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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02-05 20:29:23 조회수 38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보전 대상을 개별법에 의한 금융기관까지 확대 추진하여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협약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4조제1항제3호)

나. 변경 조문안 반영(안 제7조의2, 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euny053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3)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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