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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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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1월26일(화)10시07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4.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의원 등 13인 발의)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의원 등 11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강을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어제는 24년 행정사무감사 강평하는 날이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2명이나 불출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아프다고 그러고 또 동장 한 분은 아마 병원에 간다고 한 걸로 차후 들었습니다. 아파서 출석 못하고 병원 가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강평 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감이나 상임위원회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야 하는 회의에는 출석 여부를 사전에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에게 고지를 해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유념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부여하는 경조사 휴가 일수가 1일에서 3일로 확대됨에 따라 본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간 일부개정이 반복되어 다수의 조문이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공란으로 방치되고 있어 누구나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띄어쓰기 수정 제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안도 그렇고 이어서 올라오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문위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입법예고 기간이 20일로 되어 있는데 20일을 지키지 않고 단축해서 올리는 걸로 보입니다. 
  본위원도 어제 들어가서 봤더니 입법예고에 올라와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 내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찬식  행정국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20일을 입법예고하는 것이 맞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상위법 개정 등에 의한 부분은 단축해서 한 7일 정도로 입법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경 위원  단축 기제에 들어가는 이유, 사유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찬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런 부분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기 때문에 충분히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찬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김진경 위원  여러 가지가 해당사항이 있어요? 
○행정국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입법예고가 지금 한 10건 정도, 과별로 한 10건 정도는 안 되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게 이제 30일 기준으로 쇼팅 해서 봐도 더 이상의 올라온 걸 못 봐서 궁금한 건 한 번 입법예고 된 거는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내리는 건지 아니면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올리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그 입법예고 기간에만 게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내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찬식  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저희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입법을 하니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더 주면 이 기간 동안에 의견을 청취를 해서 우리가 더 반영을 할 건 하겠다, 이런 의미로 입법을 예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면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행정국장 정찬식  지금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입법예고의 의견 제출 기간에 제출하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행정적인 이런 절차상 같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정찬식  그래서 그런 부분을 퍼센티지로 따지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그냥 이거 제가 퍼센티지로 여쭤본 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궁금해서,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를 찾아봤더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한두 건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거기에다 반영한다, 이러한 기사들도 제가 어제 접해서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가 하고 궁금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봐도 우리 주민들이 이 입법예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의견을 낼 것 같지 않겠다. 그전에 있는 것들도 있으면 사람들이 좀 찾아보고 이랬을 텐데 이게 30개인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간은 20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 사라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 내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의견 제출 기간에 주민들이 의견을 내거나 부서 직원들이 또 의견을 내거나 여러 다양한 계층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출된 의견을 가지고 저희 자체 내에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그런 의견 사항을 이야기를 드리고 또 수정 사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조례규칙심의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또 수정 발의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견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또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입법예고는 이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기간을 가지고 고지를 하자는 의미니까 가능하면 이 단축 기제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해서 충분히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입법예고 할 때 입법예고 준수 기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강을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미래전략기획단은 행정문화 복합타운 조성 및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 등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개발 사업 총괄을 위해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2024년 1월 1일 설치되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총 15개 주요사업을 추진하며 컨트롤타워로서 강남구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 설정과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업무의 성질, 난이도 및 사업의 추진 기간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일정기간 동안은 한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 부칙에 있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자로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20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4항에 보면요 3년 내의 범위에서, 3년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존속 기한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2년으로 하셨을까요?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한시기구는 최대가 3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이 지나서 남은 기간 2년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할 때 3년으로 그냥 한꺼번에 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3년까지를 하고 또. 왜냐하면 거기 5항에 보면 불가피한 사유 같은 게 있겠지만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3년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업무 연장선상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시기구를 처음 설치를 할 때 서울시에서 협의 과정에서 우선 1년으로 협의가 돼서 1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1년을 했으면 다음에 또 우리 한 번은 연장을 하는데 그 한 번이 지금 우리 2년으로 연장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 설치 시에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1년 동안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우리 자체 조례로만 이게 연장할 수 있고 신규로 만들 수가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남은 3년 동안 최대 남은 기간 2년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연장을 할 때 그거 존속 기한 연장은 사업 추진의 지연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한시기구 업무를 보면 국토부나 서울시 업무가 대부분이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과가 있었나요, 1년 동안?