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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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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8월30일(수)10시15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5. 4.  자곡동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청원
  6. 5.  강남LH3단지 임대아파트에 분양아파트로 전환에 관한 청원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5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도희의원 등 14인 발의)
  5. 4.  자곡동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청원(이호귀의원 소개)
  6. 5.  강남LH3단지 임대아파트에 분양아파트로 전환에 관한 청원(이호귀의원 소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5인 발의) 

(10시16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을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의원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동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자전거 타기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전거 관련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방치되는 자전거가 증가하며 구민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및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 처분 근거와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 등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구청장이 관내 지역 중 자전거 통행에 특별히 위험한, 위험성이 큰 곳을 조사하고 해당 지역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개선내용을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7조에서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총면적에서 자동차 주차대수 비율로 변경하고 시설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11조에서는 방치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및 활용방안 등을 명시해 관련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안 제21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자전거 등록제의 시행과 등록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법과 동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불명확한 내용들과 기타 띄어쓰기 및 조문 등을 개정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발의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시면 공공자전거라고 있어요. 이 공공자전거란 강남구민이 편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타 구 구민은 이용을 못하는 건가요? 
강을석 의원  공공자전거는 임대자전거지요, 우리가요? 임대자전거이기 때문에 아마 타 구도 사용을 하기는 하지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겁니다. 
강을석 의원  우리가 보증금 1만원에 월 1,000원씩 내는 자전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용을 할 수 있지요? 타 구도.
  아, 사용 못한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공공자전거란 이렇게 해서 강남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강남에는 회사가 많은데 사실 구민들은 많이 이용하겠지만 회사가 많아서 직장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을지도 모르는데 딱 정의를 해 놨어요, 강남구민 하니까는.  
강을석 의원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따릉이 자전거는 전구 서울시든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자전거는 개인에다가 임대해 주는 거예요. 내 집에 갖다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타고 가서 어디 갖다 주차하는 게 아니고 우리 따릉이 같은 경우 주차하면 다른 사람이 또 그 자전거를 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임대자전거 내 집에 놨다가 내가 어디에 놨다가 또 올 때 거기 가서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남구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 같아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용어를 바꾸는 게 낫지 않아요? 공공자전거란 정의를? 우리 따릉이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따릉이라고 얘기해요? 따릉이라고? 그러면 우리 임대하는 거는 공공자전거라고 통상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자전거를 갖다가 일일임대 하고 장기임대 하고 해서 300대를 장기임대, 일일임대를 10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임대를 하시면 보증금 1만 원에 월 임대료 1,000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따릉이 같은 경우는 각 역마다 다 넓게 있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따릉이 자전거가 전체 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주민들이 그거를 누가 쓰든 결제만 해서 쓸 수 있어서 따릉이나 이런 걸로 많이 쓰시니까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게 공공자전거라는 용어가 약간 애매모호하지 않나, 한번 이거는 조금 있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조2항에 보시면, 20조2항에 자전거 동호회 등록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동호회잖아요. 동호회면 주소지 관할 동장은 어느 주소지 관할 동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우리 별표 1호 서식 여기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동호회면 동호회 대표자 주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 주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강을석 의원  동호회 보면 자전거 동호회 할 때 제가 동호회를 구성한다면 동호회 회장하는 사람 있지요? 대표자
노애자 위원  대표자.
강을석 의원  대표자 주소로 
노애자 위원  대표자 주소지요? 
강을석 의원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대표자가 대표자 주민등록주소지잖아요? 그러면 강남 안 사시는 분들 그 주소지로 하는 건가요? 
강을석 의원  그러면 아니, 우리 강남구에 자전거를, 강남구 내 자전거 동호회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구민이 구성이 됐을 때 하는 거지요, 이게.  
노애자 위원  아니 구민이 구성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구청장 또는 이렇게 해서 구청에 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동호회의 대표자가 강남에 안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소지 대표자가 만약에 송파에 살아요. 그러면 동호회는 강남에 있는데 송파에 주소지 해야 되면 우리 강남구 조례인데 이 취지에 맞지 않지 않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강을석 의원  그러니까 
노애자 위원  내가 만약에 강남구의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동호회 대표자예요, 노애자. 그런데 제가 송파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소지 관할 동장이라 함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 그
강을석 의원  그러니까 강남구의 주민이 대표자가 되는 거고 거기에는 명단이 
노애자 위원  아니 강남구 주민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강을석 의원  강남구 주민이 대표자가 되어서 등록을,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지요.  
노애자 위원  만약에 대표자가 강남구 주민이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그 말씀 
강을석 의원  강남구 주민이 아니면 타 구에다가 해야 되지요, 맞지 않습니까? 타 구에다가 그 주소지에다가 하는 거지 여기는 우리가 동호회를 강남구 조례이기 때문에 강남구 주민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 신청서를, 동호회 신청서를 구청, 구청장, 이게 구청이잖아요.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이라고 했는데 차라리 그냥 구청에만 신청을 하든지 하면 깔끔한데 주소지 관할 동장이라고 하니까 동호회는 강남에 있어요. 그런데 주소지는 다른 데 있어도 상관없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강을석 의원  그러니까 거기
노애자 위원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을석 의원  거기 2의 보면 20명 이상 구민으로 구성된 순수 자전거 동호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민이니까 강남구 주민이지요, 그게요. 그런데 강남구 주민이 대표자로 되어 있어도 거기에는 타 구 사람이 와서 여기서 직장 다니는 분들 거기에 동호회는 들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거는 관계없지요. 명단에는 되지만 대표자는 강남구 주민이다. 
노애자 위원  대표자는 강남구 주민이요? 
강을석 의원  네. 그러면
노애자 위원  반드시 대표자는 강남구 주민을 세워야지 돼요? 
강을석 의원  강남구의 동호회니까 강남구에다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21쪽에 보면 자전거 등록이 신설되어 있는 조항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자전거 등록은 여기 자전거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해요? 자전거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하나요? 
