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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10-04 01:56:38 조회수 18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1. 제안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령이 시행되었으며(2019.3.25.),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기존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2024.8.27.)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함.

 

  1. 주요내용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및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6조)

나. 이권 개입, 알선·청탁 등의 금지 및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9조)

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사적 노무 요구,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2조)

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사례금 및 영리행위의 신고, 성희롱 금지 등을 정함(안 제14조~제18조)

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회의, 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정함(안 제21조~제2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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