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전략기획단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대략 저희들이 이제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15개 사업을, 대규모 사업을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추진하든 안 하든 사실은 강남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의견을 전달하려면 통일된 컨트롤타워의 부서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미래전략기획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 만드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연장을 할 때 추진 실적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있어야만 연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도. 그런데 이런, 과연 추진 실적이 있었는지 이거 제가 궁금하고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GTX-C, 은마아파트 지나는 거, 이게 지금 민원이 가장 큰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GTX-C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전략기획단의 그동안의 성과,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 부서에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자료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임경구  그 추진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성과를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저는 업무가 계속, 우리가 중간에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컨트롤타워 때문에 여기 한시기구를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시기구가 설치가 된 이상은 계속 존속이 돼서 우리가 영동 개발이나 아니면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제 완공이 28년도로 알고 있는데 28년도 계획은 되어 있지만 또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게 늘 늦어지는 게 우리가 늘 보아왔던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는 이 한시기구가 그대로 존치가 되어서 우리 강남구 또 서울시 국토부, 정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 연결이 잘 되도록 우리가 업무추진 실적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가는 거고요. 일단은 이 기구가 만들어진 이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래전략기획단뿐만 아니라 구 차원에서도 열심히 협조해서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법예고 기간 단축 기제를 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법예고 단축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순 연장이라고 판단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지만 앞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능하면 정상적인, 입법예고 단축 안 하고 사전에 서둘러서 예고를 하면 충분하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저는 제일 큰 것이 우리 청사, GBC, GTX-C 노선, 동부간선도로 이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청담동이 보면 GTX-C 노선은 미래기획단 공간개발과하고 계속해서 제가 미팅을 하고 있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GTX-C 노선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우리 노애자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은마를 지나서 삼성동 GBC 통과해서 청담동으로 해서 양주까지 가는 노선인데 그 노선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4공구가 청담동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 민원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연장이 되면 정말 우리 GBC뿐만 아니라 GTX-C 노선 또 아울러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청담동으로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들어온 게 또 지역 민원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GTX-C 노선하고 동부간선도로가 이게 경합 부분이 청담동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정말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국토부가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민원이 공간개발과로 해서 전달되는 게 굉장히 속도가 늦고 또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기획단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장이 되면 그 부분에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해서라도 전문가가 필요하지,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냥 각 부서에서 몇 분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우리 지금 공간개발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래기획단에서. 조금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미래기획단에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많이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장이 2년 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그동안에 1년 동안 가져온 사업의 성과라든가 또 업무 추진했던 내용을 전혀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짧은 기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연장되면 미래기획단에서 조금 우리 구청에 제일 중요한 청사, GBC 그다음에 GTX-C 노선, 동부간선도로 그 외에 수서로봇지구 이런 게 많지만 우리 주민들이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장된 만큼 그 부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주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담동 민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고요. 또 그 민원이 잘 전달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많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대형 사업에 대해서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전 구청의 업무로도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연장이 되는 만큼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래기획단이 사실 우리 구의 운명이 걸린 그런 중요한 사업을 사실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기대도 크고 관심도 큽니다. 2년 연장이 된 만큼 더 성실하게 우리가 미래기획단이 우리 강남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한시기구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존속 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조직 진단을 해야 하는 거죠?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조직 진단 결과는 나와 있나요? 조직 진단은 하셨나요?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기구 조직 진단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평가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임경구  예. 
김진경 위원  평가 자료 주시고요. 어떻게 나왔어요? 
○총무과장 임경구  지금 타당성 평가 보고에서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조직 진단은 어디에다 맡기신 거예요? 용역을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임경구  지금 조직 진단은 자체적으로 진단을 
김진경 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나오죠. 조직 진단을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조직 진단은 내가 그 평가에서 외부인들한테 받아보기 위해서 진단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기구를 포함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조직 진단을 할 때 이 한시기구에 대해서도 조직 진단을 엄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일단 조직 진단 결과서가 있다라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이 성과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직 진단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의심을 하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6개월 전에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조직 진단과 앞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조직 진단 결과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32분)

○위원장 강을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2월 3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법률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는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단장의 임무와 실무팀 편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지원단의 운영의 종료,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구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늦었지만 이렇게 또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구의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우리 현장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걸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즉시 우리가 지금 특히 11월, 12월, 1월까지 동절기에 또 우리 사실 여러 가지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는 그런 달입니다, 또 기간이고.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통합자원봉사단이 잘 운영되는 데 뒷받침이 되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포되는 대로 시행됩니다. 
