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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04-15 21:27:39 조회수 25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됨에 따라 ‘강남구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의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강남구 의정비심의회 의결에 따라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월 150만원으로 정함(안 별표 1).

나.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함(안 제5조).

다.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에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hj0515@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4)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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