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원칙
의회의 회의원칙은 법령, 조례, 규칙등에 의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행정 및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회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의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 내부 또는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일반 회의체 운영과는 다릅니다.
- 1일1차 회의 원칙
하루에 1차밖에 회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
- 일사부재의의 원칙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
-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않는 원칙(단,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안건은 모두 폐기된다)
- 회의공개의 원칙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민주적인 회의원칙(단, 의원 3인 이상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 회의 가능)
- 다수결의 원칙
의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다수자의 의견대로 결정해야 하고 소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 정족수의 원칙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원칙
- 의사정족수 : 본회의나 위원회를 개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의원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 의결정족수 :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일반적으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발의정족수 : 의안이나 동의를 발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일반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
- 의원평등의 원칙
의원은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당선된 지역구의 크기 등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