강을석 의원  지금도 방치 자전거 같은 것도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관리주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 구청에서 등록을 하면 저희가 관리는 하는 거고요 이 등록이 지금 거의 보면 스티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할 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등록서류는 이 신청서 하나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신청서 쓰고 거기서 붙이는 이런 거를 갖다가 드려야 되겠지요. 타 구에서는 보통 스티커같이 이렇게 자전거에 붙여서 거기에 번호나 이런 거를, 일련번호 하고 이런 거를 넣어서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딱 한 개만 여쭤볼게요. 15조에 보시면, 오래 또 쓴다고 욕 먹을라, 시간 오래 쓴다고. 15조에 보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운영이 있어요. 우리 체험교육장 있어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설치할 계획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거는 지금 구민의 안전, 자전거뿐만 아니라 구민의 안전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건데 이런 근거는 지금 만들어 놓고 향후에 장소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구내에 보면 안전 관련 교육이나 안전 관련 체험이 이런 것들이 송파나 타 구에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소나 이런 것들이나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되면 같이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지금까지 이 조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되게 멋있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그래서 저는 이게 있는 줄 알고요, 되게 좋은 거구나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맨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초등학생이나 자전거 처음 타는 어린이부터 교육이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장소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학교에 요청이 오면 자전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강을석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등록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장·단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제일 수 있고 이것이 또 자전거라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유아용, 어린이용, 성인용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관리가 우리가 공공의 장소에서 쓰는 주차장, 또 거기에 대한 자전거도 있지만 주택가나 또는 아파트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엄청난, 이런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이런 것을 사실 관리를 못하는 상태에서 이 등록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진짜로 이것이 가능한지 잠깐 우리 구청의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등록제를 하는 몇 개 구청, 몇 개 자치단체 이렇게 보면 거의 스티커식으로 되어서 붙여서 하다 보면 스티커를 떼어버리면 자전거가 없어지는 거고 자전거에 보면 등록할 때 자전거에도 차대번호가 있어서 차대번호를 넣고 관리는 하겠는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록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은 아니어서 그래서 최대한 이게 자전거라도 등록된 거는 이게 
이호귀 위원  관리가 된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찾기라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라도 하는 거고 이게 전반적으로 큰 제도 개선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보면 오토바이나 이런 것 같이 전국망에 대해서 등록되는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렇게 등록제라도 이렇게 해보면서 도난이나 그런 것도 줄여나가든지 그럴 거고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이나 또는 자전거에 붙여서 이동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기술이 조금 더 발전되면 좀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자동차가 나올 때 자동차, 차대 각자가 나오잖아요, 각자 번호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제조사가 많잖아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건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거기는 동의합니다, 어쨌든간 등록제 관리가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후에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건강에도 좋지만 탄소 환경에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아서 탄소중립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자전거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주신 강을석의원님께 우선 감사인사드립니다. 
강을석 의원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는데요.
  15조에 보면 주로 포인트가 어린이, 학생 및, 물론 구민도 있지만 올바른 자전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할 수 있다, 체험장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어린이, 학생은 이미 초·중등교육법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교통 저기 뭐지? 교육법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학생, 어린이까지 우리 강남구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있는지,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혹시 의원님께서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강을석 의원  이게,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전거가 타기 시작하는 거가 어린이, 유아부터 할 겁니다. 네다섯살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학생 때입니다, 초등학생, 중학교 이럴 때. 그렇다면 그때부터 올바른 자전거 이용 교육을 받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랬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전거 이용하는데 교통 법규도 지킬 수 있고 사실 지금 우리가 보면 자전거를 타고서 우리가 주행을 할 때 도로로 가야 되는지 인도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이향숙 위원  잘 알겠는데 취지는 알겠는데 초·중등교육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강사, 이 자전거를 타는 법 안전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굳이 우리 강남구에서, 물론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를 꼭 굳이 명시를 했었어야 했나 주민을 위한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자,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전거 동호회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에. 거기 강사료는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지 우리 과장님 대답 좀 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경우에 일부 교실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거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따로 
이향숙 위원  지금 동호회에서도 또 연맹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전거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삼성1동에 봉은초등학교 앞에 마당, 마당이 아니고 공원에서 하는 거를 봤거든요, 교육을.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강사료가 초급은 기본 그러니까 안 내지만 중등은 뭐 1만 원인가 얼마를 내 가지고 강사료가 월 한 200 정도를 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잘 되면 연맹으로 가입시키는 프로세스가 있나 봐요.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교통과에서 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향숙 위원  하지는 않지요. 이렇게 되면 이거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강사료 이미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자전거교육법에 대해서. 또 실제로 타는 법도 알려주고, 강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강남구의 열 몇 군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어서 하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에서 동호회 그러한 지침이 있다면 거기에서 활성화하고 거기서 강사료 주고 거기서 교육을 하면 굳이 여기에 이걸 넣어야 될까라는 생각, 중첩이 되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지 한번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강을석 의원  15조에서 위원님 질의와 같이 이거를 학생이나 어린이, 구민에 대한 올바른 교육인데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교육을 안 하는 거고 또 어느 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필요하다면 교육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임의조항입니다, 이거는.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화체육과에서 또 의원들이랑 행정감사 회의할 때 이런 질의를 막 해요. 도대체 얼마를 강사료의, 얼마나 활성화시켰냐. 자,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들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해야 한다라는 것도 거의 반강제나 마찬가지거든요. 
강을석 의원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거는 
이향숙 위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강을석 의원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이거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이향숙 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명시되면 그래도 여기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했냐라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순간 법이 되어서 그래도 얼마나 노력했냐 하고 저희가 계속 평가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저기와 이중되고 중첩되는 건 어떻게 해결하면
강을석 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자동차 활성화 조례에도 
이향숙 위원  자전거 활성화 조례.
강을석 의원  자전거 활성화 조례에 문화체육과에서도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교육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자전거 수리센터 이런 것들도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지요? 
이향숙 위원  거기는 문화가 하지만 
강을석 의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향숙 위원  아니 교육에 대해서 말씀만 하세요. 
강을석 의원  교육에서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했다고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거는 또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10번을 해도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게 교육을 해서 자전거 이용하는데 안전하고 또 구민들이 편리하고 또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지요.  
이향숙 위원  잘 알겠고요. 
