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 예고

입법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02-05 20:33:10 조회수 374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노후하고 협소한 現청사 내 효율적인 부서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업무연계 부서별 공간적 집합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강남구 2청사를 새로이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 청사기금)

나. 제2조(정의) 변경

- 삼성로별관, 보건소 -> 구본청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구청사

다. 제5조(기금의 용도 추가)

- 구청사 임대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신설

라. 조문순서 재정비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euny053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3)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