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1월27일(수)10시01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0인 발의)
-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예방실장은 공석으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예방실장은 공석으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실태 조사, 중점 관리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제5조 실태 조사, 제6조 중점 관리대상, 제7조 컨설팅 지원, 제8조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실태 조사, 중점 관리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제5조 실태 조사, 제6조 중점 관리대상, 제7조 컨설팅 지원, 제8조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뭔 이야기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되게 난해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중복된 것도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다, 딱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쭉쭉 풀어놓으니까 이 조례라고 하는 게 우리 대상자들한테 확 와닿고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데 많이 풀어는 놨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보면 너무 난해해서 그 정의 란에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조에 대응계획 수립 시행도 마찬가지고 앞에 이렇게 썰을 많이 풀어놓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2항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항1호에 기본 방향, 이거 붙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3호에 재발방지, 재발 붙여야 되고요. 실태 조사, 지금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항에 보면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러면 이 4조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행,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왜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실태 조사는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해야 된다는 게 맞는지 실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지 3조랑 5조랑 이게 어디는 할 수 있다고 되고 어디는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6조 중점 관리대상도 앞에 이렇게 1항을 이렇게 난해하게 하지 말고 2항을 간단하게 중점 관리대상은 이렇게 네 가지다, 이렇게 싹 풀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 7조에 경영책임자등을, 등 자 띄어야 되고요. 8조에도 경영책임자등 띄어야 되고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안전관리 대행, 안전청 활동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다음 줄에. 굳이 중복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그다음 실장님, 우리가 여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5조2항에 보면 기관,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우리 외부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고 8조에도 보면 교육 및 홍보에 보면 강남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 좋은데 여기는 이분들하고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문을 하나 신설을 해서 협력 체계 구축 관련에도 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어제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실장님 생각이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뭔 이야기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되게 난해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중복된 것도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다, 딱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쭉쭉 풀어놓으니까 이 조례라고 하는 게 우리 대상자들한테 확 와닿고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데 많이 풀어는 놨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보면 너무 난해해서 그 정의 란에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조에 대응계획 수립 시행도 마찬가지고 앞에 이렇게 썰을 많이 풀어놓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2항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항1호에 기본 방향, 이거 붙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3호에 재발방지, 재발 붙여야 되고요. 실태 조사, 지금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항에 보면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러면 이 4조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행,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왜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실태 조사는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해야 된다는 게 맞는지 실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지 3조랑 5조랑 이게 어디는 할 수 있다고 되고 어디는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6조 중점 관리대상도 앞에 이렇게 1항을 이렇게 난해하게 하지 말고 2항을 간단하게 중점 관리대상은 이렇게 네 가지다, 이렇게 싹 풀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 7조에 경영책임자등을, 등 자 띄어야 되고요. 8조에도 경영책임자등 띄어야 되고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안전관리 대행, 안전청 활동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다음 줄에. 굳이 중복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그다음 실장님, 우리가 여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5조2항에 보면 기관,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우리 외부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고 8조에도 보면 교육 및 홍보에 보면 강남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 좋은데 여기는 이분들하고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문을 하나 신설을 해서 협력 체계 구축 관련에도 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어제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실장님 생각이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조의 정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상위법 정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거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선 2조의 정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상위법 정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거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노애자 위원 4조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4조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거는 매년 수립 시행해야 되는 건 강행규정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강행규정, 이 중대재해 대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안전관리 상태 점검한다거나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거나 해서 이거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서 아까 띄어쓰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법률에 근거된 사항이라서 법률에 경영책임자등이라고 아예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같이 붙였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체계 구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22년도에 만들었던 산업재해,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조례 제7조에 보면 협력 체계 구성이라고 해서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구에 따라서 계속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서 아까 띄어쓰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법률에 근거된 사항이라서 법률에 경영책임자등이라고 아예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같이 붙였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체계 구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22년도에 만들었던 산업재해,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조례 제7조에 보면 협력 체계 구성이라고 해서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구에 따라서 계속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협력 체계 구축은 굳이 조문에 싣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중대재해 예방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중점대상 지역도 있고 그다음 기관하고 유관단체 그다음에 사업주 이분들한테 같이 끌어서 같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는 필요 없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좋아요. 5조에 보시면, 5조1항에 보면 수립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는 여기 1항에 필요한 경우는 어떤 거고 2항에 보면 구청장이 이러한 실태 조사를 또 필요한 경우라고 했어요. 1항의 필요한 경우는 뭐고 2항의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의 필요한 경우는 4조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행에 따른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항의 필요한 경우는 이 현황에 따른 저희가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거나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던가 그런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항의 필요한 경우는 4조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행에 따른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항의 필요한 경우는 이 현황에 따른 저희가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거나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던가 그런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어떨 때가 필요한 경우예요, 팀장님?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예를 들면
