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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04-15 21:33:24 조회수 24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안 제3조~제4조)

다.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안 제5조~제6조)

라. 구정 청렴시책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안 제7조)

마. 관련 기관·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구정 청렴시책사업 관련 포상 등(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euny053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3)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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