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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3-08-21 19:23:33 조회수 49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강남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안 제9조의2)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lucky8034@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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