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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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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2월14일(수)10시01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광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 심사 및 제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광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심 위원장님과 강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강남구 전체예산의 4.5%인 577억6,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2.7%, 83억8,743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보건소 노후된 전기시설 교체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미편성, 코로나19 백신접종 규모 축소에 따른 가내시액 축소 편성입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7% 감소한 249억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보건소 시설 및 장비 관리, 청소, 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 사업에 20억1,889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환경 조성 및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억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헬스 걷기 활성화 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도시사업 추진, 영양플러스 등에 5억5,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로 217억9,605만원, 기본경비 3억3,40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6.1% 감소한 10억1,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공중위생지도점검 및 홍보 기능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사업에 6,028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전하고 청결한 유흥 및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사업에 6,238만원, 소송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사업에 7,649만원, 그리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6억3,5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1억2,5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2.4% 감소한 169억7,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에 35억9,627만원,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9억2,83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사업에 9억6,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69.0% 감소한 예산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유행 차단을 위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등에 78억4,769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건강한 강남을 구현하고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0억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억3,0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2억3,1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3.8% 증가한 85억2,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요 사업인 사랑맘 건강센터 운영에 3,546만원, 건강한 임신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에 39억2,463만원을 편성였으며 취약계층 및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2억6,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인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웰에이징 센터 운영에 11억3,969만원을 편상하였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고통 및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공공후견지원 사업 등에 13억8,97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2억6,414만원을 편성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영유아 야간진료상담센터 운영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4% 증가한 58억8,396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강남구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관리에 7,732만원, 구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진료 운영 사업에 6억5,99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 사업추진을 위해 46억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교육 및 구강질환 치료와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에 1억3,91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8,0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1억6,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곡보건지소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0.8% 증가한 4억4,891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소 관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8,400만원, 지역사회 건강불균형 해소와 건강한 강남구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에 1억7,49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분소 운영을 위해 4,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2023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으로 식품진흥기금 26억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7억2,309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관내 효사랑업소와 모범음식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운영, 식품 및 축산물 수거비 등에 1억998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효사랑업소 및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물품지원에 8억4,063만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구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강남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보건소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3쪽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건에 대해서 한번 그것 좀 설명 잠깐만 해주십시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공원이 126개가 있고요. 특히 강남이 자랑하는 양재천이 있는 관계로 관내에 모기나 쥐 이런 해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곳을 방역하는 사업비로 내년 연도에 9억2,800만원을 편성을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린 바입니다.
강을석 위원  예전에는 지역에 관변단체에 새마을협의회가 있었죠?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과장님 새마을협의회에서 차량이 각 권역별로 해서 몇 대인가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가지고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과에서 차량을 3대를 구입을 해 주시고 또 방역소독을 아무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마을에서도 저희들 질병관리과에 소독업 신고를 해서 소독업 자격을 취득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관내 방역 일부를 새마을에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2023년부터는 관변단체인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역 방역을 하기로 돼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지금 853쪽에 있는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이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과로 넘겨지는 것입니까?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동네 방역을 조금 하시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역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저희 관내학교 113개 학교에도 학교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모기는 유충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차단을 해야만 방역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 청소를 끝낸 가구들에 대해서 정화조에 대해 스크린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서 발생한 모기가 성충이 되어서 날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에서는 조금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측면으로 소독을 좀 러프하게 하신다 그러면 저희 질병관리과에서는 역학조사에 따른 방역도 하고 일반방역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업무를 넘길 사항은 아닙니다. 
강을석 위원  과장님,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사업이 한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관변단체가 각 주민센터, 옛날에 동사무소라 했죠. 동사무소에 다 10명, 20명씩 이렇게 회원이 돼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 약간 예전에 지원금 마냥 방역을 하면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모기라든가 해충이 이런 민원이 적었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모기가 많다는 민원 혹시 받으셨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체감하시는 것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과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상당히 다르고요. 새마을에서 소독을 했을 때에도 저희 질병관리과에 모기나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바퀴벌레나 쥐로 인한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지역의 민원이 있을 때 모기 해충이 있으니까 이것 좀 해달라, 방역 좀 해 달라 요청이 있을 때 해 주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아침마다 지역별로 권역별로 3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만약 쉽게 세곡동, 수서동 이렇게 일원동해서 한 권역, 어디 권역해서 그것을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년인가 10 몇 년 전에 이렇게 보면 아침에 같으면 요즘에는 그런 것을 방역을 안 쓰지만 분말 하얗게 뿜고 다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역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충의 시작부터 단계를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정화조 문 열고도 거기다 무슨 약을 투입하고 가면 처음부터 그것이 제거가 됐습니다, 예전에. 
  그러다 보니 그것이 각 지역마다 연락을 안 하게 되면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해충이 많아졌다고 보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차량으로 방역을 했을 때는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공원이나 양재천, 학교를 말씀하시는데 각 협의회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수서동 같으면 아니면 일원동이나 개포동 같으면 양재천이 껴 있고 도곡동도 양재천이 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방역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9억2,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지역에서 잘 아시고 지역실정을,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기간제인지 시간제공무원들 채용을 해서 업무를 하셨죠,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질병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는 것은 국가사업이고요, 감염병관리 및 예방에 관한 국가사업이고 그냥 단순하게 모기를 방역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희들이 홍역이나 수두나 이런 법정감염병이 발생하면 그것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면서 같이 진행되는 사무입니다. 
강을석 위원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을석 위원  팬데믹 상태에서 우리 코로나 창궐했을 때 코로나가 감염되면 그 지역을 와서 방역한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방역은 당연히 기관에서 해야죠, 행정부에서.
  그렇지만 일반 우리가 예방하는 해충을 예방한다든지 냄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역주민이 잘 아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계속해서 질병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의 수준도 많이 달라지셔서요 지금 저희들이 소독차를 가지고 분무하면서 방역을 하면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인들이 왜 나로 하여금 그 약이 나한테 닿게 하느냐 이렇게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독중입니다 라고 안내방송을 하면 그 안내방송이 시끄럽다고 또 민원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관내에 새마을단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잘 알 수는 있으나 방역의 전문가라고 보시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강을석 위원  아, 잠깐만요. 과장님. 방역의 전문가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방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간제나 시간제공무원을 다시 채용해서 방역하지 않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20년, 10년의 노하우 있는 지역주민이 더 내 지역을 지역곳곳을 잘 알고 어디가 취약지이고 어디가 물웅덩이 있고 한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전문가이지 어떻게 기간제 채용을 해서 바로 오늘 채용을 해서 내일부터 일하는 부분이 전문가라고 보십니까?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을 우리 새마을 회원님들께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더 잘 아시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기간제라고 해서 오늘 채용해서 내일부터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이 기간제가 뭐 서초구에서 방역을 하시던 분, 광진에서 방역을 하시던 분들이 와서 다시 방역을 하시는 것이지 뭐 하다못해 약품을 타는 비율조차도 저희들이 그 실제 상황을 보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기간제라고 해서 단순노무자는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 노무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방역하는 전문가들이 서초동이나 광진구나 하던 분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의 그 방역하는 것은 알겠지만 지역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방역물품을 이렇게 분사할 때 그 지역을 모르고 다른 데로 분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지역의 내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봉사자들이 했을 경우에는 내 지역을 잘 알고 지역봉사자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했을 때 민원이 더 적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사업내용 보면 방역 민원처리도 있지만 정화조 전수방역, 취약지역 방역, 동절기 모기 유충구제 이것 했을 경우에 여기에 이 취약지역 방역문제는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방역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맞죠?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 전문성이나 우리 건강 팬데믹 상태 이런 전염병 이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우리 지역의 방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단체가 있을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봉사도 되고 자긍심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기간제 근무자들을 채용했을 경우는 그분들의 임금도 당연히 줘야 되지만 거기에 퇴직수당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 그러면 자금도 좀 재원도 줄일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봉사도 늘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남구민들한테 좀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에서 3대의 차를 지원을 해서 동에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을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이라든가 양재천 저희들이 조류를 키우는 농가가 다섯 곳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이 조류독감이 유행하는 때에는 그 농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결핵을 비롯해서 학교에서 참 많은 법정감염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 집중관리 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움은 받겠으나
강을석 위원  예방같은 경우는 그 지역단체에 지금 뭐 2023년도에 3대를 확충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런 쪽에 치중을 하고 우리 전염병이라든지 또 지역에 보건 그런 쪽에는 또 우리 질병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데 이관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뭐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 관계된 모든 공무원들의 강남구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질병관리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양재천만 하시나 봐요, 우리 과장님. 양재천을 지금 한 3번 정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아시잖아요?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렇게 회원들이 봉사를 잘 하다가 몇 년 동안 못해서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져서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강을석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어쨌든 우리 강남에는 양재천도 있고 우리 또 세곡천도 있고 탄천과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충이 많고 특히나 모기는 뇌염과 말라리아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해충입니다.
  그래서 방역이 이제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또 우리가 겨울에 정화조 안에 있는 모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좀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모기 많습니다, 지금 모기가.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인력을 좀 더 충원한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좀 더 구입해서 좀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특히나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먼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열심히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있다고 하면 한 여섯, 일곱 번은 하는데 나머지는 조금 부족하게 하시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도 잘 좀 해 주시고요. 
  질병관리과장님 아까 말씀 잘 하셨지만 그런 물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방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부족해요. 그것이, 공원녹지과도. 