○노애자 위원 약간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게 애매모호 해서 이거는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또 다른 의견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인정하시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앞서 노애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이어서 저도 약간 중복되지만 추가되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5조의 실태 조사에 보면 팀장님, 저희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 기관하고 단체에 자료를 제출하는 협조를 구하는데 등은 뭐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등이라는 게 너무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함축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이 등을 빼자라는 그런 법안도 발의하자, 이런 이야기도, 실제 추진은 안 됐지만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등을 너무 남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냥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도 될 텐데 이 등이 뭘 의미하는지 그렇게 필요 없는데 그냥 통념상 다른 구에서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노애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이어서 저도 약간 중복되지만 추가되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5조의 실태 조사에 보면 팀장님, 저희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 기관하고 단체에 자료를 제출하는 협조를 구하는데 등은 뭐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등이라는 게 너무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함축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이 등을 빼자라는 그런 법안도 발의하자, 이런 이야기도, 실제 추진은 안 됐지만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등을 너무 남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냥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도 될 텐데 이 등이 뭘 의미하는지 그렇게 필요 없는데 그냥 통념상 다른 구에서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또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또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경 위원 그냥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해요,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굳이 등이라는 걸 여기에 넣어가지고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8조에 보면 교육 및 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표창 조례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9조를 만들어서 표창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요? 이 부분이 어디에 교육 홍보에 들어가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상이나 표창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관리대회를 하면서 표창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한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관리대회를 하면서 표창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한 거거든요.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보통 조례에 쭉 보면 이 표창을 하는 부분들은 표창이라든지 시상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조를 만들어서 하던데 여기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교육 및 홍보에 1항, 2항으로 이렇게 그냥 너무 뭉뚱그려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수용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이 안 계셔서 매년 이렇게 행감이라든가 우리가 조례 만들 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역할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번에 2024년 1월 27일부로 법 제정 이후에 사실 후속적으로 본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이 안 계셔서 매년 이렇게 행감이라든가 우리가 조례 만들 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역할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번에 2024년 1월 27일부로 법 제정 이후에 사실 후속적으로 본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맞습니다.
○황영각 위원 거기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이나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가 지금 주요 핵심 조례인데 저희 8조에 보면 교육 및 홍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관리대회라고 있는데 이 산업재해에서 안전관리대회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우리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관리대회라고 있는데 이 산업재해에서 안전관리대회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우리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안전관리대회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신규사업으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대회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강남구 사고 예방 우수 활동 우수사례 표창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회는 우리 구 사업장 내에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이런 작업 공정에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를 선정하고 그리고 표창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관리 개선하는 체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구축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관리대회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강남구 사고 예방 우수 활동 우수사례 표창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회는 우리 구 사업장 내에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이런 작업 공정에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를 선정하고 그리고 표창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관리 개선하는 체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구축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안전관리대회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평가를 하는 게 보통 대회라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관리대회라고 그러니까 어떤 시뮬레이션을 주고, 상황을 주고 이렇게 평가해서 능력을 검증하는 건지 해서 한번 여쭤본 사항입니다. 그런 건 아니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황영각 위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대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 그런 데 치중돼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아닙니다.
○황영각 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님께서 늘 노고 많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거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많이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아까 등 자를 말씀했듯, 등 자를 넣는 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될까봐 등을 많이 넣어놓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맞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나 그걸 가능하면 예측을 하셔가지고 등이 남발하지 않도록 우리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님께서도 조례 만들 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노애자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노애자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0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의 보급 및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공유재산 운영 상황의 공제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0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관련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0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의 보급 및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공유재산 운영 상황의 공제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0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관련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 우리 노애자의원님은 행정안전위원회 오셔서 처음 의원발의 하시는 겁니까?