황영각 위원  하여튼 빨리 공포를 되는 날부터 그전에 제도적 정비를 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게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 업무를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주민자치과장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시44분)

○위원장 강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행복 공동체 건설을 위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온 강남구는 2001년 11월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사회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해왔습니다. 현재 센터는 봉은사로 320 강남구함께나눔센터 8층 일부와 9층에 위치해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민간위탁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을 바탕으로 산출되었으며 총예산은 8억3,0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5억3,900만원, 운영비는 6,700만원, 사업비는 2억2,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년 총예산 9억3,000만원에 비해 약 1억원 가량 절감된 금액으로 특히 인건비에서 1억원을 절감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9월에 실시한 성과 평가에서 87.9점의 평가를 받아 높은 성과를 입증했으며 자원봉사 참여율에서도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10월 25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는 센터장의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5급15호봉 이하로 책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번 원가계산에서 센터장의 인건비를 5급14호봉으로 산정하였으며 향후 민간위탁 협약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더욱 기여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의안 3쪽 보면요 수탁자 선정 방식에 공개 모집이 있는데 수탁기관 자격 기준에 왜 여기 다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의 규정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그런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9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그런데 여기는 법인도 할 수 있고 비영리 법인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영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에는 항상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우리 조례에도 3조에 보면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왜 비영리 법인에만 한정되어 있나 이게 궁금해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2조의 기본 방향을 보면 2호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이 원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기본 방향 때문에. 
노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자원봉사의 설치 및 운영으로 왜 딱 이렇게 못 박아져 있어가지고. 그럼 이거하고 상충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비영리 법인으로만 조례에도 되어 있고 이번에도 수탁자 선정 방식에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나, 이걸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여기 19조 말씀이죠? 
노애자 위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9조.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법인, 앞의 법인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비영리 법인에 위탁한다는 거는 항상 위탁은 비영리 법인에 위탁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지금 성동하고 관악이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지금 25개 자치구를 보면 민간위탁이 9개고 직영이 14개고 법인이 1개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법인 2개 있는데요. 여기 관악이랑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런데 서울시도 이제 법인 그리고 지자체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 하고 약간 민간위탁에,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서 하는 거 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 제가 운영 현황 25개 구 뽑아놓은 거 있는데 이거 한번 드릴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나 24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 보니까 위탁 준 데도 예산이 23년도 비교해서 24년도가 좀 감편성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왜 감편성 됐는지, 어디에서 감편성이 돼서 이렇게 예산절약을 한 건지, 아니면 사업을 전년도보다 좀 사업을 안해서 이러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하고 좀 비교해서 정보 공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금 10억으로 제일 많아요. 10억이 넘어요. 물론 직원들도 12명이라서 많긴 하지만 예산으로 보면 우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는 한 1년에 6,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한 해에 이렇게 6,800만원씩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구청은, 다른 데 자원봉사센터는 감편성 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6,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증액되는 거는, 물론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구랑 한번 좀 비교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타 구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위탁도 끝나고 이번에 위탁을 하려고 하면서 공공관리연구원에 사실 인건비 원가계산도 해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한 1억200 정도 예산을 좀 삭감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제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수탁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공고를 하고 수탁업체 아까도 운영성과평가위원회에서 센터장 15호봉 이하로 조건부 적격으로 승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할 때도 이런 조건을 다 포함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년 이상 넘게 자광에서 했잖아요. 참여율은 1위인데 다른 개선사항은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약간 침체된, 그 열의가 떨어진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참여율이야 자원봉사 수가 많으니까 참여율이야 당연히 최고로 많겠죠? 그런데 다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거를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조건부로 시설장들 급여를 좀 낮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건부 승인하는 거 근거가 있어서 조건부 승인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심사위원회 열어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조건부 승인.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이 운영평가위원회를 할 당시에 저희들이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광에서 지금 거의 20년 동안 해오고 솔직히 스테레오 타입으로 약간 정형화되고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으셔서 저희들이 원가계산도 공공관리연구원에 했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승인은 해주셨는데, 미리 우리 담당 오셔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조건부 승인이 근거가 있어서 조건부 승인하는 건가, 아니면 근거가 없어도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해도 되는 건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이거는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숫자는 제일 많은데 활동은 좀 저조한 것 같고 또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제 업체가 내년에 바뀌게 되면 바뀌었을 때는 제대로 부서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서는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회원이 20만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볼 거고요. 사실은 회원수 보다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 제4조2는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민간위탁사무 선정하고 운영사항 등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9조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2개가 좀 다른 건가요? 운영평가위원회랑 여기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지금 법이 어떤 우리 
김진경 위원  민간위탁,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 조례에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저기 기획예산과에 있는 조례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하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김진경 위원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이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것을 평가한 거예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정확한 제목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입니다. 이게 이제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선 절차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통과가 돼야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이 조례에 이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정확히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탁기관 선정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선정 운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평가위원회를 여는 것 같습니다. 2개를 구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게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주민자치과장 