  왜냐하면 동호회 자체 내에서도 동호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자체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고 여기서 하고, 걱정은 이렇게 많이 활성화, 너도나도 하면 좋은데 중첩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잘 알았고요. 
강을석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조례를 보면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또는 위험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구청장의 책무에서 지금 책무 하면 이게 총괄이고 다음 4조, 5조 넘어가면 각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총괄해서 보면, 각론에는 지금 보면 통행위험이라는 지역이란 거를 명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제3조에서도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관한 사항도 구청장의 책무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을석 의원  3조에서요? 
이향숙 위원  네, 지금 저기 뭐지? 예를 들어서 5쪽에 보면 5조의5를 봐도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론에는 
강을석 의원  그런데 3조에 있는데 안전성 확보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향숙 위원  아니, 아니요.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강을석 의원  5조5항에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이향숙 위원  있어요. 또 뒤에 보면 이게 뭐냐면 각론으로 들어가면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저기 뭐지?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총론에도 5조, 3조5나 6항 정도에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관한 사항도 구청장 책무에 넣으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강을석 의원  1호에 보면, 3조1호에 보면 자전거 이용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고요. 또 6호에 보면 그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안전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구태여 또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까지 이거를 넣는 거는 5조에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상위법을 보니까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총론에. 통행 위험지역도 확실하게 명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안전성도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요. 안전성 반대는 위험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명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구청장의 책무에.  
강을석 의원  그런데 조례가 여기도 똑같은 항목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데도 있게 되다 보면 
이향숙 위원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강을석 의원  각론이고 말씀하셨지만 중복이 되고 해서 거기에 
이향숙 위원  그거는 중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을석 의원  거기에 1호에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5조2항의5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복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이것 정도는 구청장이 명시를 해서 안전성 또는 위험 통행 그러면 통행 위험이라는 거는 일반 보도자에 대한 보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안전 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사항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책무에 1호에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용여건 개선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전성 확보라는 게 위험지구든 여러 가지 위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다 포함하는 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로 해도 저희가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안 한다는 거나 그런 거는 안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또 넣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넣지 않아도 좋다? 발의자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데 지금 통행 위험지역이라고 뭐지? 5조2항5, 6호 다 위험지역도 나오고 해서 좀 대책도 하고 그러면 여기 안전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넣을 필요는 없었는데 잘 한번 살펴 보면, 저는 꼼꼼히 봤거든요. 이 안전도 있지만 또 통행 위험이라는 중복, 중첩된 얘기도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요. 5조의 2항5호 보면 통행 위험지역이 있으면 저기 뭐지? 그러려면 뒤에 7조인가? 거기에는 안전이 또 들어가 있어서 굳이, 아 6조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그러면 그 두 개 다 중첩이 되는데 뭐하러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의원  감사합니다. 
  5조2항6호 그거는 상위법에서 위임사항입니다. 상위법 위임사항이라고 신설해서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법에 대한 위임사항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활성화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위임사항도 거기 보면 통행 안전 확보, 통행 위험지역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을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8조에 보면 자전거 보험이 있어요. 자전거 보험이 이 조례가 기존에 있었던 조례이기 때문에 자전거 보험은 계속 가입을 해 주고 있었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전거 보험하고 PM, 개인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서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궁금한 거는 PM이랑 같이 묶여서 보험회사에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추가적으로 예전에는 이동형 개인 PM이 없었는데 그거 관련된 것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제 기억에 지난번에 그 보험이 거의 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DB손해보험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보험 집행률이 거의 한 5%도 채 안 됐던 걸로 기억 나는데 그게 PM 말고 자전거 보험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종합보험이라는 얘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경 위원  어쨌든 지금 자전거 보험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사고가 안 나서 그랬는지 청구를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현재 6월까지는 한 백, 60건 정도 지금 접수되어 있고요. 
김진경 위원  160건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아니요 60건. 
김진경 위원  60건.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리고 연간 보면, 아니 현재는 63건이고요. 연간 한 백여 건. 
김진경 위원  연간 백여 건.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 정도 돼서 신청들을 이렇게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전거 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신청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항에 보면 가입범위, 보상범위, 가입 대상은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 규칙으로 따로 정해놓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약할 때 그거를 할 때 같이 이렇게 해서 합니다. 저희 이제 
김진경 위원  계약할 때 계약서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포괄적인 범위로만 나와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가 방침 세울 때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2조 정의를 봤더니 제가 타 구 지금 자전거 활성화 조례안을 쭉 봤는데 타 구에 없는 우리는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에 대해서 자전거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한다라는 정의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왜 들어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뒤에 봤더니 20조에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1항부터 쭉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의자께서는,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의자께서는 지금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시고 싶은 걸로 조례안을 지금 더 만드신 거잖아요? 원래 이게 기존 조례에도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었나요? 
강을석 의원  잠깐만요. 있었는데 
김진경 위원  저희 구는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게 있었군요? 
강을석 의원  네, 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다시 여쭤보면 1호에 보면 자전거 동호회라고 되어 있어요. 동장 또는 학교장이 확인한 자전거 교실 수강자로 구성된 자전거 동호회. 지금 그러면 강남구에는 자전거 동호회는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시나요? 
강을석 의원  지금 파악한 걸로는 동호회는 아직 신청을 받은 게, 지금 확보된 건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없습니다. 
강을석 의원  확보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부터 만드는 게 어떤 민원도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20명 이상의 구민으로 구성된 순수 자전거 동호회라고 했는데 순수 자전거 동호회 의미가, 참 정의가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단체는 순수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어떤 단체는 순수하지 않았다라고 볼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전거 동호회로 구성된 구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자전거 동호회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순수 동호회라고 붙이신 의미가 있으신가요? 
강을석 의원  그러니까 운동과 아니면 같이 친목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목적이 아닌 그냥 순수한 목적이다, 혹시라도
김진경 위원  다른 목적의 동호회에는 어떤 게 있는지?
강을석 의원  아니 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 너무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하신 것 같아서
강을석 의원  그러니까 그냥 운동과 동호회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순수 자를 넣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그게 적절하나 싶고 다시 그렇게 순수한 동호회는 몇 개나 지금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혹시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강을석 의원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그 밑에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는 지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그런 단체로 보는데 그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악이 되신 게 있으십니까?