○노애자 의원 네,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동안 전자에 공무원 하셨던 실력을 많이 발휘하셔서 세계적인 강남구가 될 수 있는 강남구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0조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감면한다는 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감면한다를 할 수 있다로 규정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좀 어떻게 부드럽고 또 열린 그런 단어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30조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감면한다는 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감면한다를 할 수 있다로 규정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좀 어떻게 부드럽고 또 열린 그런 단어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대표발의자 노애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의 8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로 이렇게, 공유재산 이게 아니라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설치하시는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80%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의 8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로 이렇게, 공유재산 이게 아니라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설치하시는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80%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발의자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상위법에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에도 그에 부합하고자 이렇게 하신 거죠?
발의자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상위법에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에도 그에 부합하고자 이렇게 하신 거죠?
○김진경 위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건가요?
○노애자 의원 이것은 기존에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회기 때 경제도시위원회 이향숙위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환경, 우리가 이게 충전 시설 설치를 하는 그 사업자들한테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를 만들었었고 지금 이 전기자동차가 서울시에는 8만474대가 있고 강남구에는 전기자동차가 1만4,290대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강남구가 제일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우리 대기오염 관련해서 이런 거를 충전 시설을 조금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감면을 해주면 어떻냐 해서 아마 그 환경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도 같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마 타 구의 조례를 살펴봐도 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조례는 아직 개정된 데가 없어서 강남구에서 지금 가장 선도적으로 조례에 반영을 해서 입법 취지에 맞게끔 하시는 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대부료 감면을 보면 퍼센트가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30%를 해주는 데가 있고 또 외국인 촉진법에 따라서는 또 50% 해주는 데가 있고 이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이거 3항의 1, 2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원래 1호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위의 상위법에 감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내용이 있는 게 맞습니까?
○김진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건 1, 2호를 지금 둘 다 감면할 수 있다로 바뀌는 거잖아요.
○노애자 의원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서는 2호가 감면할 수 있다라고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감면할 수 있다라고 조금 넓은 의미로 열어줘야 된다는 취지에는 100% 동감, 1호는 우리가 감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열어준 상위법이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조례를 살펴보면 다 그냥 감면한다로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감면할 수 있다라고 가도 무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애자 의원 상위법에 있어서 우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김진경 위원 그거는 맞는데
○노애자 의원 그것도 있고요.
○김진경 위원 그건 맞는데 1호 부분이 우리가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우리 구만 전통시장에 관련된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가도 무방한 건지?
○노애자 의원 그렇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감면할 수 있다고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면
○노애자 의원 그렇죠.
○김진경 위원 되긴 되겠지만, 이게 지금 발의자 취지는 상위법 때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라는 걸 바꿔야 돼서 개정한다라고 했는데 1호는 거기에 또 상충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만, 다른 구에서는 다 그냥 감면한다로 가 있는데 우리 구는 감면할 수 있다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죠.
○노애자 의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양 조례가 모두 되어 있는 데가 서초, 송파, 강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초에는 공유재산에는 80%가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50% 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부료 감면에서는 80%를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 큰 문제 없는 걸로 확인을 받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둘 다 1호, 2호가 다 100분의 80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애자 의원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방금 김형대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형대의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노애자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형대의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노애자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은 총 1건으로 래미안라클래시아파트 매각에 관한 건입니다.
래미안라클래시아파트는 삼성동 189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59.99㎡ 25평형 아파트로 1994년 당시 1억1,900만원에 매입한 재산입니다.
1994년 구 상아아파트를 매입한 이후 구립국제교육원 학장 숙소로 제공되었으나 2017년 12월 해당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던 중 2018년 UCR 학사관리 계약 종료로 재산관리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 활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총무과의 공무원 임대 숙소 운영 계획에 따라 총무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하였으나 특혜 시비 등의 이유로 해당 계획을 철회하였고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활용하지 않게 되어 2023년 5월 용도 폐지 후 현재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후 네 차례의 활용계획 조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가 없어 효율적인 재산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4년 8월 주요시책심의회에 상정하여서 심의 결과 즉시 매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서도 라클래시아파트 매각에 대하여 적정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통해 래미안라클래시아파트 매각의 적정성에 대한 의결을 받고 해당 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은 총 1건으로 래미안라클래시아파트 매각에 관한 건입니다.