  그래서 좀 우리 강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좀 늘려주실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하면?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기를 방역함에 있어서 그 유충단계에서 성충단계에서 잡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모기한테 안 물리면 모기가 있어도 또 시민들이 구민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충단계에 있는 모기를 잡고 또 지금 유충단계에 있는 모기를 스크린 설치를 해서 못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기피제를 뿌려서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안 물리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내년 연도 고민을 해서 잡은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뭐 증액을 하시면 또 그것에 맞게 일은 하겠으나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래요. 뭐 또 하겠지만 부족하다고 하면 더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소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 부족한 땅을 사서 주고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무리를 못하시고 또 위생과로 가셔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요새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대한 분쟁도 사실은 뭐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위생단속에 또 걸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강남으로 봐서 사실 중요한 것인데 또 그로 인해서 또 소송 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우리가 그 음식점에 관한 소송 건이 또 단속으로 인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연간 치면? 
○위생과장 김영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식점 규제라든지 위생단속은 저희가 저희 직원들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하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거의 안 합니다. 아직 특별히 민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주로 유흥주점이라고 하죠? 일반유흥업소에 대해서 그것도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 건수는 일반음식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놓고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그 업소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20여 건 정도가 됩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그 일반음식점에서 우리가 음식을 팔고 술을 팔잖아요?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일단 종업원도 써야 되고요. 그 가무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노래도.
○위생과장 김영관  가무는 안 됩니다. 
이호귀 위원  일반음식점에 안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그 술까지만 허용되는 것이 일반음식점이고요 노래하고 가무는 할 수 없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에서 예를 들어 가수라든지 아니면 또 연주자라든지 그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면 안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관  계속해서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악을 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직접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이호귀 위원  아, 손님은 안 되도?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업소에서 서비스로 피아노를 친다든지 
○위생과장 김영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호귀 위원  가수가 와서 노래를 한다든지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럼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 룸살롱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사실은 뭐 옛날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또 마약도 지금 계속해서 뭐 되고 하는 것 같은데 한 업소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강남에. 
○위생과장 김영관  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흥업소는 약 한 300여 개소 되는데요, 280개 정도. 그런데 보도에 보면 유흥업소에서 뭐 마약 관련된 뉴스를 접하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강남역에서 마약근절캠페인도 한 번 했고요. 경찰하고 여러 가지 마약 마퇴본하고 같이 했는데 그 유흥업소 종사자분들 의견을 청취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유통하는 것은 없다, 거의. 
  그런데 손님들이 암암리에 몰래 반입해서 업소 내에서 투약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그렇다고 합니다.
이호귀 위원  그것도 맞는 말일 것이고 또 이쪽 말도 맞을 거예요, 서로 조금씩 숨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먼젓번에 마약 캠페인도 해서 반응도 보고 어쨌든 지금 강남에 그런 룸살롱은 몇 종 업소입니까? 이것이. 
○위생과장 김영관  종으로 따지면 유흥주점에 지금 현재 1종, 2종 그런 구분은 없어졌고요. 업종별로 유흥주점에 속합니다. 
이호귀 위원  유흥주점? 
○위생과장 김영관  예전에는 1종이었습니다. 
이호귀 위원  지금은 유흥주점이라 한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그 유흥주점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그 업소명하고 주소하고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예산안, 177이요. 177, 거기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 181쪽 보시면 181쪽 거기 보건행정과에 아래에서 두 번째요. 금년 사업차량 구매 3,2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1년 내내 차량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죠. 
  그런데 그 사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반도체생산 불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매방침은 언제 세웠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침날짜가 지금 아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노애자 위원  아니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제가 알기로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방침을 세웠는데 구입하려고 이런 사태가 나가지고 조달구매해서, 어쨌든 재료가 없어서 다시 또 재구매를 해 가지고 한 계속 딜레이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 제가 왜 방침서 날짜를 질의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가 보통 9월 중순에 편성을 하면서 견적서를 받잖아요, 차량을 구매를 하려고. 견적서를 받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것이 러시아전쟁은 2월 24일 정도에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이 차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1, 2월에 계약을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1년 내내 이 차량을 구매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차량이 필요 없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우리가 계약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차량구매를 못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늦게 한 것은 아니고요 미리 했는데 사전에 이런 조달구매해서 어떤 적기에 조달이 안 돼가지고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제가 이따 찾아가지고 방침서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방침서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1년 내내 차량을 구매를 못했다? 그러면 어쨌든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계약을 늦게 했다든가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날짜가 6개월 간에 거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침서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차량이 사실 그렇게 뭐 급하지 않았든가 두 가지 이유인 것 같고요. 그것 한번 방침서 좀 끝나고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90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건행정과에 보건의료수수료가 세입입니다, 세입. 그 전년도 대비해서 한 48.7%를 많이 편성을 했어요.
  작년에 2022년도에는 3억3,496만원,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6억8,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보건의료수수료가 많이 편성된 것이 이유가 있나요? 
  190입니다. 세입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190입니다. 190에 위에서 보건행정과 보건의료수수료 수입.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건의료수수료라 해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금연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민원수수료랑, 우리 검사증 할 때 수수료 받는 것 있어요, 3,000원. 뭐 에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수수료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는 작고 계속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라 해서 더 많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 코로나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지금 민원수수료 굉장히 지금 보건증 같은 경우도 100건, 옛날에는 막 1,000건씩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지금 현재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 코로나가 끝나서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건수가 100건, 200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수수료를 배로 더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986쪽 보겠습니다. 
  986쪽하고요 오늘 여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예산 변경안, 이것을 봤는데 이것이 여기에 시선제가 뭐예요? 아마 시간선택제를 이렇게 표기한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986쪽 몇 줄 
노애자 위원  986쪽 아래 보시면 건강증진지원실 운영에 시선제임기제 특근매식비 또 위에 보면 시선제임기제 피복비, 그 아래 보면 여비에 시선제임기제 출장비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주신 이 자료에도 예산변경 내역에 보면 시선제 마급 3명 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마 시간선택제임기공무원을 시선제라고 표기한 것 같은데 맞죠?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 공문서에 그것도 예산안에 이렇게 이런 국어사전에도 없는 이런 문구를 표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예산서 나올 때 여기 수정해 주시고요. 작년에 예산서는 잘 표기되어 있어요. 2023년도 예산서에만 시선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좀 바로 잡아주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공문서에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2쪽 보시면요 소송비용이 2,568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세입입니다, 세입. 세입에 잡혀 있어요. 소송비용이 2,568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아니 2022년도에는 1,340만9,000원 이렇게 세입이 편성되어 있고요. 세출을 보니까요 우리가 소송비로 7,600만원이 세출이 되어 있거든요? 세출은. 우리가 그만큼 이것이 소송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영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저희가 1년에 한 20건에서 25건 사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입은 세입요구액은 내년도 요구액이 좀 많은데요. 그동안 저희가 소송비용 회수 못한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좀 소송비용을 많이 적극적으로 회수하려고 할 예정이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잡은 것이고요. 저희가 그 세출예산 7,600만원은 주로 변호사 사례금입니다. 변호사 선임료하고 사례금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게요. 우리 소송비용에 우리가 승소하면 받는 비용보다 세출예산이 엄청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아마 이것이 위생과가 소송이 되게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러면 이것이 징수율은 몇 % 됩니까? 우리 작년에 1,340만원에서 징수율 현재 한 10월 말 징수율은 어느 정도 돼요, 소송비용? 
○위생과장 김영관  저희가 징수율은 지금 현재 약 한 40∼50%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독촉은 합니다만 일단 소송은 저희가 한번 독촉하고 나면 그 나머지 관리는 세무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까지만 하고 나머지 관리는 세무과에서
노애자 위원  이런 분들은 또 재산도 없어서 압류도 못 하죠?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징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노애자 위원  네, 체납률 좀 낮춰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 좀 보겠습니다, 기금.
  기금운용계획안 보면 기금에 175쪽 보면, 175쪽 보면 우리 융자금에요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에 뭐 1억에 4개 업소 4억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5,000만원 8개소 4억, 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자금 업체랑 모범음식점 이 융자 주는 걸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가요? 
○위생과장 김영관  저희가 이 융자사업은 매년 초에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신청이 사실 그동안 한 2년 간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1건도 없고 저희 자본보다는 주로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을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해서 알선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3건 접수해 가지고 13건을 대출 알선했는데 그 서울시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저희는 딱 시설자금하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 온 것은 거의 없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것도 좀 공고를 통해서 공고라든지 외식업 중앙회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저희 이것은 심의를 통해서 그리고 접수하게 되면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영관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율은 몇 %예요? 
○위생과장 김영관  1%입니다.
노애자 위원  1%요? 괜찮네요. 이용만 잘 하시면,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것 우리가 대출을 융자를 해 줬어요. 혹시 회수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위생과장 김영관  네, 회수 안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담보제공해요? 
○위생과장 김영관  네, 담보제공 합니다. 
노애자 위원  아, 은행에서 받고 
○위생과장 김영관  은행에서 담보제공 받고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요 기금 169쪽 보시면 지출계획에요 비융자성 사업비가 10억 이상 지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2022년도 앞장 보시면요 우리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는 14억이 우리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023년도 167쪽 보시면, 기금. 
○위생과장 김영관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2022년도 대비 우리가 2023년도 가면 14억이 지금 감소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매년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적극적인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과징금 징수를 통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채워지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하고 그동안 맞물려가지고 단속이 과징금이 걷히는 것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 식품기금에서 각종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예산으로 한 1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애자 위원  여기 세입원에 대해서 그러면 대책은 있으신가요? 기금.
○위생과장 김영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진흥기금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기금에 그동안 편성됐던 것을 기금 고갈을 좀 예방하고자 일반세출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아직까지는 기금이 있으면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고 기금이 고갈이 되면 다시 재원을 예산팀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 예산으로 채워 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이것이 기금에서 기금이 고갈되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준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일 되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이 그 전에부터 동이 나는 것인지? 
○위생과장 김영관  기금은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1쪽 한번 보실게요.