강을석 의원  시책도 지금 한 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가능
강을석 의원  그래서 지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자는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이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운동이 돼서 건강도 증진하고 또 자전거를 많이 탐으로써 대중교통을, 아니 개인 차량을 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도 이용되고 또 우리 강남구가 자동차나 거의 밀집지역입니다. 지역에서 올라와서 여기를 거쳐서 시내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도 거리에 한산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자전거 활성화 조례안에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 지금 또 지원금까지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밑에 또 자율적,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자전거 순찰대도 지금 비용을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강을석 의원  이건 비용을 주자는 건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 보면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니까 
강을석 의원  이럴 때는
김진경 위원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 우리가 이런 단체로 지금 조직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원금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이 조례에서 되는 거지요.
강을석 의원  자전거를 만약에 순찰을 한다. 자율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순찰할 때 도보로 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전거 같은 거를 대여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어디 가서 금전적으로 순찰을 하는데 돈을 주겠다
김진경 위원  여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을석 의원  그러니까 이런 방법입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 보면 단체에 대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1호부터 4호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의 조례인 거지요. 그러면 그런 단체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지원금을 요청을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의자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타 구에도 살펴봤더니 민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은 대체로가 조례에는 없더라, 그 말씀을 드려서 왜 우리 조례에는 첫 번째 정의에서 이렇게 민간에 대한 내용을 정의까지 붙여서 개념 정리를 해놨을까 봤더니 뒷부분에 이런 비용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해놨구나라는 생각에서 가능하면 아직까지 동호회가 몇 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시책을 발굴하는 자전거 민간단체라든지 자전거 순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파악도 안 됐으니 우리가 파악도 안 된 부분을 먼저 근거 조항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발의자께서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을석 의원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와 조금 중첩될 수도 있는데요. 조금 결이 다르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강남구의 환경, 강남구민의 건강 모두 들어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 한번 볼게요, 의원님.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운영으로 돼 있고요 2항에 보면 단순 정비, 서비스 및 소액의 부품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자전거 수리센터가 설치가 돼 있지요?
강을석 의원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지금도 현재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강을석 의원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루어지고 있고요?
강을석 의원  네.
안지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 정비란 어떤 부분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소액의 부품은 또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을석 의원  수리하는 거 전체를 보는 건 아니지만 자전거에 보면 튜브 같은 것도 있습니다. 튜브 그런 것도 있고 거기 디스크 브레이크도 있고 아니면 옆에 이렇게 압축식 브레이크도 있고 또 이렇게 케이블 같은 거 이런 거를 수리하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
안지연 위원  소액의 부품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금액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강을석 의원  대개 보면 케이블 같은 거 다 무료로 해 주고 브레이크도 무료로 해주고 또 이렇게 균형이 틀어졌을 때 그걸 잡아주고 이런 것까지 해 주시더라고요.
안지연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잘 알았고요.
  20조 한번 보실게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인데 어떤 비용을, 아니 어떤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으셨을까요? 이 민간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떤 비용을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강을석 의원  이게 조례안이, 원래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거고 또 이 조례안에 있는 거에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법령이 바뀌면서 또 올해도 2015년도에 우리가 개정하고서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나 붙여쓰기 같은 것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도 예전부터 조례에 20조 안이 있었습니다. 있는 거를 수정하는 거를 과정에서 있는 걸 그대로 우리가 전체 해놨습니다.
안지연 위원  기존에 있었던 조례 항목인 것도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전부 개정안으로 올라왔고 비용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조례안에 명문이 되어 있으니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비용을 지원을 해 주실 건지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조례라고 하지만 예산의 범위나 대상이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강을석 의원  만약 자동, 제가 발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법적으로 옳은 건 아니니까 저도 조례를 만드는 와중에 이게 자전거 이용을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자전거가 지금은 아까도 설명하다가 중단됐지만 우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보통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인도는 어디로 가느냐 차도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이건 사실 모르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많이 알아서 인도일 경우는 보행과 자전거도로가 구별 안 될 때는 차도에 근접으로 간다.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없을 때는 그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시피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다면 그런 데 지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 비용 보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발의자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명 이상의 구민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나이 제한은 없는 건가요?
강을석 의원  나이와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지연 위원  청소년도 가능한 건가요?
강을석 의원  청소년이 자기 의사대로 할 수 있는 청소년이라면 아무 관계 없겠지요. 부모의
안지연 위원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20명 모아서 순수 자전거 동호회 만들 수 있는 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우리 이렇게 해서 자전거 동호회 만들었으니 예산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 지원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예산 지원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거는 저희가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목적은 지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지만 저희가 아직은 이렇게 지원한 사례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지연 위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비용을, 어떤 대상에게, 어떤 범위까지, 어떤 목적으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반복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고 20명 이상 구민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나이 제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동호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나이 제한을 두실지 안 두실지도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건 실행하는 관계 그럴 때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만약에 지원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어차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고 또 보조금 조례랑 또 상관관계도 파악해야 될 거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타 구의 비교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봐서
안지연 위원  순수 자전거 동호회라는 순수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렇게 혼선이 또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23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관리·운영의 위탁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조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15조에 체험교육장 설치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 23조를 만드신 건가요? 발의자님.
강을석 의원  이거는 기존에, 기존 조례안인데 위탁한 거는 지금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 설치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두는 거잖아요?
강을석 의원  네.
안지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앞서서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아니지만 체험교육장에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조례상에 명문화가 되면 이게 자전거 많이 이용하시는 동호회 분들은 이거 빨리 설치해달라고 여러 가지 압박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민간위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직 우리가 설치되지 않았으니 설치가 된 후에 민간위탁 조항은 넣어도 늦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발의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을석 의원  이게 서울시 
안지연 위원  그냥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강을석 의원  이게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고 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이게 잘 활성화가 됐을 때 이게 주민에게 이익이 가고 이걸 해서 금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금전 대비 더 이익이 많다면 할 수 있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조항을 23조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발의자의 의견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강을석 의원  네.
