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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5-02-24 11:13:47 조회수 16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고 2025-2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5년 2월 24일

 

강남구의회 의장

 

  1. 청구 조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박진기(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210)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5.2.24.(월)
  4. 청구 취지 및 이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현대적 면모를 가진 서울특별시에도 가장 발달된 도심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나, 한편으로 남단의 대모산과 구룡산이 이루는 대규모 자연녹지 지역으로부터 탄천과 양재천의 선형 녹지 및 이에 연결되는 한강변 선형 녹지를 보유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서도 높은 녹지 비율을 자랑하고 있음. 이러한 녹지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보존되어 있고, 멸종위기 동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자연환경 보전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이를 통하여 강남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서명요청기간 : 2025.2.24.(월)~2025.5.24.(토)
  2. 정보시스템 서명(서명취소)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주민e직접"을 검색하거나 주민e직접 (juminegov.go.kr)주소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한 후 서명하거나 서명 취소할 수 있음.

 

  1. 행정사항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강남구의회 (02-3423-8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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