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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10-02 01:08:41 조회수 77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1조의5)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5조의4)

다.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25조의5)

라. 건축물부설주차장 주간 개방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제5호)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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