안지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강을석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또 개정해서 정비하는 수고를 해 주셔서 우리 구민께서는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11조3항에 보면 방치 자전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매각 또는 기증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폐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저히 곤란할 경우라는 이런 형용사를 썼을 때는 상당히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발의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의원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자전거가 2022년에는 849대가 접수를 해서 751대를 수거한 기억이 있고 또 올해 4월까지는 334대를 접수해서 205대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2025년도 같은 경우는 750대를 수거했을 경우에 해서 28대를 좋은 자전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행복자전거로 넘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저히 곤란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수거를 이렇게 폐기를 하지 못 했을, 아니 저기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 했을 경우 현저하게 그런 사용이나 행복자전거를 돌리지 못 했을 경우 이런 거를 폐기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심 위원  저는 그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 용어의 해석이 좀 애매모호해요.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어떤 판단이 섰을 때 이거는 폐기로 바로 간다. 그래서 저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게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발의자님께서 이거 수용이 가능하신지요?
강을석 의원  그런데 불가능하나 현저히라는 거 더 확실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현저히는 좀 이렇게 우리가 형용사적이고 불가능은 쓸 수 있냐 못 쓰냐 이제 가능이냐 불가능은 명확하게 OX처럼 갈라지는데 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해 현저히라는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여기 폐기 처분할 기준을 뭐랄까 매각 또는 기증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폐기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폐기 처분한다. 이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강을석 의원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의견으로는 현저히 하나 불가능하다, 뭐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바꾸는 것도 동의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조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의, 14조2항에 보면 공공자전거의 내구연한이 3년으로 하며 대여 요금표를 별도로 받겠다, 그 표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21조에 보면 자전거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등록은 실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지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공공 장기임대로, 월 임대료 해서 300대, 그다음에 일일 임대로 해서 백, 10대 해서 3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310대가 공공자전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아닙니다. 저희가 임대용으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310대를 운영하고 있고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임대용,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임대용으로 310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 310대가 공공자전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럼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현재 이것만큼은 등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거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310대는.
김광심 위원  관리라는 게 저는 이제 등록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저희가 그건 그렇지요, 거기에 붙여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김광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등록은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은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받는 것들은 안 하고 있고요.
김광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자전거가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3년이 넘으면 폐기 처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지금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우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310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가 이제 관리
김광심 위원  등록을, 등록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등록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운영을 하는 걸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자전거 등록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등록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김광심 위원  등록되어 있다, 310대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지금 관리하고, 민간 자전거를 등록한 건 전무하고 우리 공공자전거 310대만 등록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민간 자전거도 등록제로 해서 할 방향, 아니면 계획은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의 것 사례를 보니까 스티커식으로 하면 그거는 좀 너무 이렇게 금방 떨어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례를 좀 더 조사해서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걸 다른 데 사례를 좀 더 알아보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등록제를 하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도 약간 스티커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건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방안이 있나 지금 저희가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시리얼 넘버나 뭐 이런 걸로 관리가 아니라 스티커로 부착해서 시각적으로 우리 강남구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래서 등록된 자전거라고 표시가 되면 이게 도난이나 또는 방치나 이렇게 됐을 때도 저희가 찾기도 쉽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스티커식으로 했을 때는 이게 너무 떨어지거나 이렇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갖다가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다른 데 사례를 보면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심 위원  이해했습니다.
강을석 의원  제가 추가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네. 
강을석 의원  이게 위원님들께서 자전거 등록제를, 등록제에 관계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등록을 했을 때 자전거에 이렇게 굉장히 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등록했을 때 도난에는 사실 이렇게 스티커형으로 있을 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떼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렇지만 혹시라도 자전거 등록을 해놓으면 거기에는 전화번호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티커만 붙인다고 해도 초창기에는 예산이 지금 우리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거가 스티커 붙이는 겁니다. 우리 보면 견출지 같은 거 보면 위에다가 비 맞아도 안 되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러면 시리얼 번호를 000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앞에다가 보이는 데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방치, 혹시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1번은 강을석이 거다. 이거를 사용하겠느냐 버려놨느냐 했을 때 내가 잘못, 어디에 뒀는지 몰랐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찾아줄 수 있는 방향이 되고 아니 나 자전거가 안 쓰겠다고 하면 방치, 수거를 해서 행복자전거나 쓸만 하면 아니면 폐차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때 하고 만에 하나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우리가 보통 지역에서 타고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갑니다. 그럴 때 만에 하나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스티커에 적혀있으면 바로 인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2차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등록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저는 등록제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앞으로 등록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지금 현재
강을석 의원  그래서 
김광심 위원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다가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다음 질의를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21조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법 제22조는 어떤 법을 얘기하는 거지요? 
강을석 의원  자전거 활성화법입니다. 이게 2023년도 7월에 시행된 자전거 활성화법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게 잠깐만요, 법이라고 그러면 이게 제시가 안 되어서 제가 앞뒤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법
강을석 의원  첫 장 두 번째 장 2항에 목적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에 관계 법령을 
김광심 위원  목적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법 제22조에 해당됩니까? 그러면 이 법조명을 명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 법률이라고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앞뒤의 문맥을 맞춰야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법 제22조가 어디에 법인지 
강을석 의원  2조 정의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거기 괄호 쳐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심 위원  법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22조로 명시가 되어서 어떤 법의 22조인지 이게 표기가 안 되어서 이것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안 해도 됩니까? 이게 뜻에는 
강을석 의원  2조1항에 거기 명시해놨는데 
김광심 위원  2조1항예요? 
강을석 의원  네, 2조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22조에 따라라고 그래서 이 법의 22조 아닌가요? 여기에서 정의에 법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거를 법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2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강을석 의원  네. 
