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 예고

입법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3-11-06 14:29:54 조회수 35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강남구의회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함(안 제13조 및 별표4)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5일을 신설하고,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5일의 경조사 휴가를 주도록 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hj0515@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4)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