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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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4-02-05 20:31:10 | 조회수 | 3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예고
본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강남구민의 문화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책무 및 독서문화진흥종합계획(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진흥사업 및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안 제5조) 라. 독서의달 추진 근거(안 제 6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euny053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3)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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