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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10-02 01:12:35 조회수 10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육성 및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안 제5조 및 제6조)

라.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설치(안 제7조)

바. 청년 문화예술 재정지원(안 제8조)

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업무의 위탁(안 제9조 및 제10조)

아.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안 제11조)

자. 표창(안 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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