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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04-15 21:30:36 조회수 209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기존의 입시지원 외에 새로운 교육과정에 발맞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평생교육으로 강남인강의 기능적 범위를 확장하고, 나눔교육 정책 실현을 위하여 회원가입비 감면 대상 추가 및 친선·우호 도시 대상 단체수강권 할인 조항을 신설하여 강남인강의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능 조정 (안 제1조, 안 제3조)

나. 회원가입비 면제 및 단체수강권 할인 대상 추가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조정 (안 제7조)

라.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0조, 안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euny053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3)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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