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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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4-04-15 21:31:56 | 조회수 | 164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예고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라.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마. 지원결과 관리,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luckyej@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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