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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02-05 20:32:39 조회수 440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관내 교통사고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교통안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나.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근거 마련(안 제8조)

라. 교통지도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마. 관계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구청장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luckyej@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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