사업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교통수요가 낮거나 재정사업 추진시보다 정부 부담액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제안내용을 수정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강남구는 더 이상 본 사업에 강력한 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봤으며 제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일부 특정지역 주민들이 외부기관에 사업내용을 왜곡 반대하는 민원을 제출하는 등 그 동안 주민과 언론으로부터 본 사업 추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근거 없는 억측이 난무하여 부득이 우리구 입장으로 지난해말 주무 관청인 서울시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을 종합 민자사업 채택이 불가함을 공식통보함에 따라 사실상 사업의 종결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개최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 계획 공청회에서 강남모노레일 사업은 처음에는 검토대상 18개 노선 중에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 후보 노선 선정시 경제성이 낮고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공동출자자로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본 사업의 건실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입장표명이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끼친 바가 없으므로 소송 등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공동출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에 있어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소재 여부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서울시의 신교통 수단 도입을 위한 시범지역 결정과 민자유치사업 계획 발표에 근거하여 우리구 주민 및 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한 것으로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와 절차를 거쳐 가려져야 할 정책적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완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 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구청장 계시지 않지만 구청장이 새로 취임해서 전구청장이 추진했던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핵심적인 사업인 강남모노레일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용단을 내린데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은 연후에 예산편성 기준이 설정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진행되던 예산사업이라 해도 중간평가를 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크다면 마땅히 중단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판단이 사실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과 각 담당 국장들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는데 몇 가지 빠진 사안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본의원이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간주처리 예산 집행내역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각 국·과별로 사안별로 밝혀 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여기서 설명하기에 너무 많은 내용일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006년도 7월부터 2007년도 6월까지 교육보조금 집행내역을 학교별, 사용 항목별로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가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고 예산에 대한 심의권이 우리 의회에 있고 다시 그거에 대한 집행권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집행부에 있는 그 집행권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행정감사를 하고 또 1년에 수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짚어지고 여러 가지 살펴져서 강남구 구정이 제대로 주민복지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집행되어야 되고 또 그런 결과가 도출되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 맹정주 구청장이 취임하신 지 1년이 이제 지났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라도 보다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적으로 모든 것이 협조적으로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강남구의 57만 주민들한테 복지행정의 체감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구정으로 발전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완진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박남순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행정국장께서 특별부담금에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각 과별로 관련된 예산에 따라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무슨 관련으로 지불을 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일단 그러면 분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1월에 2억2,000 그러니까 1월 6일날 1억4,000하고 1월 31일날 8,000, 그 다음에 2월 15일도 8,000이 지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을 집행을 했다가 4억7,000만원을 반납을 받아서 2억5,300만원을 지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국장께서는 1억7,000만원으로 종결했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들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결산검사서에 나와있는 금액과 어떻게 해서 다른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목적예비비 편성요구에 대해서 또 변명 같이 저는 들립니다. 
  이 법률상 용어로 목적예비비라는 것은 재해대책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등 환율보존 이런 걸로만 항목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 용도를 지정해서 부기를 달을 수는 있지만 지난번에 한 거는 용도를 지정해서 부기를 달은 것으로 알고 있고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달라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요구라는 것입니다, 제 주장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완진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아까 박남순의원께서 분산 편성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는 왜 4,000만원을 편성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 비용 부담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 업무고 지방분권 관련 업무는 총무과 업무였습니다.  또 승진제도도 총무과 업무이고 그 다음에 자치권 확보는 정책기획과 업무고 그 다음에 홍보업무는 감사실 업무입니다.
  이렇듯 그쪽에서 특정한 용도를 지정해 오는 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확실히 할 수 있지만 어떤 분야에 사용할 건지 항목을 받지 않고 "등 3억원"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분야를 어루기 위해서 국 주무과에다 나머지 4,000만원씩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집행내역이 2억5,300만원인데 왜 1억7,000만원만 나와 있느냐 결산서상과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예비비라고 편성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해대책비와 인건비 등 부족, 용도를 지정한 예비비편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말씀이 전부 다 맞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거와 유추해서 그건 예시일 뿐이고 목적을 지정한 예비비도 편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고 그 다음 부기를 단다는 것이 예비비사용에 부기를 달아주는 것이 바로 목적예비비라고 저희들이 해석했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예비비에 10억원, 문화재단 설립 비용 이렇게 부기만 달아주면 되는 건데 거기에 목적예비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부기를 달아주는 걸 우리가 통틀어서 목적예비비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오완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23분)

○부의장 오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7년 9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