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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5-02-17 20:42:04 조회수 13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남구는 교육청과의 대응 투자로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운동장 환경을 개선하고 일정 기간 개방을 의무화하여 지역주민의 체육시설 활용도를 증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 대상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규정 (안 제3조~ 제4조)

다. 신청 절차 및 교육청 협력 규정 (안 제5조)

라. 사후 점검 및 환수 조항 명시 (안 제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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