래미안라클래시아파트는 삼성동 189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59.99㎡ 25평형 아파트로 1994년 당시 1억1,900만원에 매입한 재산입니다.
1994년 구 상아아파트를 매입한 이후 구립국제교육원 학장 숙소로 제공되었으나 2017년 12월 해당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던 중 2018년 UCR 학사관리 계약 종료로 재산관리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 활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총무과의 공무원 임대 숙소 운영 계획에 따라 총무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하였으나 특혜 시비 등의 이유로 해당 계획을 철회하였고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활용하지 않게 되어 2023년 5월 용도 폐지 후 현재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후 네 차례의 활용계획 조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가 없어 효율적인 재산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4년 8월 주요시책심의회에 상정하여서 심의 결과 즉시 매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서도 라클래시아파트 매각에 대하여 적정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통해 래미안라클래시아파트 매각의 적정성에 대한 의결을 받고 해당 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유재산심의 위원으로서 이 위원회에서 한 번 안건을 다룬 사항으로써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구의회 의결이 돼서 통과되면 감정평가사를 두 군데 지정해서 매각가가 결정되는데 감정평가사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은 공유재산심의 위원으로서 이 위원회에서 한 번 안건을 다룬 사항으로써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구의회 의결이 돼서 통과되면 감정평가사를 두 군데 지정해서 매각가가 결정되는데 감정평가사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감정평가사는 저희는 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그 업체들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아, 거기 협회에서 의뢰하면 협회에서 추천한 업체를 우리가 그냥 동의만 하면 그대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 가격을 결정해서 보고서가 우리 구에 전달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채목 그러니까 2개가 오면 평균 가격으로 해서 이게 이제 온비드에 공개경쟁 입찰하면 최고가 낙찰이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액보다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로 금액을 쓰시는 분이 낙찰받게 됩니다.
○황영각 위원 지금 서울시의 주로 아파트 낙찰가가 한 107%, 지금 감정가보다도 더 높게 입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사실 적절한 시기에 지금 아파트가 서울시에 지금 최고가를 경신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당 여기 간단하게 1억3,000까지 강남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가격이 거의 최고가고 지금이 적절한 매각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의 기본 원칙은 우리 강남구의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공공의 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위치도 굉장히 구청하고 가깝고 층수도 좋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활용 조회를 하고 위치가 솔직히 너무 좋아서 계속 좀 뭔가 행정의 목적이 향후 5년간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고요. 그렇지만 활용가치가 없고 그리고 이게 공공적 가치가, 저희가 쉼터나 이런 부분도 했는데 주변의 해당 부서에서 인근 주민들이나 이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좀 여러, 방이 여러 개 있고 크기가 크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1, 2인 숙소로는 적합하지만, 그 외의 용도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가치도 고려해 볼 때 실익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의 기본 원칙은 우리 강남구의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공공의 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위치도 굉장히 구청하고 가깝고 층수도 좋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활용 조회를 하고 위치가 솔직히 너무 좋아서 계속 좀 뭔가 행정의 목적이 향후 5년간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고요. 그렇지만 활용가치가 없고 그리고 이게 공공적 가치가, 저희가 쉼터나 이런 부분도 했는데 주변의 해당 부서에서 인근 주민들이나 이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좀 여러, 방이 여러 개 있고 크기가 크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1, 2인 숙소로는 적합하지만, 그 외의 용도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가치도 고려해 볼 때 실익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이 지금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공급 물량이 적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요인이 우리 구에서 이런 아파트를 보유하고 가지고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 강남구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택보급률에 조금 반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적절한 시기에 매각을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채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황영각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파트가 강남에 사실 이제 우리가 개청 50주년을 맞이하지만, 강남이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우리가 청년들이 사실은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가격이 강남이 안정돼야 젊은 청년들도 강남에 유입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기업이라든가 관공서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강남이 안정돼야 젊은 청년들도 강남에 유입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기업이라든가 관공서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매각하게 되면 지금 일반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각하게 되면 어디에 충당할 겁니까? 원래는 지금 우리 조례에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 10조에 그 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을 위해 충당하도록 노력하라고 돼 있는데 본위원은 청사건립기금에 충당하면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매각하게 되면 지금 일반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각하게 되면 어디에 충당할 겁니까? 원래는 지금 우리 조례에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 10조에 그 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을 위해 충당하도록 노력하라고 돼 있는데 본위원은 청사건립기금에 충당하면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각, 우리 행정 목적에 다 되면 사실 매각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관공서 자체가 부동산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목적 외에 할 경우에는 매각하는 게 맞고요. 또 김영권위원님도 매각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지만 그 부분이 이제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데 사용하겠죠. 