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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3-11-06 15:37:46 조회수 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여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기부자 명부 관리 등(안 제5조)

나. 기부자 예우(안 제6조)

다.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등(안 제7조부터 제9조)

라.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안 제10조부터 제13조 )

마. 지정기탁서 등 서류 양식(별지 제1호부터 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lucky8034@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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