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4-04-15 21:35:47 | 조회수 | 146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소액체납액 기준을 상향하였으므로 동일하게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고지서당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려고 함.
가. 고지서 1매당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안 제4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euny053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3)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