김광심 위원  일단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2조라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을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좀 곰곰히 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제3조1항에 보면 안전성 확보는 이거는 도로에 대해서 좀더 자전거 안전 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행안부에서 교통사고 위험요소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의무화를 했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안전성 확보니까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성 확보하는 거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자전거 통행의 위험지역 이거는 지역이 더 포괄적이고 이거 지금 사고를 대비하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넣는 게 맞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발의자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강을석 의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도로에 관한 얘기이고요. 이거는 지역의 위험지역 이거를 보면 사고에 대비해야겠다 이런 안전성에 대한 얘기도 있으니까 전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서 결론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강을석의원님, 안전교통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제313회 임시회 회기중 9월 4일 오후 2시에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재상정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 심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과정 중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질의과정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312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수정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서 다른 별다른 안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한번 살펴보시고 크게 문제 있는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해당 안건이랑 조금 관련 없는 부분인 건데요.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전통시장에 보면 거기 인근에 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전통시장 상점가들이 좀 많은데 그런 쪽에다가 어떤 주차장 설치에 대한 어떤 복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주변에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또 주차장 설치에 반대하는 분도 일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주하시는 분하고 또는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차근차근 서로 의견을 조정하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일원1동에 보면 일원동 맛의 거리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일원1동 기계식 주차장이 있거든요. 2012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당시에 16억 예산을 들여서 그때 만들었었고요. 거기 주차 가능 대수가 지금 66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최근에 주차장 설치한 데들을 보면 거의 250억 정도 들여서, 260억 정도 들여서 한 이백 몇십 대, 그래서 1대당 1억 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기계식 주차장 이 부분은 물론 그 사이에 세월이 10년이 흘렀으니까 비용이 조금 많이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16억 들여서 66대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이러면 비용 대비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좋았던 그런 선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큰 토지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 고려를 해서 좋은 선례라고 생각을 하셔서 연구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도희의원 등 14인 발의) 

(14시08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 거래를 과도하게 규제하며 구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우리 구 삼성, 청담, 대치동을 포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되며 지역주민의 반발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20년 지정 당시에 법정동을 기준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제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역 여건과 물리적 특성, 생활권역 등을 고려한 지정이 가능하고 필지별로 고시할 수 있도록 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결의안은 서울시가 국토부의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과도한 규제를 부여하는 현 제도를 조속히 재검토하고 사업 구역 기준 반경 1km 이내인 직접적인 영향권만을 경계로 허가구역을 필지별로 지정하는 대안을 채택하거나 현실성 있는 필지별 핀셋 지정안으로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개편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본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 주신 이도희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과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요 재건축단지인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청담, 삼성, 대치동 등 5개의 지역, 10개 동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강남구 전체 면적의 42%인 16.58km²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22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치, 삼성, 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대하여 강남구는 부동산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집값 변동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개인 소유의 부동산 처분의 제한을 받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6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제교류복합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동향을 분석해보면 21년 4월 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제교류복합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동향은 허가구역이 지정된 2020년 6월 이후 35% 기준으로 급감하였고 거래가격 또한 22년 2분기 이후 최고가 대비 6억 이상 평균 19% 하락하였습니다. 
  허가구역 내 주요 아파트 25개 단지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에도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강남구민과 그외에 지역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54%가, 지역주민의 79%가 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가장 많은 이유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치, 삼성, 청담동은 부동산 가격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투기적 거래와는 거리가 먼 지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업무용인 경우 실거주, 실사용 의무 등 제약으로 부동산 거래는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저희 구의 객관적인 조사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일방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제교류복합지구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집값 또한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재지정 요건에 미충족 되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용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 대상의 용도와 지목 등을 고려하여 필지별 최소 지역으로 경계를 설정, 재검토 및 해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선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저희 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때 시·도에서 일방적으로 재지정할 수 없도록 허가구역 지정 당시 거래량 가격 하락 추세가 일정기간 지속되고 구청장이 거래량 가격 취소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주민 설문조사 및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허가구역 해제가 되도록 법령 개정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어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축소 및 해제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김광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의 요청으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보니까 2021년도에 5월 31일 날 지정을 하고 또 2024년 5월 30, 이거는 2024년이 아니고 그때까지 존치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은요 5년 범위 안에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편의상 1년 단위로 지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장해서요. 
강을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에 2월 17일 날 올해 2023년 재지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도 보면 지가가 그렇게 급등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서울시나 아니면 이거는 국토부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시나 국토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해달라는 요청이나 신청서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2월 17일 이후에.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의견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저번 주에 국토부에다가 법령개정안을 또 건의를 했습니다. 한 번 보냈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서 한번 더 보냈습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 강남구에서도 지역에 사실 재산권 침해 그리고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족쇄를 해놓는다는 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지역에 너무 집값이 상승한다든지 이런 거는 막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또 양면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도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촉구지요 그러니까 해제해 달라는 신청서를 두 번씩이나 접수했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동산정보과나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도희의원님, 도시환경국장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이도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 및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 및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자곡동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청원(이호귀의원 소개) 

(14시54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4항 자곡동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의원이신 이호귀의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 의견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의원  존경하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이호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소개한 자곡동 지구단위계획 청원에 관한 소개 의견 및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자곡동 286번지~299번지 총 19지번에 있는 해당되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해당 지역의 건축행위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한 사항입니다.
  청원에 따르면 고시 전에는 대부분 연립주택, 근생시설을 건축해왔던 지역인데 서울시 고시로 인해 잔여대지에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변의 여건에 맞지 않고 지붕 모양이나 담장 설치 등에 대한 규제로 사생활 침해나 방범 취약 등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여 고시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청원이 발생한 지역 인근에는 상기 고시 규제사항에 적용되지 않고 근생주택, 연립주택 등 건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여 정책의 형평성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유로 주민의 건축행위가 중단되어 SRT 개발지나 행복주택단지와 근접한 이점이 있는 지역임에도 잔여대지 등이 방치되고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본의원은 우리 구의회에서 해당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검토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본 청원이 채택되어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구민이 살기 좋은 강남구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286~299번지 지구단위계획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취락지구 교수마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용도 변경에 대한 청원에 대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교수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에 의거 2009년 9월 24일 취락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 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24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취락지구 교수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신축 시 단독주택만 가능하며 담장 설치시는 불허를 원칙으로 하되 안전사고 예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2m 이하의 수목 식재 등 친환경 소재로 설치 가능하고 경사지붕의 설치는 권장사항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서울시 결정사항이었으나 2023년 7월 24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허용용도 변경이 자치구의 권한위임되어 열람공고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수마을이 근린생활시설로서의 허용용도 변경에 대하여는 취락지구 지정 당시 이용현황,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취지와 목적 및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교수마을 전체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후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이호귀의원님 청원에 대해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곡마을이 자곡동 교수마을이 우선적으로 거론이 되는 건가요? 
