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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10-02 01:12:02 조회수 10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본 개정안은 강남구의 자립준비청년 등이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5세 이상의 자립 준비 단계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

다. 자립준비청년등의 의견 청취 (안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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