  스마트 헬스걷기 활성화 사업이라고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헬스걷기 활성화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구비 100%로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에 국가보조사업으로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이 금연, 절주, 영양, 보건, 신체활동으로 해서 건강생활실천이라는 국가정책 필수사업입니다.
  자치구 실적 평가 대상으로서의 그러한 사업이 있는데 따로 여기와 별도로 스마트 헬스걷기만 앱과 이런 걷기 습관 행태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비 100%로 저희가 강남구민의 건강걷기 습관, 행태 관리를 더강남에 연계시켜서 워크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커뮤니티도 한 18개 저희가 어떤 목적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워크온에 하셔서 챌린지나 걷기나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응답하는 그런 회원 수도 한 1만여명, 9,7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순수한 건강걷기 활성화 목적으로 저희가 건강조사에서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실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강남구의 특성상 걷기는 굉장히 낮으면서 비만율은 또 없으면서 이런 강남구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스마트 헬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지연 위원  앱을 활용한 걷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쉽게 얘기하면 챌린지 이런 목적 달성이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해했고요, 834쪽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이것이랑 같이 된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이것이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사업으로 국가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업으로 저희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그런 신체활동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보육교사, 초등교사 역량강화나 영양개선 교육이나 그래서 건강증진 통합걷기 여러 가지 포함돼서 저희가 자치구 실적 평가 대상으로 국가정책 필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맨발 걷기가 굉장히 이슈화라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안지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매칭 사업으로 걷기 사업이고요. 앞에 스마트 헬스걷기 활성화 사업은 자체 재원으로의 똑같은 걷기 사업인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안지연 위원  특별히 다른 점을 잘 못 느끼겠어서 그래서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걷기 사업을 한다면 걷기 사업에 여기에 모바일 앱을 집어넣어서 걷기 사업에 관련된 어떤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고 구비로 스마트 헬스걷기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차라리 이 예산은 다른 쪽의 사업 방향을 만드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이 지금 이중으로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사업에.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른 보면 걷기라는 그런 한글 그런 글자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가 보시면 굉장히 좀 사업이 달라요. 건강생활실천 같은 경우에는 금연, 절주, 영양, 보건, 신체활동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 노력으로 인간의 최소한에 있는 움직임 걷기를 통한 에너지대사율을 증가시키고 보건적 측면으로 많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 스마트 헬스는 걷기만의 그런 것을 앱으로, 특히 코로나 시대 2년은 굉장히 비대면으로 활성화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건강생활실천은 걷기가 아니라 한마음 어떤 한마음 걷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혈액 변이 측정, 건강 체혈 같은 것을 해서 보건학적인 측면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것 걷기는 단순하게 맨발 걷기라든지 그냥 이렇게 지금 3년째 계속 잘 되고 있거든요. 정착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것 커뮤니티
안지연 위원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기본 베이스는 일단 걷기이고 스마트 헬스걷기 건강사업은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 형태를 분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걷기 형태를 분석을 하셔서 올해 정도는, 내년 정도는 어떤 새로운 사업이 좀 나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의견이니까 부서에서 확인 한번 다시 하시고 의견조율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달리 하든지 지금 3년째 잘 하고 있고 워크온을 통해서 서울시하고도 통계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지연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다음은 질병관리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줄여서 오셨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이 예산으로 충분하신 것인가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를 3년 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코로나 업무가 저희 보건소 전체 부서에서 감당을 하던 것을 이제 코로나가 2급으로 하향되면서 다른 부서에서 하던 업무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갖고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검사하는 선별진료소가 큰 덩치의 업무였는데 그동안에 보건행정과가 하던 업무들을 내년부터는 질병관리과에서 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도는 특교세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 선별진료소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조금 코로나가 감할 것을 감안해서 16억을 예산에 편성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별진료소 예산을 주시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방법을 공부하다보니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검사업체들한테 제발 우리 것을 해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임상병리사, 의사, 간호사를 다 채용을 한 다음에 검사를 의뢰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코로나 검사 기능도 좋아졌고 이제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서 오히려 검사 업체가 국내에 한 2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업체들이 제발 우리한테 맡겨줘라고 하는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다 인력을 구성을 해서 갖고 오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맡길게라고 해서 운영 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기본 인건비가 다 빠져서 16억이 1억4,4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안지연 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질병관리과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분담해서 들어갔던 비용들이 지금 한쪽 업체로 그냥 다 몰려서 그쪽 업체에 그냥 업체 비용으로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인건비도 다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검사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엄청 칭찬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감사합니다.
안지연 위원  고생하셨네요. 사실 보건소 전 직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한창 때 너무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사실 질병관리과가 코로나 팬데믹 때는 특히 더 많이 고생을 하신 부서여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 감축하신 것은 진짜 칭찬드려요.
  마지막으로 보건소장께 질의는 아니고요 말씀 좀 여쭤볼게요, 제가.
  본위원이 강남구민으로 보건소 가서 피검사하고 인바디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인바디 측정하고 피검사하고 났는데 정상이에요.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해요? 저에 대한 관리를.
○보건소장 양오승  현재 우리 1차 진료를 하는 내과 의사가 있고요, 두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대사증후군 검진실에 또 가정의학과 의사가 또 한 분 계시고 총 세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지연 위원  진료를 받는데 제가 인바디 측정하고 피검사했을 때 정상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상 반응이 나와서 어떤 질병이 확인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일 때와 질병이 발생했을 때와 똑같이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보건소장 양오승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리는 어차피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음부터 했던 의사와 내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의사하고 접촉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제 질의의 취지를 소장님께서 지금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요.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정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 관리를 어디서 해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질병관리과장님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인바디나 피검사를 했을 때에 저희들이 정상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 그분들한테 맞는 식단이나 운동법 같은 것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혈압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높으시거나 이러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과에서 대사증후군으로 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질병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도 정상인을 관리를 하시는 것이고 질병관리과에서도 대상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각 부서마다 영양사 이런 것에 대한 인건비도 다 책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보건소장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같은 업무 아니에요, 소장님? 같은 업무인데 양쪽 부서에 지금 좀 나눠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양오승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된 측면도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양사 한 명을 뽑는데 영양사 한 명을 어느 부서에 배치하냐에 따라서 그 영양사가 그쪽 일을 하는 것이고 보건행정과 일을 하는 것이고 질병관리과에 배치를 하면 질병관리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지연 위원  부서마다 하는 일은 소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선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어느 한 부서로 그냥 모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 낭비 그리고 그 검사를 받고 관리를 받으시는 구민들도 헷갈려 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좀 세부적으로 각 과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양오승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진짜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강남구민 한 분이 보건소 가셔서 실제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 이것 세금낭비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을 주시는 것이에요.
  구민이 그렇게 느끼시면 세금낭비 맞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다시 한 번 각 부서별로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로 교차되는 업무는 없는지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예산을 수립하고 주민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이 사업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운 사업이 847쪽에서 848쪽 행정소송 업무 관리지원 같습니다.
  노애자위원님께서도 2023년도 예산안 192쪽 예산 소송수임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서 2,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면서 우리가 7,500에 가까운 3배의 소송 비용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느 쪽이 승소를 하든 간에 주민이든 또 저희 위생과이든 간에 생채기만 남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848쪽을 보면 소 취하 사건에 대한 사례금이 462만원이 있는데요. 소송 제기하신 후에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법원 밖에서 화해가 되면 소송을 취하하는 건에 대한 사례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치즈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15일 정지를 당하셨었거든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매출이 적어지고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면 억울한 마음에 행정소송에 대해서 제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겨서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면 2,500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이 과연 내실 수 있겠냐라는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그 체납액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는 위생과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저희가 소송까지 가기 전에 그분들과의 면담이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소송 전에 좀 합의를 도출을 하는 것이 저희 위생과에서 좀 이 내용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소송 수행하고 있는 건수 대부분이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불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건수는 별로 없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 소송비용 회수가 저희 과가 저희 구에서 두 번째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좀 지적도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충분히 저희가 청문 변호사를 통해서 청문도 하고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들이 이렇게 악착같이 해서 이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주로 법원에서 조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정에 다 응하고 있습니다. 응하고 있고 꼭 영업정지를 계속 처분하기보다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면 저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한 사례금이 있고 불법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송 변호사 수임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렸을 때 많은 부분들이 그런 유흥주점에서 승복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들었고 관리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 취하 사건 같은 사례금은 본인들도 그것이 승소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취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소송까지 가기 전까지에 대한 사전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좀 전에 예시로 든 것 같은 경우는 소송 업무에 굉장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또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000만원 미만 예산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위생업소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 안전점검이 25% 삭감돼서 올해 올라왔습니다. 
  어떠한 시설물이 제3종시설물이고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종시설물이라는 것은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연면적 숙박시설이 저희한테 해당되는데요.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0㎡ 미만 그 업소가 저희한테 현재 한 20개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목욕탕까지 포함됐었는데 그것이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숙박시설 중에서 5,000㎡ 미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3종시설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위생업소 제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 이렇게 나뉘는 것이고 그것은 연면적당으로 구분이 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영관  아니요, 위생업소에서 3종시설물에 대한 구분은 위생업소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이 3종시설물이다 이런 것은 건축법적인 사항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이런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에서 안전점검은 어떤 안전점검을 위주로 점검을 하시나요?
