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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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4-02-05 20:33:10 | 조회수 | 37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노후하고 협소한 現청사 내 효율적인 부서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업무연계 부서별 공간적 집합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강남구 2청사를 새로이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가. 조례 제명 변경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 청사기금) 나. 제2조(정의) 변경 - 삼성로별관, 보건소 -> 구본청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구청사 다. 제5조(기금의 용도 추가) - 구청사 임대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신설 라. 조문순서 재정비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euny053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3)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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