그게 이제 김영권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사 건립기금에 편성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 또 필요한 사업에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봐서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데 신중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각, 우리 행정 목적에 다 되면 사실 매각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관공서 자체가 부동산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목적 외에 할 경우에는 매각하는 게 맞고요. 또 김영권위원님도 매각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지만 그 부분이 이제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데 사용하겠죠. 그게 이제 김영권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사 건립기금에 편성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 또 필요한 사업에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봐서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데 신중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사업인데 사업이 되면 범위가 넓은 거고 일반 사업에 쓰라는 게 아니고 매각재산, 우리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다 일반재산이 됐는데 이 재산을 매각하면 사업도 이런 일반 무슨, 예를 들어서 치수과의 무슨 사업, 이런 사업에 쓰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 청사를 증축한다든가, 신축한다든가 이런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행정국장 정찬식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교통안전봉사단체를 활용하여 필요 시 교통 지도를 하고 그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9조제2항을 신설하여 관내 행사에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봉사단체의 교통 지도 협조를 요청하고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9조1항과 2항에 따른 교통지도를 하는 봉사단체에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교통안전봉사단체를 활용하여 필요 시 교통 지도를 하고 그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9조제2항을 신설하여 관내 행사에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봉사단체의 교통 지도 협조를 요청하고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9조1항과 2항에 따른 교통지도를 하는 봉사단체에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진짜 우리 위원들은 많이 피부에 느끼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관내에서 언북초등학교라든가 청담초등학교에 우리 교통안전 봉사를 가보면 여러 합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녹색어머니, 모범 운전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전부 다 지금 여기에 포함하는 봉사단체라고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진짜 우리 위원들은 많이 피부에 느끼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관내에서 언북초등학교라든가 청담초등학교에 우리 교통안전 봉사를 가보면 여러 합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녹색어머니, 모범 운전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전부 다 지금 여기에 포함하는 봉사단체라고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봉사단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 운전자회라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꼬리물기나 또는 여러 가지 행사 때 지원하였을 때 지원 근거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제정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봉사단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 운전자회라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꼬리물기나 또는 여러 가지 행사 때 지원하였을 때 지원 근거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제정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이번 단체 예산 지원해주는 건 모범운전자회에 한해서 적용되는 조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하고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24년도 상반기 하고 하반기 때 비교하면 지금 현재 6개 학교밖에 안 합니다,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녹색어머니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그냥 당번제로 이렇게 운영해서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리고 그 녹색어머니는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단체를 하게 됐습니다.
○황영각 위원 본위원은 여러 가지, 녹색어머니 같은 데는 교육지원과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중복 지원이, 예산 지원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모범 운전자회는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항목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모범운전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종 행사나 이런 때, 행사 때 나와서 근무를 서시면 지원하는 거 하고 특히나 강남하고 서초 같은 경우는 사거리 같은 경우 굉장히 길이 막혀서 꼬리물기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그래서 예전에는 의경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의경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요새는 의경 제도가 없어지고 나서는 경찰에서 다 못하니까 모범운전자회를 활용해서 꼬리물기나 각종 행사나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들에 모범 운전자분들이 참여하셔서 그런 것들을, 교통질서 확립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황영각 위원 모범 운전자분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각종 백화점 앞에 사실은 교통 사거리나 백화점 앞에는 모범 운전자들이 아침, 저녁에 이렇게 수신호로 교통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이 예산, 우리 지원에 대상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아닙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회사나 또는 이렇게 이런 데에서 요청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보면 경찰하고 모범운전자만 수신호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범운전자회에 아마 요청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적용되는 것은 각종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앞에 이렇게 모범 운전자가 배치되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조례로 보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맞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단지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황영각 위원 우리 모범 운전자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황영각 위원 각종 행사에도 모범운전자들이 요청해서 와가지고 그러면 그 해당 요청한 데에서 비용을 분담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민간에서 필요한 거는 민간에서 하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꼬리물기랄까 대치동 학원가, 그거는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치동 학원가나 또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강남페스티벌이라든가 또는 각종 여러 행사들 또는 그런 데에 지원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 데는 불특정하게 우리가 모범운전자회를 요청해서 필요 시에 하는 거고 정기적으로 초등학교 앞에 교통 봉사하는 모범 운전자들은 이렇게 일정이 정해져 있거나 주 몇 회씩 한다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건 아닙니다.
