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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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4-11-06 15:02:35 | 조회수 | 7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남구는 생활 및 유동 인구가 많고 지하철 역사와 상업 시설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이용이 빈번한 지역으로, 혼잡한 시간대에 한 줄 서기로 인해 왼쪽 통행로에서 걷거나 뛰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걷거나 뛰지 않도록 규정하는 만큼, 구민과 이용자에게 두 줄 서기를 권장하고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넘어짐·끼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안 제1조, 제3조) 나. 두줄서기 권장(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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