이호귀 의원  그렇지요. 이게 교수마을이라고 해서 우리 자곡동에 쟁골마을, 못골마을, 교수마을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 교수마을에 대한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가 그러면 1종주거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이지요? 
이호귀 의원  그렇지요. 
강을석 위원  자연녹지입니까? 
이호귀 의원  네. 
강을석 위원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우리가 지정이 될 때 지금 개발하는 거와 사후에 자연녹지가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렇게 풀렸을 때 난개발을 막고 도시와 이렇게 같이 형평성에 맞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토법에서 지정했다고 보는데 그게 지역과 형평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지요? 
이호귀 의원  그렇습니다. 
  여기는 집단취락지구로서 단독주택만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독주택을 근생시설로도 바꿀 수 있고 또는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방범에 취약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이런 청원을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검토만 하는 거지요. 
이호귀 의원  그럼요. 
강을석 위원  우리가 법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한번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지금 교수마을 쪽 보면 예전에 집을 지어서 있는 집들이 단독지역이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은 그러니까 우리가 취락,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1종주거지역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아예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되면 주택을 지을 수도 없지요, 맞지요? 
이호귀 의원  맞습니다. 그린벨트에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난이라든가 아니면 1.2m인가 담장도 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이호귀 의원  이것이 취락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단독주택 또는 건축에 대한 모든 규제가 아주 심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완화하고자 그래서 이것도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청원이 올라온 것은 우리 강남구청의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를 해서 이것이 완화를 해 주냐, 안 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잠깐 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호귀의원님 청원하신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요, 교수마을 맞습니다. 교수마을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하나가 있고요. 일반지역은 취락지구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가 있는 거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모든 규제라든지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호귀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단독주택만 가능하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놨습니다. 단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면 단독주택도 되고 근생도 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또 시설이 몇 가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게 풀어달라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아까 우리 집행부 검토의견서와 같이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허용용도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생은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용도변경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 2종 근린생활을 지을 수 있으면 의료시설이나 수련시설, 교육시설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있네요. 거기도 단독지역도 담도 칠 수도 있고 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은 저희가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원칙은 담장을 설치 안 하게 되어 있지만 1.2m의 안전상의 문제를 위해서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주민이 필요하다면 담장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규제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락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여기가 가장 지구단위계획보다 더 강한 게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 근생 1종과 2종 그다음에 액화가스 판매소, 세차장,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이런 거는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굉장히 좋겠네요. 
  하여튼 저희도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구의원은 아니지만 같은 강남에서 살고 있으면서 또 재산권 행사하는데도 불합리가 없게 아주 잘 되어서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도 오래도록 자연녹지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 했는데 또 그런 면이라도 담도 칠 수 있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금년 7월 24일 날 시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허용용도 변경이 가능한 게 우리 자치구로 위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구로 위임이 됨으로 인해서 특히 자곡 교수마을, 자곡동 쪽에 얼마만한 혜택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을지, 우리 어차피 또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거겠지만 주민들 염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호귀 의원  제가, 이호귀의원입니다.
  노애자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규제로 되어 있던 것을 옆에 궁마을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수마을은 아시겠지만 앞에 앞 라인은 식당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낑겨서 주택만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다 아니고 또 이런 것은 그렇게 낑겨있는 또 주택과 상업지역이 조금 잘 안 어울리는 이런 데를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혜택이 있을 것 같고 또 여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장을 원칙적으로 못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방범을 위해서 칠 수 있게끔, 또 사생활 보호도 옆집하고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일단은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교수마을 쪽밖에 없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또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제가, 도시계획과장이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호귀의원이 청원 올린 것 때문에 하는 거지요. 조례 개정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지구단위계획 한 38개가 전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면적의 한 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용용도가 있고 불허용도가 있고 그다음에 권장용도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를 애초에 서울시에서 다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방자치제로 내려왔다는 거고요. 다른 구도 만약에 한다면 지구단위계획 하게 되면 그런 용도는 구청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호귀 의원  도시계획이 서울시에서 강남으로 온 거지.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다른 데도 다 혜택이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노애자 위원  차츰 그 면적은 혜택은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런데 단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취락지구라든지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당초에 취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층 주거지에 대한 양호한 주거지를 보전한다든가 1층은 3층 이하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으로 봤을 때 심의를 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한위임이 됐다라고 해서 모든 게 풀어진다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심의과정, 심의라든지 절차는 똑같이 걸쳐야 하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 위원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지구단위 내용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요. 
노애자 위원  우리 이호귀의원님 여기 위원이신데 공부 많이 하셔서 자곡동 잘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청원 내용에 있는 부분 중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위임사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담장 부분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는 담장은 권고사항이고요. 나머지 허용용도가 여기는 교수마을은 단독주택만 신축을 하게 되면 단독주택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근생이 있는 시설이 주택으로 변경하는 거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이 근생으로 변경하는 거는 안 됩니다. 
김광심 위원  근생이 주택으로 하는 거는 가능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근생이 주택으로 가능하고, 근생이 당초에 있었던 데 주택으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주택이 근생으로는 안 되고요. 또 근생만 들어오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독주택만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거를 이제는 다른 데도 근생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근생도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그 용도로는 우리가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서울시까지 올라갔어야 되고요. 서울시 올라가게 거의 되면 결정이 안 됩니다. 근생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이 네 가지 사항 외에는 위임사무가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런데 여기만 정해진 게 그렇지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보면 허용용도라든지 불허, 권장용도가 개수가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여관이다, 숙박시설이 불허용도다. 그런데 우리가 풀고 싶다 그러면 숙박시설도 풀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심 위원  위임사무 중에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우리 자곡동에 한해서는 지금 해 줄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고 타 지역에 대해서는 또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다른 게 위임사무가 많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여기 청원 내용과 조금 동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세곡동에 7개의 자생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도 이와 같은 조례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적용 범위가 다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하는 건 지구단위구역 내에만 가능하고요. 일반지역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 세곡동 7개 마을 중에 자곡동 이 지역만 지금 지구단위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6개 마을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위임사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허용하는 것만 이번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광심 위원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7개 자생마을은 모두가 같은 생각입니다. 예전에 그 평온한 전원주택지여서 기능을 다 누리고 살다가 아파트 이렇게 뭐랄까, 택지개발지구가 되면서 아파트가 우후죽순 다 들어서다 보니 고유의 전원주택에 의미가 다 퇴색됐는데 법은 예전 아파트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법을 적용받다 보니 어떤 피해의식, 많이 손해를 본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현재 조례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그 적용할 수 있는 게 마을 중에서도 7개 마을 중에 1개만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6개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는 강남구의 입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호귀의원님 청원한 교수마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요. 나머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은 오히려 여기 교수마을보다 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지구단위로 묶어놓은 상황이고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에 따라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라든지 면적이 이런 거를 다 규정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에서 여기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구역과 같이 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약간의 미스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더 강화된 법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제한구역보다 완화된 범주에 있기 때문에 수혜 대상이 6개 마을이 더 클 수도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렇습니다.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면 되고요.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더 묶어놓은 겁니다. 여기는 단독만 가능하게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있는데 단독만 들어오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한 겁니다. 