○황영각 위원 그럼 그때는 언제, 학교 측에서 모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학교 측의 요청이 있거나 이렇게
○황영각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황영각 위원 그 횟수라든가 관리계획은 누가 짜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건 요청에 의해서 저희한테 오는데요. 그때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에는 거의 녹색어머니나 학교 학부형들이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학교에 큰 행사가 있거나 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럼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하게 그때 그때마다 요청이 있을 때 우리 구가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모범운전자회에 배정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고정적으로 하는 거는 꼬리물기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꼬리물기하는 그 6개 지점하고 대치동 학원가만 지금 고정적으로 하고 나머지 행사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할 때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필요한 큰 행사가 있거나 또는 그런 필요할 때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검토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사적 영역하고 공적 영역하고 잘 구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중복적인 예산지원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 봉사단체라고 하면 녹색어머니회 하고 모범운전자회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 관련 봉사단체라고 하면 녹색어머니회 하고 모범운전자회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녹색어머니회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서 송파 같은 데는 봤더니 녹색어머니 회원이 자꾸 줄어드니까 일몰제를 적용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의 녹색어머니연합회는 동별로 있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녹색어머니는 지금 학교별로 원래 구성이 돼서 초등학교가 지금 34개 학교가 있는데 24년 4월 정도에는 13개 학교가 구성되었는데요. 올 10월달에 한번 조사해 보니까 6개교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가입률로 전체적으로 보면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녹색어머니회 안 계신 데는 학부형님들이 당번제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 보조로 해서 캠페인이나 또는 물품비나 이런 거 근무복 같은 거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아, 이게 녹색어머니회가 학교별로 있는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경비가 나가는데 우리가 여기에 또 이 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중복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니까요, 행감 자료에 봤더니 모범운전자회 수당이 되게 많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여태껏 근거가 없는데 지금 이 수당이 지급된 사항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여지껏 보면 그냥 큰 법상 근거, 이런 거 말고 조례상에 이렇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번에 명확하게 근거를 반영하려고 이번에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모범운전자회 운영은 여지껏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런 근거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회 활동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근거도 없이 지금 우리가 계속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모범운전자회 활동에 따른 장비는 우리가 지급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계속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돼서 주던 걸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녹색어머니회가 지금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 조례를 교통안전 조례에다가 녹색어머니회까지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범운전자회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다가 우리가 장비 주는 것까지 다 예산을 하는 걸로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모범운전자회도 활성화도 되고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강남구지회가 50명이고 수서지회가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모범운전자회도 연세가 많아서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을, 효율적으로 이분들의 봉사를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차라리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분들의 우리가 봉사 관련해서 협조를 구하는 게 오히려 더 옳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운전자회는 지금 현재 150여분 정도 계시고 강남보다는 수서 쪽이 조금 더 많이 계시기는 하고요. 그런데 다른 데도 보면 보통 별도의 모범운전자회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교통안전 조례에 이렇게 포함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 단체가 원칙적으로 저희 구청 소속보다는 경찰 소속입니다. 그래서 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모범운전자회를 별도로 조례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포함시켜서 예산 지원하고 그다음에 근무나 이런 거 하실 때 조금 필요한, 동절기나 이렇게 필요한 물품들 조금 지원해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를 제안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범운전자회는 지금 현재 150여분 정도 계시고 강남보다는 수서 쪽이 조금 더 많이 계시기는 하고요. 그런데 다른 데도 보면 보통 별도의 모범운전자회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교통안전 조례에 이렇게 포함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 단체가 원칙적으로 저희 구청 소속보다는 경찰 소속입니다. 그래서 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모범운전자회를 별도로 조례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포함시켜서 예산 지원하고 그다음에 근무나 이런 거 하실 때 조금 필요한, 동절기나 이렇게 필요한 물품들 조금 지원해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를 제안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기에는 우리가 거의 2억이 나가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만 모범운전자회 관련해서 2억이 나가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서 또 나가잖아요, 꼬리물기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주차관리과는 대치동 학원가에 저녁마다, 대치동 학원가에 하게 된 거는 서울 시내 보면 목동하고 강남 대치동이 지금 학원 끝날 때 보면 학부형 차들하고 시내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으로 해서 모범 운전자들을 배치해서 학생들이 차를 타는 데 편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갖다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꼬리물기하고 일반 행사지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교통법 제5조3에 보면 국가에서 이런 거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5조의2는 모범운전자회를 구성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장비는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거로 명백하게 법에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 장비 같은 것도 이 조례로 장비를 이 교통안전 조례에 장비를 주는 거는 금액이 너무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를 봤더니 이분들 활동 폭이 되게 넓어요. 