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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04-15 21:29:07 조회수 23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2조)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다. 추진사업(안 제7조)

라. 청렴도 진단평가(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hj0515@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4)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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