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 예고

입법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3-11-06 15:59:58 조회수 309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민간경력자 연가 가산 기준을 정비하고, 장기재직 휴가 대상자 확대 및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강남구 공무원 복리증진을 통한 근무 만족도 향상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민간경력자 등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안 별표4)

-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 대상을 재직기간 2년미만에서 5년미만까지 확대하고, 연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로 확대

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제도 개선(안 제24조)

- 장기재직 휴가 부여대상 확대

- 생일특별휴가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lucky8034@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