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 예고

입법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02-05 20:28:09 조회수 272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본 일부개정안은 평생교육법의 조항 명시를 명확히 하고, 교육 소외계층을 정의하여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교육 소외계층 및 경계선지능인 정의(안 제2조제5호 및 6호)

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신설(안 제3조의2)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euny053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3)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