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3-11-06 16:05:55 | 조회수 | 4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남구립 노인전문병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 관련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명시 및 이 법에 따른 공공요양병원 수탁자 자격조건을 개정하고자 함
가. 관련 상위법 명시(안 제1조) 나. 강남구 노인전문병원의 명칭 및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 다. 관련 상위법에 따라 공공요양병원의 수탁자 자격조건을 개정(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lucky8034@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