○위생과장 김영관  저희가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25% 삭감된 이유는 과거에 목욕탕업을 하시는 부분이 빠져서 그런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목욕탕이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생과장 김영관  그것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3종시설물에서 거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상위법에서 그러면 제외를 해서 이제는 안전점검을 목욕탕을 제외한 3종시설물을 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요즘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특히 또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3종시설물이 지금 관내에 20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건축법상뿐만이 아니라 또 위생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무조건 상위법에 따라서 안전문제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안전점검을 좀 추가를 하더라도 안전에 관해서는 삭감을 안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관  저희가 제외한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정대상 시설물이 이것은 올해는 해당 된다,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서울시에서. 편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5,000만원 미만 예산에서 효사랑 헤어숍 효율적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강남구에서 효사랑 헤어숍을 운영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관  저희 관내 효사랑 헤어숍은 총 102개소가 있습니다. 102개소가 있는데 주로 미용실이죠. 미용실에 대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50%까지 할인해 주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효사랑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헤어드라이기라든지 아니면 손세척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손민기 위원  미용서비스에 대한 할인 혜택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련된 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영관  그렇습니다. 이 효사랑 헤어숍에 동참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의 감사의 표현 그런 의미로다가 저희가 협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손민기 위원  협회라고 하면 미용협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관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협회인가요?
○위생과장 김영관  미용협회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 협회 이름이 그냥 미용협회인가요?
○위생과장 김영관  미용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저 본위원과 또 강남갑의 많은 의원님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미용 봉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강남구 관내에서 102개소 미용실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지 몰랐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좀 증대하셔서 그냥 단순한 물품 지원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관  위원님 건의사항에 아주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효사랑 헤어숍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책자를 통해서 관내 주민들께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업소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물품도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좀 더 예산을 별도로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통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센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관내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또 예산지원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업의 업종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종전에, 현재는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관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종 구분은 유흥주점 과거에 1종이라고 했었는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외식업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종전과 변한 것이 없는데요. 지금 우리 행정소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았는데 지금 이 소송이 주로 붙는 것은 유흥주점보다는 일반음식점에서 업태 위반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김영관  네,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인데 유흥주점 형태를 띠고 예를 들어서 음주가무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주로 경찰서에서 풍속반이라든가 이런 데서 단속이 돼서 이첩이 되면 행정처분하라고 오면 주로 소송하는 그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거의 정확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 상황에 대해서 경찰관 또는 이런 데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오면 저희가 그렇게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위생과에서 이런 일반음식점 업태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속업무가 거의 어려울 텐데 업태 위반에 대해서는, 그런데 업태 위반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관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경찰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아마 위생과 자체적으로 하기는 업태 위반 같은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합동 단속 이런 것을 할 텐데. 그다음에 이것이 소송이 걸리고 하게 되면 아까 우리 답변 중에 영업정지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정지 2개월이면 2개월 해서 그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안 되는 처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퇴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과징금으로 안 되는 적발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위생과장 김영관  위원님 말씀대로 과징금이 안 되는 것이 성매매라든지 또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경우에 아까 그 소송 수행 중에서 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에도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조정이 들어옵니다. 
  영업정지가 안 되지만, 과징금이 안 되지만 영업정지하기에는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있는 편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퇴폐라든가 성매매라든가 이런 사항은 안 되는데 변호사를 사서 그쪽 측에서 조정이 들어오면 그것을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과징금으로.
○위생과장 김영관  법원에서 그렇게 권고가 들어옵니다. 원래 행정적으로는 안 되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그렇게 해가지고 과징금으로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면 저희가 수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과징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식품진흥기금 세외수입으로 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영관  진흥기금으로 들어오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비례해서 나누게 돼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하여간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업종 형태라든가 또 단속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군다나 마리화나나 마약까지 또 이렇게 하는 장소로 이렇게 돼가지고 날로 그렇게 흉포화되어 가는데 우리 위생과 업무는 과중되고 여러 가지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여간 이 행정소송 업무는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우리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잘 받아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가급적 승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부 억울한 일반 소상공인들이 하는 그런 사항들은 관대하게 처분을 해줘야 되고 지금 이런 업태 위반이라든가 아주 골수적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근절을 시키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질병관리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86쪽인데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련해서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는데 매년 아마 국비로 하는 것은 500명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500명 지원이 다 찹니까?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김광심 위원장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께 추경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3,500만원 정도 해서 증액을 해서 다 드렸고요. 해마다 암 환자가, 그러니까 그 수급자는 줄어드는데 암 환자 발생률은 높아져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3억1,000을 주면 금액이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이게 신청률이 높다는 얘기네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그러면 이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수급자 대상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그러면 이게 홍보가 좀 잘 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구비로 또 250명을 추가 증원했더라고요.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지금 저희들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 와중에 돈까지 없으면, 저희들 이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7월 뭐 이렇게 상반기는 다 드리는데 하반기에 들어오면 돈이 없어서 내년 예산 나오면 드릴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1인당 3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연도에는 서울시 시의원님을 통해서 이 예산을 좀 증액을 해달라 해서 의원발의를 하셔서 10억 정도 지금 증액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내시가 변동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그렇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네. 
○위원장 김광심  날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이 많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좀 많은 홍보가 돼서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 있는 분들이 이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인력운영비가 좀 과다하니 재검토라는 이런 의견이 올라왔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저희가 코로나가 이렇게 완화된 이전과 이후에 우리 인력 운영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을 텐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양오승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으셔서 그래서 이번에 벌써 우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연상담사 시간선택제 2명을 기간제로 바꿨고요. 그리고 금연 단속은 시선제 1명은 채용하지 않기로 했고 또 이렇게 라급을 마로, 한 단계 낮춰서 채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단계, 단계 계속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뭐 금연 관련해서는 인력을 감축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인력감축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양오승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다른 과 질병관리과나 건강관리과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감축을 하는 그런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지금 현재 질병관리과는 31명의 인원이 줄은 건 저희가 예산삭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상임위에서는 전반적인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이 있었기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코로나 완화 이전과 이후의 인력의 변화가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나온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양오승  지금 2022년도에 141명이 있었고요. 올해는 110명으로 3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과에서 한 10명 그리고 건강관리과에서 1명 이렇게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3명을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양오승  네. 
○위원장 김광심  그러면 앞으로도 하반기에는 내년 하반기 정도 가면 마스크도 완전 해제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또 추가적으로 인력이 감축될 수는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기시는 거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양오승  네, 그 임기만료 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축소하는 것을, 감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네,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계수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100세 시대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이나 또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보건소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서 966쪽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원금 했는데 행복요양병원 운영 건입니다. 
  지금 병실이 307 병실이죠, 우리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김효섭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1 병실, 307 병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네, 병상, 병실이 71 병동이고 그 병실, 병상 전부 이렇게 환우님들로 다 이렇게 차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효섭  지금 병실은 거의 만실로 돼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만실로 돼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효섭  네. 
강을석 위원  2014년부터 우리가 같이 참예원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지금 한 거의 8년, 9년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의약과장 김효섭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을 이룬 거는 아니고요. 당초 2013년부터 2019년도까지 1차 계약을 한 상태로 지금 소송이, 소송 건에 지금 계류가 돼 있어갖고요 지금 현재는 집행정지를 형집행정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없이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참예원 의료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의약과장 김효섭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서 우리는 또 거기에 운영비나 이런 걸 지급해야 돼서 한 46억 정도를 또 책정이 된 거죠? 
○의약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난해에는 45억3,200만원이었는데 조금 약간 증액이 됐어요. 그거 왜 증액이 됐을까요? 
○의약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46억이라는 돈 중에 30억은 국비하고 저희 구비가 50대50으로 30억이 나가는 거고요, 임대료로.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그다음에 실질적인 운영비가 나가는 돈인데요. 그 돈이 오른 거는 물가상승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 개보수 비용이 우리가 또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약과에서는 개보수 비용이 정상적으로 된다 그런 거 확인 다 하시죠? 
○의약과장 김효섭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니까 병원의 시설물을 담당하던 고암이라는 데에서 공사는 진행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 냉온수기를 수리한다든지 공조기 수선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접 수선을 합니까? 
○의약과장 김효섭  직접 공사계약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가 공사비 지출하고요? 
○의약과장 김효섭  네. 
강을석 위원  우리가 행복요양병원 주체 그쪽으로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의약과장 김효섭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난 그게 좀 궁금해서, 사실은 지금 질의를 한 것도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조명설비로도 그렇고 냉난방기, 건축물 보수 같은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수선비나 교체비로. 그래서 우리가 BTL 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병원에서 주체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그 돈이 사실 제대로 쓰고 있나 지금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뭐 큰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의약과장 김효섭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뭐 지출결의서하고 영수증 사본을 사실 제출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서. 
○의약과장 김효섭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도 되죠? 
○의약과장 김효섭  네, 고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지금 행복요양병원이 2019년도에 계약이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효섭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김효섭  제가 지금 업무가 저희가 8월에 이 업무가 노인복지과에서 의약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넘어올 때 소송에 관련된 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수행을 하게끔 업무가 내려왔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운영만 하는 걸로 해서 업무가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소송은 1심이 좀 끝나봐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하여튼 강남구 우리 정말 만성질환자들이나 어르신들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병원인데 지금 국가와 우리 지자체 같이 가야 되는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많이 신경쓰셔서 관리도 잘 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 노약자들의 건강관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민의 생명과 연관된 심폐소생술 사업을 1년 동안 굉장히 의약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노고에 비해서 이 홈페이지 일정표에 2022년의 사업명이 전혀 게시되지 않았다고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 짧은 며칠 기간에 다 개선하셔가지고 올려놓은 것에서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973쪽 구강보건 사업의 불소도포 재료에 보면 단가 1,800원 곱하기 500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소도포를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면 이 단가의 16배가 넘는 3만원에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은 저희가 취약 전 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한 학교 아이도 소화하기 힘든 500개보다는 좀 관내에서 시기를 도포 시기가 3에서 6개월 정도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관내의 어린이들에게 모든 도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좀 잡았는데요 사실 뭐 저도 실수를 좀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게 시비하고 구비의 매칭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저희 구비를 더 투자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데 80대20이라는 것을 너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잡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33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거를 다 받아서 하면 좋은데요 그게 80대20이라는 거에 너무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전수조사 다 해갖고 지원받을 수 있는 거를 다 받아봐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학교가 많이 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추경에 좀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조금 너무 고정관념을 갖고 잡아갖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가 100세 시대에 거의 40대에도 임플란트를 할 만큼 어렸을 때 이런 도포 사업이 전체 평균 나이에 굉장히 구강보건에 대해서 많은 우위를 차지합니다. 의약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심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세곡보건지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03쪽, 세곡보건지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지금 현재 지소에 잡혀 있는 인원은 19명입니다. 