김진경 위원  예, 행정국장님께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 조례에는 딱 맞는 질의는 아닌데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아까 말씀하신 기획예산과 조례 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이제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김진경 위원  심사위원회를 여는 게 맞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다시 이제 구성을 해서, 여기 구성은 사회복지과 관련 교수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조금 그 조례와 다른 취지로 제가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다른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노애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가 우리랑 위탁사무를 한 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잠깐 한 20년이라고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2001년부터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김진경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복지도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그중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금 부분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호봉으로 맞춘다고 했는데 15호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30호봉을 지금 인건비로 
김진경 위원  그럼 절반 정도로 떨어뜨려서 지금 재위탁하시는 분들 하고 계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조건부 승인을 그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약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업체하고. 협약할 때 이 조건을 명시를 해서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은 15호봉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이하, 이하로 
김진경 위원  이하에서 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모든 위탁기관들한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공개 채용할 때 제시를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김진경 위원  어떻게, 많이 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험이, 자원봉사에 경험이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법인도 한 50개 정도 받아놨고 또 타 자치구의 자원봉사 하는 위탁업체, 여기에도 저희들이 알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다시 우리랑 재위탁하는 그 공개 입찰에 등록을 할 것 같다라는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측이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거는 이제 
김진경 위원  왜냐하면 호봉이 이렇게 많이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저희들이 그거는 공고를 해서 할 사항이라 저희가 그거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감수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노하우도 많이 있고 20년 동안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아까운 인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맞으면 하셨던 분들이 그 노하우로 계속적으로도 강남구를 위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예측치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동의가 돼서 아주 우수한 자원봉사자들하고 재위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적격심사위원회를 업체 선정할 때 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 제가 드렸다시피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회복지 관련 교수님, 자원봉사 전문가, 이렇게 해서 풀 팀이 기획예산과에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감사담당관 입회 하에 3배수, 5배수 인원을 가지고 거기서 당일날 아침에 뽑아서 바로 그분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게 심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김진경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2001년부터 지금 위탁을 줬죠? 그런데 제가 2009년 노인복지과장 할 때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자광에서 이제까지 쭉 한 거죠, 한 회사에서?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김영권 위원  자광재단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자광재단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자광재단에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23년간 한 겁니다. 현재 23년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지난 9월에 성과평가를 어디에서 한 겁니까? 87.9점 평가를 해서 높게 받았다고 하는데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성과평가위원회는 저희 주민자치과 자체적으로 외부 공인회계사나 이런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성과평가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게 지금 역삼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센터장이 30호봉이라고 그랬죠, 아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한 회사에만 자광재단만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호봉수만 높아, 그때 당시에도 높다 그랬어요, 제 기억에. 그런데 30호봉이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대략 한 8,300∼8,400정도
김영권 위원  그런데 이제껏 그냥 그대로 다 지급을 해 주다가 이제야, 지난 10월 25일에서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열면서 센터장 인건비를 5급15호봉으로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뭘 하고 이제 이렇게 책정 조건을 붙인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6년 전에 계약이 됐고요, 자광하고. 그래서 연장을 재계약을 해서 지금 내년 2월 28일까지 완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수탁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돼서
김영권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일단 보통 예를 들어서 자광에 계약을 하면 보통 3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1회에 한해서 다시 또 재계약할 수 있다, 그래 지금 6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론 재계약, 재계약 하고 연장하고 해서 2001년부터 23년간 자광이 한 겁니다.
  진즉 이 센터장의 보수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타 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걸 자원봉사센터하고 맞춰보고 해서 했으면 연봉이 8,000이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제서야 그거를 10월 25일 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센터장의 보수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하로 조건부로 승인했고 원가 계산해서 센터장 인건비를 5급 13호봉 그럼 5급 13호봉이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권 위원  하여간 모르겠어요. 그 센터장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얼굴을 안 봐서 최근에 센터장이 굉장히 오래된 센터장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마도 그분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하여간 지금이라도 이렇게 늦었지만 이 보수 규정에 따라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니까 다행이고 그래서 등등해서 인건비를 1억 정도 절감했다 이런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해서 조금 전에 우리 노애자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숫자상으로는 1위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봉사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여기와 같이 또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참신한 위탁업체를 선정을 잘해서 그동안에 좀 잘 되지 않던 부분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요. 이번에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약할 때 그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의원 등 13인 발의) 

(14시22분)

○위원장 강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황영각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의원  존경하는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황영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민의 날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날 조례 제2조에 10월 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강남구민의 상 시상식은 지난 11월 12일 진행되었고 작년에는 11월 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시행되는 구민의 날 시상은 강남구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동안 여러 사정상 구민의 날에 시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구민의 날에 구민의 상 시상식을 하되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시상 시기를 좀 더 유연하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심사위원 구성에 강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강남구 의원 2인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첫 작품 이렇게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존 조례에 보게 되면 구민의 날 행사 시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아까 우리 황영각의원님께서 지난 11월 12일에 원래는 구민의 날이 10월 1일인데 그날이 아니고 시상식은 11월 12일에 했고 작년에는 11월 28일에 했다, 이게 불규칙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의 날하고 관계없이 행사한 날 행사 시에 이렇게 상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개정안은 구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민의 날. 그럼 구민의 날이면 앞으로는 10월 1일에 시상한다, 이런 얘기죠?
