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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5-02-17 20:40:42 조회수 95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여성가족부는 2021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통합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강남구를 포함한 각 지자체는 운영 중인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였거나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강남구의 현행 조례인「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행정 운영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 가족센터는 모든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명칭으로서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에 따른 세부 사항을 조정·반영하는 개정을 통해 법적 정합성과 행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가족 지원 서비스의 포괄성을 강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나.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다. 센터의 설치 및 명칭 등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다. 센터의 기능 및 조직 (안 제3조 및 안 제5조)

라. 센터의 운영 및 이용료 등 반환 (안 제9조 및 안 제15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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