이건 뭐예요? 이동 노동자 이륜차 무상 점검.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런 것들은 각각 행사가 있습니다. 구청에 각종 행사들이 있으면 그 행사에 차량이 많이 오거나 사거리가 되게 혼잡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지원 나가는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교통 정리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지원 나가는 거지 그 행사장 주변에 교통 정리해주시는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동 노동자 이륜차 무상 점검이라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무상 점검할 때 해 주는데 거기에 차들이 많이 오고 오토바이로 혼잡하게 되면 혼잡하니까 모범운전자회 분들이 거기 배치해서 교통정리를 일부 지원해주시는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무상 점검에 따른 교통정리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그냥 무상점검 이렇게 하니까 모범 운전자들이 어, 이것까지 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건 아닙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교통안전 조례의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나가지 말아야 될,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 될 지원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약간 우리 교통안전 조례로는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향후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볼 사항인 것 같아요. 국장님,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노애자위원님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은 모범운전자가 현장에 나와서 교통 지도를 하니까 일단은 수당은 줄 수밖에 없고 장비 같은 경우도 지급은 할 수 있는데 경찰청에서도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은 모범운전자가 현장에 나와서 교통 지도를 하니까 일단은 수당은 줄 수밖에 없고 장비 같은 경우도 지급은 할 수 있는데 경찰청에서도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거 경찰청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장비는요. 그래서 이게 약간.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그분들 하면 장갑이나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 하고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한데요. 지금 왜 우리 구에서는 이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개별로 지금 이번에 신설해서 올라온 거는 모범운전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더 신설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쭉 살펴본 바로는 서울시에도 근거 조항이 있어요. 서울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도 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봉사단체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교통안전 봉사하는 단체,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런 노력에 조금 더 우리가 실제에 상응하는 비용을,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 조례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조례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물론 조금 전에 녹색어머니회도 이야기하셨지만 자동차정비조합도 교통안전 봉사단체로 등록해서 활동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연합회에서도 활동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냥 했기 때문에 모범운전자들, 이분들이 자꾸 힘들어 하니까 조금 더 지원을 늘려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분들도 이런 교통안전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만들어서 범위를 넓혀서 확대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 하고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한데요. 지금 왜 우리 구에서는 이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개별로 지금 이번에 신설해서 올라온 거는 모범운전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더 신설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쭉 살펴본 바로는 서울시에도 근거 조항이 있어요. 서울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도 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봉사단체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교통안전 봉사하는 단체,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런 노력에 조금 더 우리가 실제에 상응하는 비용을,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 조례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조례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물론 조금 전에 녹색어머니회도 이야기하셨지만 자동차정비조합도 교통안전 봉사단체로 등록해서 활동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연합회에서도 활동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냥 했기 때문에 모범운전자들, 이분들이 자꾸 힘들어 하니까 조금 더 지원을 늘려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분들도 이런 교통안전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만들어서 범위를 넓혀서 확대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통제나 교통 신호 같은 이런 수신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경찰하고 모범운전자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범운전자분들을 활용해서 꼬리물기랄까 수신호랄까 그다음에 교통 사거리 정리랄까, 이런 것들을 갖다 모범운전자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걸 김진경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정비조합 이런 분들은 그런 교통 통제나 이런 걸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모범운전자회를 활용해서 대치동 학원가 정리랄까 이런 데 꼬리물기랄까, 이런 것들을 갖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 통제나 교통 신호 같은 이런 수신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경찰하고 모범운전자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범운전자분들을 활용해서 꼬리물기랄까 수신호랄까 그다음에 교통 사거리 정리랄까, 이런 것들을 갖다 모범운전자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걸 김진경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정비조합 이런 분들은 그런 교통 통제나 이런 걸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모범운전자회를 활용해서 대치동 학원가 정리랄까 이런 데 꼬리물기랄까, 이런 것들을 갖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꼬리물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안전 봉사단체로 등록해서 하는 거는 그 모범운전자회만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구에는 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 활동,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 활동, 교통 체계 개편에 대한 교통정리 등의 업무, 이런 부분들이 다 사업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의 공익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는 이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딱 맞는 대답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런데 다른 구는 그걸 갖다 다른 쪽으로