황영각 의원  네, 그렇습니다. 
  10월 1일이 구민의 날인데 10월 1일에 한다. 단, 거기에다가 원칙을 뺌으로써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단, 그래서 또 구청에서 필요한 날짜에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좀 뒤에 붙여놨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구민의 날 10월 1일에 하되 이제 물론 단서조항에는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또 별도로 정한다. 이것은 전과 별다른 게 없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구성에 그러니까 3조3항에 종전에는 강남구의 구청장, 집행부의 구청장 그다음에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홍보실장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심사위원이, 심의위원이 부구청장,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정책홍보실장 3명입니까?
○행정국장 정찬식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현행?
○행정국장 정찬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직은 부구청장, 구의회 사무국장, 정책홍보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하여간 기존에 돼 있는 것은 그렇고 그러면 이제 개정은, 개정은 구의회에서 사무국장 포함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플러스가 되는 거죠?
○행정국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여기 참여를 안 하니까 사무국장이 들어간다고 치지만 우리 구의원이 두 분이 들어갔는데도 사무국장은 그대로 있어서 별
○행정국장 정찬식  지금 황영각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구의원이 2인이 추가되는 걸로
김영권 위원  사무국장 플러스 2인입니까? 
○행정국장 정찬식  아니죠. 사무국장 빼고 제외하고요.
김영권 위원  제외하고요? 그렇지, 그래야 맞죠. 그런데 이건 얘기가 없고 그냥 고치니까. 그러니까 여기 종전에 지금 그러니까 현행과 개정안에 보게 되면 3항에 개정안에 000 하고 당연직으로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쪽 현행에 위원은 강남구 부구청장,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정책홍보실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까지잖아요? 그게 안 되나요? 그럼 사무국장이 들어가잖아요? 이쪽 개정안에도. 그게 지금 내가 좀, 별표가 잘못됐어요? 대비표가 잘못됐다?
황영각 의원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착오가 생겨서 그런데 우리 당초에 사무국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 명단이 지금 10분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 3분하고 7분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사무국장은 제외하고 구의원 두 분을 추가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10명에서 11명이 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김영권 위원  대비표가 좀 잘못됐다고 하네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무국장은 빼고 이제 개정안은 우리 구의원님들 두 분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황영각 의원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걸로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황영각 대표 발의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중복이 되는 건데 의회 사무국장은 당연직에서 빠지고 그러면 정책홍보실장은 왜 당연직에 들어가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황영각 의원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홍보실 이 부분이 지금 홍보실에서 모든 걸 구민의 상 모집 선정자를 SNS라든가 우리 강남라이프라든가 이런 데에서 거기에 공고를 내고 또 공고되신 분들을 정리해서 아마 주민자치과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홍보실에서 많은 분들을 우리 주민의 여론이나 그런 걸 듣지 않나 해서 아마 최초에 정책홍보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하시면 우리 행정국장님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구민의 상 조례 개정할 당시 때 위원회 명단에 부구청장과 의회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의회를 대표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직 중에. 그다음에 정책홍보실은 저희 홈페이지와 SNS 그다음에 각종 미디어 매체에 홍보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실장이 이제 이 안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행사 관련해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심사위원회가 많잖아요? 평가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해야지 될 사항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정책홍보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구민의 상에만 정책홍보실장이 들어가느냐? 오히려 SNS나 어떤 홍보를 해야지 된다고 하면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우리가 이런 홍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야지 되지 이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쪽에 약간 편향된 홍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어차피 정책홍보실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당연직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람을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미디어 매체 활용과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 역할의 부분에 있다는 기능성 역할, 이런 부분을 좀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기능성 역할에 대해서라면 다른 홍보 관련해서 행사하는 데도 들어가야지 되느냐, 그래서 거기는 정책홍보실장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왜 굳이 구민의 상에만 정책홍보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갔냐 이거죠. 그렇지 않나요?
