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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3-08-21 19:22:31 조회수 605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역편의시설 및 논현동 40-5 공공복합청사 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평생학습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우리구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료증 및 홍보물품 등 지급, 수강료 조정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 진흥 활성화를 위한 운영 조항 추가(안 제4조제4항제5항)

나. 수서·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의 명칭, 위치 등 신설(안 별표1)

다. 평생학습관 등의 사용료 조정(안 별표2)

라. 초저출생 시대 다자녀 지원을 위한 수강료 감면 등 조정(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lucky8034@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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