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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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4-11-06 15:03:42 | 조회수 | 6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남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안 제5조 ∼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안 제9조 ∼ 제10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 바.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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