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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04-15 21:31:56 조회수 16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라.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마. 지원결과 관리,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luckyej@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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