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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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4-04-15 21:31:31 | 조회수 | 183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적용대상(안 제3조) 나. 실태조사(안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5조부터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7조부터 제9조 )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euny053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3)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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