김광심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지금 이런 피해 대상인 6개 마을에 대해서도 구제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정업무를 펼쳐주신다면 저희 지역주민들도 어떤 하루하루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이 2023년 7월 24일 날 바뀌었어요. 국토 계획에 관한 법률이?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 보면 모든 권한을 시장, 군수가 아닌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장, 군수는 또 국토부장관에게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건축,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내에 건축물 용도변경 및 건축물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거를 구청장이,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위임하고서 또 구청장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한테 보고를 하면 시장이 국토부에다가 다시 보고를 하잖아요,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제가 답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국토부에 보고하는 내용은 이 사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용도에 대한 변경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강을석 위원  용도는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강을석 위원  해제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해제 시에는 해제 권한이 서울시장이 30만 이하의 서울시장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해제하기 전에 거기에 의견을 묻고 하고 나서 보고하고 이런 사항은 있는데 용도 변경은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강을석 위원  집단, 7월 24일 날 집단 취락지구 내 건축물 용도변경뿐만 아니라 건축물 허용용도, 불허용도를 용도에 있어서 권한이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만약 우리가 그 용도 변경이나 이렇게 구청장이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딱 변경하면 그거로 끝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지구단위 내용은 서울시하고 협의는 거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한다든지 그건 아니고요. 협의사항은 협의를 거치고 
강을석 위원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의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강해졌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국토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잘 해야 되겠고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이 굉장히 잘 해서 국토를 잘 개발할 수 있게 그리고 지역주민도 이익이 가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수마을이 SRT 인접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SRT 역세권 개발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SRT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일반주택 주거지에 대해서는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광심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 대표적으로 하는 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취락지구, 여기는 일단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구의회에 와서 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용역보고 한번 드린 바 있고요. 구청에서도 역세권 주변은 어떻게든 한번 개발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변지역에 대한 역세권 지역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지금 우리 코엑스 쪽은 주변이 지금 같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SRT 역세권은 지금 역세권만 딱 묶여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그 주변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그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모든 주민들이고 또 지역구의 의원들도 관심이 많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수서역세권 주변은 지금 구청에서도 관련 부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저희가 지금 도시발전계획이라고 또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수서역세권에 보면 로봇거점이라든지 또 수서역세권 주변에 로봇산업거점 그다음에 업무시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그쪽은 향후에 개발될 소지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청인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결과 나오면 우리 강남구에서도 세부 내용이 나올 계획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용역 진행 중이더라도 저희가 또 도시발전계획이라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의견도 협의를 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방향을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일단 그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청사진에 대한 것을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런 게 잡히면 계획이 가시화될 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또 청원에 대한 것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교수마을 가 보면, 우리 이호귀의원님, 참 예뻐요. 그 동네가 다른 삼성1, 2동한테 느끼지 못하는 그 동네 그대로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근생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 높이 제한이나 이거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가고 다만 네 가지만 이렇게 완화되는 거지요? 
이호귀 의원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청원을 구청장과 의회 중 어디에서 처리할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곡동 집단취락지구 부지 내에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을 청원하는 본 청원은 자치구의 권한위임을 확대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과 집행부 의견을 고려할 때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곡동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고 위원회에 의견서를 첨부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곡동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남LH3단지 임대아파트에 분양아파트로 전환에 관한 청원(이호귀의원 소개) 

(15시29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5항 강남LH3단지 임대아파트에 분양아파트로 전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의원이신 이호귀의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관한 소개 의견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의원  존경하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이호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소개한 강남LH3단지 임대아파트에 분양아파트로 전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 의견 및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강남LH3단지 아파트 관련으로 청원인들께서 거주하는 해당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요청하는 바 청원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LH주택공사에 합의 과정에서 아파트 조성을 위해 하우스 철거 등을 요청하며 거주민들에게 5년 내지 10년 후에 아파트 분양을 약속하며 임대아파트 조성 후 거주민들의 임대 입주한 지 5년 내지 10년이 지남에 따라 약속한 대로 분양전환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 구 지역주민의 생존과 밀접한 주거문제이자 공공의 시민 간의 협의사항 이행 여부에 따른 공공영역에 신뢰 문제로도 볼 수 있는 바 본의원은 우리 구의회에서 이 청원을 검토하여 의회 차원에서 구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본 청원이 채택되어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구민이 살기 좋은 강남구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도시환경국장 최재준입니다.
  강남LH3단지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해달라는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쟁점은 강남구청이 청원을 접수해서 청원인들의 요구대로 청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아파트로 전환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2009년 4월 21일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9년 5월 11일에서부터 5월 27일까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기관 회의와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09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지정하였고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2013년 12월 31일 자로 본 사업을 준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본 사업의 주체와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고 청원인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무자로부터 5년, 10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해 주겠다는 말씀을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법 제5조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서 본 청원 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송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원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청원이 우리 구의회에서 채택되어 강남구청에 전달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생존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을 통해 약속한 공공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LH공사의 청원 심의 외에 본 청원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청원을 구청장과 의회 중 어디에서 처리할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LH3단지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로 전환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고 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남LH3단지 임대아파트에 분양아파트로 전환에 관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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