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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있는
강남구청소년의회

의회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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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가 설치되며 공직선거법에 의해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 자격

    25세 이상의 주민(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은 제외

  • 선거구 확정

    시 · 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 시 · 군의원정수는 시 · 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고, 하나의 시 · 군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이상 4인 이하로 하며 지역구의 명칭 및 정수는 도 조례로 정함.

  • 선거일

    의원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선거기간

    14일(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 후보자 추천
    • 정당추천 :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
    • 선거권자 :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 50인 이상 100인 이하(군의원)
  • 후보등록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운동
    • 후보자 등록이 끝난때부터 선거일 전까지
    •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대담 · 토론회 등
  • 선거(투표)권자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자치단체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

  • 개표, 당선자 결정

    선거관리위원회(당선자는 선거구 내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

  • 의원등록

    의회사무과

  • 최초집회

    의회사무과장 소집

  • 개원식(원구성)

    의장 · 부의장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