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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5-02-17 20:41:06 조회수 1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 강남구 내에서 해당 구역이 실제로 지정·운영된 사례가 없어 존치 필요성이 낮아짐

◯ 또한 「청소년 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서 이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규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극히 낮아진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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