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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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4-05-31 19:20:37 | 조회수 | 186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맨발걷기를 위한 맨발길 조성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구민이 일상 생활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공원 등에 맨발길과 세족시설 등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나.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맨발길 조성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luckyej@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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