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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10-02 01:11:21 조회수 1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보훈수당의 적용대상을 신설하고 관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함.

 

  1. 주요내용

적용 대상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안 제3조제8호 신설)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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