노애자 위원  19명이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그 중에 4명이 보건행정과 의사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또 근무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어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는 몇 명입니까?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시간선택제는 8명입니다. 
노애자 위원  8명이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8명이면 여기에 피복비 구매에 근무복, 근무화, 방한복 여기는 6명으로 돼 있거든요. 왜 숫자 틀려요? 그 시간제 나머지 2명은 이거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6명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거기 기재돼 있는 거고요. 분소는 분소 사업설명서에 따로 있습니다, 분소.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6명 지금 근무화가 8만원으로 돼 있어요.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선택제 6명은?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6명은 지소에, 세곡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지소에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근무화 8만원짜리가 뭘 사길래 근무화가 8만원이나 하죠? 무슨 신발을 신길래?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그거는 예산편성 올해 기준에 근무화가 8만원으로 잡혀있어서 그대로 그냥 적용해서 한 겁니다. 
노애자 위원  8만원짜리 신발 사는 거예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그리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기를 근무하거든요, 오전에는 대사증후군 검사에서 다 투입이 되고 오후에는 경로당이나 
노애자 위원  아니 좋은데 저는 어떻게 무슨 신발을 신길래, 다 내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외근도 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내근이든 외근이든 우리가 어떻게 이 구민 세금으로 근무화까지 사줘야지 되나요? 사줘야지 되나요, 원래?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근무화 부분이 외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편성기준에 의거해서 8만원이 잡혀있어서 저희가 잡아놓은 거고요. 글쎄요 그분들이 매년 해오던 거라서 저희도 잡아는 놨는데 꼭 필요없다고 생각,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 근무화 8만원도 비싸지만 그렇죠? 8만원짜리 신발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이게 근무화 8만원짜리 비싸지만서도 이분들이 몇 년을 근무했길래 해마다 이분들을 우리가 계속 옷 사줘야 되고 신발까지 사줘야지 되냐,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가 작년에도 근무를 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올해는 옷을 안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뜻으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시간제가 5년 동안을 연장할 수 있고 뭐 1년 돼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근무했던 분한테 방한화가 지급됐으면 다음 해에는 지급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는 알아서,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저희들이야 해마다 사주면 좋죠. 싫어하시는 분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예산서를 보면 아, 이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내근인데 방한복도 매년, 근무화 매년 이건 아닌 거 같아서 소장님 이거 조정 좀 해 주시고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거기 아래 예산안 아래 보면 임기제공무원 채용면접 심사수당이 있어요. 그럼 임기제공무원 또 뽑나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이 사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5년까지 저희가 연장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도 벌써 세 분이 그만두셨어요, 1월에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수당이 올해도 3번이나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자꾸 그만두니까 또 새로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1105쪽 한번 보겠습니다. 
  1105쪽 거기 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위에 보시면 건강증진캠페인 운영 50만원 4회, 아마 분기별로 캠페인을 하시는 거 같아요. 캠페인 어떤 식으로 캠페인 하시나요? 1105쪽.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소에 올해 사업으로 건강지도자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건강증진캠페인 운영에 50만원 4회 편성돼 있는 거 이거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세곡지소 홍보하고 건강 관련한 유인물을 제작해서 정기적으로 건강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물품하고 유인물 만드는 비용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홍보물 여기 다 만드는 거 다 만들잖아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노애자 위원  여기 지역밀착형 건강지원 왼쪽 1104쪽에 보면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리플릿 제작, 신체활동 가이드북 제작, 2024년 건강캘린더 제작, 어떻게 2024년 건강캘린더를 2023년도에 제작을 해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다음 해 거
노애자 위원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이렇게 교육자료 이런 인쇄물이 있는데 건강캠페인을 할 때 또 뭐를 인쇄를 해서 캠페인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어떻게 하길래 50만원씩 들어요? 이거 세부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올해 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노애자 위원  이것 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소장님? 
  캠페인 하는 건 어떻게 하고 뭐 몇 시간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방법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아니면 그 직원들이 몇 명이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할 때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지도자라고 저희가 10명이 계세요. 계속 지금까지 교육을 시키고 건강 관련해서 관심있는 분들 지역주민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피켓하고 뭐 어깨띠 만들고 홍보물 가지고 세곡동 인근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50만원이 되게 과한 거 같은데 우리 기존에 있는 거 리플릿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걸로 보통 어깨띠 두르고 보통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아니면 지역상점에 다니면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한 번 할 때 50만원이 드는지 이건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건강지도사들도 우리가 다 여기 속해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그 지역 주민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 지역주민들이에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양성하는 과정에서 
노애자 위원  건강지도사가?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노애자 위원  그럼 이분들 수당인 거예요, 이게?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아니 자원봉사로 하고 계십니다.
노애자 위원  자원봉사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노애자 위원  자원봉사인데 50만원씩 들어요? 이거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위원님한테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09쪽 행정운영경비에 아래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괄호하고 에이컨 및 자동출입문 등 에어컨이랑 자동출입문에 유지비가 들어요? 매월 10만원씩?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소의 전체적인 시설유지비로.  
노애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은 얼마 집행하셨나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이번에 올해 시설장비유지비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출력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따로 추가로.  
노애자 위원  에어컨 하는데 유지비가 왜 들죠?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고장이 났다거나 그럴 때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럴 때 드는 저희 지소에서 자체적으로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하고요 아까 이거 시설장비유지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캠페인 이거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행복요양병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제가 아는 요양병원은 환자가 만족하고 보호자가 만족하고 또 지역에서 아, 이만하면 잘 하고 있다라고 전부 그렇게 여론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소장님, 소장님 소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병원은 환자가 만족하고 보호자가 만족하고 또 지역에서 잘 한다고 하면 뭐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양오승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날 행복요양병원이 개업을 해서 지금까지 8년째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제가 거기 71병실에 307 병상으로 거의 매일 280명 내지 290명의 환자분이 입원해 계시고요. 그리고 요양사분들이 한 200명, 직원들이 200명 그래서 총 700명의 사람들이 매일 매일 그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년 동안 뭐 특별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었거나 사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하고 참예원 측하고 소송이 세 번이, 현재 세 번째가 진행중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강남구가 두 번 다 패소한 상태고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송은 마무리될 때까지 거기서 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차후에 하는 걸로 해서 보건소로 9월에 넘겨 왔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이호귀 위원  어쨌든 소장님 그것은 결국은 행정적인 것은 또 기술적인 것, 의료적인 것을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잘 또 관리했다, 저는 그렇게 평하고요. 어쨌든 또 우리 직원들도 아마 그 환자나 보호자나 의료서비스에서는 만전을 기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잘 되길 바라고 어쨌든 피해는 또 없어야 되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나 가족에게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소송도 잘 진행되고 어쨌든 편견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병원만큼은 정상적으로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잘 보셨고요. 어쨌든 저도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치매센터가 우리 강남구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양오승  계속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정릉역에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선정릉역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4층, 5층 2개 층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치매센터를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디 외주를 줬나요? 
○보건소장 양오승  치매안심센터는 삼성서울병원에 위탁경영을 맡겨서 12년째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뭐 이게 결국은 치매도 질병입니까? 
○보건소장 양오승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치매도 현재는 우리 뇌의, 치매는 정신병이 아니고요. 정신이 아니고 신경내과, 같은 머리지만 정신병이 아니고 신경내과, 신경과 문제로써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침착이 돼서 생기는 질병으로 하나의 질병입니다. 
이호귀 위원  지금 그 삼성병원에 외주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장기간이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뭐 기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제한입니까? 
○보건소장 양오승  아닙니다.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구에 치매안심센터와 각 구에 있는 대학병원과 같이 이렇게 위탁을 맡겨서 다 그렇게 어디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송파구만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귀 위원  아니 저는 보니까 우리 영동병원도 있고 세브란스병원도 있고 뭐 좋은 병원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또 잘 하는 모양이죠? 삼성이. 
○보건소장 양오승  저희가 13년 전에 처음할 때 아마 영동세브란스는 거부를 했었고 아마 삼성서울병원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특별히 
이호귀 위원  뭐 특별한 사항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괜찮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다른 종합병원도 있으니까 그런 데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보건소장 양오승  5년마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이호귀 위원  아, 5년마다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양오승  네, 합니다. 
이호귀 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세곡보건지소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소하고 우리 강남이 본소죠, 본소. 우리가 본소라고 그러나요?  본소와 지소의 역할이 거의 같은가요? 예를 들어서 뭐 진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만성질환과가 있다 하면 이 치료라든지 이것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것이 본소와 지소가 같은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동 보건소하고 지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지소는 보건소 하부 기관으로써 똑같이 만성질환 예방은 하지만 지소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은 장애인 관련 재활사업을 중점적으로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상으로 장애인 집단거주지역이 수서, 세곡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런데 우리도 보면 만성질환도 있잖아요, 여기 사업에.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혈압도 있고 콜레스테롤, 당뇨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본점과 본소와 지소와 이렇게 본소에 더 많은 진료가 되는 것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당뇨 같은 것도 피검사를 한다든가 이 검사는 지금 지소에서는 안 되는 거죠?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소에서는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검사는 되지만 추가적인 혈액검사 같은 거는 보건소, 삼성동 보건소하고 저희 수서동에 있는 보건분소에서 화요일날에 한해서 혈액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왜 세곡지소도 하지 왜 안 합니까?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세곡지소는 서울형 보건지소, 서울형 사업으로 인해서 1차 진료나 이런 것들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지소가. 그래서 
이호귀 위원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소장님 이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양오승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우리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고요. 
