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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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4-10-02 01:06:52 | 조회수 | 56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예고
강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교류협력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경비 부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예고
강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교류협력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경비 부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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