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연혁
강남구의회가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 2022. 7
제9대 강남구의회 구성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거 23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2022년 7월 11일 개원식과 함께 제9대 강남구의회가 출범하였다. 현재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로 원 구성을 하였으며, 배려가 바탕이 된 성숙한 의회 문화를 만들고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9대 강남구의회 개원
제9대 강남구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 2018. 7
제8대 강남구의회 구성
제8대 의회는 2018년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거 23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로 원 구성을 하여, 의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구민이 원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제8대 강남구의회 개원
제8대 강남구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 2014. 7
제7대 강남구의회 구성
제7대 의회는 2014년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거 21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로 원 구성을 하여 강남구의회가 구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하는지 민심을 세심하게 살피는 ‘열린의회’, ‘정책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7대 강남구의회 개원
- 2010. 7
제6대 강남구의회 구성
제6대 의회는 2010년6월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거 21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로 원 구성을 하여 강남구의회가 단순 행정조직 중심의 지방자치를 넘어 주민들의 건의를 의정에 반영하는 생활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6대 강남구의회 개원
- 2006. 7
제5대 강남구의회 구성
제5대 의회는 2006년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의거 21명이 선출 되었으며, 운영, 행정보사, 재무건설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을 위한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2008년 4월 의원회 전문성 향상과 집행부 견제 역활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 행정재무, 보건복지, 도시건설 위원회로 구성하여 '열린의정', '참여의정' ,'봉사의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 자치 의정 구현에 매진하였다.
제5대 강남구의회 개원
개원식 후 본관 앞 기념 촬영(2006. 7. 13.)
- 2002. 7
제4대 강남구의회 구성
제4대 의회는 2002년 7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거 의원 26명이 선출 되었으며, 운영, 행정보사, 재무건설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지향적인 강남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제4대 강남구의회 개원
제4대 강남구의회 개원식에서 의원선서
- 1998. 6
제3대 강남구의회 구성
제3대 의회는 1998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거 의원 26명이 선출 되었으며, 운영, 행정보사, 재무건설 위원회를 구성하여 21세기를 대비하고 강남의 선진발전은 물론 구민과 함께하는 일류 의회구현을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제3대 강남구의회 의원 세미나 및 연수
- 1995. 6
제2대 강남구의회 구성
1994년 3월 16일에 제정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 따라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전국지방선거에 의해 제2대 강남구 의회를 구성하여 선출된 45명의 의원이 운영, 총무, 재무, 시민보건, 도시건설의 5개 상임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조적 역할과 시대적 사명감으로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제2대 강남구의회 개원
강남구의회 의원 세미나(1995. 8. 17.)
- 1991. 4
제1대 초대 강남구의회 구성
1988년 4월 6일 법률 제 400호로 전문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 부활의 움직임이 시작되어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310호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1991년3월 26일 기초의원 선거를 실시 마침내 1991년 4월 15일 초대 강남구의회가 구성되었다. 초대 강남구의회는 행정동 23개동에서 36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1995년 6월 30일까지 운영, 총무재무, 시민보건,도시건설 위원회의 4개 위원회로 구성 운영하여 정기회 4회, 임시회 36회를 운영하였다.
강남구의회 의원 당선통지서 교부식(1991)
강남구의회 현판식(1991. 4. 15.)
- 1949. 7
지방자치법제정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49년 7월 4일 법률 제 32호로 최초의 지방자치법을 제정, 공포하고 1952년 4월에서 읍·면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였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제4호에 의하여 중단되었고, 동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지방자치법은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국가중심의 관치적 지방행정체제로 돌아서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