황영각 의원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강남구민의 상 그러면 강남구민 56만명이 대부분 다 소통하고 많이 사실 우리가 지역의 여론을 많이 듣고 또 그분들을 또 많이 접하는 기회가 정책홍보실에서 많다고 그래서 아마 선정된 것 같고 그 외에 선정되신 분을 보면 강남경찰서 그다음에 강남서초교육, 강남소방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또 일반 외부기업인 유앤아이도 있고 그 외에 도시건축 집단 아름다움 대표도 이렇게 들어와 계십니다. 다양한 분야의 외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아마 우리 정책홍보실은 거기에 전부 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전체적으로 서류 정리를 하지만 이거를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정책홍보실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최초에 그렇게 당연직으로 구성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딱히 거기에 대한 명분을 대라 그러면 그런 건 없지만 또 이게 강남구민의 상은 많은 분들이 그걸 또 선정이 되면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아마 선정된 것 같은데 별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총괄부서가 주민자치과잖아요. 정책홍보실장이 사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홍보실에서 거기 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주민자치과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담당 부서장은 간사로 돼 있고요. 제가 또 이거 사연을 좀 제가 알아볼 텐데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정책홍보실장은 세평 같은 걸 많이 아니까 후보자들의 그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강남구민의 상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도 아마 그분들의 내용을 자세히 앎으로써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노애자 위원  개인을 홍보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아니 아니, 후보자들을 심사하면서
노애자 위원  그럼 꼭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 가야지만 그런 홍보가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정책홍보실장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정책홍보실장의 역할이 왜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을 좀 저희도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정책홍보실장이 저도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회 사무국장 들어갔고 의회사무국은 구의회 대표로서 들어간 것 같고 그런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과장 아니면 행정국장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정책홍보실장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당연직을 개정할 수 있다면 행정국장 아니면 주민자치과장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주민자치과장은 간사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저는 간사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 들어가면 행정국장이
노애자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간사로 들어가 있으니까 행정국장이 들어가서 총괄하시는 게 더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노애자 위원  발의자님 수용하시겠습니까?
황영각 의원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여기에 정책홍보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보다는 부구청장은 실제로 이걸 주관하고 관리하는 행정국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노애자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의 당연직에 정책홍보실장을 빼고 행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노애자위원님 발언에 추가 말씀드리면 지금 서대문구 구민의 상 조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국장님들, 각 국의 국장님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인원도 공적심사위원회를 한 15인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참조로 하시고요. 이번에는 지금 개정을 또 급하게 뭐 하시면 행정국장님으로 수정을 하시겠지만 왜 이렇게 했냐라고 지금 잠깐 고민을 해보면 복지에서 또 추천해야 될 사람들 또 다른 파트에서 해야 될 사람들을 국장님 선에서 좀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어떻겠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각 국의 국장님들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책홍보실 실장님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각 국의 국장님들로 명명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추가 발언드렸고요.
  황영각의원님 대표 발의 처음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가 기본적으로 자꾸 이 날 저 날 하지 말고 10월 1일 구민의 날에 하자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 문구가 있으면 오히려 이 날 저 날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대문구 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명확하게 구민의 날에 시상한다, 딱 그렇게 한 줄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구민의 날에 시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그냥 명확한 규정으로 가지 뒤에 이렇게 너무 포괄적인 범위로 열어놓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영각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은 제날짜에 하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구민의 날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10월 1일 해야 되는데 만약에 10월 1일이 공휴일이면 그 뒷날 한다든가 이 정도는 저희가 사실은 사회 통념상 그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이게 너무 편차가 크기에 사실은 10월 1일이지만 한참 후에 12월 달에 한다든가 11월 달에, 이렇게 너무 편차가 크다 보니까. 또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는 이 날짜를 사실은 준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발의자님. 
황영각 의원  이게 국경일 같지도 않고. 
김진경 위원  그 뒤에 말이 있으면 지금 발의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다른 날을 잡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니까 그냥 다만을 빼고 구민의 날 시상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황영각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별로, 문제가 있습니다. 구민의 날은 구민의 날 행사를 사실 10월 1일날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구민의 날같이 우리가, 다른 데같이, 다른 자치구의회 같이 행사를 하거나 그날을 축하의 날로 한다든가 
김진경 위원  그래서 그날 행사하면서 이걸 시상하자라는 게 기본 취지고 의미 아니십니까? 
