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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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4-04-15 21:34:52 | 조회수 | 160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예고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 개별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 현행과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가. 「국가유산기본법」(‘23. 5. 16. 공포 / ‘24. 5.17. 시행)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인용 조항 정비 (1)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를 정비함 (2) “향토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용어를 정비함 나. 개별 상위법 제·개정 등 반영 (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2) 「지역보건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3. 12. 22. 공포 / ‘24. 1. 1. 시행)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euny053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3)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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