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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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3-11-06 15:39:47 | 조회수 | 440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과 유기동물의 입양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반려동물의 치료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비용에 관한 지원 사항을 추가로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반려견 돌봄 쉼터에 관한 정의 및 운영 조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5호, 안 제9조) 나. 동물등록 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12조제1항제3호) 다. 유기동물의 입양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lucky8034@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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