○김진경 위원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아니,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지금 모범운전자 관련해서 사업하는 거는 교통 통제나 그런 쪽에는 모범 운전자만, 경찰 아니면 모범 운전자만 할 수 있고요.
○김진경 위원 그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통 수신호랄까 교통정리랄까 이런 것들은 모범 운전자하고 경찰 말고는 다른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런데 그 봉사가 일반적인 봉사
○김진경 위원 제 이야기는 그 부분은 그분들이 하더라도 일반적인 교통정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봉사단체의 그 공익적인 목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범위 내에서 이 교통안전 봉사 지원을 만들어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이분들 만을 위한, 이분들 만을 위한 조례를 하면 너무 협소한 의미로 지금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왕 만들 바에는 제대로 된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모범운전자들에 대한 지원만 하는 부분은 안 맞잖아요. 다른 데에서도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근거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단체 보조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저희 구에서 교통 봉사를 활동해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 말고는 지금 따로 저희한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진경 위원 그거를 그냥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지 더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 보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하는 거에 꼬리물기랄까 그 교통 통제 행사나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 쪽으로 해서 행사할 때 그냥 나오시는 건 하지만 도로를 막았을 때 안전 관리랄까, 정리랄까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모범운전자하고 경찰하고만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큰 행사할 때
○김진경 위원 그 부분은 모범운전자랑 하신다는 거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진경 위원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사람이 너무 없어서 계속 애를 먹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걸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런 것들은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애초에 조례가 차라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아니라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 만들어와서 이 부분까지도 수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낫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거는 향후에 조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김진경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나, 다른 방법이 있나 그것들도 더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김진경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나, 다른 방법이 있나 그것들도 더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2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회계 상호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공 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 규정에 다른 회계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규정을 마련하여 세입 항목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출 규정에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규정을 신설하여 자금의 사용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8조의 띄어쓰기와 용어 등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2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회계 상호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공 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 규정에 다른 회계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규정을 마련하여 세입 항목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출 규정에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규정을 신설하여 자금의 사용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8조의 띄어쓰기와 용어 등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 제가 주임님,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6조5호, 기존 조례가 틀려 있었는데 도로교통법 제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존 조례에.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라고 왔는데 여기에 제61조제1항제3호가 맞거든요. 1항이 빠졌어요.
아까 간담회 때 제가 주임님,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6조5호, 기존 조례가 틀려 있었는데 도로교통법 제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존 조례에.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라고 왔는데 여기에 제61조제1항제3호가 맞거든요. 1항이 빠졌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1항이 빠져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1항이 빠져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이것만 좀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를 개정을 하면 전체적인, 전체 조례를 한번 스크랩을 해서 우리 환경에 맞게 아니면 기존의 법이 개정됐는데 우리가 개정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할 거고, 조문만 딱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서 미리미리 제대로 정리 안 된 거는 정리를 하는 이런 습관이라고 그럴까, 방법을 좀 취했으면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가 다음부터는 조례 개정안 말고도 1년에 한 번씩 전체 조례할 때 저희가 관련 법규 바뀐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잘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발의한 안을 수정동의,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결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발의한 안을 수정동의,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결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