황영각 의원  지금 여기 조례의 모태는 이거는 구민의 날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데 지금 개념을 뜻을 두고 있다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 구민의 날이 축제의 날이 되고, 그에 더불어서 시상식이 겸해지면 되는데 지금까지 행사는 전혀 없었고 단지 구민의 날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상식만 하는 그런 개념만 지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구민의 날이 사실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칙이라는 거는 준수가 되어야 되고 그날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김진경 위원  그래서 뒤에가 있으면 더 오히려 지금처럼 운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발의하신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뒤에 다만이라는 것들은 빼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황영각 의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발의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수상 대상자가요, 조례를 살펴보면 저희 강남구에 거주한 5년 이상을 규정을 해놨는데 왜 5년입니까? 규정이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상을 수상을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5년 이상은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고요? 왜 3년은 안 되고 2년 살면 강남구에 기여한 도가 낮습니까? 5년이라는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 기준은 
김진경 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5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랬던 건지 이 5년이라는 기준이 아니, 와서 한 달 살더라도 내가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5년의 기준이 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거는 통념상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통념상이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김진경 위원  지금은 이게 딱 개정하는 그 수정안으로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강남구민의 상을 개정하실 일이 있으면 이런 법적인 근거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5년이 안 됐다라는 이유로 강남구민의 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누구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도 이 상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 그런 부분, 기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점검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계속해서 황영각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게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이 나왔던 사항이고 해서 조례가 올라온 김에 하나 더 건의를 드리면 저희 조례 제11조 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에서 저희 수상 후보자를 조사하는 조사자는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행감에서도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주무 부서인 담당과장이 직접 하는 거는 어떨까요? 
황영각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이제 서류가 올라오면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22년도 이후에 한 번도 감사담당관이 한 적도 없고 해서 이게 계속해서 모순이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김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과인 주무과에서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김진경위원님의 동의에 수용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내용 정리를 좀 해서 발의자님께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영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방금 김진경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경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황영각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의원 등 11인 발의) 

(15시11분)

○위원장 강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성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성수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1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종 법률 상담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문을 재정비하여 구민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법률상담분야 발굴 및 홍보 등 더욱 적극적인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상담자를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원활한 상담관 지정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이성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1조 목적을 보면요 무료 상담실,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이거를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조례 제명도 바뀌어야 되는 건데 조례 제명은 안 바뀌었네요? 조례 제명에는 지금 전문가무료상담실이라 하고 여기 목적에는 무료법률상담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목에는 전문가무료상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목적을 검토하다 보니까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라고 지금 이게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실이라는 게 민사, 형사 분야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지금 포괄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법률이라든지 세무, 회계 
노애자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목적에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 지금 기존 조례 제명에는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잖아요. 이게 제가 틀리지 않았냐 그거를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그러니까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실이라는 말을 쓴 거는 각종 법령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로 적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무료상담실이나 무료법률상담실 이거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차이가 없다? 그러면 목적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러면 조례 제명에는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란 말이에요. 이게 맞냐 이거죠.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무료상담실이든 무료법률상담실이든 주민한테 어떤 상담, 무료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상담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제명이나 내용에 맞게끔 고치는 게 더 주민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무료상담실이든 무료법률상담실이든 그 내용에 맞게끔 제명 개정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민원여권과장님, 우리 3조 정의에 보면 3호, 정의에 3호 상담책임관이란 무료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고 하는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누구예요? 여기는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거 같은데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라기보다는 민원여권과장,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뒤에 보면 뒤에 9조3항을 삭제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여기는 상담책임관 민원여권과장을 임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삭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앞의 정의에 3호하고 안 맞는 것 같은 게 그러면 부서장을, 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인데 여기를 상담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여기를 제가 보기에는 부서,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여기에도 이것도 큰 문제는 없지만 여기에 명확하게 민원여권과장이라고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3항을, 9조3항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총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누가 이 상담실을 총괄 관리운영 할 거예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이거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삭제가 되는 3항에 보면 민원여권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명하고 상담실을 운영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그러면 만일 삭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3조3호에 상담책임관이란 해서 운영하고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하며 이는 민원여권과장을 말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조금 이 의미가 3조3호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그거는 큰 문제 없는데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민원여권과장이라고 못을 박아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4항 있잖아요, 9조4항에. 상담관 지정 등을 위해 상담책임관을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그랬는데 유관기관이 어디가 유관기관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상담전문가 명단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소속 협회에 다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 다 의뢰해서 상담 봉사 신청은 전문가를 추천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소속 협회 쪽이나 아니면 저희 만일 통역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통번역 대학원이나 통역자원봉사단 이렇게 유관기관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여기 이거 삭제한다면서요. 외국어, 외국인, 외국인에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 이거 삭제한다면서 무슨 거기 소속 협회를 통역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수 의원  그거는 수정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통역을 없애면 안 돼요. 글로벌시대에 통역을 없앤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대로 살려두는 거죠?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삭제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성수 의원  맞습니다. 존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소속협회라고 하는 거를 과장님 지금 
이성수 의원  예리한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존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애자 위원  소속 협회라고 하는 거를 아까 과장님은 통역을 이야기하는데 통역 말고 다른 협회 무진장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조금 인지하고 계셨다가 이분들을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우리 무료 법률을 상담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데 지금 협회 명단 안 가지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변호사하고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의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요. 지금 명단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무사회는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그리고 세무사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다 지금 연락을 해서 저희가 풀을 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유능한 분들 또 재능기부를 받으셔 가지고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러한, 구민들이 직접 세무사나 회계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그냥 간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에 민원상담관이라는 제도가 있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상담관 하고 별개로 지금 종전에 현재 외부 전문가와 주민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이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명칭을 무료법률상담실이라고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개정안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노애자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제목 자체도 전문가무료상담실에서 무료법률상담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전에 그러니까 법률, 세무, 노무 또 있습니까? 