이호귀 위원  아니 분소는 되는데 지소가 안 된다니
○보건소장 양오승  분소는 옛날에 서울시장 방침에서 생긴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재는 분소는 하지 않고요 지소만 계속해서 확대해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보건지소라 그래서 그것은 다른 일반 시골에 있는 군과 달리, 서울형은 달리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 우리 세곡지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1차 진료는 굉장히 지양하고 아니면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을 위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어쨌든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도 많은 인구가 유입돼 있고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분소와 마찬가지로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거꾸로 확충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우리 구민들도 좀 같은 혜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소장님께서. 
○보건소장 양오승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세곡동이 인구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 1월 22일날 세곡보건지소를 신설, 설립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많은 시선제와 직원들을 투입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1년도 아직 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심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들어가기 전에 찾동 간호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찾동 간호사는 소속이 어디, 건강관리과죠?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건강관리과 소속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동에 파견 나가 있는 찾동 간호사들이 예를 들면 출장을 간다거나 할 때는 보고를 어디에다 하고 출장을 갑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체계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그다음에 담당자 결재를 하고 복지팀장님 결재를 하고 동장 결재 하에 지금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럼 결재 체계만 그런 거고 보고에 대해서는, 그 결재 라인을 그냥 보고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출장 가거나 업무를 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업무나 본인의 실적이나 그다음에 그런 내용적인 부분은 소장님 결재까지 일일보고로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동에서 여러 가지 좀 볼멘소리가 들려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소속은 건강관리과 소속이지만 동에 파견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동의 보고 체계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관리과가 우리 과인 만큼 찾동 간호사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건강관리과에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동에 일임해 주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될지 안 될진 모르겠지만 좀 답답한 마음에서 과장님께 일단 말씀드리고요. 예산안 책자에 보면 우리 기간제에 대해서 퇴직금이 예산안이 잡혀 있어요. 기간제는 원래 우리가 퇴직금을 이렇게 잡아놔야 하는 겁니까? 다른 과는 퇴직금 관련해서 제가 예산편성 한 걸 제대로 확인을 못 했어서 유독 눈에 띄어서 질의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37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구비사업도 있고 국시비사업 2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여 주신 기간제 인건비는 국시비사업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한 달치의 퇴직금은 책정해서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안지연 위원  기간제가 2년 이상이 지나면 근로기준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끔 돼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23개월하고요, 그다음에 연령이 다 55세 이상인 분들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촉되는 사유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지연 위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기간제를 채용하는 데는 분명히 목적과 취지가 있을 텐데 기간제를 뽑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채용조건에 맞게 기간제면 기간제, 무기계약직이면 무기계약직 이렇게 시작부터 그렇게 인원 채용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사업설명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18쪽 한번 보실게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관련된 사업인데요. 위탁사업비로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가 봐요. 그런데 가내시안이 지금 약간 좀 예산이 줄어서 들어왔는데 인원수는 대상 인원수는 똑같고 지원금액은 좀 줄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 질의에 건강
안지연 위원  물가상승률에 대비하면 지원금액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원이 줄고?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지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는 저희가 12개월 아동한테 지원하는 경우고요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6만4,000원,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8만6,000원 최대 24개월 아동한테 지원을 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지원 기준의 아동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지금 현재 줄고 있는 상태라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잡았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 200명과 내년에 200명이 지원금액이 지금 내년에는 3억6,000으로 잡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올해는 1인당 15만4,9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200명을 3억6,000을 나눠보면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원이 돼서 이 금액이 좀 적지 않냐, 인원을 줄이더라도 금액이 늘어서 예산 사업설명서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충분한 인원 200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에 대한 반영이 없이도 될 것 같은, 인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작년도 대비로 잡은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게 맥시멈으로 꼭 200명을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면 그러면 이 안에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1인당 지원금액은?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그거는 가내시가 좀 변동되거나 확대 지원돼서 서울시비가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조절 가능한데 인원은 그 정도 지원 인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이 금액 내에서 인원과 상관없이 금액은 더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안지연 위원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해마다 200명, 200명 해서 오니까 물가상승률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200명으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소득층인데 예산이 더 적게 지원이 되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인원과 상관없이 예산 지원 확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영유아 야간진료상담 신규사업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에서 지금 2020년 7월부터 영유아 야간진료상담센터를 진행한 내용이고요. 애시당초에는 복지부에서 복지부 지정병원에 1인당 야간수가로 진료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야간진료 수가를 진행을 했었는데 복지부는 23년도도 계속 추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23년에 서울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시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평원에 질의를 했을 당시에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간판, 지정병원에 대한 간판만 추진을 한 상태고 계속 보고를 추진 진행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22년 9월로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간병원 진료수가를 못 받게 된 상황이 돼서 저번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참고를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281개소 엄마 대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럼 경미한 증상이라도 가까이에 야간진료상담센터가 생겼을 경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거의 95% 정도 참여 의사가 있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 계획서를 세워서 지금 현재는 예산이 65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서울시 야간진료 수가를 지원받던 병원이 없어져서 저희는 일단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진료를 할 예정이고. 내년에 2월 이후에 추경이 반영되면 1인당 진료수가를 할 예정이고 소장님과 또 의사회와 협의한 내용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받고 있던 6,000원은 너무 적다, 그래서 1인 기준에 한 1만5,000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심평원하고 건강보험수가 담당팀하고 1월 정도에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팅하면 최종수가가 정해지면 기존에 서울시 야간진료를 받던 병원이 9월 이후에 받지를 못했고 내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그 3개 권역에서 먼저 시범을 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려서 상반기에 조금 추경을 하고 들어오는 추이를 봐서 하반기에 늘리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안지연 위원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갑자기 저녁에 아프거나 할 때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근거가 민선 8기 구청장 제안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추진근거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는 금액이 소액으로 출발했을 당시에 650만원의 제안사항이고요. 지금은 이미 청장님 결재를 득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너무 좋은 사업이면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단순하게 추진근거가 민선 8기 구청장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마치 하는 것 마냥 보여지니까 이런 문구는 지양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23쪽 보실게요.
  하단에 보시면 201-03 행사운영비가 28.9% 증액된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 증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 조금 저희 찾동의 행사 운영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찾동이 20년 8월부터 22년 6월까지 코로나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 8월부터 11월까지 현장에서, 22개 동에서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동의 어르신들, 65세 이상 허약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했고 22개 동에서 지금 현재 44명의 간호사가 동별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약 노인 사전 평가를 1시간 정도 하고 혈압 체크하고 혈당 체크하고 거기에 이상이 없으신 분 대상으로 했고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동에서 또 저희가 타 25개 자치구보다 강남은 정규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각자 자기 동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건강 사정을 하고 이 허약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내용이고요. 각 동의 각자 자기 역량에 따라서 프로그램 강사를 쓰든 본인이 하든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내용입니다. 
안지연 위원  사후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취지는 너무 좋은데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사후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평가 부분은 정확히 하고 또 장단점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936쪽 보실게요.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936쪽에 보시면 센터 관리비가 있어요.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관리비요, 과장님. 올해 예산에는 그냥 400만원 곱하기 12개월 분만 해서 잡혀 있는데 내년 예산은 센터 전기요금까지 이렇게 같이 잡혀 있거든요. 올해는 센터의 전기요금을, 공과금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년도에는 운영했을 때 센터 전기요금은 책정이 그냥 운영비 전체에서 했었는데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는 시간대와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여름에 냉방, 그다음에 겨울에 또 아이들의 냉난방을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해서 저희가 추가로 잡은 내용입니다. 
안지연 위원  잠깐만요. 올해의 전기요금은 그냥 운영비에서 사용을 하셨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청소년센터 운영비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안지연 위원  400만원 안에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포함이 돼 있단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2년도에는 전년도 심리지원센터 관리비 안에 400만원이 전체 포함된 내용이고요, 지금 그 센터 전기요금은 100만원은 뺀 부분은 센터관리비용 380이고 전기료는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1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잡은 내용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책정이 많이 된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그렇죠. 기존에 저희가 1년도를 그러니까 운영을 해보니 거기가 2층하고 3층으로 분리되어있고 아이들이 오는 시간대가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때 과부화 되는 내용이 있어서 킬로당 얼마 금액에 대한 거를 한전에다 문의하고 그 추가 부분에 대한 거를 예산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안지연 위원  올해 그러면 이 공과금 관련해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셨어요. 전용하셨다고 또 혼나셨겠네요, 행감 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그래서 차근차근히 잘 설명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63쪽 한번 보실게요. 
  사업설명서 963쪽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은 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김효섭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 위쪽을 보시면 한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 수검자 일회용 가운 구매가 7,200만원으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복이 작년하고 좀 바뀐 게 지금 현재까지는 일회용을 안 쓰고 그냥 천으로 된 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번을 좀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일회용으로 바꾸면서 이 처리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현재는 가운을 그냥 헝겊으로 된 가운을 그냥 
안지연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1쪽 한번 보실게요.
  구강보건 관련된 사업인데요. 972쪽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홍보물 등 제작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같이 그다음 쪽을 보면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도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구강에 대해서는 다른 진료보다는 저희들이 홍보를 못 하는 사항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좀 공격적으로 코엑스 같은 데에, 구강의 날에 행사할 때, 코엑스에 부스를 좀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공모를 통해갖고 구강에 관련된 업체들이 입점을 해서 그런 행사를 좀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늘었는데 그런 홍보 비용하고 그다음에 현재 보건소 진료를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받거나, 임산부 교육을 받거나 이럴 때에 저희들이 나무칫솔로 된 거를 지금 교육비, 교육을 받으신 분한테 좀 드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단가를 좀 높여서 어차피 저희들 강남구민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합쳐서 홍보비용을 좀 늘린 사항입니다. 
