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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3-11-06 16:04:53 조회수 635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동행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로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맞추어 힐링센터 사용료 감면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에게 혜택을 주어 센터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중증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단,1인에 한함)에 대한 사용료 면제(별표3)

나.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사용료 감면 확대(별표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lucky8034@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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