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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04-15 21:34:52 조회수 160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 개별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 현행과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23. 5. 16. 공포 / ‘24. 5.17. 시행)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인용 조항 정비

(1)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를 정비함

(2) “향토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용어를 정비함

나. 개별 상위법 제·개정 등 반영

(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2) 「지역보건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3. 12. 22. 공포 / ‘24. 1. 1. 시행)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euny053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3)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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