안지연 위원  과장님 머릿속에는 개략적인 홍보물에 관련돼서 좀 이렇게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으신 것 같거든요. 디테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료를 한 번 좀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홍보물 제작비용에 4,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의약과장 김효섭  칫솔 보관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거 외에, 그거 외에 홍보물을 제작을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어떤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실 건지? 
○의약과장 김효섭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계속해서 세곡보건지소장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위원회에서도 질의를 좀 받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질병관리과의 사업하고 겹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여기 만성질환 관리사업하고 뒤에 보면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이 사업별 예산으로 분리되면서 이게 이름이 바뀌면서 저렇게 된 거고요. 당초 올해는 세곡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2개 사업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한 거고요. 내용적으로 봐서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질병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사업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워낙 보건지소가 좀 본소하고 좀 떨어진 지역, 보건지소가 도심하고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필요한 대사증후군 내지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또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집단거주지역이 수서동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과장님의 취지 너무 공감하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데에서도 똑같이 대사증후군 관련된 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이해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과는 시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 자체 구비로 우리 지소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질병관리과에서 매칭으로 받고 있는 시비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심이 들어서 보건소에서도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지소에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장애인 재활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사회복지시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 11월에도 기관별로 와서 건강검진, 대사증후군 검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애인 재활사업 쪽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좀 겹치는 사업이니까 우리 세곡지소만의 장점을 좀 살리셔서 세곡지소만 가야 받아볼 수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좀 깊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63쪽에 보면 검사실 수질검사 용역비가 책정이 돼 있고요. 거기 125만원씩 12개월 해서 1,500만원 돼 있는데 그다음 쪽에도 보면 965쪽에 중간쯤에 보면 수질검사 시약 해서 125만원 12개월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는 앞에 963쪽에는 검사실 수질검사 용역비가 없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차이하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의약과장 김효섭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63쪽에 검사실 수질검사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내의 검사실에서 일반적인 기초검사, 피검사 외에 지금 저희들이 수영장, 먹는 물 그다음에 목욕탕들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5개소가 있고 지금 매월 1회씩 검사를 거기서 하고요. 그다음에 목욕탕 같은 경우 86개소로 1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수영장 같은 경우 36개소인데요, 매월 1회 하는데 하절기 7, 8월일 때는 격주로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는데요. 그 물 같은 경우에는 피하고 좀 다르게 계속 이게 배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원이 지금 거기서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피검사, 에이즈 검사,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너무 못하는 게 좀 있어서, 시간이 좀 빠듯해갖고요. 먹는 물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나머지 수영장하고 목욕탕은 좀 위탁을 좀 외부기관한테 위탁을 줘서 위탁비용을 책정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수질검사 시약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적게 편성을 한 겁니다. 965쪽에 적게 
이도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수질검사 시약 180만원씩 12개월 해서 2,160만원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다가 올해는 시약하고 용역하고 이거를 나누신 거죠? 
○의약과장 김효섭  네, 바꿔서 그래서 하나는 더 잡은 거고 하나는 덜 잡은 겁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962쪽에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에이즈 신속검사 인건비가 있었는데 이거를 올해는 편성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럼 그거 역시 아까,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요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가내시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초에 되면 국가에서 떨어지면 아마 간주처리로 다시 붙어 나갈 사항입니다. 
이도희 위원  간주처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야간진료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강남구에 야간진료가 가능한 내과, 그다음에 소아청소년을 같이 보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9시, 10시까지 같이 진료를 보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병원들에서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거를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병원이 신청을 안 하고, 만약에 그 병원이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을 해 주는 거잖아요, 야간진료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네 비용으로 하던 거를 세금으로 다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지원을 안 하, 그러니까 그 병원이 안 하게 되면 어떤 병원은 야간진료를 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 병원은 그냥 자기네 영업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차이는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강남구 의사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본인이 기존에 서울시 야간진료를 운영하던 병원이 지금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일단은 시범으로 3개 운영한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취지고요. 추가로 하게 되는 부분은 지금 의사회와 협조 중에 있고 저희 관내는 30개소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큰 병원에서 신촌 세브란스, 그다음에 삼성병원, 그다음에 차병원 거기가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지금 현재 하지 않는 상태고요, 응급진료만 하고 있고.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소아 진료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병원은 지급을 하고 어느 병원은 지급을 못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의사회와 논의 중에 있고요. 1차 저희가 가서 협의를 했을 때 야간을 진료를 하게 되면 의사가 2인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의사 2인 있는 병원이 세 군데밖에 없어가지고요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소아과, 그다음에 가정의학과, 그다음에 내과 선생님이 있는 병원 2개는 충족을 해서 그 병원이 있는,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3개로 축약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가 2인이 근무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종합병원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소아과 진료는 안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아 구역에서 삼성병원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응급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경미한 진료는 보건소에서 지정된 데서 하고 거기서 의뢰서를 써 줄 경우에는 병원에서 받는 체제로 거기까지 현재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도희 위원  본위원이 계속 의심, 그러니까 뭔가 조금 명쾌하지 않은 거는 지금 이미 야간진료를 하는 병원들이 있고 그 병원에, 그 병원이 홍보가 안 돼서 사실 엄마들이 그 병원을 못 가는 건데 이거를 다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게 한다, 저는 약간 납득은 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안 가는 거였고 내 주변에 아이가 밤에 아플 때 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몰라서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10시까지예요. 지금 이게 야간진료가 10시까지인데 아이가 12시에 아프면, 혹은 새벽 4시에 아프면 결국에는 또 응급실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강남세브란스에서 소아청소년과 응급진료를 그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그렇게 진료를 그만하기까지, 그전에 차라리 저희가 뭔가를 지원을 했다거나 다시 협의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매체, 보도에 따르면 타 시도에서도 야간 소아진료 때문에 문제가 있긴 했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넓은 범위에서 보면 응급하는 아이들도 진료를 하면 좋겠지만 12개월 미만의 아동은 저희가 야간상담진료센터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못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 경미한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일단 응급 이전의 상태에 병원의 진료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의사가 2인이 근무하는 경우, 소아과 의사 또는 내과 의사 또는 가정의학과 3인 중에 2인이 충족하는 병원에 한해서 진료가 가능한 것을 저희가 우선 잡고 있기 때문에 
이도희 위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밤 10시까지예요. 밤 10시까지면 10시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지는 정말 좋아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정말 취지는 좋은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다음에 기존에 10시까지, 9시까지 영업을 하던 병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갈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밤늦게까지 하는 병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아이들이 잠들기 시작하면 정말 깜깜한 밤이 되면 아프거든요. 정말 신기하게, 새벽 1시, 2시, 그럼 애를 결국에는 들쳐업고서는 응급실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금 추정하는 예산, 예측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부터는. 만약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하면?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650만원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하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병원에 대한 추가비용은 저희가 별도의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잡은 것이고요. 말씀하신 추계비용은 아직 저희는 소아 인구의 몇 %를 진료를 할지 그다음에 그 부분의 추계비용은 아직 고민 안 해봤고요. 의사회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심평원하고 일단 1차적으로 회의를 하고 조금 추계비용은 그때 가서 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1인 비용 지급은 한 1만에서 1만5,000원 정도 곱하기 인원수, 진료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 위원  주말에도 사실 저희 동네에는 영업하는 병원이 있거든요. 365일 영업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런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해서 조율을 잘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신건강사업에 관련해서 여기 지금 사이쉼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에 원래 건물을 짓기로 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거였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의회 때 거기 장소가 정해진 것처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장소를 정했었는데 그 이후 진행되는 것이 없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추진은 없는 것으로 현재 저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저희가 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도희 위원  지금 저희가 6억8,000이라는 전체 총예산에서 이 임차료로 나가는 것이 2억이고 대부분이 이제 3분의 1이 어쨌든 임차료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부지를 빨리 어떻게 좀 개발을 하는 방법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앞에 부지 활용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양오승  아직은 현재 사이쉼이라는 청소년심리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만 1년하고 1년 8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현재로는 여기서 조금 더 계속 유지를 하고요. 아마 이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5년 이상 걸리지 않나 싶은데요?
이도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기 앞에를 추진을 하셔야지 사이쉼에서 한 4∼5년 정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완공되면 거기로 이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다미 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똑같은 단가를 받으면서 야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랑 최소 간호사 1명을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높은 피로도를 해소하고 싶은 직장을 가진 의사로서도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압구정에 9시까지 하는 소아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환자를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셔서인지 서울시 달빛의료원에는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강남구 관내에서 10시까지 운영하는 서울시 달빛의료원을 조회하고자 할 때는 강남구 내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저도 아이가 아팠을 때 관내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곳과 용인까지 갔었어야 됐거든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윤이 없으면 운영을 중단하는 병원들이 계속 있어왔고 그러한 수가지원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이 10시 이후에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물음에는 10시까지라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 평균 2개소 정도를 운영하는 달빛의료원이 왜 강남구에서는 운영이 되지 않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똑같은 단가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병원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초기에 밝히신 바와 같이 의료수가를 반드시 조정을 해줘야 되고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줘서 관내 평균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공립요양원, 행복요양원인데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협약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협약서를 잘 못 썼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예산이요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2018년도부터 이것 계속 들어왔고 중간에 제가 선정위원회에도 들어가서 제가 선정위원도 했는데 사실 거기 들어가 보니까요 양심적인 사람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잘 못된지 알면서도 어떤 전문직 가진 사람들도요 자기들도 인정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구립요양원 운영하는 분들 다 찬성으로 해주고 양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선정위원회 가서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다수결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보건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양오승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세번째 소송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이 다음에는 보건소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끝나면 다른 곳에 또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위탁은 개인의료재단이나 개인법인은 하지 않고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나 이런 법인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번복되고 잘못된 것이요 우리가 예측을 안 하고 그림을 안 그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예측도 다 이것이 사실은 요양원 협약서 쓸 때 그쪽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 민간에 맡기든 법인에 맡기든 보건소에서 밑그림이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예측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거 돈 사실 강남구, 다른 예산도 그렇지만 여기 수십억, 수백억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중에 하나예요.
