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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05-31 19:22:09 조회수 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기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2024. 3. 8.자로 제정된「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1조 및 안 제4조)

나. 「도서관법」제34조에 의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개정하여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안 제10조 및 안 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euny053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3)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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