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4-02-05 20:32:12 | 조회수 | 359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및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체적인 처분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구민의 통행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가. 정당현수막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집회현수막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luckyej@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