  요양원이 이름이 행복이죠. 행복하지 않은 요양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서 힘을 모아서 정말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 세금이 덜 들어가면서도 진짜 행복한 요양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소송에서 지면 그때 가서 준비하고 이미 소송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그것도 패소한 이유도 뭐야 우리가 대처를 잘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 책임이에요? 저쪽 요양원 책임이에요? 아니면 여기 집행부 책임이에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효섭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의 소재를 말씀하신다면 패소가 된 쪽에서 책임이 있는 거겠죠,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호귀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은 행복요양병원이 지금 소송은 걸려있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요양병원 못지 않게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숫자나 민원의 건수가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진경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저는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송에서 진 것인데 잘, 그것은 안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소송에 진 이유는 그것은 협약서나 모든 부분이 잘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 우리가 소송에서 졌는데도 우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4년 내 하고 지금도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저희 8대 때 들어올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전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이것이 지금 강남구에서 지금 요양원이 잘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책임은 의약과에서 운영, 어떻든 여기 예산 편성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했다고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주민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효섭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서류를 보고 나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리고 제가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좀 더 잘하고자 하는 얘기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잘한 것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구민들한테는. 
  왜, 예산을,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도 다 올려놔야 돼요. 사실 그것도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살짝 가려놓고 예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기 아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모른단 말이죠. 소송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올려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이 요양원을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운영은 되데 거기에 입원한 분들은 정상적으로 되도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리비 같은 것도 사실 그래요. 냉온수기 이것 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나온 거예요? 969쪽 상단에 보면 냉온수기가 1,452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의약과장 김효섭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온수기 같은 경우가 지금 점검 및 수리인데요. 냉온수기가 이 병실에 있는데 큰 것으로 2대가 있습니다, 중앙 제어식으로. 그래서 2개에 따른 수리비용 자체가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냉온수기가 아니라요 그 병동 자체를 다 커버하는 냉온수기입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몇 개를, 내가요 이것이 
○의약과장 김효섭  2대입니다.
복진경 위원  네?
○의약과장 김효섭  2대입니다.
복진경 위원  2대인데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효섭  용량이 큰 것입니다. 용량이 400이 넘는
복진경 위원  아니 내가 계산해 보니까 1대씩 개별적으로 307개를 개별적으로 놔 줘도요 이 돈 안 들어가요, 개별적으로 놔 줘도. 그런데 내가 이 돈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307개를 계산해 보니까 1,300 얼마 나오는데 이것이 아무리 냉온수기가 그래도 매년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나는 그것이 맞나 싶고 그것은 자료 한번 주세요, 이것은. 
○의약과장 김효섭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먹는 물이 아니고 냉온수 보일러
복진경 위원  저도 알아요. 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효섭  자료를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것이 1개 한다고 그래도 이것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방시스템 닥터유지비는 어떤 부분이에요? 이것 닥터는 이것 뜯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
○의약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분이나 기름때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 제거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복진경 위원  이것이 제거해도 이 비용 너무 비쌉니다. 다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리고 주방 배수설비 보수 이것 어떤 보수예요? 
○의약과장 김효섭  이것도 주방 배수설비 같은 것도
복진경 위원  이것 배수는요 배수를 하려면 여기 뭐 해야 되냐면 여기 다 뜯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수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 시설을 주방 같은 시설은 마음대로 뜯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지 않으면 뜯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맨날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인데 이것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공사했으면 갖고, 뜯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효섭  이것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유분제거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기름때가 나오는 것, 그 기름때를 제거해 주는 그런
복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부가하면 그래이팅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뜯을 수 있으면 이것 공사를 해서 방수까지 해야 되고 이것 나가는 것인데 아니 청소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의약과장 김효섭  저희가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자료를
복진경 위원  아니 근거가 아니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근거 갖고 여기다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 알아야 될 것이 주방 같은 데는 청소하는 것을 다 뜯어내려면 방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문제가 주방은 설치하면 거의 막히지 않으면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이것이 항목이 안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돈 들어가느냐 저는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효섭  연 1회로 잡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방 시설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유분제거 같은 경우에는 주방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비용이 6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공사하시면요 견적서하고 자료하고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주세요. 
○의약과장 김효섭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소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려고요. 아까 제가 근무복이랑 근무화, 보건소장님께만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 전체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는 외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방한복도 있어야 되고 근무복, 근무화 그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 언급 안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대부분 내근이잖아요. 내근이고 그다음에 또 근무복도 업무에 따라서 입으시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분장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보건소 전체에서 이것 좀 정리를 해서 사실은 그래요. 근무화 8만원 이것 주민들이 인정 못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수합을 해서 정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가능하실까요? 
○보건소장 양오승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으로 피복비나, 관해서 전체 검토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금액이 적다고 우리가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금액이 모여서 더 큰 금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제대로 정리를 해서 진짜로 필요한 직원들은 또 신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곡보건지소장님께서는 지금 지역현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지역에는 세곡동에 노인전용아파트가 있고요. 수서동에는 임대아파트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6,00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과 노약자가 많으신데 지금 이 사업 2개를 보면 만성질환사업관리에 보면 무슨 리플릿이나 영양식재료비 이런 것이 지금 불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세곡동은 경로당만 해도 24개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많이 모여계시는 곳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사업계획에 정말 놀랍습니다. 
  거기 보면 간담회비, 출장비, 홍보제작비, 이런 것이 사업비용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본 사업의 본질보다는 업무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데 투입된 예산은 너무 미약한 거예요 전체 예산 대비, 이것 정말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같은 사업과 비슷한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완화되고 실내마스크도 해제된다는 소식이 지금 코앞에 와있는데 영상제작을 12편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강사의 수당이 1회에 24만원씩이에요. 이것이 건강증진에 효율적인 사업인지 한번 좀 재검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보건지소장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김광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초에 얘기하셨던 노인인구 많은 주민들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교실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에도 경로당은 12개소에 39회 방문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3개소에 1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현황을 보면 대사증후군 검사는 오전에 이루어지고요. 매년 금식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에는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주 3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런 지금은 세곡동 위주로 하고 있는데 수서나 일원동까지 더 경로당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위원장 김광심  네, 좋습니다.
  소장님 제가 그것을 짚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업에 민간이전으로 가는 것은 3,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체예산은 8,400인데 그 나머지는 부대비용으로 다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사업이 왜 예산투입이 이렇게 적게 되고 부수적인 일에 예산투입이 많이 되느냐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집행할 때 제가 이것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고려해달라는 말씀이고 코로나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온라인강좌가 필요하나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 재검토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 경로당에 찾아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에 있는 임기제나 시간제 간호사나 영양사가 다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가서 어떤 식료품 저염식을 위한 그런 것들 제공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용이 좀 적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 제작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 대사증후군 통해서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나와요. 그런 분들을 계속 지소 내에 스마트짐이라고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운동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 3회를 8주 과정으로 오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여기서 하고 가시고 홈트라고 집에서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유튜브에 올려서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심 위원장님과 강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2년 본예산 65억8,418만원 대비 12억140만2,000원, 약 18.2%가 증액된 77억8,559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요 예산사업을 말씀드리면 제9대 강남구의회 원구성에 따른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해 전산개발비를 반영하여 의정활동홍보 사업에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연구실 방음공사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사업에 1억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 및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금년 10월 채용된 정책지원관 5명과 내년 신규 채용 예정인 6명 등 인력운영비 9억5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와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드린 사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직원분들 휴게실 그것을 좀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제가 부탁, 질의를 드렸었는데 국장님께서 하겠다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강을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층에 이쪽 화장실 좀 못 가서 예전에 촬영하는 공간으로 썼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 여직원들 휴게실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네.
강을석 위원  지금 예산안에 우리 21쪽에 보니까 우리 시설물 같은 유지관리보수 비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아예 안 해주시려고 하는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그 부분은 올해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집기 같은 것을 소파나 이런 것을 지금 구매를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그것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 분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무실이 아니고 정말 휴게공간 같은 카페같이 예쁘게 만들어서 잠시 가서 휴식을 취해도 업무에 정말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네, 저희 직원들 위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잘 만들어서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국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심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진경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팀장님들, 또 심미애 팀장님, 송현남 팀장님 사실 의원님들을 위해서 1년 내내 고생하시고 또 아마 그 손이 안 맞아서 사실 팀장님들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또 의원님들 위해서 수고하신다니 감사 말씀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쭐게요, 국장님. 
  그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에 보시면 32쪽 사업설명서에 그 구정보도 추진 부분에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지역신문 및 일간지 등 언론광고 뭐 기타 등등 해서 올해는 2억원, 그렇죠? 그 부분만 2억원이 잡혀 있었죠? 그런데 1억7,500만원으로 조금 줄은 부분이 있는데 구정보도 더 확대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쪽을 죄송하지만 
안지연 위원  32쪽, 사업설명서 32쪽.
○사무국장 은승일  죄송합니다. 그것 아마 정책홍보실 것 아닌가 싶은데 
안지연 위원  네?
○사무국장 은승일  정책홍보실 것 아닌가 싶은데 
안지연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심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제9차 예결위에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가질 것이며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 그동안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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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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