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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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4-05-31 19:16:51 | 조회수 | 168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가.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기본계획 ‧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다. 교육과정에 따른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hj0515@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4)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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