이성수 의원   회계 
김영권 위원  회계? 회계. 또 건축 
김진경 위원  더 많죠. 
이성수 의원  건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건축도 있어요? 
김진경 위원  소상공인 창업 관련 대상도 들어가 있어요. 
김영권 위원  소상공인 창업? 
김진경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김영권 위원  그러면 그게 무료 
김진경 위원  각종 무료상담이니까 
김영권 위원  그런데 무료상담은 좋은데 무료법률상담이란 말이야, 이게.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무료 상담에 적용, 이렇게 돼 있으니까. 
김영권 위원  기존에 돼 있는데 지금은 개정하는 게 무료법률상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률상담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등등 이것은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김진경위원님? 
김진경 위원  여기 무료상담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소상공인 창업 및 경력에 관한 사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무료상담이라고 하니까 그런 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지금 개정안에 무료법률상담실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법률로 바뀌게 되면 
김진경 위원  다 빠져야겠네. 
김영권 위원  그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도 우리 노애자위원님이 질의했지만 3항에, 3조3항에 개정안에 지금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조에 지금 현행에 9조에 상담책임관은 민원여권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3조 개정을 하게 되면 못을 박아야 됩니다.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민원여권과장으로 이렇게 명기를 해줘야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상담 범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상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무료상담이 가능한 분야가 민사, 형사, 가사 등 생활법률을 상담하고요. 그다음에 양도, 증여, 상속세 등 세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라든지 부당 해고 거기에 대한 노무 상담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저희 강남구는 기업체도 많잖아요. 강남구에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이 기업 활동에 관련된 법률상담은 제외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기존에 지금 제9조 상담관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지원 분야도 있고 건축 주택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는 분야는 지금 
김진경 위원  어디에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제9조 상담관 
김진경 위원  제9조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기존에 제9조 상담관에 보시면 
김진경 위원  상담관에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김진경 위원  제9조 상담관에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보시면 법률 분야, 세무 분야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분야, 건축 주택 분야가 있는데요. 기존 
김진경 위원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으셨어요? 보통은 상담 범위에서 다 포괄적으로 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범위에서도 나와 있고, 범위도 나와 있고요. 상담관의 이거는 자격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3번, 4번 같이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 분야라든지 건축 주택 분야가 이렇게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지금 분야와 자격을 이렇게 소상공인과 건축 주택 분야로 개정을 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현재는 사실 소상공인 지원 분야가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건축 주택 분야 같은 경우도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지금 상주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상담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법률 분야라든지 세무, 노무 분야에 주력을 해서 그쪽 분야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러 분야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조금 더 포괄적이지 않게 좁혀서 지금 상담 분야를 해놓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는 그런 분야를 좀 주력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진경 위원  그게 어떤 분야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그게 바로 법률분야 하고, 법률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상담하는 내용 중에서 법률 분야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세무, 노무 분야입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나 해서 한 번 더 질의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서 잘 법률상담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이성수의원님께서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률을 발의해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어저께 강남구청의 고문 변호사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료법률상담이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이 제일 필요한 상담이고 서비스 차원이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료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런 고문 변호사들하고 연계돼서 같이 무료상담을 그분들이 좀 강남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에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고문 변호사 위촉 이번에 스물네 분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촉되신 고문 변호사님들이 우리 무료상담실의 법률자문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고문 변호사도 그렇게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희도 아까 노애자위원님 말씀처럼 각종 협회, 건축사협회, 세무사협회, 법률협회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풀로 한 44명 정도가 전문가들로 일단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고문 변호사도 운영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또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해서 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의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방금 김영권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권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이성수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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