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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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4-10-04 01:56:38 | 조회수 | 181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령이 시행되었으며(2019.3.25.),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기존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2024.8.27.)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함.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및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6조) 나. 이권 개입, 알선·청탁 등의 금지 및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9조) 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사적 노무 요구,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2조) 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사례금 및 영리행위의 신고, 성희롱 금지 등을 정함(안 제14조~제18조) 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회의, 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정함(안 제21조~제2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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