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 예고

입법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05-31 19:19:32 조회수 1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 대응 및 24시간 적시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통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지정정신의료기관과 협약을 하고, 병상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지정 근거 마련 (제8조)

나.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병상 운영비 예산 지원(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euny053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3)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